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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도시관리-『교통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목 차Ⅰ. 서론1Ⅱ. 교통은 인간 및 재화의 이동1Ⅲ. 교통대란에 처한 도시1Ⅳ. 교통문제의 유형별 내용21. 소통난22. 승차난23. 공해난24. 사고난3Ⅴ. 교통문제의 해결방안41.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은 동전의 양면이다42. 버스 노선의 개편43. 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44. 교통안전시설의 확충45. 교통시설의 효과적인 활용56. 배기가스 배출기준 및 단속강화5Ⅵ. 결론5참고문헌Ⅰ) 통계청 / www.nso.go.krⅡ) 건설교통부 / www.moct.go.krⅢ) 새시대 교통정책방향 / 교통개발연구원 / 1998Ⅳ) 한국의 교통문제 이렇게 풀어야한다 / 김창수 / 1994Ⅰ. 서론도시는 도시와 접근해 있는 문화, 경제, 환경 등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경제논리가 우선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과밀도시가 양산되고 전통경관의 상실과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소득수준의 향상,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총체적인 도시환경의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지속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시의 생성과 변화, 발전은 곧 인간의 문명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근대화와 산업화를 대변하기도 한다. 도시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소비, 교역, 교육, 문화 활동 등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표현하기도 하며, 자연은 신이 창조한 것이라면 도시는 인간이 만든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도시는 지리적 영역을 가진 지역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도시는 공간 결정적 조건에 따라 형성·발전된다는 주장도 있다. 도시는 물리적이며 지리적인 실체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실체로도 설명된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계층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 다양한 사회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는변하고 있다. 지리적인 복지시설문제, 노인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교통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고자한다.Ⅱ. 교통은 인간 및 재화의 이동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사회 속에서 그 구성원 간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통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람의 본질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사회적 관계는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여 이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사회가 유기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과 물자의 운송·이동을 교통이라고 한다. 즉 교통은 한마디로 ‘인간 및 재화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교통의 필요는 더욱 증진되는데, 특히 생산력의 발전과 교통의 필요성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생산의 과정에서 잉여 가치가 창출되고 분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람과 사회적 분업은 공간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므로 교통 발생의 규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활동의 질과 폭이 확대되면 사회적 관계를 조절·통제·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활동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이런 것과 함께 여가 생활의 확대와 문화의 교류증대에 따른 교통의 필요 또한 더욱 증대된다.Ⅲ. 교통대란에 처한 도시우리가 처한 도시교통 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곳에서 도로가 막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차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도까지 침범하고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교통문제는 우리사회에서는 커다란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교통문제의 심각성이 여론의 전면에 나타나야 교통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급급해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직도 소통난, 승차난, 공해난, 사고난 등을 비롯한 교통문제는 일상적인 관심사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낮게 매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현재 도시가 처해 있는 교통문제 도로상에서의 차량 소통난이다. 소통난은 직접적으로 주행속도 저하로 표현되며 교통체증, 교통공해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소통난은 근본적으로 도로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차량의 증가에 원인이 있지만 기존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관리 측면의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자동차 통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외국 여러 도시들의 경험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외국에서는 점차로 이미 건설된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의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소통난은 근본적으로 도로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차량의 증가에 원인이 있지만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 이용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의 교통시설 운영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도시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교통신등이 조금만 잘 운영된다면 현재와 같은 소통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다.2. 승차난도시교통에 있어 소통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승차난이다. 최근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늘어나 국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었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승차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몸소 겪고 있다. 또한 승차난은 사람들의 활동대개시간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에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절대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정이 되기 이전에 버스는 노선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총알택시를 타야만 한다. 