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본 서평은 크게 머리말, 본론, 맺음말로 구성된다. 머리말에서는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을 읽는 동안 느꼈던 솔직하고도 전체적인 느낌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본론에서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떤 내용에 동의하고 어떤 내용에 반대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 결론에서는 책 전반을 읽고 느낀 점과 앞으로 한국 사학계에서 지향해야하는 한국의 근대성에 대한 사관을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Ⅰ. 머리말중간고사 대체 보고서로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의 서평을 쓰라는 공지를 보았을 때 참 막막한 기분만 들었다. 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책의 부제가 나왔다.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부제를 보는 순간 화가 났다. 개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알레르기적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책의 부제가 순수하게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물론 대학에 와서 내재적 발전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허점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내재적 발전론이 근대사회를 읽는 큰 시각이었고 내재적 발전론 반대편에는 식민지근대화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게다가 책을 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희망도서로 신청을 해놓고도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타 지역에서까지 책을 빌리고자 노력했다. 또 교생실습이 끝나자마자 밀려들어오는 과제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책이 더욱더 꼴도 보기 싫었다. 그래서 머리말만 폈다 접었다 하기를 수십여 차례, 또 저자들의 약력을 쳐다보기만 수십여 차례였다.특히나 이 책은 역사서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풀어쓴 논문모음집이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와 괴상하게 수사적인 문장구성으로 사회과학적 지식이 일천한 나에게는 너무도 어렵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내가 이 책을 읽기 힘들었던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내재적 발전론 외에는 모두 식민지배와 그 안에서 일어난 근대화를 옹호하는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족주의에 입각한 근대 역사의 서술을 비판하고 식민주의, 근대성, 민족주의라는 세 가지 독립된 변수가 상호작용하며 이를 폭넓게 바라보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저자들은 기존 한국학계가 식민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에 의해 효율적인 통제 전략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일본에 의한 독특한 경제정책이나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한국을 약탈한 것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일제가 헤게모니의 획득, 즉 지배에 대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낸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한다.또 서구의 근대성과는 다른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근대성을 주장하며 한국사학계에서 지배적으로 생각되는 근대성에 대한 개념을 깨어놓는다. 저자들은 근대성은 보편적 경로도 아니고 역사적 필연도 아닌데 근대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오히려 한국인이 그 자신의 근대성을 구성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주장한다.민족주의에 대한 시각 역시 한국학계의 보편적인 시각과 맥을 다르게 한다. 이들은 근대 민족주의의 성숙이 궁극적으로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의 '성공적인' 해방이라고 보는 일반적 견해를 벗어나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통째로 묶여 취급되었던 다양한 계층과 정체성을 드러내 보인다.본론인 총 12편의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1부인 '식민지 근대성과 헤게모니'에서는 정치?사회?문화?경제면에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획득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사회?문화?경제 다방면에서의 식민지 시기의 변화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수탈과 억압으로 인지되고 한국인은 그에 대해 저항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반응하였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1부에서 나타나는 일제의 정책은 법치 안에서 라디오나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문화적 장악을 통해 한국인 스스로 일제의 지배에 대하여 자발적 동의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동안 흔히 식민본국의 이익을 위한 일 안타까움'이 크게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2부에 속해있는 다른 논문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껏 모든 활동이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만 해석되었던 많은 활동들, 말하자면 백정들의 형평사운동이나 농민들의 투쟁들을 그동안의 해석방법인 민족주의의 틀을 깨어 그 계층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책을 마무리하는 후기는 카터 에커트)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지지자가 서술하였다. '헤겔의 망령을 몰아내며'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민족국가 없이는 자유도 역사도 없다는 헤겔주의적 관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학계의 문제점으로 너무나도 민족주의적인 서술을 들며 탈민족주의적인 역사서술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사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결국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보고자 한다면 서론부분과 후기부분만을 읽어보아도 별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자국의 근대사 서술이 지극히 민족적이며 그를 탈피하는 새로운 시각의 역사서술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2. 