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장·단점과이에 대한 나의 견해먼저 절대평가. 준거참조평가라고 불리는 이는 다른 학습자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목표지향평가라고도 한다. 즉 학습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학습자가 정해진 준거나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로서, 여기에서 무엇이라 함은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과제나 행위의 영역이나 분야를 의미한다. 발달적 교육관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간의 개인차에 대한 것보다 수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에 비해 상대평가는 규준참조평가라고도 불리며 어떤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규준을 이용하여 그가 속한 집단(학교, 학급 등)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선발적 교육관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성취수준을 비교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 상대적 서열을 판단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즉 다른 학생보다 ‘잘 한다 못 한다’를 말해 준다. 상대평가는 어떤 영역에서의 대집단에서 제일 잘 하는 몇 명을 추출해 낼 때 적합하다.그렇다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장, 단점을 보자. 우선 절대평가의 최고의 장점은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문에 있어서 이해, 비교, 분석, 종합 등의 고등 정신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교수-학습 이론에 종합하고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등의 개선에 용이하다. 하지만 그에 이면에는 평가의 준거 설정 기준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개인차의 변별이 쉽지 않다는 것, 검사 점수의 통계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그렇다면 절대평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평가의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유용한 장점은 상대평가로 학습 성취에 대한 개인차의 변별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또한 객관적인 검사의 제작기술을 통해 교사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경쟁을 통한 동기유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과다한 경쟁 심리가 조장되고 인성교육이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참다운 의미의 학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 평가방법적인 특성 때문에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습 효과 등을 경시하게 될 경향이 있다는 것이 상대평가가 가진 단점이다.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장점1. 관대화 경향이 사라지는 바람에 우수학생과 비우수학생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A를 부여할 경우, 우수학생과 비우수학생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있다. 최우수학생 입장(상위 5%미만 정도)에서는 학점의 지나친 인플레는 그들에게 역차별이 되어버린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곳인 만큼 이들에 대한 공정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단점1. 상대평가는 그 기준점이 집단 내부에서만 통하기 때문에 타 집단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즉, 진정한 의미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 학생 서열화 조장 및 지나친 경쟁유발이다.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 몇 %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발이나 학업목표성취가 1차 목적이 아니라 순위권 경쟁을 1차 목적으로 하게 만들어 본래의 목적이 전도되는 문제도 있다.- 장점1. 지나친 경쟁의식을 지양하여 학생의 정신위생에 공헌한다. 주어진 교육 목표에 학습자 모두가 함께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동적인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성취감을 주며, 교육의 질적 향상도 높여준다. 교육자는 교육목표에 학습자 모두를 도달시키려고 노력하고, 학습자 또한 내재적 동기 유발이 일어나 보다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즉, 협동학습을 중시하며 진정한 의미의 학습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2. 한 집단 내에서의 경쟁적인 공부가 아닌 좀 더 폭넓고 유익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할 수 있다.- 단점1.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이상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이상이 되는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평가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의 외적동기유발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2.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의 비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이 점수에 끼치는 영향이 중요해진다.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을 구분 짓는 큰 특징은 비교 기준에 있는데, 상대평가는 달리 일정한 목표의 성취정도가 아니라 다른 학습자와의 교육적 성취의 상대적인 비교가 주가 된다. 이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기도 하지만 교육을 무조건적인 줄 세우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대학의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긴다.본래 대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배움을 통해 학문의 깊이 있는 성취와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시각과, 그에 따른 색다른 접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평가는 이 본래의 목적을 잊고 우선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받고자 하는 데만 열중하게 할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대학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괄적인 상대평가가 대학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이 잘못된 평가기준을 그냥 둬야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대학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김해봐야 한다.
