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계획서응 시 분 야 :성 명 :생 년 월 일 :2014.작성자 (서명)목 차1. 직무수행 방향 및 업무비전2. 수행할 직무의 목표 및 내용3.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1. 직무수행 방향 및 업무비전부안군은 새만금사업을 기반으로 역동적 도시환경 개발 및 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새만금 중심도시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천혜관광자원과 아름답고 긴 해안선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이 큰 입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 부안군의 대외협력 업무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부안군 대외협력분야 지방행정 6급 일반임기제 지원자로써, 다음과 같은 직무수행 방향 및 업무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빠르게 변하는 시류에 맞춰 국내·외 선진도시의 동향을 순발력 있게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만큼, 부안군과 환경과 입지가 비슷한 도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체계적인 분석과 노력을 통해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이 되도록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둘째, 교류대상 도시를 확대·추진해야 합니다. 부안군과 교류협정 체결 후 교류가 중단된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부안군과 자매도시 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분야를 분석하여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도시에 부안군에 대한 우호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작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셋째, 뉴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게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외협력 업무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어플리케이션과 SNS 이벤트를 기획하여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성과와 행사정보 공유를 통하여 부안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싶습니다.2. 수행할 직무의 목표 및 내용□ 대외협력 업무수행의 목표 및 내용1. 국내·외 선진도시의 동향을 순발력 있게 파악하고 모니터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만큼, 부안군과 환경과 입지가 비슷한 도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 분기별 주제를 정해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관광분야, 경제 분야, 군민복지 분야 등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과 분석 기능 강화2. 교류대상 도시를 확대·추진○ 교류협정 체결 전·후의 도시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국내·외에 부안군의 우호적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위하여 협정 체결 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교류분야 확대로 부안군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인터넷과 뉴미디어뉴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 인쇄매체 , 라디오 , 지상파 등을 제외한 새롭게 도입된 영상 기술 ⇒ 케이블 TV, VCR 등을 뉴미디어로 규정하여 기존의 지상파 혹은 텔레비전 시청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음 과거 뉴미디어 개념 인터넷 , DMB, 휴대전화 , IPTV, 데이터 방송 등 새로 도입되어 정착하고 있는 신기술 ⇒ 휴대전화 , PMP :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성을 갖고 있는 인터넷과 이동성을 포함 기존 미디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유한 미디어 ) ⇒ IPTV : 실시간 기능으로 이용자들에게 시간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미디어 ⇒ 데이터방송 : 영상물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제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미디어 현대 뉴미디어 개념뉴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뉴미디어란 기존의 방송 매체 ( 텔레비전 , 라디오 ), 인쇄 매체 ( 신문 , 잡지 , 책 등 ) 등과는 다른 수준의 기능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결 론뉴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 72.2% / 세계 12 위 (2009 년 자료 ) - 2008 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 인터넷 : 신문 , TV 등 미디어 이용 (63.4%) ▶ 오프라인 신문 (51.5%) / 온라인 신문 (59.7%) 포털 , 블로그 , DMB, WiBro , IPTV 등 뉴미디어 증가로 인해 신문의 구독률 하락과 신문은 고연령층 , 고소득층 매체로 점점 굳어지고 교육 , 과학 / 기술 , 레저 / 여행 , 쇼핑 / 상품정보 등의 분야에서 인터넷이 신문을 추월 ⇒ 올드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변화뉴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1. 생활서비스와 연동한 포털 서비스 ( 실시간 서비스 ) ▶ 포털뉴스는 정치 , 국제 , 경제 등 뉴스와 오락 , 교류 , 교육 , 종교 , 취미 , 스포츠 , 쇼핑 등 생활세계와 밀접한 정보 제공하는 검색 , 커뮤니티 , 쇼핑 , 게임 등의 서비스와 연동되어 더욱 강력해짐 포털 미디어 영향력 급부상 원인 2. 시공간적 편의성 ( 실시간 서비스 ) ▶ 인터넷 뉴스는 시간적 사이클을 미분적으로 단축시켰으며 , 이용자의 관심사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 3. 