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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군인연금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사회보험 안전성 vs 국가보상 -Ⅰ. 문제제기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 실시로 통합 운영된 군인연금법은 군인연금법의 특수성 및 제도의 불안정한 정책안으로 인해 군인연금의 재정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위험 받아 오고 있다. 군인연금제도의 목적인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시의 본인 및 그 가족들의 복지향상과 군의 사기 진작이 따라서 불안해 지고 있는 것이다.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의 실시 이후 지금까지의 재정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군인연금이 현재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안정된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사회보험 안정성과 국가보상의 측면에서 군인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직업 특수 상 다른 직업군과 다른 직업 환경의 열악함, 빠른 전역, 죽음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커 다른 사회연금과의 특수성을 띄고 있다. 즉, 군인연금의 국가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군인연금의 재정 불안정성으로 이해 따른 많은 국가 예산이 군인연금으로 대치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군인연금제도가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따라서 군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 군인연금의 사회보험 안전성과 국가보상의 두 측면에서 어느 측면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군인연금제도의 이해1. 군인연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다.군인연금의 목적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공무 중 군인의 부상 및 사망 시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 또한, 복무 중인 직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군인연금제도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된다.나. 급여종류군인연금의 급여산정은 보수월액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가입기간 산정에 있어서 전투종사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을 20년으로 간주한다. 군인연금의 급여의 종류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및 퇴직수당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종류는 17종이다.① 퇴직급여퇴직급여는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퇴직급여 종류 및 수급·급여 요건급여종류수급요건급여수준퇴역연금· 20년 이상 복무 후 연금 희망자· 최종3년 평균보수월액×(50+20년 초과복무연수×2)/100· 사망시까지 매월지급퇴역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복무 후 일시금 희망자· 보수월액×복무연수×(150+5년초과복무연수)/100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자· 보수월액×공제일시금 청구연수×(150+공제연수/100)· 퇴직연금 지급시 지급*공제연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기간퇴직일시금· 20년~5년 복무후 퇴직한 자· 보수월액 ×복무연수×(150+5년 초과복무연수)/100·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 자· 보수월액×복무연수×1.2출처: 국방부(2010), 2009년 군인연금통계연보② 유족급여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유족연금 부가금을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급여 종류 및 수급·급여 요건급여종류수급요건급여수준유족연금· 2. 군인연금제도의 특성군인연금을 타 특수직역 연금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군 직무의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군인연금은 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형주(2006)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지급수준의 인하는 현재 군의 사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군 직무의 특수성 때문으로 군인염금의 차별화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첫째, 군 직무는 전·평시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국민과 달리 군인은 엄격한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사법원의 재판관할, 군형법의 적용, 정치관여 행위의 과중처벌, 거주이전의 자유제한(위수지역 운용), 통신의 자유제한(군사기밀 보호 등)의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적 법 적용 대상이 된다(김형주,2006). 또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 위협시 자신의 희생으로 전투에 임해야 하며, 평소 강인한 군인정신과 사생관 확립을 위해 강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여 평시 재해발생률이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다.둘째, 격오지 거주 및 상시근무태세 유지로 사생활을 많이 제한받는다. 많은 군인들은 읍면 소재지인 전방지역 및 해안가 등 격오지 지역에 거주(간부의 47.85%)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일상 여가, 소비 생활에 불편이 있다.셋째, 군 임무인 작전 및 교육훈련, 비상대기, 당직근무 등으로 인한 긴장의 연속 등 정상적인 생활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월평균 15일 이상 퇴근을 하지 못하며,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교육의 문제 또한 발생된다(평균 2년 1개월 마다 이사). 기혼간부의 15%에 해당하는 약 7,300여명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다(김형주,2006).넷째, 계급별 정년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군인은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전역을 해야 한다. 이유는 군인에게만 계급별 정년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계급별 정년이 필요한 이유는 전장에서 승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의 필요성, 계급 간 위계질서 유지, 군 구조에 맞는 인력운영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006년1,732,698857,157875,54150.52007년1,850,979897,390963,58951.52008년1,938,916989,681949,23549.02009년2,056,9421,116,036940,90645.7(단위: 백만원, %)출처: 국방부(2010), 2009년 군인연금통계연보군인연금의 경우, 제도 시행이후 15년이 되는 시점에 조기에 재정불안 상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시점인 1995년까지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연금의 재원 충당을 위해 1960년대 공무원과 같이 개인이 봉급의 3.5%를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금의 2.3%를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군인이 보수월액의 8.3%, 국가가 보수월액의 8.5%를 부담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 변화연도1960.11970.11999.12004.12008.1기여금3.5%5.5%7.5%8.5%9.5%부담금2.3%5.5%7.5%8.5%9.5%계5.8%11.05%15.0%17.0%19.0%출처: 국방부(2008), 군인연금 실무요령군인연금은 전투기간을 복무기간 3배로 계산함에 따라 시행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 조기전역에 따른 장기 수급, 군복무특성상 높은 재해 발생률 등으로 공무원연금과 다른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공무원은 장기적인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 비율이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연금 선택율이 높은 상태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재정악화가 조기에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비해 군인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신규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엄폐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권지선,2011).연금재정에는 평균수명의 연장, 연금수급인원, 연금선택율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퇴역연금수급인원은 역연금의 수급자수를 보면, 40세 이하는 0.81%로 가장 작고, 56~60세가 17.43%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6세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전체 연금수급자의 67.8%로 연금수급자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퇴직자수의 분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공무원연금에 비해 조기 연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40대, 50대 수급자가 다수 존재한다. 조기 연금 수급은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둘째. 공무원연금에 비해 2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이 높다. 연금수급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므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권지선,2011). 하지만, 점차 66세 이상의 군인연금 수급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사회 진입에 있어 군인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령별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구분2009년 기준(12.31)비율40세 이하5880.8141~457491.0346~502,9354.0251~556,4668.8756~6012,71317.4361~6511.45515.7166~7010,96515.0371~7511,12215.2576~8011,84516.2481세 이상4,0965.62합계72,934100(단위: 명, %)출처: 국방부(2010), 2009년 군인연금통계연보3) 연금수급자 현황2009년말 기준으로 군인연금 수급자수는 72.934명으로 퇴역연금과 유족연금 및 상이연금으로 구성된다. 연금종류별로 추이를 보면 퇴역, 유족, 상이연금 비율이 76.4%, 21.9%, 1.5%로 퇴역연금 비율이 가장 높다. 연금액별 연금수급자 현황구분합계퇴역연금상이연금유족연금49만원 이하349_2826750~79만원2,197201,91925880~109만원5,6605124,955193110~139만원9,1604,9924,018150140~169만원15,19012,6342,433123170~199만원11,22도록 함