[착한습관24를 읽고]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고 어떤 교육을 받았음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진다. 이처럼 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훌륭한 교사란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고, 좋은 생각을 기르게 해야 한다. 교육을 잘하려면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소신 있게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교육철학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개념·목적·과정·조직·정책 등에 관한 원리, 혹은 이들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철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학문. 소박하게는 이상적 교육의 형태와 원리에 관한 신념이나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도 이해되나, 학문으로서의 「교육철학」은 철학적 방법에 의한 교육의 현상과 행위에 대한 탐구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의 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교육철학은 이상적 교육을 위해서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개념이다. 그냥 직업적인 이유로서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지만 하면 내가 얻는 것도 없고, 배우는 입장에서 또한 교과서로만 공부 했기에 다른 방향으로의 사고는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교육이란 인간이 인간 발달을 의도적으로 지도하며 인도하는 과정이고, 교육자로서의 교육철학은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가리킨다.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이거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소신을 갖는다. 참교육이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모두에게 이기는 결과를 얻을지 생각해봐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하려면 교육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자신의 교육방식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성장한다.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은 내 자신의 성장이다. 그리고 이 세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참교육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기를 써야한다. 참교육이란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배움을 통해 생각할 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교육을 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성공하고 싶은 20대에게 들려줄 착한 습관 24가지’(정민사)는 좋은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인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지침서이다. 내가 읽어본 결과 흔히들 접하는 자기계발서이지만 생활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착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얻은 것도 많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챕터(습관)를 꼽아 보았다. 밑의 습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책을 처음 펼쳤을 때 나온 가장 먼저 나온 챕터가 ‘Turn Off TV'이다. 아마 현대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미디어 중에 베스트를 꼽자면 스마트폰과 TV일 것이다. 그만큼 현대인은 TV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TV는 잠깐의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바보상자에 몰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TV를 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고 참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TV를 보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다음으로는 운동이다.두 번째 챕터로는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운동을 추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운동이란 신체를 단련시키고 운동을 통해서 정신도 고양시키는 필수적인 것이다. 체력이 곧 힘이다. 체력을 기르면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학생들에게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피곤함이 줄어든다. 요즘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찾는다고 내 주변에서도 많이 봐왔다. 술과 담배는 건강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 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몸이 건강해지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에도 지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운동은 분명히 해야 할 가치가 있다.세 번째로는 독서이다. 여태껏 독서를 비추천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만큼 독서가 좋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독서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지친 삶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챕터에 나온 독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이다. 정신을 맑게 해주고 무엇보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다. 독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다', '책 살돈으로 옷을 살 것이다' 등으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었지만 구질구질한 핑계를 없애고 내 자신의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읽을 것이다. 앞으로 독서를 꾸준히 생활화 하여서 건강한 생각을 하고 여러 지식을 늘려서 생활의 탄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또한 내가 읽는 책의 감명 깊은 부분은 노트에 적어서 정리하는 습관도 기를 것이다. 노트에 필기하는 습관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필기를 하다가 떠오를 수 있고, 좀 더 깊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던 뮤지컬을 보던 노트를 하면 감상에 있어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 습관화 하자.네 번째로는 휴식이다. 일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서 다음 날도 공부를 하면 즐거운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는가? 그렇다. 우리는 휴식이 중요하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도 중요하다.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사회이기에, 얼마나 열심히 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집중력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여 일이 쌓이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휴식은 또 다른 충전이다. 책에 정말 재밌게 노는 방법이 나온다. 그것은 평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평소에 일하고 쉬는 것은 가뭄 속에 내리는 단비처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식만 주구장창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휴식한 만큼 배로 열심히 해라.
