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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소병욱 - [삶의윤리] 감상문 평가A+최고예요
    [생명문화와 의학윤리-감상문]소병욱의 “삶의 윤리”를 읽고...소병욱 님의 “삶의 윤리”라는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레포트를 쓰기위해서 였지만, 읽고난 후 우리가 살면서 한번 쯤은 꼭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책은 가정 안에서의 삶의 윤리와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의 중심은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혼인과 부부사랑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책 내용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제 1 부 가정 안에서의 삶의 윤리1. 혼인은 거룩하다.혼인은 하느님이 인간 본성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하나의 제도이다. 즉 혼인으로 남녀가 결합하여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혼인이랑 순수한 자연적 사건이 아니며 인간의 뜻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혼인의 신적 기원이라는 이 기본 진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혼인에 관련된 모든 다른 진리들이 나오는 것이다.첫째, 혼인의 종교적 특성 : 혼인이 종교성을 지녔다는 말은 곧 거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하느님이 당신 모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당신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을 계속 시키시려고 만드신 혼인제도만큼 거룩한 것도 드물다. 혼인의 사회적 목적인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은 곧 하느님의 창조사업, 인간에 대한 그분의 교육사업에 협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룩한 사업이다.둘째, 하느님이 혼인을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두 번째 특성은 혼인과 가정의 자연성이다. 이 말은 혼인과 가정은 인간이 그 규칙을 정하는 인위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이루는 모든 법칙들 역시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 법칙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하느님이 혼인제도를 만드셨다는 진리에서 나오는 세 번째 특성은 ‘혼인은 좋은 것이며 나아가서 그것은 응답을 요구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란 사실이다.지금까지 혼인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면서 혼인의 종교성, 자연성, 신성 및 혼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다.2. 부부사랑, 왜 중요한가?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주로 중매에 의존한 과거의 부부들보다 더 쉽게 갈라선다. 그 주된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의 참된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 차원의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주기만 하려는 사랑, 용기 있는 자기 희생,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려는 사랑, 참을 수 없는 일에 참아주는 사랑, 끝없이 자제하는 마음, 진실한 책임감, 끊임없는 충실설 등이 부족한 사랑은 제대로의 사랑이 아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부부사랑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이기적인 사랑만 요구하면서 결혼을 사랑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러다가는 끝내 이혼을 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지난 날을 후회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혼인을 하는 동기에 있어 개별 인격적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가 강했던 과거에는 남녀의 결혼은 두 가문 사이의 계약이었다. 과거에는 혼인 계약의 주체는 양가의 부모들이었고, 계약의 대상은 신랑신부였으며, 계약의 의무 규정 또는 내용은 신랑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양가에 이행해야 할 관습상, 인륜상의 의무들이었다.하지만 현대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없어질 때 과거와는 달리 가정 자체가 파괴된다.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 및 혼인생활의 본질은 과거와는 그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하느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등, 모든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 사회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그런데 부부사랑은 인간들끼리의 다른 사랑보다 독특한 점이 있다. 다른 사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부사랑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이다. 부부사랑은 사랑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사랑이다.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랑이 환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랑은 부부사랑밖에 없다.부부사랑만이 사랑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전적인 사랑이다.부부사랑은 다른 사람이 끼여들 수 없는 유일한,배타적인 사랑이다.부부간의 사랑은 갈릴 수 없는 불가분의 사랑이다.부부사랑의 마지막 특성은 출산하는 사랑이다.부부사랑의 중요성으로 혼인성사를 알아보자.혼인성사에 있어서는 성사의 눈에 보이는 표지가 전례 예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서로를 우해 자신을 바치는 상호 헌신적 생활 그 자체가 혼인성의 예식이다. 부부 서로가 헌신과 사랑, 충실을 주고 받으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때 부부는 혼인성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혼인 예식은 혼인성사 생활의 시작을 위한 약속의 예식일 뿐이다. 홍인이 성사랑 말은 사랑을 통한 부부 상호간의 헌신이 곧 구원의 표지가 된다는 말이다. 즉 그 사랑의 헌신 안에서 구원하시는 주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말이다.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부부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부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알게 될 것이다.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내는 것이다.3. 이혼은 안된다.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제대로 된 부부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전체적 사랑, 결정적이고도 유일한 사랑, 부부 사이에 다른 남녀를 끼여 주지 않는 배타적 사랑이라고 말했다. 부부사랑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그 사랑은 결코 갈릴 수 없는 사랑이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데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하다. 부부싸움시 다른 말은 다 좋아도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말라! 그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게임에 지는 사람이다.4. 가족계획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천주교 신자라면 천주교식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한 사람이다. 남의 강요로 신앙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한 마디로 그는 선택의 자유를 누린 사람이다.?