승차난은 기본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승객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승차난 문제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사람들의 통행욕구를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자가용으로 몰리고 이는 결국 도로의 소통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와는 별도로 승차난이러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승차난은 커다란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3. 공해난늘어나는 차량주행으로 인해 도시의 대기오염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서울시내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77%가 자동차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오존의 오염도도 환경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하공간의 오염상태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공공장소인 지하상가나 지하철역의 대기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유분진, 먼지 등에 의해 오염상황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방출과 함께 자동차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 공해도 심각한 상황이다.[표-1] 부분별 오염물질 분출량(단위:톤)합계난방산업수 송발전계자동차선박/기타454,68687,30612,478351,140351,14003,7624. 사고난교통이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난이다. 교통사고는 인적손실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적 손실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4~5배나 높은 사고율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에 따라 사건건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사고 후 후유증, 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 등 간접피해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사회병폐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인 운전자 과실이다. 또한 도로 및 교량의 설계시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가 불충만하고 사후관리나 운영이 미숙한 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2]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연도*************9952005발생건수7,26525,15542,82842,10038,528사망자수3208451,2088504,5570,4자동차 1만대당 부상자수3,7642,4701,198266179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도 심각한 교통사고 요인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보행자 통행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고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이 결여되어 있는 열약한 시설환경에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으로 알 수 있다. 그동안 보행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소홀했고 사람보다는 자동차 위주로 교통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교통여건이 미흡하다는 점도 사고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Ⅴ. 교통문제의 해결방안현재와 같이 심각한 교통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대안은 없다. 다만 열약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분야별로 지금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책상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은 동전의 양면이다.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행편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걷는게 편해져야 대중교통수단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연결해 주지 못한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타기 전과 내린 뒤에, 또는 갈아타는데 보행이 필수적이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타기 전후와 사이사이에 걷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보행이 수반된다면, 대중교통을 살리는데 있어 보행환경 개선이 갖는 중요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사람들로부터 이용을 기피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걷기 불편한 보행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2. 버스 노선의 개편버스는 공익성·사회성이 강하다. 그런데 현행 버스 노선의 경우 공익성 확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회사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굴곡 노선, 중복 노선이 많다
    사회과학| 2006.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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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무덤이었습니다.제가 본 연극의 제목은입니다. 목탁기 나온 걸로 대충 예상 할 수 있듯이 절이 배경입니다. 스님이 주인공입니다. 연극의 주인공은 도법스님과 어떤 망령인데요, 도법스님은 속세에서 미대 교수를 하시다가 출가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합니다.연극의 첫 시작은 북소리가 나고 저승사자가 막 춤을 추면서, 자살을 한 도법스님이 등장하고, 도법스님의 친구이신 탄성스님이 도법스님이 만들고 가신 불상을 바라보며 죽은 이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도법스님의 불상작품이 하도 신기해서 탄성스님이 이걸 어찌할까 생각중이라시며 대화를 하다가 이 연극도 극중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도법스님이 죽기 전으로 돌아갑니다.연극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법스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동네깡패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겁탈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에서 도를 닦지만 자신이 받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은 떨쳐버리지 못하죠. 그로 인해 어떤 망령이 자신에게만 보이게 되고, 그 망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법스님을 괴롭게 합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마누라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도법스님이 하고 있던 불상 만들기 작업에서의 불상을 깨버리고 급기야 절에서 도법스님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도법스님과 그 망령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망령은 도법스님이 가장 잊고 싶어 하는 기억인 마누라를 눈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의 상황처럼 도법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도법스님은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망령은 들은 체도하지 않고, 날카로운 조각칼을 던지며, “이 상황이 보고 싶지 않거든 너의 눈을 찔러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사는 도법이 스님이지만 속세의 때라고 할까? 그런 걸 봇지 못한 것을 비난하기 위한 것 같아요. 결국 도법스님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각칼로 자신의 눈을 찌릅니다. 그제야 망령은 나는 너의 번뇌였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리도 못 만들게 방해하던 불상을 만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석고를 입히라고 말합니다.
