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국민건강 영양조사2. 영양관리 사업3. 보건소 영양사업4. 영양표시 활성화 사업5. 소년소녀가장 지원 프로그램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7. We Start8. 푸드뱅크 HYPERLINK "http://www.khidi.or.kr/html/about/staple_activity01_1.jsp" 1. 국민건강영양조사 - 영양부문(1) 사업목적국민의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 건강에 관한 의식 및 행태, 그리고 국민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현황, 식생활 습관 등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대규모의 국가 통계조사로서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이 조사 중 ‘영양부문’의 사업목적은 국민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합리적인 대국민 영양정책 및 식품정책의 수립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2) 사업내용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69년 이래 1995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던 ‘국민영양조사’와 1962년도에 시작되어 1983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온 ‘국민건강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를 통합하고, 과거 국민영양조사에 포함되었던 건강조사부문을 확대시킨 ‘건강검진조사’가 병행된 조사임.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 국민건강·영양조사(본조사)- 2차년도 : 국민건강·영양조사(계절별 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분석)- 3차년도 : 국민건강·영양조사(심층연계분석)1998년도의 첫 번째 조사에 이어 2001년도에 두 번째로 이하)에 대한 영양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② 사업내용- 외국의 영양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 탐색- 미국 WIC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국가 영양지원제도(안) 마련3. 보건소 영양사업(1) 사업목적1997년 2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보건소에는 영양사 1인, 보건의료원에는 영양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보건소 영양사업의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인력확보의 부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영양사업은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영양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보건영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나아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수명의 확대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2) 사업내용-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중재프로그램(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의 개발 및 보급-영양취약계층(영유아, 임신·수유부, 노인 등)을 위한 영양지원방안 개발-생애주기별 및 질병유형별로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지역사회 공동시설(학교, 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영양 및 급식 관리 지원가. HYPERLINK "javascript:content(0)" 보건소 영양사업(서비스) 기본모형 개발 및 보급(1차 연도 : 모유수유촉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2002)나. HYPERLINK "javascript:content(1)" 보건소 영양사업(서비스) 기본모형 개발 및 보급(2차 연도 : 유아 영양관리)(2003)다. HYPERLINK "javascript:content(2)" 보건소 영양사업(서비스) 기본모형 개발 및 보급(3차 연도 : 어린이 식생활교육 프로그램)(2004)① 사업목적학동기 어린이 대상의 영양사업 모내용가. HYPERLINK "javascript:content2(3)" 영양표시제도 활성화 사업(2002)나. HYPERLINK "javascript:content2(4)" 영양표시제도 교육·홍보사업(2003)다. HYPERLINK "javascript:content2(5)" 식품참고량 및 1회분량 설정연구(2004)① 사업목적-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는 통상 섭취량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그 기준이 모호해,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식품별 섭취량에 대해 식품참고량 설정을 위한 식품그룹으로 재분류하고, 기타 관련 자료들을 고려하여 각 식품그룹별로 참고량(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의무 영양표시 대상품목군 및 의무화 예정 품목군을 중심으로하여 식품참고량으로부터 제품의 1회분량을 산정하기 위한 적용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② 사업내용- 주요국의 식품참고량 설정 방법 조사·분석 - 미국, 캐나다- 영양표시 및 식품참고량 관련 국내외 연구현황 조사·영양표시를 위한 식품그룹별 참고량(안) 설정·표본크기의 적정성 평가 기준 설정·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2년 계절별 국민영양조사의 대상자 18,322명의 식품섭취량 자료 분석·식품섭취조사에서 나타난 1,603개 식품을 233개 식품그룹으로 1차 분류한 후 각 식품그룹별 표본크기에 따라(적절, 보통, 부적절) 참고량(안) 결정·식사에서의 용도와 양이 유사한 식품그룹으로 2차 분류하여 총 67개 항목의 식품참고량(안)설정- 식품참고량(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식품산업체 의견 수렴·참고량 식품그룹과 식품공전 유형과의 비교 검토 후 대응 가능한 식품유형을 함께 제시·시판 가공식품 2,779종의 영양표시 및 포장단위 실태조사 결과 2004년도 영양표시율은27.3%로 나타남·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설정된 참고량(안)에 대한 설문 조사 수행·최종 71항목의 식품참고량(안) 설정- 일부 주요 가공식품의 1회분량 권장안 제시-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4)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②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나.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②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체계적인 자활지원-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7. We Start(1) 사업목적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 돕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에서 아동빈곤 퇴치를 위해 자주 쓰는 ‘Start’모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Head Start), 영국(Sure Start), 캐나다(Fair Start) 등지에선 빈곤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빈곤층 아동이 공정한 교육, 복지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We’에는 우리(We)모두 힘을 합쳐 빈곤층 아동들의 삶의 출발(Start)을 도와주자는 호소와 함께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영문 머리글자로 이 두 부문이 운동의 핵심 영역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We Start 운동본부는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교육과 복지록 하는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원 및 아동학습지 업체등과 협력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마. 