공유적 정보 가치 ▶ 전통적 뉴스 : 전문적인 정보생산자에 의해 생산 유통 ⇒ 소수의 정보를 다수에게 노출시킬 때 기대되는 파급력이 가치의 원천뉴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포털 미디어 영향력 급부상 원인 ▶ 인터넷 뉴스 : 공감과 공유 , 공론화를 통한 가치형성 ⇒ 누구라도 정보를 생산 , 유통이 가능하며 , 공감유발 , 공유 , 담론적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이 가치를 구성 뉴미디어 부상은 마케팅 분야 뿐 아니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PR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인터넷을 어느 미디어보다 우선시하게 만들고 있다 결 론인터넷과 정부 PR 인터넷의 주요특성 쌍방향성 ,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이 없는 정보 유통 - PR 도구로의 활용 가능성 큼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용이 , PR 공중의 반응을 신속히 파악하여 즉각적 대처 가능 ⇒ PR 대상을 세분화 → 표적 집단에의 접근 용이 ⇒ PR 이슈 정보 선별 → 대상에게 맞춤정보 제공 ⇒ 지면과 공간의 제한이 없음 → 24 시간 새로운 정보 무제한 제공 1 인 미디어와 블로거 - 인터넷 관련 정보 유통시장에서 주목 받는 대상 : 블로거 - 블로그는 개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 누구라도 콘텐츠 생산이 가능 (1 인 미디어 ) ⇒ 이용하기 쉽고 빠른 시간에 정보 전달 가능인터넷과 정부 PR 블로거 특징 1. 고정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는 영향력 크다 . 2. 뉴스 생산으로 저널리즘적 역할 보완 또는 대신하며 , 조직과 관련된 정보의 해석과 확산에 영향을 끼침 ⇒ 제품 , 서비스 혹은 조직체의 명성과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파워블로거 PR 에서 중요 블로거는 활동적이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블로거 ⇒ ‘ 파워블로거 ’인터넷과 정부 PR PR 에서 보는 파워블러거의 위치 - 조직체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 확산 -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적인 블로거 모니터링 - 조직체가 반드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주요 공중으로 간주 인터넷 이슈 관리 - 현대의 이슈는 인터넷을 통해 증폭 , 확산되는 모습 - 온라인을 통해 시작 →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 + 실시간 상호작용성 = 담론 확산 ⇒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이슈를 관리하느냐가 PR 주체들의 새로운 주요 과제인터넷과 정부 PR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블로그 저널리즘의 비교 서술방식 (narrative style) 공평무사 (detached) 중립 (neutral) 양비론 (both sides) 개인화 (personalization) 의견적 (opinionated) 일면적 (one side) 의견과 논평 구분 전통적 저널리즘 블로그 저널리즘 독자에 대한 관점 (approach audience) 수동적 수용자 공동생산자 (co-creator) 서술방식 (narrative style) 구조화 ( 역피라미드 ) 된 형태 6 하 원칙 준수 닫힌 텍스트 (closed text) 신뢰도 확보 : 정보원과 날짜 기입선 펴편화 (fragment) 미완결 (incomplete) 열린텍스트 (open text) 신뢰도 확보 : 하이퍼링크인터넷과 정부 PR 인터넷과 정부 PR - 정부와 국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조 ( 국민의 접근성 용이 ) 인터넷은 정보전달 범위 확대시켜주는 역할 및 시 ·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중의 개념 확대시킴 정부의 인터넷 사용 목표 ( 바스킨 등 ) 등 ) 1.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할 것 ( 공중과의 상호작용에 중점 ) 2.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회로 삼을 것 3. 다량의 정부정책 정보 유포하고 흥미를 유발할 것 4. 여론청취를 위한 쌍방향 매체 기능의 극대화인터넷과 정부 PR 인터넷을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 넘어선 일반 국민이나 목표 공중과 진정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미디어로 활용 - 정부정책 입장 전달 통로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로 이용 결 론인터넷 활용 시 유의점 온라인 정부 PR 특징 1. 콘텐츠의 연성화 ⇒ 수혜자 중심의 정책 PR 메시지 차별화 등 관련 콘텐츠의 연성화가 필수적 ※ 연성화 : 부드러운 ( 콘텐츠를 재미있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2. 콘텐츠의 깊이와 다양성의 확보 ⇒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발표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공유되는 것 3. 전달 메시지의 매체별 차별화 ⇒ 정부의 정책 PR 메시지를 목표 공중의 특성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및 다양화인터넷 활용 시 유의점 PR 실무자들의 변화 - 공중 세분화 및 목표 공중을 찾는데 도움을 줌 - 쌍방향성으로 모니터링과 PR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인터넷 활용 시 유의점 온라인 공중 : 놀라운 전파력과 이슈 재생 능력 ⇒ 조직을 위기로 넣을 수 있는 파괴력 - 인터넷 : 부정적 뉴스와 악성루머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는 문제점 ⇒ 기존 미디어에 치중해 있는 정부 PR 시스템과 전략 , 전술 ,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생각해 볼 문제 SNS 와 PR 정책의 변화 ‘ 파워블로거 ’ 처럼 SNS 를 이끄는 유명인사들의 영향력 제고와 시민파워를 활용하는 PR 정책의 변화는 ? ex) TV- 나경원 ( 올드미디어 ) VS SNS- 박원순 ( 뉴미디어 ) 의 대립으로 본 시각 ⇒ 올드 세대 VS 뉴 세대 ‘ 앱 ’ 의 증가는 ‘ 웹 ’ 에 어떤 영향력은 미칠까 ? 2012 년에는 전 국민의 80% 가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ex) ap VS Wep 의 영향력 변수에 따른 PR 정책의 방향은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소비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감자 이야기감자는 어떤 식품인가요?감자는 마령서(馬鈴薯)·하지감자·북감저(北甘藷)라고도 합니다. 페루·칠레 등의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로 주로 온대 지방에서 재배하며 덩이줄기를 식용합니다. 한반도에는 1824년~1825년(순조 24~25년)경에 만주 간도지방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는 삶아서 주식 또는 간식으로 하고 굽거나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합니다. 소주의 원료와 알코올의 원료로 사용되고, 감자녹말은 당면, 공업용 원료로 이용하는 외에 좋은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감자는 어떻게 저장하면 좋은가요?