[공자]공자 .. 어릴 때 공자의 책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가끔 만화영화에서도 공자를 봤었습니다. 아직도 그 만화를 생각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난 “효”입니다. 이 효는 말 그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데 공자는 학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계속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제일 만만한 게 공자라고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공자가 추석, 설날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동화역사책에서도 공자의 글자가 “ㄱ”으로 시작되어서 제일 첫 번째 책 이였고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품에 자라면서 공자는 다른 귀족들과 같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려서 부터 책읽기를 좋아 하였고 특히 예를 가추워 다고 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대한 소중한 예의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냥 공자는 대단한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이 가난이 싫었던 게 부끄러울 나름이고 공자라는 사람이 아직 살고 있다면 찾아가서 나의 인생사를 공자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교육자가 목표인 나에게 교육사상가로써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나이대인 20살 나이에 벌써부터 제자들을 모으며 무시 못 할 정도로 높은 학식과 인지도를 받으며 특히 지금으로 치면 학생들에 능력에 알맞은 지식을 주었으며 학생들에 능력에 맞게 가르쳤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방과 후 체육수업을 하고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가서 쉬게 하거나 그렇던 것이 아직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너무 통제가 안 되서 그랬던 것인데 이번 공자의 수업인식을 알고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의 사상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을 위한 도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존재도 생각하고 있었다. 공자로서는 하늘이 뜨거운 종교적 심정으로 받들어지는 불가지의 존재였지만, 이는 인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신일지언정, 인간을 압박하는 신은 아니었다. 공자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정자는 덕이 있어야 하며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상적인 지배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의 중심에 놓인 것이 인이다. 인에 대한 공자의 정의는 논어 에서만 해도 사람다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극기복례’ 곧,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자가 '인'을 단지 도덕적 규범으로서가 아닌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공자 사상의 인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와는 다른, 부모형제에 대한 골육의 애정 곧 효제를 중심으로 하여 타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상이다. 모든 사람이 인덕을 지향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 인애의 정치를 한다면, 세계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또 충, 즉 성심을 중히 여겨 그 옳고 곧은 발로인 신과 서의 덕을 존중했는데, 이러한 내면성을 중시하고 전승한 것이 증자 일파의 문인이다. 그러나 공자는 또한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란 전통적 ·관습적 형식이며, 사회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유교에서 전통주의를 존중하고 형식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입각한 것이며, 예라는 형식에 따름으로써 인의 사회성과 객관성이 확실해진 것이다. 그리고 공자는 제자 자로가 조상의 영혼과 귀신을 섬기는 법을 묻자 ‘아직 능히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 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라 답했고, 죽음에 대해 묻자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 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 답했다. 공자는 사후의 삶 같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현재의 삶의 경험에 충실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제사를 올려야 마땅한 조상 이외의 다른 신에 제사 지내는 것을 꾸짖었으며, ‘귀신을 공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 말했고 괴력난신, 즉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공자는 가장 아끼던 제자 안연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실의에 빠져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탄식했지만, 인격성을 갖춘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늘을 긍정했다기보다는 애제자를 잃은 비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공자의 관심은 주나라의 문물, 사상, 제도, 전통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의 ‘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었으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삶 바깥의 신적, 초자연적, 초월적, 신비적 영역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다. 유교를 현세적 합리주의, 유교적 합리주의, 유교적 인문주의 등으로 형용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공자의 이런 태도에 있다. 공자 사상의 막대한 영향력 속에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은 적어도 그 주류 사상에서는 현세주의와 인문주의의 길을 걸었다. 공자는 많은 제자들을 교육하여 인의 실현을 가르치는 한편, 자기 자신도 그 수양에 힘써, “종심소욕불유구”라고 술회할 정도의 인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생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후에는 제자들이 각지에서 그 가르침을 전파하였으나, 제자백가가 일어남으로써 교세가 약해졌다. 