가족계회에 관하여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가족계획이란 아이 덜 낳기 또는 안 낳기가 아니라 부부가 책임 있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출산의 기간이나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일을 두고 말한다.첫째,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둘째, 태어날 아기에게 유전적 질병이 예상 될 경우셋째,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위협을 줄 것이 확실할 경우넷째, 그 사회의 평균적 수준의 교육을 시키기 어려울 때다섯째, 인구 과잉으로 국가의 공동선에 문제가 생길 때이다.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부의 자유롭고도 성숙한 판단에 맡겨져 있다.가족계획에 관하여 신자 부부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은 다음 세가지이다.1) 자녀 없는 안락한 생활을 꿈꾸는 이기주의가 산아제한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2) 자녀는 하나 또는 둘만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며,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서 비롯하는 회유, 유혹, 특혜에 굴하지 말고 완전한 자유의사로 많든, 적든 자녀 수를 스스로 결정하라.3) 가족계획의 방법에 있어서는 비신자들 사이에 성행하는 방법이나 국가가 권하는 비윤리적 방법이 아니라 교회가 해석하는 하느님의 법에 따르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라.5. 낙태는 안 된다.낙태는 인류 역사와 늘 함께 한 죄악이었다. 기원 전 4-5세기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는 자신의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나는 누가 요청하더라도 극약(피일, 낙태약)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여인에게 낙태용 페서리를 제공하지 않겠노라.”고 했다.신약성서에는 아무곳에도 구체적으로 “낙태를 하지 말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제 5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태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무고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사도 바울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 중에 낙태를 포함시켰다.교부들이 하나같이 낙태를 금지한 것은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사업 자체를 거스르는 것이며 태아를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낙태 중에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적 낙태가 있는데, 교황 비오 12세께서 치료낙태의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그것은 간접적 치료낙태로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1) 산모의 생명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단지 산모의 건강이 상한다는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에 간접적으로라도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독후감/창작| 2007.06.29| 4페이지| 1,000원|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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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사회문제론 -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
    사회문제 노동문제목차서론장애인 노동현황-장애인 노동 고용불평등을 중심으로본론1. 장애인의 정의와 고용의 기본이념2. 장애인 고용현황3.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원인4. 장애인 고용불평등이 왜 사회문제인가?5. 우리가 보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6. 장애인 고용정책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결론서 론최근 2005년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시한 장애인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중 노동인구는 18%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채용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노동은 사회형태에 구애 받지 않으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현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노동문제에서 대두되어 나타나는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 고용의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는 경우는 더더욱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 장애인 노등문제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인 200만 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는, 서서히 장애인 노동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 정책은「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할당률인 최소한의 2%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장애인에 대한 취업의 제공과 보장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인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생존과 근로권의 대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의 수치를 보면서 장애인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기관의 장애 등)나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 분포 현황을 보면 147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3.09%로 추정된다(관계부처합동, 2003 : 15). 장애인구의 특성을 보면 약 89.4%가 산업화 진전에 따른 질병과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이다.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은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만 특별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넷째, 취업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장애인에게도 고용평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2. 장애인 고용의 현황우리나라는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할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을 전개했다. 이 법에 의해 50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대상 업체가 되고, 장애인 고용 의무 율은 1993년부터 2%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정 고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독일의 경우 상시종업원 16명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률을 6%로, 프랑스는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률 10%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민간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의무고용할당률 보다 훨씬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보듯이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7년까지 0.40%대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8년에 다소 개선되어 0.54%를 기록하였고, 1999년에는 예년과 달리 0.91%로 발전되었으며, 2000년에 0.95% 그리고 2001년에는 1.10%를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연도사업체수(개)상시 근로자수(명)적용대상근로자수(명)고용의무인원(명)고용인원(명)고용률(%)19902,0172,448,361-21,0007,75819912,1782,808,5572,170,89833,6928,7640.3919922,2422,885,0102,152,75133,4118,7480.4119932,1582,640,2092,013,36339,0598,8430.4419942,1412,719,9442,092,00540,5859,0970.4319952,2292,922,4442,238,49043,5059,5820.4319962,2272,917,0962,255,18044,2949,8160.4419972,1842,907,8972,240,86843,41110,3310.4619981,9192,537,3121,952,49938,14510,6250.5419991,9252,526,9721,960,00238,90317,8400.9120001,8912,592,8191,976,99639,52318,7040.9520011,9952,535,0091,977,92838,56921,7541.013. 