    독후감/창작| 2006.06.09| 1페이지| 1,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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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민법]호주제
    목 차Ⅰ. 서 론…………………………………………………………………… 2 pⅡ. 본 론 …………………………………………………………………… 2 p1. 호주제의 정의 ………………………………………………………… 2 p2. 호주제의 민법개정안 ………………………………………………… 3 p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 14 p1) 찬성 의견 …………………………………………………………… 14 p2) 반대 의견 …………………………………………………………… 16 p4. 호주제의 대안 ………………………………………………………… 18 p1) 호주제 폐지 후 대안 ……………………………………………… 18 p2) 호주제의 개선 방안 ……………………………………………… 20 pⅢ. 결 론 …………………………………………………………………… 21 pⅠ. 서 론간단히 호주제를 살펴보면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로써의 호주제는 한 가족을 단위로 하여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2005년 2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7년 2월부터 호주제는 폐지된다. 호주제 폐지가 갖는 의의는 우선 가부장적 가족법 제도로는 민주사회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국가기관이 양성평등을 선언하면서 여성이 가정에서 주체적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남녀간의 인권이 평등한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의 쟁점이 호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선정기준 및 기타 다른 항목에 토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호주제와는 상관없는 다른 항목들을 없애자는 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호주제는 우리 나라의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로 이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혼란이 예기되므로 극단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안을 적당히 수정해 나가면서 기존의 법안을 조금 더 견고하게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헌법상의 가족의 개념 및 성립기반과 전혀 달라, 호주 개인의 존재 및 그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규정이 家의 성립기반이며, 개인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호주와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그 구성원리이다. 이러한 민법상의 家는 헌법과 일치할 수 없고 가족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로운 법률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가족구성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아내와 어머니, 여아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따라서 현행 민법에서 호주와 家개념을 삭제하여야 하고, 그 대안은 헌법이 예상하는 존엄하고 평등한 개인들의 결합 및 출생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지는 부부와 자녀의 현실적 공동체를 법률적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나. 호주권의 삭제현행 민법은 호주의 권리로서, 가족이 그 모의 재혼가에 입적할 경우 종래 호주의 거가동의권(제784조 제2항), 일가창립의 호주 또는 분가호주의 폐가입적을 위한 폐가권(제793조), 여호주의 혼인으로 인한 폐가권(제794조), 가정법원에 대한 친족회소집청구권(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제968조), 친족회의 결의 대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972조)를 정하고 있다.그러나 호주 개념을 민법에서 삭제하므로, 호주권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호주의 거가동의권은 처와 그 子를 夫와 그 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위반으로 삭제되어야 하고, 폐가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이상 폐가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또한 친족회에 관한 제 권리는 친족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다. 호주승계의 삭제호주제 폐지는 당연히 호주승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행 민법상 호주승계는 家의 계통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고, 家는 그 구성원의 혼인, 사망 등에도 불구하고 호주승계와 분가, 무후가 또는 폐가의 부흥 등을 통하여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관념적인 집단이다. 이와 같이 家의 계통승계와 호주승계 개념을 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부를 편제하고 있어, 이에 신분관계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다만 하나의 공부에 기재됨으로써 가족임을 표상한다는 관념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것에 비추어, 1인 1적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식상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ⅲ. 개정안의 전제가. 家 및 가족 개념의 변화현행 민법은 가족구성원 모두를 호주와 가족으로 나누고, 이로써 구성되는 관념적인 법률상 집단을 家 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의 가족이란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 곧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 가족이란 각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주로 한 혈연공동체를 일컫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라고 하여, 가족을 공동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그간 사용되어 온 家, 호주, 가족의 개념 대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족원으로 칭하여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나. 가족구성의 원칙(1) 부부동적의 원칙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혼인의 취소, 무효,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변동되면 그에 따라 그 가족은 해체된다. 남녀의 혼인은 새로운 가족 구성의 원인이 되고, 그가족 유지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부부는 민법상 가족의 중심이 되고, 민법상 가족은 부부중심의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가족개념과 일치하게 된다.夫가 그 부모의 가족원인 경우에는 혼인으로 독립하여 妻와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 夫가 1인 가족 또는 그 자녀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하면 妻와 새로 가족을 구성할뿐, 妻가 기왕의 夫의 가족에 들어가 그 가족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2) 친자동적의 원칙부모와 자녀는 같은 가족원이 된다. 자녀는 부부의 혼인에 따라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안 제781조 제2항).라. 자녀의 가족(1) 부부의 자 중 혼인하지 아니한 자는 부부의 가족원이 된다(안 제778조 제2항).(2) 혼인 외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각각 다른 가족원이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가족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의 子는 母의 家에 속하고, 父가 인지하게 되면 父의 家에 입적하게 되지만, 이러한 가부장제의 원리에 기초한 기준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父가 인지하지 않은 때에는 母가, 棄兒로 母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父가 친권자가 되므로, 子는 각 그 친권자의 가족원이 되고, 父가 인지하고 母를 아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친권행사자로 정해진 母 또는 父의 가족원이 되도록 한다(안 제781조 제3항, 제782조 제1항 본문). 