식민지 근대성이란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규정하는 식민지 한국의 '억압당하거나 수탈당하지만은 않았던' 상태, 즉 식민지 근대성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들은 식민지 근대성을 다양성의 틀로 접근한다. 이들은 한국 사학계의 역사서술은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만 이루어져있고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각 정권에 의해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이 이용되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뛰어넘을 새로운 시각으로 식민지 근대성을 주장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성이란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식민주의와 근대성, 민족주의라는 세 가지의 독립된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이들이 바라보는 식민주의는 종전의 억압적?수탈적 시각을 거부한다. 이들은 일제의 통치가 정치와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까지 침투하여 한국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이들것이 이들의 주장처럼 내가 스물 세 해를 살아오면서 나의 사관을 키워온 8할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들의 주장은 그저 식민지 근대화론을 조금 더 교묘히 위장시킨 것으로 느껴졌다. 사실 그러한 분노는 대부분 헤게모니를 이야기하는 제 1부에서 느껴진 것인데 이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말대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고 있는지 부터가 참으로 의문이었다.먼저 이들은 근대성이라는 개념이 진보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근대성이라는 요소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여러 논문들, 특히 경제파트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수치를 가지고 근대성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근대성을 긍정적인 시각, 즉 근대성이 진보한다는 잠정적 견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즉 이들은 근대성의 인간해방적인 진보측면은 무시하고 근대성의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는 진보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시각이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또 식민지 근대성을 주장하면서 식민지가 아닌 근대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식민지의 몇몇 제도들은 그들의 말마따나 한국인이 인지했던 하지 못했던 간에 한국인 스스로 일제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건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 진 소위 ‘문화통치’에서나 가능했던 것이지 ‘문화통치’ 이전의 일제의 폭압과 이후의 병참기지화는 그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난다. 누가 본다면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말마따나 “조선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의 지배에 복종하든지 죽든지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표상화 될 수 있는 무단통치의 상황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때문에 모르는 자가 읽으면 한국에 식민지 시기가 있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건방진 주장이 얼마나 편를 도외시 한다.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그들은 근대적인 체제나 정책이 대부분 서구문명을 접한 일제의 치하에서 진행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선 후기에 근대 자본주의적 요소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개항 이후 조선정부가 시도했던 근대적 개혁들과 지배층, 나아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부르주아지로 분류되기까지 하는 갑신정변에 나타나는 근대성, 또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만민공동회 등이 나타내는 근대적인 요소들(특히 자유민권)은 이들에게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 모양이다.민족주의에 대한 시각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물론 민족주의가 한국 사학계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면서 일어난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이들 말대로 민족주의는 체제를 위한 어용적 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모든 사건을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틀로만 맞추어 생각하다보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말처럼 우리나라의 민족주의가 그렇게 편협하며 근대에 들어서야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긴 주제에 서구 제국주의의 용어나 개념은 죄다 받아들인 그런 사상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대성은 식민지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민족주의에서 동아시아적 특수성은 이해하지 않고 죄다 서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근대의 민족처럼 신분을 넘어서 하나의 국민을 묶어주는 개념으로서의 민족은 적어도 신분해방이 일어난 갑오개혁 그 이후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민족주의 역시 동아시아에서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서구와는 경우가 다르게 일찍이 통일국가를 이루어왔고 큰 혈통적 변화 없이 수천 년의 역사를 유지하며 민족과 유사한 공동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배자라는 위치에서 빠르게 민족적 단결이 이루어졌고 저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근대역사서술의 대부분을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과할.