장애인 고용 불평등의 원인1) 의무고용할당률 미달 업체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대한 문제의무고용할당률 미달 업체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부담금은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로 50~75만원을 적용 ? 징수하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은 2003년 1천39억, 2004년 1천1백87억, 2005년 1천2백59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 장려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2003년 1천1백16억과 2004년 1천2백38억 등 부담금을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장려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2) 기업주의 태도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근로 능력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근로 능력의 부족함을 이유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인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3)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기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장애인에게 맞는 작업환경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할 뿐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할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4) 직업훈련의 부족이다.현재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되더라도 일자리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장애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한 채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현실이다.4. 장애인 고용 불평등이 왜 사회문제인가?1)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난다. (법률, 도덕)장애인 고용 불평등은 헌법 제2장 제10조)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의 실현에서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장애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권 또한 비장애인과 같이 보장받아야 한다. 그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2) 비장애인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장애인 고용 차별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받는 문제점으로 인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차별을 받는 다면 일반인 또한 학벌,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것 또한 문제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관례를 남기면 그 가치기준이 비장애인들에게 적용 될 수 있다.3) 장애인 고용 차별의 원인은 사회적인 편견이다.장애인 노동문제는 사람들의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런 편견으로 인해 실제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장애인까지 편견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노동능력 부족이라는 편견은 장애인이 무능력하다는 인식과 함께 고용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4) 사회가 개선을 원한다.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요즘 들어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장애관련 공약 제1순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었던 점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불쌍해서 떡 하나 주던” 시각과는 정 반대 현상이다. 16대 총선에서의 장애관련 공약의 가장 우선순위는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수당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애문제를 인권침해 방지를 최우선정책으로 챙기겠다면서 장애문제 해결에 한발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6년 4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되었다. 비록 보류중이긴 하나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5. 우리가 보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 장애인 고용에 활성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법으로 인해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도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해 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2/4분기 301.9만원)의 52.1%에 그쳤다. 또한 취업을 했어도 월평균 소득은 114.9만원으로 상용직 노동자(2005년 5월) 월평균 임금 258.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5%에 그쳤다. 재가 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 만원, %)52.1
    사회과학| 2007.06.29| 9페이지| 2,000원|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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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위에 법조항으로 보아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법 재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크게 논란이 되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였다.이 쟁점에 대해 현행법상 어떤 것이 문제이고, 이에 대한 개정안으로 무엇이 나왔으며,이 개정안을 둘러싼 또다른 논란들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알아보고, 이 대안들에 대한 나의 견해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해 보기위해, 또 국민연금법에 대해 더 알기 위해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제 견해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1. 국민연금제도에대한 현행법의 문제점?.구조적 문제점-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 재정 불안정과 과다한 재분배 기능입니다.첫째, 장기적 재정 불안정에 대한 문제국민연금법 제75조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위의 조항을 보면 보험료 징수에 관해 현행법상 위의 조항으로 보아 현재 표준소득월액의 9%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7조 (기본연금액)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또한 위의 기본연금급여액에 관한 조항에서 보면 납부액에 비해 수급액의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연금액=1.8(A+B)*(1+0.05n/12) 의 공식으로 급여액이 정해집니다.