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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실현을 위한 형벌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리포트
    정의 실현을 위한 형벌의 형평성 문제 검토들어가기이 글의 목적은 인권, 형벌과 정의의 근본적인 개념을 따지고 밝혀, 형벌의 형평성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형벌 형량에 의해 상충되는 법익을 가진 피해자와 범죄자의 문제점 원인을 파헤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세우는 데 있다.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의는 형벌의 형평성이 보장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 자료 및 범죄자 형벌 형평성 침해 사례와 피해자 형벌 형평성 침해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법익 문제 그리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비교할 것이다.‘풀어내기’에서 가장 먼저 인권과 형벌, 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정의의 실현을 위한 형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배경 이론들 그리고 문제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구 대상의 피해자 형벌의 형평성 침해 사례, 범죄자 형벌의 형평성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범죄자,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한 형벌의 형평성은 무엇인가를 밝힐 것이다.풀어내기도막1. 형벌 형평성 고찰을 위한 인권, 형벌, 정의의 개념마디1. 인권의 개념형벌의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인 인간이 갖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권으로 보는 견해, 법에 의해 파생된 권리인 시민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연권으로 보는 학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는데, 도덕적 성격을 강조하고 법에 앞서 인권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반면 다른 견해는 인권은 단지 법에 의해서 부여된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전자와 대조적으로 자연권·자연법은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실정법 속에서만 인권과 인권법의 범위 및 한계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의 대해 부정하고 있다.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비교해보면 법적 권리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도덕적 권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법적 권리성은 ‘권리를 가진다’라는 의미로 권리는 하나의 주장이며, 이러한 주장은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거나, 국가에 의해 승인받은 자격으로 본다. 도덕적 권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인권은 도덕적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도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마디2. 정의의 개념정의의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보면 ‘바르고 올바른 혹은 정당한 그 무엇’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정당한 것’에는 윤리적, 도덕적, 법적 정당함을 모두 아우르지만 형벌의 형평성에 관한 논의이므로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 즉 ‘객관적인 정의’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정의를 법적 정의로 한정한다면, 정의, 즉 ‘정당함’으로부터 두 가지 준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가 그것이다.한편 이러한 정의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형평’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평은 정의를 보완해주는 개념으로 또는 정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정의를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로만 파악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정의를 형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형평 역시 ‘실질적인 정의의 한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형평을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이나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즉 법적 안정성은 정의의 형식적인 측면을, 합목적성은 정의의 실질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은 정의와 개념상 구별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정의라는 카테고리에 포섭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형법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 형벌은 침해된 당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복으로서의 복수와는 구별된다. 형벌은 특수한 인격들의 상호관계에서의 침해가 법 앞에서 국가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국법이라는 보편적 의지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형벌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는데 헤겔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따라서 형벌은 부정의 부정이므로 범죄는 침해되는 자의 권리를 없는 것으로서 취급하지만, 형벌의 실행에 의해서 그 권리의 존재가 명시되고 확립된다. 따라서 형벌은 법의 회복이며, 권리의 확립이다. 또한 헤겔은 형벌이 범죄자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형벌은 범죄자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며, 형벌을 승인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자의 권리의 회복이기도 한다. 만약 범죄자가 형벌을 부인한다면 그는 자기모순을 범하는 것이 된다. 자신의 범죄 행위가 이미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것, 즉 자신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헤겔은 범죄자가 저지르는 자기모순성의 논변으로서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해명한다.형벌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응보론적 형벌이론과 공리주의적 형벌이론이 있다. 응보론적 형벌은, 불법적인 행위는 그 불법적인 행위만큼 무거운 형벌에 의해 ‘다시 보상되어야’한다는 기본적 가정에 근거를 둔 형벌이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형벌의 본질을 유책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에서 찾고 있다. 