*목 차*Ⅰ. 서 론........1Ⅱ-ⅰ. 본 론...21. 신라................22. 고려................63. 조선 초기........84. 조선 후기......155. 대한제국의 울릉도와 독도 관리......20Ⅱ-ⅱ. 본 론.241. 일본의 역사자료.............242. 일본의 실효적 지배와 행정적 조치.......았다. 결국 풍미녀가 왕후가 된지 몇 해 뒤에 우산국은 망하고 말았다.)물론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의 변이가 있었겠지만 문헌 사료에 보이지 않는 우산국의 실체를 전해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우해왕이 대마도-왜국과 혼인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맹관계는 우산국이 왜구의 노략질을 징벌하고 차단하기 위해 그 소굴인 대모도를 정벌하고 맺은 것이다. 더욱이 우해왕은 신라의 변방을 공격하는 등 동해안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이 동해안의 해상권 장악을 노리던 신라에게 위기감을 가져다주어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산국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신라에 귀복하여 신라와 연합동맹을 구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우산국을 정벌하고 그곳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종래의 우산국 체제를 유지하여 동맹을 맺음으로써 삼국 쟁패전에 전념하는 한편 우산국으로 하여금 왜의 침략을 막는 전위역할을 맡기고자 하였을 것이다. 특히 왜의 침략을 막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필요하였을 것이다.)2. 고려고려시대에는 우산국을 울릉도와 우산도로 파악하였다. 『고려사』지리지에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고려시대에는 울릉도를 우릉도(芋陵島)?울릉도(蔚陵島)?우릉도(羽陵島)?무릉도(武陵島)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관한 기록 이후에 우산국이 사서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400여 년이 지난 후삼국시대인 930년에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내용이다. 고려 태조 13년(930)에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에게 관직을 주었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 해 정월 고려 태조 왕건은 고창의 병산전투에서 견훤을 물리침으로써 후삼국의 같다.1. 초마선(哨馬船) 4척(隻)에 각각 군인 40명을 정하되, 본도 군사의 무재(武才)가 있는 자와 자원하여 응모한 사람 17명을 가려서 충당한다.1. 부령(富寧) 사람 김한경(金漢京)이 삼봉도(三峰島)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함께 들여보낸다.)초마선 4척에 40명씩 태우면 총 병력은 16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선단을 보내는 것이었으며 길 안내자로 김한경을 대동시켰고 왜 통사와 여진 통사 1인씩도 보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이는 삼봉도에 여진인이나 왜인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삼봉도 경차관은 박종원(朴宗元)이었는데 성종은 삼봉도는 우리 봉역(封域) 내에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곳은 바닷길이 험악하여 부역(賦役)과 조세(租稅)를 도피한 자가 몰래 들어가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잘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박종원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삼봉도를 수색하였지만 풍랑을 만나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다음과 같다.삼봉도 경차관 박종원이 거느린 군사와 더불어 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지난 5월 28일에 울진포(蔚珍浦)로부터 출발하여 가다가 곧 큰 바람을 만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종원의 배는 동북쪽으로 가서, 29일 새벽에 동남쪽을 향하여 무릉도(武陵島)를 바라보니 15리(里)쯤 되었는데 다시 큰 바람을 만나 닻줄이 끊어져서 대양(大洋) 가운데로 표류하여 동서를 알지 못한 지가 7주야(晝夜)가 되었다가 이달 초 6일 오시(午時)에 간성군(杆城郡)의 청간진(淸簡津)에 이르렀습니다. 사직(司直) 곽영강(郭永江) 등의 세 배는 지난 5월 29일에 무릉도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는데 섬 가운데를 수색하여보니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옛 집터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섬 가운데 대(竹)가 있어 그 크기가 이상하였으므로 곽영강 등이 두어 개를 베어 배에 싣고 돌아와 이달 초 6일에 강릉(江陵) 우계현(羽溪縣) 오이진(梧耳津)에 이르렀습니다.)위에 을 둘러싼 문제는 양국의 합의하에 일단락되었다.)안용복 일행은 1696년 8월 29일 강원도 양양현으로 귀국하였다. 강원감사 심평은 이들의 귀국을 조정에 보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였다. 안용복의 대일 행적에 대해서는 조정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으며 그의 공과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숙종은 대신들에게 안용복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는데 의견은 대략 안용복을 처형하자는 주장과 공로를 인정하여 감형하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처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의정 유상운을 비롯하여 윤지선(좌의정)?