    사회과학| 2011.11.24| 8페이지| 1,500원| 조회(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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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 서브노트 완벽 요약 평가A좋아요
    > 민법이란?사인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 사법3대 요소 : 주체, 객체, 법률행위1. 사법으로서의 민법2.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3. 시민사회의 시민의 법4. 재산 및 가족의 일상생활관계에 관한 민법5. 민사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의 기본원리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민법 제 3조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 소유권 보장의 원칙민법 제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3. 사적자치의 원칙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기하여 생활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형성된 생활관계를 국가가 존중하고 승인하며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결과에 구속하여 책임 부담, 자기책임은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짐)가. 계약자유의 원칙(체결, 상대방선택, 내용, 방식의 자유)나. 과실책임의 원칙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 사회적 형평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수정 내지 조정하여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는 사적자치의 내부적 제약원칙(현재는 무과실책임을 도입 중)> 민법의 법원민법 제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 법률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 상법, 민사소송법, 명령, 규칙, 헌법재판소결정까지 포함2. 관습법법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관행이 지속되어 법적 확신을 얻고 규범으로 승인된 것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법규범 ->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 관습법, 법률에 관하여민법 제 1조에 따르면 법률-관습법민법 제 106조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강행규정-사실인 관습-임의규정양자를 종합해보면 강행규정-사실인 관습-임의규정-관습법 모순학설a.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동일하여 임의규정에 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b.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2. 취소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되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제 10조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다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에 관하여 한정치산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4.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취소불가 사유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행위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행위라.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마. 추인 또는 법정추인바. 단기제척기간의 경과사. 사술로 인한 취소권 배제4. 후견인의 권한중요하나 재산상의 행위를 하거나, 행위에 동의할 때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 제도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1. 요건가. 실질적 요건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나. 형식적 요건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2. 행위능력가. 재산행위능력금치산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 단독 행위에 대한 추인 가능. 미성년자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금치산자 취급나. 신분행위능력신분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3. 문제점가. 현행 제도가 경직적, 획일적 제도로 되어 있음 인간의 정신능력은 다양하나 두 가지만을 규정나. 선고절차 등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아 이용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다. 본인보호의 목적 이외에도 가산유지의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도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가.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무능력자 측에 의하여 언제 취소될 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랫동안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나.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거래의 경우제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임의규정cf)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나. 도달주의의 내용a. 도달의 의의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b. 도달의 특수한 사례- 의사표시를 알아 볼 수 없도록 기재한 경우에는 도달이 없다고 본다.-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수령거절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원래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다. 도달의 효과a.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다.b.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c.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의사표시의 발신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1조 2항 - 임의규정)d. 표의자가 금치산선고를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표의자가 과실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194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가. 공시송달의 요건a.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b. 상대방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표의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나. 공시송달의 절차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다. 공시송달의 효과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 그 내용이 법질서 자체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가. 다수설 :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구별하고 사회질서를 상위개념으로 설명한다.나. 일부 학설 : 양자를 구별할 필요도 실익도 없으므로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으로 일과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다. 홍설 :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므로 공공질서 개념인 사회질서 합치성을 상위개념으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시로 윤리적 도덕적 개념인 선량한 풍속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2) 적법성(강행규정)과 사회적 타당성의 구별가. 통설 : 민법 제 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자치원칙의 한계를 제시한다고 설명하면서 강행규정은 개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양자를 구별한다. 판례도 이를 따른다.나. 최근의 유력설 :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사회적 타당성으로 이해하면서 103조의 의미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적법성은 동일한 의미라고 한다.다. 홍설 : 적법성의 요건을 사회적 타당성과 동일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요건가.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주관적 요건)나. 