공리주의적 형벌이론은 악한 의도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책임의 정도에 알맞게 형벌을 가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이 책임의 정도에 대응하는 형벌에의 응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 안정이라는 결과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인권, 정의, 형벌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가벼운 형량 또는 무거운 형량으로 인해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 생기는 형벌의 형평성에지만 공공선의 실현, 다수의 만족을 위해서는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는 공공의 실현 즉,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하여 교화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사형 집행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권으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마땅히 잘못을 했다면 법에 따라 사형 또는 처벌을 통해 정의를 구현 할 것이다.도막2. 사례 제시마디1.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형평성 침해 사례(긍정사례)첫 번째 사례로 ‘나영이 사건’을 들어볼 수 있다.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년 뒤 KBS를 통해 소개되며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이다. 당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납치한 조두순은 어린 아이의 온몸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하여 나영이는 탈장 증세와 심각한 장기 훼손을 입고 생식기 80% 이상이 영구적 소실되었다. 이처럼 어린 피해자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당시 범인은 만취상태 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 형에 처해졌지만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했고,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이 났으며, 7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되는 형벌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나영이는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생존권을 침해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필두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두순은 인권인 생존권, 평등권을 들어 마땅히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벌이 아닌 일반적 형벌 그리고 감경까지 받아 인권을 보호받았다. 이러한 형벌은 조두순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형벌을 내려 보상되어야 한다는 응보주의적 전과7범 김길태 등 이들은 사형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재범자들로 우발적인 살인이나 일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을 내린 결과 이들이 전과11범이 되기 전에 또는 전과 7범이 되기 전에 사형했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범죄자에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정의에서 보면 범죄자가 교화되지 않고 여러 번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아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도,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의 부과는 공리주의적 형벌의 사회 안정을 시키는 커녕 오히려 사회 시민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 그리고 낮은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응보 개념의 형벌로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침해받은 권리를 전혀 보상해주지 못하여 응보주의적 형벌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 부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형벌의 정당화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마디2. 높은 형량으로 인해 형벌의 형평성이 어긋난 사례(부정사례)사형제도 존폐문제를 이슈화 시킨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보면 살인강도의 공범인 남자 주인공이 혼자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교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는 오판으로 인해 범인이 죄를 모두 뒤집어 썼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죄질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오판으로 인한 범인의 인권 침해 그리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침해되는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의 침해의 문제를 드러낸다. 또,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정당함’을 생각하게 된다. ‘각자 그의 것’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에 따라 개인의 권리벌 모색
    법학| 2014.04.01| 6페이지| 3,0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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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랜드 외식산업 분석
    - 서 론패션, 유통사업으로 이름을 알려온 이랜드그룹은 10개 계열사를 통해 성장지원 및 미래사업부문으로 건설, 레저,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주)이랜드월드의 외식사업부는 애슐리를 비롯해 7개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 그룹 내에서도 미래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주)이랜드월드 외식사업부는 1994년 피자몰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사업다각화를 시도해 2002년 이태리 파스타 전문점 리미니와 2003년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2005년 베이커리 팡드 드 프랑스, 커피전문점 더 카페, 냉면전문점 후원, 2008년 아이스크림 전문점 뽀조에 이르는 7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애슐리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본 론2003년 출범한 애슐리는 최근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34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고 전년대비 2배 정도인 1천5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애슐리는 2011년 100호점을 목표로 한 달에 4~5개의 매장을 오픈 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속 성장으로 (주)이랜드월드 외식사업부는 지난해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식 프랜차이즈 선두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며, 유통점은 물론, 로드샵, 오피스 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애슐리 프리미엄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애슐리는 'BIG' 전략을 갖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BIG 전략이란 소비자 체험을 강화한 브랜딩(Branding), 혁신을 통한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 유지(Innovation), 핵심 상권 중심의 매장 확대(Growth) 등의 앞글자를 딴 3대 전략을 말한다.이랜드월드의 외식사업 애슐리가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품질 저가전략’ 덕분이다. 이랜드월드 외식사업부가 저가전략을 지향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방침에 영향을 받았다. 브랜따노, 언더우드, 헌트 등 중저가 브랜드 의류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패션 브랜드로 급성장한 경영전략을 외식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랜드월드는 1994년 서울 명동에 피자몰을 론칭하며 외식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저렴한 가격을 최대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애슐리’의 샐러드뷔페 역시 업계 최저 가격인 9,9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4.04.01| 1페이지| 1,000원| 조회(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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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사례 - 트레일 제련소 사건