감자는 저장량, 기후와 토지의 조건, 저장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온도 8℃ 이상의 서늘한 곳, 습도 89~95%인 곳에 저장하면 좋습니다. 감자를 저온저장하면 전분을 분해시켜주는 효소인 아밀라아제(amylase)와 말타아제(maltase)가 천천히 감자의 단맛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낮은 온도(냉장온도 정도)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감자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나요?? 비타민 C(Vitamin C)가 풍부해요.감자에는 비타민 C(vitamin C)가 36mg/100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자에 함유되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은 사과보다 3배나 높아 감자 2개만 먹으면 성인의 1일 비타민 C 권장섭취량(100mg/일)을 섭취하게 됩니다. 감자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가열에 의한 손실이 적어 40분간 쪄도 비타민 C의 3/4이 남게 됩니다. 이는 감자의 비타민이 전분에 둘러싸여 보호되기 때문이며 찐 감자의 비타민 C의 경우 67%가 체내로 흡수됩니다.? 칼륨(K, Potassium)의 함량이 높아요.칼륨은 세포 외액의 나트륨 이온과 함께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체액의 산-알칼리 균형을 유지시켜 주며 혈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거나 단백질이 저장될 때 칼륨과 함께 저장됩니다. 또, 신경 및 근육세포의 흥분과 자극전달을 조절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며, 다량 섭취 시 나트륨의 배설을 증가시켜 혈압을 강하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감자에는 칼륨(485㎎/100g)의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05년 나트륨 1일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나트륨의 섭취가 많습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여 혈액 내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 혈액 내로 물을 더 끌어들이게 되므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관이 받는 압력도 커지게 되고 그 결과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칼륨이 혈압 상승의 원인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나트륨(3mg/100g)의 160배 들어있어 감자의 꾸준한 섭취는 나트륨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바람직하게 형성시켜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치즈와 함께 드세요.우유의 단백질을 발효시켜 만든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 뿐만 아니라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 각종 아미노산 및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상호보완의 작용이 있어 영양의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감자 섭취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감자의 싹은 위험한가요?감자를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거나 오래 보관하게 되면 표면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나게 되는데 감자의 싹에는 천연독소인 솔라닌(Solanine)이 함유되어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발아부위(80~100㎎/100g) 외에도 녹색부위(2~13㎎/100g)에도 있습니다. 보통 솔라닌을 30mg 이상 섭취하게 되면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솔라닌은 중추 신경독으로 적혈구 파괴 등 용혈성이 있고, 소량 섭취 시 소화 장애증상을 보이는 반면, 다량 섭취 시에는 수 시간 만에 복통, 두통, 현기증, 무기력증, 마비, 무의식 등 신경계통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의 독소인 솔라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자의 싹을 도려내고 먹으면 안전합니다. 다만 싹을 도려낼 때 눈 부분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도려내야 합니다.① 또한,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에도 솔라닌이 생기기 때문에 감자 표면의 초록색 부분 역시 깨끗이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감자에 싹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① 감자를 보관하는 박스에 사과를 한 두 개 정도 넣어두면 좋습니다. 사과에서는 감자의 발아를 억제하는가스인 에틸렌이 생성되게 되어 사과를 같이 보관할시 사과에서 생성된 에틸렌 가스로 인하여 감자는 싹을틔우지 못하게 되므로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과 한 개가 감자 10kg 정도의 싹을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② 반면, 양파는 사과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여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면 둘 다 모두 쉽게 상하게 되므로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감자스낵의 제조 및 유통 중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 되고 있나요?? 감자스낵의 제조공정이 궁금해요.감자스낵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공정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감자의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에 블랜칭(blanching)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슬라이스 한 감자를 뜨거운 물에 데치는 작업입니다. 이 공정은 갈변을 방지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감자의 여러 유익한 성분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이후 온도 170∼180˚C 기름으로 튀기는 공정 후 플레이크 솔트 또는 글루탐산나트륨과 소금의 혼합물 등으로 맛을 들이는 씨즈닝(Seasoning) 과정을 거쳐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가공공정 중에 기름으로 튀기는 공정에서 트랜스지방이나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튀긴 음식의 유해성분인 트랜스 지방에 대해 알아 보아요.