객관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야 한다. (객관적 요건)(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무효의 기능가. 사법상 도덕, 윤리규범을 법규범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나. 경제적 정의 내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모습(1)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2)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범죄 기타 부정행위의 권유 내지 가담행위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중매매다.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 대가관계에 연결된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3)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이다.나.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하여는 선의인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의 여부a. 다수설 :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b. 소수설 : 무과실은 필요하지 않지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안된다.c. 판례 : 다수설과 같이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d. 홍설 :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쌍방이 고의로 허위의 외관을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다. 제3자의 악의의 주장, 입증책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3) 대항하지 못한다.가. 의의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나. 제3자의 무효주장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a. 다수설 : 108조2항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b. 소수설 : 선의의 제3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고 유리하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고평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 108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c. 홍설 : 다수설(3) 허위표시의 취소허위표시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허위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4) 허위표시의 철회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철회는 논리적으로 생각불가능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로 될 수 있으므로 철회의 필요성이 있다.가. 철회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나. 철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 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형을 제다.
    공무원| 2011.08.31| 67페이지| 2,000원| 조회(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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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lish spekaing about Laughter
    LaughterHave you ever laughed when you should not do it? I think everyone has done this such as at the funeral services or in front of a friend’s injuries. Sometimes we could not control our laughter, but sometimes we laugh at someone whom we dislike and force a smile. Laughter is a powerful tool in many way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the various parts of laughter in our life.The laughter is the sound of people laughing. The laughter makes the spontaneous sounds and movements usual in expressing lively amusement, scorn, or derision. We can laugh when we feel something is funny or happy. However it does not mean when we are happy, we always laugh. People believe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laughter can actually improve our health and help fight disease. The laughter expresses our feeling and improves our health, but it also shows our attitude or hides it. For example, scorn is the bad attitude of laughter. The scorn is the price people who show off their having education. Their hide emotion is expressed through laughter. Sometimes people do not want to show their feeling they try to laugh at someone. These kinds of laughter could not improve our health. It could break someone’s heart by laughter, so getting on the right attitude to laugh is very important in our life.Laughing with other people is connected with making social relationships. There are two big reasons why the right attitude to laugh is important in our society. First of all, the laughter can help a making healthy relationship. People who incorporate humor and playfulness into their relationships are able to drop some of laughter in their defensiveness. This allows them to enjoy more spontaneity and a deeper emotional connection. When laughter and humor are used to defuse conflict, negative emotions like anger do not get a chance to build up. Second reason is that the laughter is a contagious social activity. When people are in a group and they hear someone laughing, they often join in spontaneously. Laughing with other people helps us to make a connection with them. When two people in a relationship share a common sense of humor, it can reduce stress between them and defuse conflict. By introducing more humor and playfulness into your relationships, we can make them more satisfying. Therefore laughing on the right way is very important to make health relationships and to keep our society.In life, everyone needs laughter to make everything easier and smooth. If we get the right attitude to laugh, we could improve our health and make healthy relationship in our society. Sometime we can laugh at someone’s failures, but the truth is that the laughter is cheap medicine for everyone and the closest distance between two people. So getting on the right attitude to laugh is very important in our life. If we get it, we will finally receive love, health, great relationship and the best of the world.
    인문/어학| 2009.12.15| 2페이지| 1,500원|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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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iness
    Happiness can imply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For example, for one person it may mean being in a relationship whereas for someone else it may mean feeling we have the ability to handle whatever life throws at u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make us happy as follows.We might think that happy people have lots of money, physically attractive features, or great jobs. A research suggests that happiness doesn`t mean if we have a lot of money we will be happy, but it just means that other factors are more important in determining happiness. What distinguishes happy people from the unhappy is their attitude - they have a different way of thinking about things and doing things. They interpret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and go about their lives in a different way. According to Martin Seligman, an American based psychologist, there is a happiness equation constructed with several factors.