    Ⅰ. 사실관계1896년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으로부터 10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트레일의 근방에서 트레일 제련소에서는 납과 아연을 포함한 광석을 연소시켜 이들 금속을 추출하여 왔다. 이들 광석은 다량의 이산화유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제련과정에서 많은 양의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왔다. 1906년, 제련소는 캐나다의 회사가 경영하게 되어 차차로 그 규모를 확대하여 1920년대에는 북미 최대의 제련소로 성장하였고, 1920년대부터 이 제련소는 생산을 늘려 매일 300톤 이상의 아황산가스를 배출시켰다. 그리고 이 중 상당량이 콜럼비아강의 계곡을 거쳐 미국의 워싱턴주로 유입되어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 등을 발생시켜 농작물과 수목, 목초 및 건물에 대해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이에 미국측의 피해자들은 수년동안 제련소측을 상대로 양국의 법정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양국은 1928년 8월, ‘국제혼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위임하였다.1931년 2월, 국제혼합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트레일 제련소에 의해 워싱턴주에 가해진 손해가 1932년 1월 1일까지 35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 손해액을 지불하기로 미국에 약속함으로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게 되었다.그러나 트레일 제련소는 그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워싱턴주에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서 미국과 캐나다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1933년 2월 17일 미국에 의한 외교교섭 시작되었고 1935년 4월 15일 오타와에서 양국은 이 사건을 중재법정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1. 미국의 주장미국은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워싱턴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 토지, 가축, 민간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는 물론, 1932년 1월 1일부터 1936년까지의 피해 조사 비용을 포함하여 약 1,800,000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다.2. 중재법제도를 채택ㆍ유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제련소와 관련한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절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만큼 최종 결정을 1940년 10월 1일까지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1937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지불되어야 할 배상액도 최종결정에서 정할 것임을 밝혔다.3. 중재법정의 1941년 결정(1) 1937년 이후의 손해여부중재법정은 우선 1937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트레일 제련소에 의해 워싱턴주에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지급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1) 중재법정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주장두 번에 걸친 중재법정의 결정에 대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다.①1937년까지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자국이 1932년 1월 1일부터 1936년 6월 30일까지 피해조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들어 배상액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②1937년 10월 이후에도 트레일 제련소의 가동으로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약30,000달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③1936년 7월 1일부터 1940년 9월 1일까지 문제 피해조사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음을 주장하며, 이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2) 중재법정의 미국의 주장 배척① 미국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해법정은 여타의 국제법 결정과 마찬가지로 1938년 자신이 부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 결정에서 정해진 배상액은 기결(旣決)사항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주장을 배척했다.② 미국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해트레일 제련소에서 방출된 가스로 인해 미국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음을 들어 미국의 주장을 배척했다.③ 미국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해중재법정은 조사비용의 경우 캐나다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그 자체를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 트레일 제련소의 오염방지 의무 여부중재법정은 앞으로 트레일 제련소가 워싱은 트레일 제련소에 대해 아황산가스의 최대허용배출량을 제시함과 아울러 오염방지를 위해 이 제련소가 앞으로 적용해야할 각종 통제 장치와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2) 1940년 이후의 미국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가 지시된 통제장치와 제도들을 성실히 적용했음에도 발생한 것일지라도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Ⅲ. 쟁점1. 사기업의 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가 성립 하는가Ⅳ. 주요이론-국가책임1. 국가책임의 개념국제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야기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의무를 위반한 국제적 법인격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주요 주체를 국가로 보아 온 전통적인 국가책임이론에 따라 국제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책임이라고 한다.2. 