후견인 맺어주기한 부모가정의 아이들이나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이 해체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가정들의 아이들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후견인을 찾고있습니다.(3) 사업 진행 내용가.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We Start운동본부는 가정형편 때문에 책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국 30여기 출판사가 후원하여 '사랑의 책' 선물을 보내는 사업을 벌인다. 사회복지 단체인 '사랑의 친구들'(www.friends.or.kr)과 함께 7월부터 전국의 공부방과 아동복지시설 등지에 '사랑의 책'을 6만권 가량 나눠줄 계획이다.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출판사들이 기증하는 책을 보관하고 배달하는 창구인 'We Start 문고'를 운영키로 했으며 문고는 서울 서초구청의 협조로 '서초 주니어센터'에 마련됐다.책의 배달은 한진택배에서 무료로 맡을 예정이다.나. We Start 경기도 마을 조성빈곤층 어린이들이 교육, 건강, 복지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We Start 마을'이 올 8월 경기도 2~3곳에 선보인다. 경기도와 We Start 운동본부는 6월 말 마을을 선정해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벌인 뒤 8월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며 양측은 조만간 행정구역상 1개 동(洞) 단위 (주민 수 1만~3만명)의 기초단체에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마을로 선정되는 곳에서는 연령대별(0~3세, 4~6세, 7~12세)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빈곤층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센터도 설립된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 수업을 실시하며 '방과후 교실'도 운영한다. 지역 보건소 및 병원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건강과 발육상태를 점검하고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다.다. 빈곤아동 5만명 무1
목 차1. 우지 사건의 발단 및 전개(1) 발단(2) 검찰의 입장(3) 삼양식품의 입장(4)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2. 우지의 유무해 논쟁(1) 우지의 식품 규격(2) 국회 보건사회 위원회 우지조사 소명자료(3) 한국 식품 과학회의 견해3. 실질적인 문제점과 교훈4. 맺음말5. 참고자료1. 우지 사건의 발단 및 전개(1) 발단1989년 11월 3일, 검찰은 수입우지를 가공원료로 식품을 생산하는 삼양식품 및 관련업체 5개사의 경영자와 실무자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 입건하였다.검찰은 ‘공업용 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언론매체 역시 이 표현을 그대로 보도하여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짐과 동시에 삼양식품 등 5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회사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2) 검찰의 입장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1989년 9월 중순 국내식품회사들이 공업용 우지를 미국에서 수입해 쇼트닝과 마가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와 전화제보를 받고 나서였으며, 그 제보는 업체의 명단까지 밝히는 등 구체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몇몇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으며 수집한 근거를 토대로 이들 업체에서 사용한 우지는 식용으로 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삼양식품 등의 업체에서 수입우지를 식품에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을 인체 유해여부보다는 부적합한 원료를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국민들이 먹는 식품에 부정을 저지르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속방침을 결정하였다.(3) 삼양식품의 입장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Top white tallow나 Extra fancy tallow는 미국에서 Edible tallow를 채취하는 같은 소의 지방 부분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이며, 청결한 위생상태하에서 용출과정을 거쳐 제조, 운반 및 보관된다. 따라서 식품원료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또한 미국유지협회의 우지등급분류상 16등급 중 1등급인 Edible tall 없다면 비난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다.이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1994년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다음해인 1995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나라 전체의 식생활 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우지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지의 실질적인 채취, 보관, 처리, 수송과정에 있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맞는다면 식품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대법원에서도 1997년 피고인 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국에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조차 식용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2. 우지의 유·무해 논쟁(1) 우지의 식품규격가. 정의우지라 함은 소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나. 원료의 구비조건① 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② 원료는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것이라야 한다.③ 원료는 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다. 제조, 가공 기준① 소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원료우지를 용출시 사용하는 솔은 부식으로 인한 오염이 방지될 수 있는 스텐레스강 이어야 한다.② 용출된 원유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 공정을 거쳐야 한다.③ 정제공정 중 사용된 수산화나트륨 등이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① 식품첨가물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식품별 사용 기준이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일반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화방지제, 식품제조용제 및 기타 ( 식품가공용제, 흡착 여과용제)]마. 주원료 성분배합 기준원료우지(또는 소의ite Tallow3. Extra Fancy Tallow4. All Beef Packer Tallow5. Industrial Extra Fancy Tallow6. Fancy Tallow7. Bleachable Fancy Tallow8. Prime Tallow9. Special Tallow10. No. 1 Tallow11. No. 2 Tallow12. Intermediate Special Tallow13. A Tallow14. Choice White Tallow15. Yellow Grease41.041.042.042.041.040.540.540.540.540.540.039.039.036.036.00.