이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 맹자였으며, 또 전국 말기에 순자가 이파의 사상도 받아들여 집대성하였다. 그 후 한나라의 무제가 유교를 국교로 택함에 이르러 공자의 지위는 부동의 것이 되었으며, 사실은 각 시대의 유교 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자 자체는 이 가르침의 비조로서 청조 말까지 계속 존경을 받았다. 공자라는 동양 교육 사상가 중에서 가장 교육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공자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 또한 공자의 교육사상을 받아 교육자가 멋진 이 시대에 멋진 교육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공자는 수천 명의 제자들이 따랐고 그 제자들은 후에 공자가 가르친 내용과 학문을 중심으로 유가를 형성하게 이르렀다. 공자라는 동양 교육 사상가 중에서 가장 교육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가난은 아무 죄가 되지 않고 교육자로서 몸소 실천하는 표상으로서의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체벌 문제의 찬성과 반대 >6∼70년대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지금의 학교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장면들을 접하게 된다. 또한 이런 장면들을 보고 부모님께 여쭤보면 놀랍게도 사실인 경우가 많다. 선도부원들의 학교 내 합법적인 체벌, 선생님들의 무자비한 폭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학교의 실상이었다. 어찌보면 교사의 권위, 교내 통제수단으로 체벌은 정당화 되어왔다. 이는 비단 학교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 같은 집단사회에서 묵시적으로 통용되어왔다.하지만 세대가 변화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해진 현대사회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용납될만한 것들이 못된다. 모든 교사들이 그래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묵시적으로 당연시 되어왔던 폭언, 폭행은 각종 동영상, 사진 등의 매체에 저장되어 언론 등에 심각한 문제로 보도되어진다. 실례로 한 고등학교의 규정집을 살펴보면 체벌은 지름 3cm이하 50cm이하의 목재 회초리로 3회이상, 대퇴부를 제외한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가격할 수 없으며 체벌시에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적혀있다. 즉 예전과 달리 처벌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군대 또한 이전과의 병영문화와는 다르게 선, 후임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호간 어떠한 폭언 폭행도 용납되지 않는다.이러한 것들은 국내, 국제법에도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표방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헌법은 제 12조에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에 대하여 금지를 주장하여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없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에서는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처우,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온다.체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벌의 목적으로 ‘몽둥이’ ‘회초리’ ‘자’등의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교사가 직접적으로 한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의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있게 하는 등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고 할 수 있다.즉, 체벌은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로 분류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체벌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여러 가지의 유형을 통하여 행동을 제약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한 학생이 한 겨울에 장난을 치다가 유리를 깼을 때 그 추운 교실에서 혼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등의 방식은 간접적인 체벌이다. 그러한 벌을 통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직접적 체벌을 당할 때의 인격적 모욕이나 교사에 대한 증오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내가 잘못해서’ ‘교육적인 의도에서’ 적당한 간접적 체벌을 당할 때는 이해하지만, 거칠고 위협적인 언어폭력과 심각한 직접적 체벌을 당할 경우에는 심한 분노와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시하고 있고 사라져야겠다고 하는 학생체벌은 가혹한 행위로 인해 학생에게 물리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지 교실 뒷편에서 있게 하는 정도의 처벌은 아니다.체벌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몽둥이를 가지고 학생들의 신체적 일부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누구나 생각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신체적 일부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학생들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에 서 있게 하거나 또는 앞에 나와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체벌을 받는 학생은 높은 학년 일수록 낮은 학년보다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도 한 사회의 한 국민으로써 선생님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학생들도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교육을 받는 그러한 가정에서 학생들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수업 중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올바른 체벌이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올바른 체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체벌을 가할때에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에서 행해져야 할 것인데 위에서 처럼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해질때에는 학생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자신이 선생님에게 받은 육체적 고통을 받으므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선생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살기 싫다’ 또는 ‘복수 하겠다’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받는 고통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고통들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혹은 선생님에게 몰래 찾아가 선생님을 복수 한다는 구실로 선생님을 구타하거나 심하게는 학생들 자기 자신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학부모님까지 학교에 찾아 와서 선생님을 구타하는 일도 있다.