서문중(우의정)?유집일(병조판서)?민진장(병조판서)?최석정(이조판서) 등의 현직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안용복의 대일 행적이 기존의 대일 교섭 루트를 왜곡시킨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안용복의 울릉도?독도를 경유한 일본 입국을 조선 건국 이래의 공도정책을 어긴 범경행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대마도가 아닌 호키슈를 통해 막부와 접촉하고 정부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전기 이래 대일본 교섭 루트를 왜곡시킨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정부에 대한 대마도의 의혹과 불만을 무마시키고 일본과의 관계안정을 위해서는 안용복의 처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여기에 비해 남구만?윤지완?신여철 등의 소론계 관료들은 영토분쟁에 비중을 두고 안용복의 대일 행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들은 안용복의 범죄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가 인바슈?호키슈의 태수를 직접 만나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및 어업권을 막부에 항의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주장하기 힘든 것을 한 개인이 해낸 것으로 하나의 쾌사로 여기고 있었다. 윤지완 등은 기존의 대일 교섭 루트 유지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마도가 울릉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에서 조?일 양국 사이에서 속임수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이 에도 막부와 직접 통교하는 체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마도 응징의 논리를 마련해준 안용복의 대일행적을 높이 사 감형을 주장하였던 것이다.)안용복에 대한 처리는 사형서북방 영토는 은기도에서 끝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후 독도를 기록한 일본 측 고문헌들 중 현재까지 발견된 고문헌들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인 것이다.일본 측에서 또다른 사료로 제시하는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일본을 둘러싼 3개국 국경의 구분을 그린 대표적인 지도로,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39)가 제작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된 부도(附圖) 5장 중 하나이다.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1785년 간행)에서는 국가와 영토를 나타내기 위해 나라별로 다른 색을 칠했다.이 지도는 조선을 노란색으로, 일본을 녹색으로 칠했는데, 조선해(동해) 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그려 넣었을 뿐만 아니라, 왼쪽의 큰 섬을 죽도(울릉도)라 하고 “조선의 것”과 “이 섬에서 은주가 보이고 또 조선도 보인다.”라고 표기하였고,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이 모두 조선의 색(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그렸으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분명히 인식하고 표시하였다.다른것으로는 “죽도도설”과 “장생죽도기”가 있다. 1751-1763에 저술된 죽도도설에는 구체적인 지리적 지식이 소개되어 있다. 독도는 송도로, 울릉도는 죽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울릉도의 지형과 물산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죽도도설은 울릉도에 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소개한 풍토기인 셈이다. 죽도도설에서는 독도를 은기국 송도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속도인 서도에서 북방 40리 지점에 죽도, 즉 울릉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점에서 흥미롭다. 적어도 17세기에서부터 약 1세기에 걸치는 기간 사이에 은기지방의 어민들이 적지않게 울릉도와 독도를 무대로 어로에 종사하고, 그러는 와중에 울릉도 이외의 독도를 은기도의 속도로 인지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은주가 일본의 한지”라는 구절이한다.
Ⅰ. 정의1. 명칭의 종류1) 일본군위안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2)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종군'이라는 말에 내포된 자발적인 의미와 일본 극우 세력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명칭이라는 지적이 있다.3) 정신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 일제 시대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로,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일부에서 근로 정신대인 여자 정신대(女子挺身隊)와 위안부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여자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여자 정신대는 일본 정부에 징용되고, 일반의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 반면 위안부는 일반의 노동 대신에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다. '정신대'의 '정신(挺身)'은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뜻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4)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인권이 인정되지 않고 가축처럼 소유의 재산이 되어 성을 갈취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용어라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본군 또는 정부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용어라는 의미도 있다. 1998년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2. 설치과정일본천황은 1868년의 명치유신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속에서 일본의 행정권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과 육, 해, 공군을 포함하는 군통수권, 해결되지 않고 있다.1. 