*************351015415355none57none13~11B19~11C33none213913~11B37None0.5none0.5nonenone1.5nonenonenonenonenonenonenonenone**************1216. Feed Grade Fats*3*1 MIU로서 moisture, insoluble impurities, unsaponifiable matter의 합계치임*2 수분 최고치 0.20%, 불용성불순물 최고치 0.05%임.*3 FDA,EPA,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설정한 농약 및 화학물질 기준에 적합해야 함.나. 미국산 우지에는 미 농무성 동식물보건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원료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가축증명서 및 수출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① 수출 6개월 이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소에 전염병이 없었음.② 감독관에 의해서 허가된 정부기관에서 공인되었음.③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소로부터 채취.④ 130℃ 이상의 온도로 30분간 처치 후에 생산.⑤ 수출하기 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취해졌음.다. 2,3등급 우지도 적절한 정제가공 및 취급을 하면 1급 기준에 부합하거나 1급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정제우지를 얻을 수 있다는 NRA(미국동물유지협회)의 설명서가 있다.라. 식품공전규격에 합격되어야만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보사부 규격기준다만 이 우지가 식품공전의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 처리 과정이 식품가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처리되었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될지언정 우지 자체의 명칭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나. 매스컴의 보도 중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매스컴이 이 사건가 관련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한두 가지를 예시한다. 정제란 산가를 떨어뜨리고 악취를 제거하며 색을 좋게 하는 물리작용에 불과하므로 우지 품질 자체를 바꾸는 화학작용이 될 수 없다.→정제란 우지의 품질을 화학작용으로 바꾸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적,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유리지방산, 과산화물과 그 분해물, 색소와 냄새 성분 등을 제거하는 것이며, 산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화학적 방법이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다.산가가 높은 우지에 산화방지제를 넣어 산가를 낮춘다.→ 산화방지제는 산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일단 높아진 산가는 산화방지제를 아무리 넣어도 다시 감소하지는 않는다.3. 실질적인 문제점과 교훈이 사건은 새롭게 개정, 시행한 식품의 규격기준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종전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있어서 완제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새로 시행된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 것’과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완제품의 안전성 뿐 아니라 건전성도 동시에 확보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표 2 ] 사건 전후 변경된 관련 법규구분사건당시 적용내용사건이후 변경내용현재의 변경내용개정 및 시행일자88.6.15개정, 89.1.1시행90.1.1개정, 91.1.1시행94.7.22개정, 95.7.22시행제3.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2. 원료 등의 구비요건1)식품원료(5)다음에 해당하는 동·식물성 또는 기타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①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 관습이나 사회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 것.정제전의 원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1) 소의 지방조직(생지방), 원료우지는 축산물위생처리법(수입품은 수출국의 관계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취급, 가공,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2) 생지방 및 원료우지는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하며, 정상의 유지성분외의 이물의 혼입이나 다른 동물의 지방조직, 원유 등이 혼합되지 않은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3) 정제전의 원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상 수입우지를 식용으로 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나 보건당국의 기준에 앞서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한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모든 식품 분야마다 제조, 유통의 세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은 다소 애매하게 되어있는 우리의 식품 기준 대신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생겨난 일이다. 업체들 입장에서 국내법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안전도 기준 자체가 엉망인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이후인 90년 보사부가 미국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우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개정한 이유도 이전에는 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당시 검찰이 식품과학회나 우지전문 식품공학자, 관련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전문가나 검찰에서 추천한 학자들의 말만 믿고 수사를 하여 인체 유해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업용’ 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매스컴 또한 이를 거르지않고 과대보도하여 사건을 확장시킨면이 없지 않아 있다.결국 우지라면을 둘러싼 파동은 허술한 식품안전도 기준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검찰이 빚은 합작품이라는게 업체의 입장이다.4. 맺음말정부는 국민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지 파동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공전상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상의 7