국가책임의 성립-개인행위에 대한 예방과 구제국가는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로부터 어떠한 국가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당한 예방수단이나 구제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국가책임이 발생한다.(1) 상당한 주의개인이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구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가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당한 주의로써 외국인을 자국민과 대등하게 적절히 보호해야 할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작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상당한 주위란 적어도 국가가 위해의 급박성을 알았거나 위해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방지수단을 취할 기회가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논의임에는 틀림이 없다.(2) 폭도 및 반도의 불법행위단독적인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인 폭도나 반도의 불법행위에 의해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역시 국가책임이 성립된다. 성립되는 원리는 개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대규모의 불법인 만큼 보다 큰 주의의무가 따른다.(3) 사인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이와 같이 사인의 행위와 행위에 대하여도 그것을 규제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직접, 간접으로 국가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3. 고의 또는 과실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학설이 나뉘어져 있고, 관행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결국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설은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나 반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과실책임설과 작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의 책임성립만을 주장하는 절충설이 있다. 근자에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설정하는 조약이 종종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1) 과실책임설H.Grotius 이래의 통설로서, 국내법상 불법행위이론으로부터 유추하여, 국가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한다.(2) 무과실책임설D.Anzilotti에 의하여 주장되는 학설로서, 국가의 과실이란 하나의 유추로부터 발생한 불명료한 개념에 불과하며 국가기관의 과실을 추구하여 보아도 국제법상 포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의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하며 고의 또는 과실은 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한다.(3) 절충설제1설은 K.Strupp에 의한 주장으로 국가기관의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로 구별하여 작위에 대하여는 무과실 책임을, 부작위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을 주장하나, 제2설은 Schon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 국가의 행위를 국가기관 자신의 행위와 사인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행위로 구별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후자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을 주장한다.4. 국제의무의 위반국가책임은 모든 국제의무의 위반에 의해서 발생한다. 국제법위반의 행위가 있어도 그것이 동의, 자위, 대응조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재난, 강행규범에의 합치에 의한 것일때에는 위법성이 면제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인 재산에 대한 수용이나 비상징용의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아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주권개념과 결합시켜 영토주권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영토 내에 존재하거나 새로이 그 곳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당연히 그 국가의 최고권리에 예속된다는 뜻이다.이 사안에서 국제중재재판은 캐나다의 민간회사의 배기가스가 미국 영토 내의 경작지에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란적 방법에 의한 인접국영토주권의 침해이므로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 국제환경법(1) 의의국제환경법의 국제법상 정의는 아직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선언등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국제환경은 인간환경의 보존과 개선에 관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보존에 한하지 아니하고 개선을 포함한다.(2) 전통적 국제환경법과 국제책임국제환경법은 원래 국가상호간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의 면에서 출발하였다. 환경오염문제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1930년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무렵부터 1950년대까지 전통적 국제환경법에 있어서는 국경을 접하는 2국간의 분쟁이었으며, 그 분쟁의 대부분은 월경대기오염이나 국제하천의 이용을 둘러싸고 피해국과 가해국간의 관계, 즉 가해국은 피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즉 자국영영내에서의 경제활동, 자원개발등 주권적 권리를 전제로 하면서 그러한 활동이 타국의 권리(영토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영토사용의 책임」의 개념을 사용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국제책임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3) 현대적 국제환경법과 국제책임그러나 그 후 환경오염이 대규모화 및 광역화되고, 피해가 단순히 인접국만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오늘날 국제적인 환경오염은 경제의 비약적 대규모화와 폭발적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한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등에서 보는 것처럼 오염원의 다양성과 비특정성,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등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종래의 환경문제와는 그 성질에 있어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4) 국제환경법의 원칙국제환경법의 핵심을 담은 표현으로써 선의 원칙을 언급한다. 이것은 일국이 자국영다.
    법학| 2014.04.01| 7페이지| 2,000원| 조회(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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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투어리즘 개요