다만, 친권행사자인 부 또는 모가 그 부모의 가족원인 경우에는 혼인외의 子와 함께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안 제782조 제1항 단서). 친권행사자의 가족에 속할 수 없는 혼인외의 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안 제782조 제2항).(3)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새로 가족을 구성한 子는, 부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그 가족원이 될 수 있다(안 제781조 제4항).(4) 부부 일방의 子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혼인외의 子를 출산한 경우, 그 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부부의 가족원이 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안 제784조 제1항). 이는 현행법상 부가 처의 동의 없이 혼인외 자를 입적시키는 문제를 없애고 부부중심의 가족구성원칙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정한 것이다.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에 혼인외의 子를 출산하여 그 子의 친권행사자로서 그 子와 한 가족을 이루다가 혼인② 친권행사자의 가족에 속할 수 없는 혼인외의 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제783조(養子의 가족)양자는 양부모의 가족원이 된다. 다만, 양자에게 배우자 또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84조(부부 일방의 子의 가족)① 부부 중 일방의 혼인하지 아니한 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부부의 가족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② 前婚중에 출생한 子와 한 가족인 父 또는 母가 혼인하여 새로 가족을 구성하는 때에는, 子는 그 가족원이 된다. 다만 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 子가 미성년인 때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제785조 삭제제786조(파양된 子의 가족)입양이 취소 또는 파양되는 경우 미성년인 子는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의 가족원이 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현실과 괴리된 법률상 家의 공부인 호적은, 가족별 편제방식을 취하여 현실상 가족의 현황을 기록하는 가족부로 대체한다. 현재의 호주는 기준인으로 바꾸어 검색어의 기능을 부여한다. 현행 호적은 개정 민법의 취지에 따라 바뀌게 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정 기간 새로운 가족편제방식에 따라 가족부로 정비한다.제787조(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의 구성)① 부부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각자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② 미성년인 子는 친권행사자의 가족원이 되고, 성년에 달한 子는 그의 의사에 따라 父 또는 母의 가족원이 될 수 있다.제788조(子의 가족구성)① 성년에 달한 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② 미성년인 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제789조 삭제제791조 삭제제793조 삭제제794조 삭제제795조 삭제제796조(가.
    법학| 2006.06.08| 21페이지| 1,0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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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론]지역 개발과 지역 복지.
    目 次Ⅰ. 서론 ………………………………………………………… 2 pⅡ. 본론 ………………………………………………………… 2 p1. 지역 개발가. 지역개발의 개념 ………………………………………… 2 p나. 지역개발의 목적 ………………………………………… 2 p다. 지역개발의 발생배경 및 필요성 ………………………… 3 p라. 지역개발의 방법 ……………………………………??‥ 3 p마. 지역개발의 기본과제 …………………………………‥? 4 p바. 지역개발의 문제점 ……………………………………… 4 p2. 지역 복지가. 지역복지의 개념 ………………………………………… 5 p나. 지역복지의 목적 ………………………………………… 5 p다. 지역복지의 발생배경 …………………………………‥ 5 p라. 지역복지의 구성요소 …………………………………‥ 6 p마. 지역사회복지의 기초 이론 …………………………… 8 pⅢ. 결론 ………………………………………………………… 8 pⅠ. 서론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는 지난 20세기의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기약하면서 세게 속의 한국을 심고 한국 속에 세계를 심는 대망의 각오로 나아가고 있다.최근 우리 사회에 있어서 뒤늦게나마 지역개발과 지역복지에 영역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 할 때 마다 지역개발과 지역복지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본론 제 1편 지역 개발에 대해서 우선 지역개발의 개념, 지역개발의 목적, 지역개발의 발생배경 및 필요성, 지역개발의 방법, 지역개발의 기본과제, 지역개발의 문제점을 다룰 것이고 본론 제 2편 지역 복지에서는 지역복지의 개념, 지역복지의 목적, 지역복지의 발생배경, 지역사회복지의 기초 이론, 지역복지의 구성요소을 다룰 것이다.본론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각각 지역개발과 지역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보자.1.지역 개발가. 지역개발의 개념지역개발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이 지역공간에 투영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개편을 통해 한 지역의 생산력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하며, 또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자원과 능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준과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한다.)지역개발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개발이론에서의 경제 * 사회적 발전은 지역적 시각에서 지역의 경제성장, 주민소득증대, 지역사회의 구조적 발전 등으로 재조명된다. 특히 물리적 * 공간적 실체로서의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지역개발은 물적개발, 자원개발 및 공간개발의 특성을 띠게 된다.따라서 지역개발이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며, 생활환경 및 생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총체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통칭한다.나. 지역개발의 목적지역개발의 목표는 국가의 발전 단계, 당면한 지역 문제의 성격,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표출하는 국민의 흥망 등에 의해 그 내용과 성격이 결정되는데 지역 정책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주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동일한 가치의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게 국토 공간의 균형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의 목표 아래 하위의 목표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 정책의 안정성, 정당성, 성장성, 다양성이 바로 그것이다.지역개발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향은 지역내 기존 자원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인 자원을 배분시키고, 적정 성장을 달성시키고, 재생산 요소들을 지역간에 효율적으로 배분시키고, 평준화시키고, 개인당 소득을 동등화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문화와 독자성을 보존 · 강화시킬 것 등이다.