다음은 교사 처벌에 관해 메스컴을 통해 실린 내용의 일부를 발취하였다.1994년 5월 27일 조선 일보에 실린 글을 인용하면,25일 오전 2시 30분쯤에 신모, 신모군 등 2명이 파주군 법원읍에 있는 자신의 학교와 같이 있는 울곡 중학교의 2학년 교실 2개와 3학년 교실 1개 등의 3개의 교실에 청소용 왁스를 교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에게 붙잡혔다.경찰이 말하기를 신군은 작년 9월 자동차의 유리렀다고 경찰이 말했다.또한 1994년 10월 29일 세계 일보에 실린 글에 의하면,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 2리에 있는 이준희씨 집 건너방에서 이씨의 딸인 민영양이 목을 매 숨져 있었는데 이것을 반 친구인 김미라양 등 몇 명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김미라양 등은 ‘민영이가 지난 20일 남자 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학생부로 끌려가서 음악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뒤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이날 집으로 찾아가 보니 민영이가 창틀에 목을 맨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그리고 민영양의 책상 위의 노트에는 ‘선생님과 부모님을 증오한다. 살기싫다’는 내용의 글이 남겨져 있었다.위의 두 사건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뒤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으킨 사건이다.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체벌문제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해외사례를 살펴보겠다.1. 독일의 체벌사례독일에서는 과거부터 체벌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체벌관련 관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Niedersachsen주 교육부 지침(1946.10.14)은 징계권 가운데 소녀에 대한 체벌은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고 소년에 대해서도 ‘극히 중대한 예외적인 경우(극도의 난폭성, 심한 반항성)’에 체벌 사용을 국한 시켰다. 또한 체벌도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그냥 한 대 내리치는 것, 빰을 꼬집는 것, 귀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에 구 서독의 모든 주에서는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가령 넷센주에서는 1972년의 일반 학교법 제 9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수단 특히 집단벌 및 모든 체벌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으며 바덴붓텐베르크주의 학교법 제89조 제2항의 1에서는 “체벌은 배제된다.”라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2. 프랑스의 체벌 사례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체벌이 금지되어 왔다. 1795년에 국민공회의 공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초등학교내 관련규칙안]의 제5조에는 모든 체벌을 NO 91-124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에서 어린이의 귀를 잡아당긴다거나 따귀를 때리는 체벌이 행사된다고 한다.3. 캐나다의 체벌 사례뉴우펀들랜드 주 학교법 제84조는 ‘교원은 인도적이고 타당한 체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다만 체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다른 징계수단을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체벌을 징계의 최후수단으로서만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느콘주에서는 ‘학교교육 시행규칙’에서 “교장은 체벌행사의 상세한 기록 즉 체벌의 사유 및 학생의 위반사항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장은 학교장학시에 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4. 호주의 체벌 사례오스트레일리아의 학교교육법 제47조는 “체벌과 모욕적 비난, 집단벌은 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퀸즈랜드주 교육규칙 제36조에서는 풍기문란행위, 불결한 행위, 고의에 의한 반항행위, 학교의 질서나 규율을 문란케할 염려가 있다고 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또는 학교 내 혹은 통로상 에서의 비행행위에 대해서는 주립학교의 교장 또는 교장의 권한을 이양 받은 부교장이 심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 하에 남학생에 대해서만 체벌을 가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제1학년과 제2학년의 학생에 대한 체벌과 (2)경도의 학교규율 위반행위 혹은 학업부진 또는 학습상의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체벌 (3)규칙에 위반하고 명예를 손상하며 나아가 모욕적인 체벌도 필요이상의 엄한 방법에 의한 체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을 가했을 경우 체벌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징계부에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이 명예를 손상하는 벌 및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학생을 방과 후에 단시간 구속할 수가 있다. 다만 그때 30분을 넘어서 까지는 구속해서는 안된다. 또 규칙 제12조 [수업시간]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 학교장학문제의 개선책 >장학(supervison)은 교육행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장학은 핵심적 기능이며, 단위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의 운영 및 수업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장학은 필수 불가결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어로 supervisor이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superior와 vision의 합성어로서 ‘높은 곳에서 우수한 사람이 본다’ 는 뜻이다. 어원적으로는 감독 또는 감시를 의미한다.