    Trend : 에코투어리즘(Eco-tourism)각 나라들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기계화,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환경 파괴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 그 자체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여행업계에서 ‘환경’은 뜨거운 이슈다. 몇 년 전부터 ‘환경 친화적인 여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여행업체들은 앞 다퉈 에코투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에코투어리즘은 친환경적 관광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도시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 기존의 관광·여행 형태와는 다른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관광문화를 통틀어 일컫는다. 즉 여행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관광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도 포함되는데, 2000년 이후 새로운 관광 형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에코투어리즘은 공정 여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여행이 자기 만족적인 소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적 여행이 남기는 환경오염, 문화 훼손, 관광업 종사자의 인권 침해, 왜곡된 관광문화 등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과 사람을 파괴하는 여행 대신 현지의 경제·환경·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내가 성장하는 여행 방식이다.기후변화와 같은 이슈에 대한 걱정과 환경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Green consumerism’이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왔다. 앞서 생각하는 기업가는 eco-hotel부터 purpose-built, carbon-neutral convention centres에 이르는 시장안의 유망한 블루오션(잠재시장)에 주목하고 있다.투어리즘의 자연적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 이라기 보다는 최적의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이끄는데 기여했다.이러한 트랜드에 맞춰 국내에서는 환경문제를 다루어 생태학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예술 활동이 증가했다. 또한 친환경적 가치에 대한 주목은 농사의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통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을 낳고, 농촌마을과 함께하는 지자체 예술창작공간의 증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 농부’ 프로젝트 등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책적으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고유의 전통이 남아있는 향토자원의 관광 활성화와 녹색관광정책에 부응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사회과학| 2014.04.01| 2페이지| 2,5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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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과 신분 요약
    공범과 신분Ⅰ. 공범과 신분의 형법적 과제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신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신분자의 범행보다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 한다. 강학상 전자를 진정신분범, 후자를 부진정신분범이라 한다. 이러한 신분범은 신분자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다.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의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단서의 신분은 공범관계가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인정하고 있다.여기서 우선 신분이란 무엇이며, 본문의 신분과 단서의 신분이 각각 연대작용과 개별작용을 하는 이론적 근거와, 연대와 개별이라는 서로 상반·모순된 작용처럼 보이는 본문과 단서의 관계가 상반·모순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법 제33조를 해석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Ⅱ. 신분의 의의·종류1.신분의 의의신분의 의의에 대해서 특별한 일신적 요소, 혹은 특별한 일신적 자격 또는 관계라고 정의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형법은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3조를 근거로 신분의 의의와 개념을 정할 수밖에 없다.(1)공범종속성설의 입장신분이란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중·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의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의 일신과 관련된 특별한 성질·지위(자격)·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은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에 공통되는 신분이라 한다. 우리나라 통설이다.1)내용 ①일신적 성질이란 정신적·육체적·법적으로 사람의 본질적 표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연령(만14세 미만자), 성별(남자), 내외국인적인 것도 신분이 된다고 한다.(3)결어본문의 신분과 단서의 신분을 구별하는 이원적 신분개념은 신분의 개별작용을 규정한 단서가 공범독립성설을 입법화한 것으로 본다. 신분개념의 광협의 차이를 인정하여 단서를 원칙규정으로, 본문을 예외규정이라고 함으로써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주장된 것이다.그러나 ①형식논리적으로 단서를 원칙규정으로 볼 수 없고, ②본문과 단서의 신분개념을 구별해야 할 근거도 없으며, ③공범종속성설이 타당하다고 해야하므로 본문이건 단서이건 모두 공범종속성설에 부합하는 규정이라 해야 한다. 통설이 타당하며, 신분의 계속적 성질은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없다.종래까지 신분범에 가공한 공범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해 신분의 계속적 성질을 요구해 왔다. 그 근거는 신분의 개별작용을 규정한 개정 전 독일 형법 제50조(우리 형법 33조 단서 해당)가 종속성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예외규정에 대해서 엄격한 문리해석을 하기 위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종속성원칙에 합치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 책임의 개별성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신분의 계속적 성질을 부정하였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제33조 본문이 없다 해도 공범종속성설에 의해 비신분자를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제33조 단서에 가공한 비신분자는 당연히 가벌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분의 계속적 성질에 의해 신분범에 가공한 공범 성립을 제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2.신분의 종류(1)형식적 분류형법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 내용에 따라 본문의 신분은 구성적 신분, 단서의 신분은가감적 신분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계없이 소극적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이다.1)구성적 신분(a)의의 범죄의 구성요소가 되어 있는 신분을 구성적 신분이라 하고, 신분 있는 자의 행위만이 그 범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수뢰죄의 공무원·중재인,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횡령죄의 재물보관자,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 자기낙태죄의 임신부녀, 간적인가 가감적인가를 묻지 않고, 위법은 공범에게 연대작용을, 책임은 정범과 공범 사이에 개별작용을 한다는 제한종속형식의 사리에 따라 분류한다. 