최근 감자스낵 및 패스트푸드, 피자 등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산에는 동물성 기름인 포화지방산과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대부분 고체로 심장병이나 비만과 같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 액체형태로 혈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이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수소의 결합 위치가 반대로 변형된 것으로 실온에서도 고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기름을 ‘경화유’라고 부르며 과자, 도넛, 빵 등을 만들 때 주로 쓰입니다. 경화유는 값이 싸고 식품을 고소하고 바삭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많은 양의 트랜스지방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holesterol)의 혈 중 수치를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의 혈 중 수치는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증을 가속화시키므로 심장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섭취 열량 중 트랜스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2000kcal 기준 2.2g)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트랜스지방의 위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내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줄이기 위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2004년도 평균 14.4g/100g에서 2006년도 7.6g/100g 으로 2009년도 0.3g/100g의 저감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부터는 제품의 표기사항에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공식품의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의 비율은 2009년도 94%로 2007년의 69% 수준보다 1.4배증가하였고, 수입 제품의 경우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 비율은 2008년 64%로 2007년 58% 수준보다 증가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랜스 지방 함량은 수입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영양성분 표시 확인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트랜스지방은 체지방을 없앨 때처럼 운동을 통해 트랜스지방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가공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가공 유지에 들어 있으므로 개인의 간식 섭취만 조절하여도 쉽게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을 할 때에는 쇼트닝보다는 액상의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가열 될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 알아보아요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acrylamaide)는 2002년 처음으로 Swedish National Food Authority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탄수화물 성분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은 식물성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감자나 곡류에서 아크릴아마이드는 글루코오스(glucose)와 같은 환원성이 있는 당류와 아스파라긴(asparagine)과 같은 아미노산 사이의 메일라드(Maillard)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식품의 갈변화와 향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람의 발암성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확인되고 있지 않아 IARC 에서는 Group 2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조직 문화와 개발 Report(제목 : ○○지방국세청의 조직문화 추진 사례)Ⅰ. 서설 3Ⅱ. 조직문화의 특징과 기능 31. 조직문화의 정의 32. 조직문화의 개념적 특징 43. 조직문화의 기능 5Ⅲ. ○○지방국세청의 조직문화 추진 사례 51. 국세청의 국세행정 기본방향 52. 3F (Future, Family, Fun) 운동 추진 6□ Future (미래를 함께 하는 우리) 7□ Family (우리는 하나의 가족) 7□ Fun (일은 즐겁게) 9Ⅳ. 결어 10? ? 목 차 ? ?○○지방국세청의 조직문화 추진 사례Ⅰ. 서설○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들만이 공유하는 가치이며, 다른 조직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조직문화의 특징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방국세청의 창의적의고 실용적인 조직문화 정립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조직문화의 특징과 기능1. 조직문화의 정의○ 조직문화란『조직과 그의 목표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가설이며 조직의 종업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실제(관행)이다. 이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가치관과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방법에 관한 신념의 공유된 시스템이다』(B. Schneider, 1990)○ 조직문화란 『무엇이 좋고 나쁘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며, 구성원이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 규정하는 일련의 구성원간의 공유된 의미이다』(T. J. Watson, 1994)○ 조직문화란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다』 (A.J. Dubrin / R. D. Ireland, 1993)2. 