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n = 20년 초과월수즉, 위의 조항들에 근거하여 예를들면A = 120 , B = 200 으로 20년간 연금을 내고 수급을 받을 경우연금납부는 33등급으로 매월177,300원 씩 납부를 하게되고,수급액은 매월520,160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35년에는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그럼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어느정도 일까요?현재 우리나라는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즉, 우리 나라의 노령화율이 현재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분배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현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습니다.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로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49.7%, 캐나다 40%, 프랑스 50%, 독인60%등)을 상회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또한,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서구국가보다 매우 빠른 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구조 하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재 측면과 소득계층간 재분배측면 모두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시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연금각출료의 현재가치보다 퇴직후 받게 될 기대연금 급여액의 현재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입니다.위에서 알아보았듯이 현행법상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국민연금이 고갈 될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에따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대 국회때인 2003년 10월에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연금수령액 :평균소득 대비 현재…60% 2004~2007년…55% 2008년 이후…50%보험료 :현재…월 소득의 9%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 2030년15.90%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재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60%인데, 너무 높아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기금적립 확대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정부의 이 개정안은 3년여 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이 정부의 개정안은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보았을때 단지 고갈시기를 늦추는 임시방편의 개정안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3.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여러 입장!!?한나라당의 의견한나라당은 현재 연금 시스템으 기초연금으로 주고,여기에 개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돌려주는 소득 비례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7%,연금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20%)을 선택적으로 덧붙이는 안을 제안해 놨다.한나라당 : 현행 국민연금의 2원화- 1층 : 기초연금제, 급여대체율은 20%, 조세운영, 국가운영- 2층 : 소득비례연금, 급여대체율은 20%, 기여률은 7%, 누가 운영하는지 명확하지 않음.?비판한나라당은 정부의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한나라당의 의견을 내놓았는데이것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사각지대의 해소에 중점을 둔 한나라당안에, 현 시점에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안정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전체 노후보장 시스템을 기초연금이란 허울좋은 명분으로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시장중심적인 노후보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합니다.또 한가지로 2005년 8월 19일자 한국경제 신문에서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부담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선안보다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써있습니다.신문 내용의 일부65세 이상 노인층에 매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할 경우 필요 부담률이 2030년 소득의 7.5%,2040년 10.8%,2050년 1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여기에 소득비례연금(소득대체율 20%) 보험료율 7.1%를 더하면 연금과 관련된 전체 부담률은 각각 14.6%,17.9%,20.2%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2030년 이후 보험료율 15.9%로 높이자는 현재 정부안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보고서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전망 모형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조원(GDP대비 2.1%)이 필요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6억원(2.4%) △2020년 68억원(3.4%) △2030년 178억원(5.1%)연금 급여: 단독가구: 1인당 평균임금의 20%. 2002년 평균임금 188만원 기준, 38만원부부: 1인당 평균임금의 15%, 56만 8천원.(약 2010년경부터 부부의 경우, 평균임금의 13%로 조정, 경제상황에 따른 급여조절 가능)재정조달: 일반조세(자본거래세 등)+보험료(기존 연기금 일부 사용불가피)특히 조세재원은 주식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연금세 설치, 사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중단, 보험료는 당분간 15% 이내로 고정.위의 주장을 근거로 민주노동당은 아래와 같은 3층 연금제 실시를 제시하였습니다.3층 연금제 실시? 1층 : 기초연금제, 조세방식으로 운영, 급여대체율은 전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15%, 국가운영? 2층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1:5로 변경(현행 1:1). 급여대체율은 45%. 기초연금과 2층 연금을 합해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함. 국가 운영? 3층 : 민간연금그러나 이 민주노동안 역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초연금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에 크게 중점을 두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재정안정화에 동떨어진 안으로 보입니다.?열린우리당의 의견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개정안에서 약간 손을 본 형태를 띱니다.정부안과 다른점은 급여율을 낮추는것은 정부안과 똑같고, 대신 보험율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입니다.그리고 추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 2006년부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열린우리당- 재정고갈문제에 집중- 급여대체률 변경 : 급여대체율을 50%로 낮추고(현행 60%), 기여률을 그대로-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비판열린우리당 안에 대한 비판으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재정안정화를 집중으로 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안은 정부안보다 더 적은 기간 불과 3~5년 정도 고갈을 연장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그 밖의 다른 의견.World Bank의 권고안 : 현행 국민연금을 3층으로 구.
    경영/경제| 2007.06.28| 9페이지| 2,000원|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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