군 위안부 피해대상 나이그 당시에 연행되었던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여, 언제 나이 때 끌려갔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175명을 조사한 결과 20살도 되지 않은 대다수 한국 여성들이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었다. 위에서처럼 위안부 연령 분포는 11~28세이며 14~19세가 가장 많았고 그 중 16~17세에 집중되었다. 이들의 인권은 군수품, 소비품으로 박탈되었고,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살을 강요받거나 귀환조치 없이 전쟁터에 방치, 사살되었다.2. 군 위안부 피해대상 국가그 당시 일본군은 군 위안부에 대해서 문서로 남겨 놓은 것이 많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군인 40명당 1명 정도, 혹은 100명당 1명의 군위안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은 약 8만명에서 28만명 사이로 추정된다. 1937-45년 당시 일본군이 약 760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 실제로 대다수 학자들은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이 약 20만명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 사람들의 숫자는 1992년 아시아연대회의가 결성된 이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밝히지 않거나,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가에 따라 인원이 다르다.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할머니가 이렇게 적게 끌려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은 전쟁이 끝날 때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성노예 취급을 받던 여성들을 산채로 파묻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중국 여기저기서 여성들의 시체가 단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군위안부로 피해받은 여성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했기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남기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위안부가 된 원인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위의 표를 통해 한국 여성들처럼 군수물자에서 일한다. 혹은 할만한 일거리가 있다는 식으로, 온 여성들이 45%가 되었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정도가 45%, 납치나 유괴된 다르지만 위안부들은 대개 아침 6~7시에 기상하여 전날 잠자리를 같이한 장교를 배웅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피임기구를 소독한다. 그러고 아침밥을 먹는데, 부대 혹은 위안소 주인에게 밥과 국, 약간의 반찬이 있는 식사를 제공받는다. 아침을 먹은 후 바로 병사들을 맞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평균 10명 내외에서 30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주말이나 전쟁 전, 후에는 훨씬 더 많았다.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60여명까지 응대해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바쁠 때에는 점심이나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 위안소 주인이 문틈으로 넣어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군인들을 상대하거나 하루 종일 굶으면서 일해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월경을 할 때에도 휴식하지 못했으며 내음부에 두꺼운 솜을 뭉쳐넣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위안소가 없는 지역에 파견되면 임시 막사에서 대여섯명의 위안부들이 그 부대의 전 인원을 상대하기도 하였다. 이용시간이 끝나는 오후 10시쯤 되면 지쳐서 곯아 떨어지거나, 개인적인 휴식 없이 장교와 밤을 보내야하기도 했다.위안부들은 한 달에 한 번정도 성병검사 등을 이유로 쉴 수 있었는데, 이 때 위안부들은 (지역에 따라서) 위안소 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의복이나 화장품, 개인 소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빚이 되기 쉬웠다. 입는 옷은 의복은 군에서 제공 받기도 했는데 간단후쿠라는 간이복(원피스)을 걸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2)폭력에 노출된 위안부 여성피해여성들은 대개 위안소에서 생활했고, 군의 필요에 의해 다른 부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또한 민족에 따라 일본인 여성은 장교를, 조선인 여성은 병사를, 대만인 여성은 군속을 상대하도록 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규칙과 상관없이 군인을 상대해야 했으며,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전쟁 전이나 전쟁 후의 군인들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위안부들을 괴롭혔는데, 증언에 따르면 성관계 후에 총으므로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안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스파이 문제였다. 일본군인들이 중국인 위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일본군의 군사비밀이 중국여성에게 새어 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군이 군관할의 위안시설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징학살 발발과 군위안소의 설치중일전쟁 발발(1937. 7) 후 일본군은 중국에서 전선을 확대하고 마침내 중국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공략하게 되었다. 당시 인구가 약 20~25만으로 추정되던 난징에서는 1937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계속된 일본군에 의한 약탈, 강간, 방화, 민간인과 중국 국민당군 포로에 대한 무차별 살해 사건이 자행되었다.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한 극동국제군사재판(1946. 