즉, 신분이 갖는 법적 성질이 위법에 관련된 것이면 연대 작용을, 책임에 관련된 것이면 개별작용을 한다는 견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1)위법신분 신분자만이 그 범죄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거나 법익침해에 영향을 주는 신분으로, 그 신분은 공범에게 연대작용을 한다. 예컨대 구성적 신분에서 예시한 것 외에도 직권남용죄의 공무원, 간수자도주원조죄의 간수자, 업무상과실장물죄의 업무자와 위법성조각적 신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2)책임신분 신분자의 행위에 대해서 비신분자보다 책임을 가중·감경하거나 책임을 조각시키는 신분으로, 그 신분은 정범과 공범 사이에 개별작용을 한다. 예컨대 존속범죄에 대한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등의 직계존속, 상습범의 상습성, 업무상과실범죄의 업무자, 14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및 책임조각적 신분 등이다.3)처벌조각적 신분 처벌을 면제하는 신분으로, 신분자 비신분자를 묻지 않고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신분자에 한하여 처벌을 면제한다. 형식적 분류의 처벌조각적 신분이 여기에 해당한다.[실질적 분류에 대한 비판] ①위법신분과 책임신분의 구별기준이 불명확하여 양자 구별이 곤란하고, ②구성적 책임신분의 에를 제시하지 못하며, ③가감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을 위법신분으로 연대작용을 인정하면 공범의 처벌이 부당하게 가중되며, ④위법신분이 되는 가감적 신분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신분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고, ⑤가중적 신분자에게 공범으로 가공한 비신분자를 위법신분에 가공한 것이라 하여 연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단서 규정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비판에 대한 반론] ①각칙상의 범죄는 신분자만이 법익침해·법익침해위험을 가중하는 범죄와 책임가중·감경 또는 조각하는 범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위법신분·책임신분을 구별할 수 있다. ②신분의 고 있다.정범과 공범사이의 연대작용과 개별작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공범종속성설의 연대작용과 공범독립성설의 개별작용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본문은 공범종속성설에 따른 규정이며, 단서는 공범독립성설에 따른 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은 이론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서로 대립되는 학설이므로 이에 따르면 본분과 단서는 모순·대립하는 규정으로 파악해야 한다.다른 하나는 위법의 연대작용과 책임의 개별화 작용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행위의 위법성에 관련되는 신분은 연대작용을 하며, 행위자의 책임에 관련되는 신분은 개별작용을 한다. 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의문이 있을 수 없고, 이 원칙이 기초한 제한종속형식은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리고 위법의 연대작용과 책임의 개별작용 사이의 모순관계가 있을 수 없다. 즉, 본문과 단서는 모두 제한종속형식에 부합하는 규정이고, 위법성의 근거가 되거나 위법성에 영향을 주는 신분은 공범에게 연대작용을 하며, 책임에 영향을 주는 신분은 정범과 공범 사이에 개별작용을 한다고 할 때에 본문과 단서도 모순없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관한 학설] 본문과 단서의 관계가 서로 모순·대립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학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위법요소·책임요소설 본문의 구성적 신분은 행위의 위법성을 규제하는 위법요소이므로 연대작용을, 단서의 가감적 신분은 행위의 책임을 규제하는 책임요소이므로 개별작용을 한다는 견해이다. 본문·단서 모두 제한종속형식에 부합하는 규정이고, 위법은 공범에게 연대작용을 하며 책임은 정범과 공범 사이에 개별작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서로 모순없는 규정이라 한다. 그러나 위법의 연대작용과 책임의 개별작용은 타당하지만 구성적 신분은 연대작용, 가감적 신분은 개별작용을 하는 근거가 없으며, 가감적 신분 중에도 위법요소가 되는 신분이 있으므로 구성적 신분은 위법요소, 가감적 신분은 책임요소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할 수 없다.2)공범, 본문을 진정신분에 한하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그러나 본문이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의 성립근거를 규정한 것이라 하면 진정신분범에 대하여는 과형을 근거지우는 규정이 없어지므로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해야 하며, 본문을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까지 적용하면 공범의 죄명과 이에 대한 과형이 각각 다르게 되어 죄명이 갖는 법적·사회적 평가를 부정하게 된다. 통설이 타당하다.(2)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도 그 가공형태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성립된 그 공범의 형으로 처벌한다.1)공동정범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한 규정으로 본다. 본문의 신분을 위법신분으로 이해할 때에는 법익침해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비신분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예컨대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고동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수뢰죄의 형으로 처벌한다.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병가중인 자의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2)교사범·종범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방조하여 진정신분범을 범하게 한 때에는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법익침해에 가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죄의 교사범·종범이 성립한다. 예컨대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비신분자도 수뢰죄의 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교사범·종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판례도 같다.3)간접정범 본문의 “전3조”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을 말하므로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간접정범은 이론적으로 진정신분범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비신분자가 단독으로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형법 제34조가 간접정범을 공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간접정범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법있다.
    법학| 2014.04.01| 10페이지| 2,5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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