조직문화의 개념적 특징① 조직문화는 구성원들 상호간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공유되는(shered) 가치관, 상징물 그리고 이상(ideals)이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을 인지적 또는 사회적으로 결집시키는 힘을 갖는다.② 구성원들간의 결집의 정도에 따라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로 나눌 수 있다. 응집력이 강하고,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으며 집단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이 강한 경우에는 강한 문화가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한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③ 한 조직의 문화는 공통성이나 상이성(相異性)을 동시에 갖는다. 즉, 조직전체차원에서 구성원들간에 공통적 가치관, 신념, 행동거지 등을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서나 본부와 같은 하부조직들도 나름대로의 文化的 특성을 가질 수 있다.④ 어느 한 시점에서 특정 조직의 문화는 그 조직이 변화해온 과거의 역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겪고 있는 고민, 조직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혼합적으로 존재하게 된다.⑤ 한 조직의 문화적 특성은 구성원들간의 가치관, 믿음 등을 직접 조사하여 밝힐 수도 있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사물들, 공통의 용어(또는 어휘, 언어), 보편화된 행동이나 감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도 있다.⑥ 문화가 없는 조직은 없다. 어느 조직이든 모종의 조직문화를 갖는다. 문제는 특정조직이 갖는 문화특성이 그 조직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바람직한가를 가늠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3. 조직문화의 기능조직문화는 조직의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기반으로서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방향과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① 조직의 문화는 조직 내의 구성원에게 일체감(identiy)과 정체성(sense of identity)을 부여한다.② 조직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조직 전체의 전념도(commitment)를 높이게 한다. 여기서, 조직의 전념도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게 되는 충성심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과 능력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의미한다.③ 기업의 문화는 조직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 준다. 강한 조직문화를 보유한 조직은 조직의 전념도가 향상되며, 결근율과 이직율이 줄어들며 구성원의 사기는 증대된다.④ 조직문화는 구성원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행동의 지침을 제공한다.Ⅲ.○○지방국세청의 조직문화 추진 사례1. 국세청의 국세행정 기본방향○ 최근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국세청이 되기 위하여 투명, 봉사, 효율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세정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의 투명성,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들이 국세행정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세행정 기본방향기본방향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미 션국세청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핵심가치봉 사공 정투 명전략과제국민과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투병한 세정운영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실천세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및 조직변화※ 전직원들이 국세행정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 추진효 율2. 3F (Future, Family, Fun) 운동 추진○ 국세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Future ( 미래를 함께하는 우리 )○ 선배와의 대화- 모범 선배공무원 및 커뮤니티의 각 분야별 대표직원을 선정하여 신규직원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과 회합자리 마련- 선배와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는 관서는 관서 내 또는 지방청에서 직접 출장하여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추진(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공모제도 활성화- 신규직원들이 스스로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주제로 청 내 공모전 실시- 신규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신규 직원을 위한 미래 직장문화의 방향 모색- 특히,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제고하고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일선에 전파(반기별로 실시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금 지급)□ Family ( 우리는 하나의 가족 )○ 신규직원을 위한 Community『가칭 ‘나침반’』 운영- ○○청 커뮤니티 상에 신규직원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선배와의 대화, 공모제도, 멘토제 등과 신규직원 간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 커뮤니티 운영자는 우선 자발적인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선발된 운영자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권한을 대폭 부여- 신규직원들이 현재 업무절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아버지 같은 청장님’ 글 꼭지 운영- VOC(고객의 소리)에 등재된 직원에 대한 칭찬 사례에 대하여는 청장님이 해당 직원을 직접 지명하여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게시- 불친절 사례는 소속과로 지목하여 분발과 노력을 당부○ 1寸 맺기 운동- 특별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 일부 부서의 경우, 경력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경력직원과 신규직원사이의 연령차이가 많아 기존 멘토제에 한계가 있음- 일반적인 동호회와 같이 한 번 맺어진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멘토/멘티 결연식을 통해 관계를 공식화. 멘토와 멘티를 같은 동회회원, 학교 선배 등으로 설정해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기능 할 수 있도록 지원. 우수 사례를 발굴해 우수 커플에게는 포상 및 사례 전파