8)에서는 중국인 희생자 수를 20만 명으로 집계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중국여성에 대한 강간 사실이 당시 난징에 머물고 있던 서양인들을 통해 외부세계로 알려져 일본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중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들은 군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중국인여성들이 ‘위안부’로 모집되었던 사실은 난징에 있던 외국인들에게도 직접 목격되었다. 193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전선에서는 일본군 직영의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많은 일본과 조선의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일본군인들에게 성행위를 강요당하였다.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에 의하면, 일본의 군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는 군, 경찰, 행정기관 등이 깊이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1938년 말까지 상해, 항주, 구강, 무호, 한구, 남창, 아모이 등에 70여 개가 넘는 위안소가 설치돠었고 1000명 이상의 위안부들이 있었으며 이중 다수가 조선인 여성들이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입안한 비밀문서인 '조선민족대책'에는 조선의 청장년을 일본 내지에 연행하여 탄광 및 군수공장 기타에 분산시켜 사역한다.'는 조항과 함께 '조선의 미혼 여자를 군대의 특수요무에 충당한다.'는 항목이 있다. 육군는 동료에게 빨리, 빨리 해라 하면서 개머리판으로 벽을 딱딱 치면서 독촉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들은 의사의 검진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이동하는 군인들은 방에 총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뿐 아니라 어떤 군인은 대검으로 위안부의 유방을 도려냈다. 그리고 유방이 잘린 위안부가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커튼으로 싸서 어디론가 업고 가버렸다. 위안부 생활 6년 동안 일본인 위안부는 한 사람도 본적이 없다. 열여섯 살 처녀의 청춘과 꿈은 한없이 짓밟혔다. 아직도 고문과 매독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심미자 할머니의 사례)? 열두 살 때 면장에게 불려가 보니 친구 세 사람이 와 있었다. 우리는 긴 칼을 찬 무서운 남자 세 사람에게 끌려갔다. 기차에 태워져 해도 뜨기 전에 자동차로 바꿔 태워져 경남 창원의 공장에 도착했다. 비밀 군수공장이었다. 그들은 “너희들은 지금부터 조선인이 아니다. 대일본제국 천황폐하를 위해 공헌하라”고 을러댔다. 어느 날 그들은 우리를 공장마당에 집합시켰는데 거기에는 나보다 먼저 온 조선 소녀 20명이 있었다. 우리를 한 줄로 세우더니 우리 앞에 장교들도 한 줄로 섰다. 어깨에 별이 네 개 있는 장교가 내 손을 끌어 앞으로 나오게 했다. 다른 장교들도 그렇게 했다. 밤이 되자 그 장교가 내 방에 들어왔다. 다른 방에서도 비명이 들렸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안은 온통 피투성이였다. 옆방의 윤춘선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다고 목을 졸라 죽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북 안동에서 온 18세 여자가 상대를 물어뜯고 때리자 장교는 그 애를 발가벗겨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그래도 그 여자가 “나는 조선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날마다 강간을 당할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하자 장교는 칼로 그 애의 팔과 다리를 잘라 토막 내었다. 그리고 가마니로 둘둘 말아 “물고기 밥이나 되라.”며 강에 흘려보냈다. 열여섯 되던 해에 불행히도 임신을 하고 말았다. 장교는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지 못하는 조선인의 아이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 배를 .
*목 차*Ⅰ. 서 론.1Ⅱ. 본 론.11. 교과서 발행 제도의 종류..........12. 국사교과서의 국정제 도입 배경23. 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의 문제점.............34. 국사교과서 검인정 발행제와 그 한계.........55. 국정 국사교과서 대안으로서의 자유발행제..6Ⅲ. 결 론.2Ⅰ. 서론현 정부에 들어서 '역사교육'에 대한 많은 화두가 생겨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지만, 이것은 차라리 건강한 논쟁일 것이다. 국사교과서는 전국에 하나의 교과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관 논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대한민국 국사 교과서는 현재 국정교과서로 1종의 교과서만 판매되고 있고 이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역사 사실을 가지고도 역사학계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사관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우월을 가리기 힘든 사관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사 교과서가 그 중에 한가지의 사관만을 중심적으로 다루다 보니 학생들은 다양한 사관 없을 때에는 2종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2종도서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전에 일정 사항을 공고하며, 원고를 집필한 자(저작자)는 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매년 1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와 검정 신청한 2종도서의 출판에 관한 약정을 가져야 한다. 2종도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부터 5년간이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별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95년 6차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종수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연한을 3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지도서는 없어졌다.한편, 인정도서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 ·검정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나 지도서로 대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도서를 말한다. 