Ⅰ. PL (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2. PL법의 체계3. 각국의 실시 현황4. PL법 실시로 인한 변화5. 기업의 PL법 실시 대책6.식품 및 단체급식에의 적용7. PL사례, 소송 현황< 참고 > PL 전문Ⅱ. RECALL1. RECALL의 개요2. 식품의 리콜제도3. Recall 현황참고문헌 및 사이트Ⅰ. 제조물책임법 ( PL : 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2) 민법과의 차이구 분민 법제조물 책임법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불법행위/보증책임)(무과실/엄격책임)입증범위(소비자)-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 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3년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3) 등장배경● 소비 경제 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제조물 책임 대한 국제적인 균형 촉진- 제조물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실시 )(4) 성립요건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단점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으로 바꾸는 것재하고 있었던 점(결함의 존재) 및 ②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인과관계의 존재)를 피해자가 입증한 경우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그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그러나 엄격책임을 채택하면서 제조물책임 소송의 급격한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에 의하여, 1976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배상책임보험의 파동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서는 ① 소송가액에 관계없는 저렴한 소송제기비용과 소송에 대한 꺼리낌 없는 국민성, ② 70-80만 명에 이르는 수 많은 변호사의 존재, ③ 패소의 경우에도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성공보수제도, ④ 일반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임된 배심원이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인정하는 배심원제도, ⑤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사법제도 ⑥ 불충분한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공적인 구제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이러한 제조물책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에서와 각 주 차원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2) 유럽(EU를 중심으로)EU에서는 유럽시장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EU지역내의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5년 7월 25일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된 이후 3년 내에 모두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EU가맹국에게 입법의무를 지우고 있었다. 그 후 국가마다 입법시기는 다르지만 1998년 5월에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EU가맹국 모두 입법하여 제조물책임법이 통일되게 되었다.EC지침의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세가지 선택사항,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에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할 것이지 여부 및 동일 결함제조물에 기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설정여부에 대하여는 각 가맹국에 맡겼다. 이 세 가지 선택조항에 대하여 가맹국의 국내법에서 채용된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표 1-3 ]과 같다.어주어 ‘과연’ 하고 감탄시켰으며,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회사는 오히려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다.(2) 전사적인 대응체제의 수립과 PL교육 실시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책은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책임예방)이라고 한다. 이것은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과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제조물책임방어)로 나눌 수 있다.1) PS - 개발∙제조∙판매에서 사용∙서비스∙폐업에 걸쳐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PL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서 사용자(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간존중에 입각한 안전설계에 철저를 기하고 오용이나 잠재적인 불량을 없애며 취급설명서를 보통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고, 경고라벨을 완비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2) PLD - PL문제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고 소송이나 클레임대책을 수립하는 것.소비자와 PL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담창구를 체계화하고 전임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상담창구를 정비해야 한다.( 업체별 PL센터의 설치.운영도 고려 )PL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사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대책이며, 사후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반증을 제시하거나 항변의 재료로서의 적절한 기록의 작성∙보존이나 법정소환시의 증언에 대비하여 증인을 육성하는 교육 등은 그때에 가서 하는 것은 늦고 사전에 타개해 나가야 할 대책인 것이다. 또한 재판에서 화해하거나 만일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사전의 문제로서 검토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편리성이나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념∙경영방침의 채택과 제품안전성을 중시하는 전사적 기업마인드의 양성이 이루어져야하고 전문 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의 추진, 제품품안전 활동 절차가 수립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인 HACCP을 적용한다.2) 구매・제조・검사단계의 제품안전 활동단체급식에서 구매・제조・검사단계의 제품안전 활동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매 및 검수, 저장과 출고, 조리 및 검식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3) 운반・배식・후처리 단계의 제품안전 활동단체급식에서는 조리단계까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조리가 완료되고 난 후 운반, 배식, 후처리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며 식중독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단체급식에서는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배식단계에서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예방대책이 세워져야 한다.4)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활동단체급식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효한 시스템인 HACCP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며 시정 및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문제(제품)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HACCP의 절차 10(원칙 5)인 개선조치이다.< 절차 10 : 모니터링결과 CCP가 관리상태의 위반 시 개선조치를 설정한다.············· 원칙 5 >5) 제품안전 활동 표준화 및 교육제품안전 활동은 각 급식소마다 갖고 있는 기구와 설비, 작업인원, 식단 등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표준화되어야 한다.