Ⅰ. 세이프하버 원칙의 등장배경개인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비단 개별 국가 단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의 유통과 보호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장된다.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정보유통에 대한 논쟁은 정보의 자유 유통 원칙과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려는 국가간의 대립으로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전제가 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 보호 범위는 선험적이고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헌법의 한계 내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유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미치는 국가 권한의 범위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그리고 보다 광역적 차원에서 국제규범의 양립불가능성의 근원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가치와 정책 기조의 문제로 소급될 수 있다. 가령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왔다. 유럽은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을 함께 포함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를 관련하여, 부문별 입법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원리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자율규제정책을 추진하되 이것이 실패한 경우에만 개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같은 배경에서 EU의 준상호주의는 유럽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유통을 금나아가 양국의 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구상되었다. 세이프하버 원칙은 미국의 조직체가 유럽과의 개인정보 교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다.따라서 상무부의 토의자료,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요소 및 1980년 OECD의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민간부문의 자율규제,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로그램, 산업계와 EC의 논의에 기초하여 세이프하버 원칙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원칙을 충족하는 미국 기업은 EU 기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한 기업으로 추정되어 향후 아무런 제재 없이 EU와의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산업계에 이행을 권고하고, 한편으로는 EU와 협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원칙은 1998년 처음 발표된 이래 1999년 11월15일 「international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Draft)」로 수정ㆍ제안되었다.2. 세이프하버 원칙의 원리와 핵심미국은 1998년 11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고지ㆍ선택권ㆍ제 3자 정보제공ㆍ안전성ㆍ데이터의 무결성ㆍ접근ㆍ집행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칙을 충족하는 미국기업은 EU기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한 기업으로 추정되어 향후 아무런 제재 없이 EU와의 개인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산업계에 이행을 권고하고 한편으로는 EU와 협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세이프하버 원칙의 핵심은 적절한 프라이버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프라이버시 원칙은 유럽 시민에 대한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만 하고 프라이버시 원칙에는 미국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하며 미국의 법률제정과 규제 그 외의 공공이익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하여 예측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이프하버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이프하버 원칙의 주요 내용구성원리와 핵심고지(Notice)기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음으로 공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선택(Choice)기업은 개인에 대하여 개인 자신의 신상정보가 a)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또는 b)수집당시의 원래 목적 또는 해당 개인에 의하여 추후 승인된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권 행사는 명료하고, 즉시 실행가능하며, 적절한 비용의 메카니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민감한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개인의 찬성 또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든 기업은 제공자가 민감한 성격의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를 접수하면 이를 반드시 민감한 정보로써 취급하여야 한다.제3자 이전(OnwardTransfer)제3자에 대한 정보 공개시 기업은 반드시 고지 및 선택의 준수해야 한다.