특별시 ·직할시 및 도교육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학교(초등학교인 경우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한 1 ·2종도서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1종 또는 2종도서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때, 또는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승인을 한 교과목에 대한 1종도서나 2종도서가 제작된 경우나 기타 필요한 때에 인정도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얻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자유 발행제는 교과서의 발행과 보급, 채택에 대하여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민간 또는 학교에 맡기는, 민간과 학교의 선택 권한이 대폭 상승한 제도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기를 원하는 인간상, 즉 그 사회의 교육관을 반영한다. 국사교과서가 어떠한 제도로 편찬되는가는 학생들이 어떤 민족관, 어떤 역사관을 가지기를 원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2. 국사교과서의 국정제 도입 배경해방 이후 대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실례라고 하겠다.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 국사 교과는 그 교과로서의 비중이 약화되고 해체되지만 국정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정 혹은 1종의 국정체제를 통한 국사 교육 내용의 국가 통제는 최근 7차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되고 있고, 국정제가 수정되지 않는 한 늘 역사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서 존재할 것이다.3. 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의 문제점교과서 편찬의 국정제는 사실 박정희의 유신정권 때 최초로 시도된 것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 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막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였다. 박정희의 유신정권과 일제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국정교과서가 권력자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정교과서의 내용은 국가가 인정하는 진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역사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이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 집단들이 교과서 내용 결정에 개입해 들어오기도 한다. 국정교과서가 가진 공신력을 바탕으로 처지와 관점이 다른 여러 세력 집단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자 한다. 교과서가 자기 집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담게 되면 곧 그 집단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 체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국사 교과서는 큰 방향에서 한국 사회의 주류 사상 편향 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진실은 하나이고, 교과서는 그 하나의 진실을 담아야 한다는 관념이 국정 교과서 체제를 풀지 않고 있고, 그러한 논의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국사 교과서의 역사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 반영문제를 들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시기별로 해당시기 전공자가 집필하는데, 각 연구자들의 관점이 다양할뿐더러 편집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시각의 연구자들의 서술 내용을 정돈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또한 공식처럼 정답과 진실이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사실이 아닌 역사를 학생들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배우고 외운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라의 인정을 받았다는 공신력에 의해 ‘국사 교과서는 무조건 진실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학생들은 국사교과서에 의문점이 들어도 감히 비판할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현대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학생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사교과서의 국정발행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현재의 교육방침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물론 국사편찬위원회나 국정도서편찬위원회에서는 국사교과서에 실리는 내용들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채택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와 대비되는 다른 학설도 기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 국정교과서는 방대한 분량에 치여 다양한 학설을 싣기에 어려움이 많다.또한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겉보기에는 교과서를 2년 여 간 힘써 제작하는 것임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교과서 제작에 평균 6개월 정도 밖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것도 6개월 내내 집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교과서 집필을 위해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면 집필자는 그 지침에 맞춰서 써야하므로 실제로는 시간에 쫓기어 제작하는 일이 다반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 교과서는 졸속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오늘날의 1종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와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한 가운데 대부분 교사나 학자들 역시 국정과 1종을 구태여 구분하여 부르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교과서 내’에 동일 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자신들 정권과 맞지 않는 생각을 단절시키면서 집권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시킨다. 