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4.0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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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범과 신분의 형법적 과제
Ⅱ. 신분의 의의·종류
1.신분의 의의
2.신분의 종류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2.진정신분범과 공범
3.부진정신분범과 공범
4.소극적 신분과 공범
본문내용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신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신분자의 범행보다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 한다. 강학상 전자를 진정신분범, 후자를 부진정신분범이라 한다. 이러한 신분범은 신분자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의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단서의 신분은 공범관계가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신분이란 무엇이며, 본문의 신분과 단서의 신분이 각각 연대작용과 개별작용을 하는 이론적 근거와, 연대와 개별이라는 서로 상반·모순된 작용처럼 보이는 본문과 단서의 관계가 상반·모순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법 제33조를 해석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
Ⅱ. 신분의 의의·종류
1.신분의 의의
신분의 의의에 대해서 특별한 일신적 요소, 혹은 특별한 일신적 자격 또는 관계라고 정의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형법은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3조를 근거로 신분의 의의와 개념을 정할 수밖에 없다.
(1)공범종속성설의 입장
신분이란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중·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의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의 일신과 관련된 특별한 성질·지위(자격)·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은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에 공통되는 신분이라 한다. 우리나라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