위생표준 작업절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위해요소분석 및 관리기준・대책- 위생표준작업장의 매뉴얼- 위생표준절차 관리기준표또한 올바르고 치밀하게 잘 짜여진 제품안전 활동 계획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이다.6. PL사례, 소송 현황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례 (1991.1 – 1997.12, 총 59건)1) 난방기구(22건)2) 자동차 및 관련 용품(12건)3) 전기제품(7건)4) 농약 및 농업용품(3건)5) 완구 (3건)6) 농기계(2건)7) 식품(2건) - 이유식적절한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거 · 파기 등 사정조치를 취해야 한다.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소비자 안전관련 법령에는 위해 제품에 대해 정부가 수거 · 파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3)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 운영절차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 절차를 한 마디로 말하면 결함제품 관련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결함의 위해성을 확인한 다음, 당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 · 교환 ·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장관은 경찰서, 소방서, 소비자단체, 종합병원, 학교 등을 위해 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상 알게 된 위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적인 위해 정보의 수집 없이는 리콜 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종합적인 위해 정보를 종합 · 분석 ·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위해 정보 종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참고로 외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수집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 2-2 ]와 같다.[표 2-2 ] 국가별 위해정보수집 시스템 운영현황정보수집시스템운영주체정보수집 대상기관수집방법예산지원미국NEISS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91개 병원전산망(온라인)병원별 별도계약E UEHLASSEU12개국58개병원전산망우편-영국HASSLASS상무부33개병원전산망(온라인)정보수집원고용프랑스-경제재무부(DGCCRF)소방서, 경찰서, 약국전산망우편-일본PIO-NET국민생활센터(JCIC)8개병원, 292개 지방 소비생활센터전산망(온라인),우편연간 300건 이상 제공시 180만 엔한국위해정보수집망재정경제원한국소비자보호원경찰서, 소방서, 병원, 학교, 소비자단체 등우편정보 1건당1만원(4) 우리나라의 리콜 제도 운영현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작상의 결함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결함의 확인, 시정조치 등 리콜에 1
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본론1. 수행평가의 개념2. 수행평가 도입의 필요성3. 수행평가의 방법4. 수행평가의 문제점5. 의미있는 수행평가를 위하여Ⅲ. 맺는 말Ⅳ. 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대해서 ‘전인 교육의 부재’라느니,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식 교육’이라느니,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느니 하는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대중이 지식의 주입을 위주로 하는 주지주의적 교육관에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교수-학습 방법상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수-학습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나 기법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만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험에서 취급되기 어려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강조하며, 객관식 시험을 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기존의 교수-학습 평가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상대적인 서열을 매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위한 교육이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을 위한 교육이 문제될 수 있고, 암기에 이해 지식을 익힌다고 해서 그것을 지식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다.[10]현행의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즉, 앞으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는 전인 교육을 조장할 수 있고, 학생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 고등 사고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면 교육평가에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전 과정을 돕는 일이 강조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생의 선발이나하며, 수행평가는 이와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2)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을 하며, 평가를 통해서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고등 정신 능력, 바람직한 태도 및 정서 함양 등 전인적 인간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제시해 왔으나, 교육방법과 평가는 이러한 능력이나 품성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수행평가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고등정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바른 인성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3) 수업과 평가의 긴밀한 연계를 돕는다.학교의 교육목표는 교실 수업을 통해 실현되며 교실 수업과 평가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은 불가능하다. 수행평가는 수업의 과정에서 교육과정 또는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접목시키는 데 적절한 평가 방법이다. 교수-학습 과정은 교사와 학생사이에 상하관계, 지배관계, 주종의 관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관계, 상호피드백을 주고 받는 관계, 동반자적 협력 관계인 것이다.[10] 그러므로 수업내용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이해정도를 평가를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4) 보다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기존의 지필식 시험에서는 맞든지 틀리든지 두 경우만이 존재한다. 