이러한 용어의 의미가 시사 하는 바와 같이 한때 장학은 감독적 차원에서, 주로 학사(학교의 교육과 경영에 관한 모든 일)에 관한 사항을 감독, 시찰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율화의 시대적 발전에 따라 오늘날 장학의 개념은 크게 변모되었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앞으로 장학의 개념, 기능, 장학을 보는 관점, 유형,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내 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으로서도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내 자율인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교사들을 적극 지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교내 자율 장학이란 각종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제공되는 지도, 조언, 정보제공, 자원봉사 등 일련의 전문적 기술력 장학 활동으로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전 교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은 교사들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장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내 자율 장학이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학 수요자인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내 자율 장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과 몇 가지 제언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1. 교원의 의식과 자질 문제단위 학교 내에서도 젊은 교사와 경력이 많은 교사, 또는 교사 상호간 및 교사와 교장간의 교육관과 전문적 지식 수준 차이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젊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수업공개를 기피하고 평가받으려는 의욕이 부족한 것은 아직도 교사들이 교내 자율 장학 활동을 통하여 교육방법에 대한 조언을 간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2. 장학 담당자의 자질교장은 사전에 교사들의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없이 장학을 하다 보니 장학 활동에 대한 제반 기술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교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 정년의 단축과 교원의 사기 저하 및 6~7차 교육과정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학교장의 교내 장학 활동을 개선해 보려는 의욕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3. 장학에 대한 연구 미흡교내 자율 장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학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연구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이 주로 수업장학에 편중되고 있으며 수업 연구자 역시 강제 배분식으로 되어 실적 위주의 장학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4.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 문제소규모 학교로 갈수록 교사의 업무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진작 전념해야 할 수업 지도는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수집이나 수업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선 방안 >?1. 교내 자율 장학 실시를 위한 여가 조성교내 자율 장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장학담당자 사이에 신뢰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학 담당자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장학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장학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재정적인 여건을 개선하여 교사의 연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자료실을 마련하고 각종 연수 및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 수업 개선을 위한 안목을 넓혀 주어야 한다.?2. 장학 담당자의 전문성 및 자질 함양교내 자율 장학이 학교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교사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 담당자는 전문성을 신장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교원의 사기가 뿌리째 흔들리는 때일수록 장학담당자는 교육에 대한 깊은 소신과 교육에 대한 정열로 교사들을 격려해 줄 줄 아는 자질도 필요하다고 하겠다.?3. 다양한 장학 방법 개발각종 인쇄 매체가 쏟아져 나오고 컴퓨터 통신이 발달한 요즈음에는 장학담당자의 열의만 있다면 각종 교육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이 공개된 각종 장학 관련 자료를 모아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선진 학교 집단 방문 연수 및 수업 우수 교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장학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4.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요즈음 교사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각자가 맡은 업무도 추진해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 과정도 짜야하고 수행평가 계획 및 실시, 현장학습, 특기?적성 교육,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 새 학교 문화 창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업무들이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인적 자원의 구성에 걸맞게 업무를 축소하여 교사들은 오로지 수업 개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5. 자율적인 장학 분위기 조성장학 담당자 역시 업무에 대한 부담은 막중하다. 학교 교육 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학교 경영 계획이 원활히 투자되고 있는지, 교사들의 장학 활동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 그래서 교내 자율 장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 위주의 장학 활동도 중요하지만 동료교사들끼리의 수업장학과 교사 자신의 자기 장학 방법 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내 자율 장학은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자.첫째, 장학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서 교사 상호간에 장학 업무를 분담해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둘째, 장학에 대한 상호 민주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언제든지 공개해서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셋째, 장학 담당자는 장학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의 교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학 담당자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술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해서 장학 담당자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넷째,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자산의 수업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교사들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장학 담당자는 각종 연수 기회를 적극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