결국 또 교과서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또한 각종 비리들의 문제도 있다. 한 출판사가 교과서 검인정에 통과하여 정식 교과서로 채택이 되었을 때, 그 출판사에는 엄청난 부가적 이익이 쏟아진다. 일단 검인정에 통과하여 학교의 교재로 채택되었을 때, 그 교과서에 관련된 참고서와 문제집을 학생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사게 된다. 이것은 중간?기말고사를 거치면서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또한 교과서 검인정에 통과했다는 것으로 우량 출판사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어 부수적인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거둘 수도 있다. 또한 검인정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검인정을 다시 받을 5년까지 안정적인 판매가 보장된다. 이처럼 많은 이익이 따르는 검인정 통과를 위하여 각종 비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특히나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부패순위 40위라는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경유착의 정도와 그 폐해는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대부분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바가 아닌가? 가장 성스럽고 공정하며 깨끗해야 할 학업의 전당에서 부정과 부패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교사가 그 부정부패의 온상을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 역시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또한 교과서의 제작에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접근이 완벽하게 봉쇄되어있다는 것도 문제다. 학생은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교사는 그 교과서나 지도서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과서의 실질적 사용자이다. 또 학부모는 교재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실사용자들은 교과서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또 검인정교과서의 심사에 있어서 그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의 명단, 그리고 불합격된 교과서의 불합격 이유 등이 일체 비밀에 붙여져서 이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있다. 아울러서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는 검인정 종
영국 성공회의 형성과 그 성격◈영국 성공회의 형성 배경헨리 8세앤 불린영국 튜터 왕조의 헨리 7세가 갑자기 죽자, 그의 동생 헨리 8세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위해서 형수인 스페인 공주 캐서린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나 캐서린이 딸 메리 외에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는 궁녀 앤 불린을 아내로 맞기 위해 캐서린과 헤어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지녔던 스페인 왕가의 입김 아래 있던 로마 교황은, 가톨릭 신자이자 스페인 공주인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이에 헨리 8세는 로마교황과의 분리를 결심하였다. 1529년 왕은 의회를 소집하고 영국교회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533년에는 새롭게 임명된 캔터베리 대주교가 캐서린과 헨리 8세의 결혼 무효를 인정하였다. 마침내 1534년 헨리 8세는 '수장령(Acts of Supremacy)')을 제정함으로써 로마 가톨릭과 공식적으로 결별해 버렸다. 이 수장령과 함께 헨리 8세는 앤 불린을 왕비로 맞았지만, 그녀를 통해서도 딸 엘리자베스 밖에 얻지 못하자 그는 3년 만에 앤을 간통혐의로 처형해 버리고 말았다.)◈영국 성공회의 흐름과 성격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이것이 종교나 신앙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는 단순히 로마로부터 독립하였을 뿐, 가톨릭 교리나 의식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에 대다수의 영국민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다만 주목할 점은 수도원을 점차 해산시키고 그 토지 재산을 몰수함으로서 국가적 재원을 삼았다는 사실이다.그러나 헨리 8세가 죽은 후 왕위를 물려받은 메리 1세는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 캐서린의 한을 풀기 위해 아버지 헨리 8세에 의해 제정되었던 수장령을 포함한 모든 반가톨릭법을 폐지하고 영국에서 가톨릭 회복 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자들을 죽였기에 그녀는 지금도 '피의 메리(Bloody Mary)'로 불리고 있다.메리 1세 (피의 메리)엘리자베스 1세그러나 그녀가 5년 만에 세상을 떠난 뒤,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제정하면서까지 왕비로 맞아들인 앤 불린의 딸이었기에, 메리 1세에 의해 폐기되었던,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과 결별키 위해 제정했던 모든 법을 부활시켰다. 그녀는 '통일령(Act of Uniformity)')으로 영국의 국교주의를 확립시켰고 1559년 수장령을 제정하면서 다시금 영국의 왕을 영국 교회의 합법적인 유일한 최고 통치자로 만들었다.이와 동시에 그녀는 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길을 가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오는 가톨릭적 전통을 유지하고 종교개혁의 복음적인 사상을 받아들여 가톨릭적이며 개혁적인 성공회의 전통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