이상에서와 같이 지역개발 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려면 각각의 목표를 목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필요하다.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의 갈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일이다.다. 지역개발의 발생 배경 및 필요많은 경제적 사회적 지역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최초의 문제는 도시지역의 문제로서 공장이 들어선 도시의 작업환경, 과밀, 위생 * 보건, 주택, 환경오음의 문제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도시의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에 대한 정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그 다음의 문제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서, 도시산업화지역과 비교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저개발된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0세기를 통하여 계획가들과 지역개발론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대상이었으며,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적 정책과제의 대상이 바로 낙후지역, 침체지역 및 농촌지역의 문제였다. 이러한 낙후지역들의 문제와 앞서 언급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합쳐 기능적 지역문제라 하는데,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 지역개발의 방법)그림 1-1(1) 거점 개발방법 - 위로부터의 개발 방법① 개발 방법 -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갖추어진 곳을 성장의 거점으로 삼아 집중 개발함 으로써 개발 효과가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게 하는 방법② 장·단점㉠ 장점 - 투자 효과를 극대화㉡ 단점 - 성장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잘 파급되지않을 때에는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짐 → 대도시의 과밀화및 낙후 지역의 황폐화 등 많은 문제 발생③ 개발방법의 시행 - 우리나라에서 공업화 초기 단계에 경인 지역과 남동 연안 지역 등 을 중심으로 개발(2) 균형 개발방법 - 아래로부터의 개발 방법① 개발방법 - 경제 활동의 기반이 뒤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간에 고른 발전을 유도하는 방법『국토개발의 단계적 전개』그림 1-2② 장·단점㉠ 장점 - 지역 주민의 욕구를 중시하여 지역 주민과 관련이 깊은 분야를 개발하는 데 유리 → 지방 자치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각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단점 -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가 어려움(3) 광역 개발방법 - 대부분의 국가는 넓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채택.마. 지역개발의 기본과제우리나구도 필요하게 되었다.따라서 행정은 개발행정과 생산행정으로서 지역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산과 생활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1970넌대에 들어와서도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도시에서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다.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와서도 산업입지의 적정화와 도시·농촌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이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바. 지역개발의 문제점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단위지역의 이익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이기주의 때문에 단위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여 지역개발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도·농간(都·農間)의 지역 격차를 유발하고 산업 불균형으로 각종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2. 지역 복지가. 지역복지의 개념지역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제도를 개선 또는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다. 따라서 지역복지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특징으로서는 주민생활을 일정한 지역 차원에서 주민 전체의 시점으로부터 사회복지를 통합 전개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 등의 자립을 지역사회 내에서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의 통합화와 환경개선 서비스 및 개별적 사회 서비스체계 등의 창설, 개선, 확보, 운영 등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이다.)나. 지역복지의 목적지역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통합에 있지만 그 형태에 따라 하위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통합은 지역사회성원들의 상호부조와 협동적 노력에서 성취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성원들의 자조력과 적응력 및 관계형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의 목적은 5가지가 있다.) 첫째는지 또는 사회사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지역사회복지는 개인복지나 가정복지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이며, 아동복지 * 청소년복지 * 노인복지라는 대상층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이 뚜렷하다는 특성이 있다. 개인의 문제는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며 결과일 수 있으며, 개인과 가정의 복지가 온전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의 복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 가정, 집단 등이 낮은 수준의 복지와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복지라는 일련의 선상의 다른 한편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다. 지역복지 발생 배경지역사회복지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복지적 기능이 약화되고 이를 보완하는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둘째, 복지욕구가 경제적인 면에서 비경제적 복지서비스로 옮겨지고 있으며, 셋째, 종래의 시설수용 위주의 복지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이웃과의 정상적 생활 속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복지서비스가 등장하였으며, 넷째,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점차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결국 지역사회 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지역사회란 어떠한 사회인가? Eduard Lindeman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는 그 주민들에게 다음의 9가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① 지역사회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질서, 즉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② 지역사회는 생산체제를 통해 경제적 안녕, 즉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③ 지역사회는 공공의 보건기관을 통해서 육체적 안녕, 즉 보건과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④ 조직적이고도 잘 마 한다.
    사회과학| 2006.06.08| 8페이지| 1,000원| 조회(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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