답을 맞추었더라도 우연히 맞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평가로는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지적으로 아는 지식을 실제로 적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반해 수행평가는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으며, 특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는 학습자 개개인에게 의미있는 문항, 프로젝트 주제 예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이용 가능한 수행평가 자료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행평가 문항을 직접 제작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사 재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연수가 아니라, 대부분 핵심 요원을 중앙에서 연수시킨 후, 연수를 받은 교사가 각 지역과 학교로 가서 전달 연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나마 이루어진 연수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보다는 이론적인 탐색이나 일반론적인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5]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새로운 제도의 성패는 이를 수용하는 교사의 의식과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볼 때, 수행평가는 교사들의 호응과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행평가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교사가 많지 않으므로 수행평가 과제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은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생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학생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방과후에는 이미 문을 닫아버린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수행평가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4) 수행평가 과제의 반복시행의 어려움수행평가 유형 중 찬반토론법, 구술시험법, 면접법 등은 모든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찬반토론이나 구술시험을 실시할 경우, 먼저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진 학생과 나중에 발표하는 학생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반부에 발표할수록 해당 주제에 대하여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 학급에서 평가를 실시한 후 다른 학급에서 동일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가 나가며, 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수를 줄이는 등 학교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교사의 잡무, 특히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평가의 시행에 따른 업무증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수행평가 채점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교사제를 도입하거나 사범대학 재학생을 채점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6] 사범대학 재학생들은 교사의 수행평가 채점을 보조하면서 교과교육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2) 평가목적에 가장 알맞은 평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수행평가가 기존의 선택형 지필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높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평가방식을 수행평가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택형 시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선택형 시험뿐만 아니라 서술형이나 논술형, 실기시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자는 것이지 선택형 시험이 무조건 나쁜것이거나 불필요한 것이라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외국의 평가 방법을 무조건 우리의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 하여도 안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평가 태도는,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한 후 이러한 평가목적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을 선택하여 교수 및 학습을 개선하며 학생에게는 학습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송환시켜주고, 교사에게는 교수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평가가 학습의 극대화 효과를 지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3) 평가의 신뢰도보다는 타당도를 더 중요시 한다.수행평가의 결과를 믿을 수 있게 채점하는 문제는 수행평가 자체의 교육적 가치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평가방법의 다양화, 반복평가, 동료평가, 평가기준의 개방, 채점훈련 등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4) 수행평가 맞이하여 교사 주도의 획일적인 강의식이나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식 방법은 더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없다. 학교가 인간의 다양한 개성의 신장과 자유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의 탈학교론이 등장하였고,[10] 실제로 각 개인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소질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개개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계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가장 흔한 악몽이 시험에 관한 꿈이라고 할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을 이제는 떨쳐내야 할 것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개별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도와주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면 그러한 강박관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이 상호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수-학습 활동 및 양적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행평가와 같은 질적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수행평가는 기존의 다른 평가방법에 비하여 교육적 타당성이 높은 평가방법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 비판,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내는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간 능력중의 하나인 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활동은 별로 시도되지 않았으며, 평가의 타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수행된 기존의 평가들은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상실한 채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수행평가의 필요성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또한 수행평가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소질을 신장시킬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하는 것이지, 단순히 성적을 처리하는 방식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의 변화가 없고 학생 개개인의 과제나 학습에 대한 지도·조언 없이 단순히 성적처리 방법만을 바꾸는 것은 수행평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수행평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