    인문/어학| 2009.12.12| 2페이지| 1,500원|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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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장미의 이름 감상문
    장미의 이름(The name of the rose)?“ 악마가 두려워야지만 신이 필요하다. ”“ 장미란 하느님이 붙인 이름 ”“우리는 이름 없는 장미 ”??? ?사랑, 미(美)의 절대적인 대명사 장미. 장미만큼 달콤한 이름이 또 있을까 싶다. 장미는 향기 없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으로도 빛이 나는 꽃인데, 14세기 부패된 중세 기독교 사회를 비판한다는 영화 제목치고는 참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붉은 장미 빛의 화려한 색채는 피어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이런 나의 의구심은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숨어있는 장미를 찾게 만들었고, 영화의 제목이 왜‘장미의 이름’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나의 상상력은 빛을 발해야만 했다. 계속된 고민의 끝에 얻은 나만의 ‘장미의 이름’을 해석하고,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중세 수도원 시대의 삶과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떠했는지 마지막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맞춰 감상을 하겠다.우선 나는 영화 속에서 장미를 대신 할 소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먼저 근대적인 사상가인 윌리엄에게 있어 장미는 책이었다. 그에게 책. 곧 장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진리 탐구를 뜻한다. 하지만 그의 제자인 아드소에게 장미는 이름 모를 마을 소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웃음이 살아있는 감성적인 공간이 이름 모를 소녀가 살고 있는 빈민촌이고, 그 곳에서 아드소는 사랑이란 감성을 통해 진리를 찾는다. 사제 간의 서로 다른 장미의 의미에 대한 견해 차이. 이는 곧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바탕이 되는 중세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주인공이 추구하는 바는 같았다. 그것은 바로 진리다. 음모, 타락, 부패, 폭력, 독선의 악취를 풍기는 수도원에서 그들은 사건의 진리를 밝혀 내고자 한다. 그 진리가 바로 이 영화의 핵심적 소재인 중세 수도원에서의 엄격한 율격에 해당하는 ‘웃음에 대한 제제’이다.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2권에 수도원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 호르헤는 이 책을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책 장마다 독을 뭍이고, 그 책을 읽는 수도승들은 차례로 사망을 한다. 왜 그는 살인을 감행하면서 까지 그 책을 읽지 못하게 했을까? 호르헤는 수도승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만이 웃으며, 웃음은 곧 악마라고 지칭한다. 그는 수도승들에게 웃는 것을 금지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웃음을 두려워 했다. 그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웃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댄다. 역시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나 조각상에 웃음을 띤 예수는 없다. 형상화된 그대로의 모습을 바탕으로 진리를 철저히 숨긴 사실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을 접함으로써 신의 실체를 알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중세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던 기독교 전통이 뿌리채 흔들릴 것을 혹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알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웃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표현 해야만 하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 표현이다. 이렇듯 중세시대에는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까지 좌지우지하는 폐쇠적인 신 중심의 모순덩어리 시대였다. 도서관의 그 방대한 책들을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고 꽁꽁 감춰둔 이유 또한 신은 유일무이하기에 신이외의 것을 볼 필요도 말할 필요도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는 금서가 되었고 신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갈까 하는 두려움에 그 많은 다른 학문의 저서들은 자동적으로 폐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있게 된 젊은 수도사들은 그런 학문을 보고 싶었기에 그 금서에 손을 대게 되었고 결국에는 끔직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세시대 속 그들의 장미는 서서히 시들어 가고, 새로운 진실 탐구를 찾기 위한 인간중심 시대의 르네상스가 도래되는 것이다.영화 속 중세시대의 모습 중 고문을 통한 종교 심판 부분과 화영을 처하는 부분은 교회의 말이 곧 신의 말이라는 부패된 중세시대의 모습을 단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관객의 입장에서 사건의 전말을 지켜본 나로 써는 죄가 없는 여인을 마녀로 지칭하고 저능 장애인을 사건의 원인인 악마로 규정 및 처벌하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시대상의 잘못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그 시대의 뼈아픈 고통을 간접적으로 나마 느끼며 비판적인 시각을 가능하게 한 장면인 것은 분명하나 동시에 그리 개운하지만은 않은 장면임은 분명하다.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과연 중세시대 신이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 시기의 신이란 존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단 심판관으로 신을 대변하는 기득권들의 ‘마녀사냥’을 합리화시켜주는 존재가 아닐까 한다. 또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역사학자 E.H.Carr의 말이 떠 올랐다.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실제 예를 바로잡아 개선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과업이지만 과연 얼마만큼 현 과학문명 시대에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은 다른 방법으로 이 시대상에 존재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8.10.31| 2페이지| 1,000원| 조회(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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