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제3자에게 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제3자가 세이프하버 원칙을 따르는 데 동의하는지 또는 정보보호령이나 다른 적절한 결정사항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세이프하버 관련 원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해당 제3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연후에 그리 할 수 있다.기업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기업은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가 여하한 제한이나 신청내용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해당 제3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급할 것이라는 점을 기업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해당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거나 또는 중지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보안(Security)개인정보를 제작, 관리, 사용 또는 배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분실, 오용, 공개, 변조, 파손 및 불법 접근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데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부담이 해당 정보가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비하여 더 크거나 해당 개인이 아닌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시행(Enforcement)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이프하버 원칙의 준수, 원칙의 위반에 의하여 영향을 입게 될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을 위한 溯求權, 그리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메카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메카니즘은 최소한 (a) 각 개인의 불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해결 시스템과, 즉각적이고도 실행가능한 상환청구 시스템; (b) 기업의 프라이버시정책 및 실무에 대한 확증 절차; 그리고 (c) 세이프하버 원칙 준수를 천명한 기업이 이를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책임져야하는 배상의무 및 해당 기업 자신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아울러 기업의 원칙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Ⅲ. 미국과 EU간 세이프하버 원칙의 조정 과정1. 미국과 EU간 논의 교착(1998)미국과 유럽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엄격한 EU의 프라이버시 지시 각서에 대한 미국의 준수를 두고 영국 런던에서 프라이버시 지지자들과 미국 관리들과 벌인 협상이 외관상으로 결렬되었다.15개 EU회원국이 입법화하도록 되어 있는 1998년 10월 발효된 EU의 지시각서는 EU 시민에게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새로운 통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업, 웹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의료관련 회사들이 "적절한(adequate)"데이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과 개인정보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미국 상무부와 국무부 관리들과 협상을 벌인 PI(Privacy International : 영국과 미국 워싱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시민의 권리 옹호단체)은 EU의 프라이버시 지시각서에 대처하는 미국의 계획이 불만족스럽다고 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었다.클린턴 행에 의해 준비된 데이터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제안이다. 미국은 합리적 접근에 관한 계획이 상당히 허점이 많으며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다.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변호사인 David Banisar는 미국이 단지 시장 자율규제 지침을 다시 재포장하기만 한다고 지적하고미국이 본질적인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EU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업계에 의해 개발될 민간부문에 관한 프라이버시 법을 입법화하고 단지 법집행만을 정부가 하는 호주 식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2. 조정과 협력(2000-2002)미국과 EU는 매년 2번 열리는 미국-EU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전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동협력)에서 양측은 특히 올바른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데이터 프라이버시 협정』이 타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그렇지만 유럽의회는 투표를 통하여, 미국과 합의했던 정보보호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러한 의회의 결정이 곧 세이프하버 원칙이 완전 무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우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정보보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신중히 임하도록 강제할 전망이었다.이미 2000년 6월부터, 미국 상무성과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위원회가 2000년 초에 합의한 세이프하버 원칙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유럽의 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유럽의회위원회(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보고서에서 대두되었다. 유럽의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세이프하버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임의 제도로서 세이프하버 위반자에 대한 미국 FTC의 대응책은 임의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독립된 공공기관'이 세이프하버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럽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