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중관리성, 경제성, 비밀성을 판례 중심으로 고찰Ⅰ. 서론1990년대 이전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TRIPs협상을 전후해 미국 등의 통상협정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필요성 여론과 함께,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했다.이후 1998년 2월 KNTC 유령회사의 간부들이 삼성전자, LG 반도체의 전?현직 연구원 14명에게 첨단반도체 기술관련 비밀자료를 빼내어 대만의 NTC회사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추정피해액은 1조2천5백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대상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도기술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8.12.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취지에서 형사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2004년 1월,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순히 해당기업 내부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 영업비밀보호수준을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에 버금가도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주체를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다.이것은 현재 “행위주체를 ‘누구든지’로 개정하여 행위주체를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또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였으며, 침해행위에 대해 1억 원 이해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최호진 2010) 그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이외에도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였다.”(최호진 2010) 그럼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정보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엄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문제가 된 정보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 ②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일 것, ③ 적법하게 비밀을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하에 있는 것일 것(TRIPs 제39조 제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하는 재산적 정보를 타인이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아울러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계약위반 또는 신뢰위반 행위 등을 금지시킴으로써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본론특정한 정보가 법상의 영업비밀이기 위해서는 ①비밀관리성 ②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③비공지성(비밀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3가지는 상호 밀접하여 분리될 수 없다. 이에 각 성립요건과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비밀 관리성(관리성)1.1. 정의비밀 관리성은 해당 정보가 종업원 및 외부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예컨대,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특정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여 그것이 영업비밀인 것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 내 종업원 이외의 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조치나,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권한 없이 사용?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무를 다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영업비밀은 유형물(서류, 디스크, 테이프, 필름 등)에 체화(?化)된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및 가하는 압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인 영업비밀(노우하우)을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 이×수 등을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이×수는 1982년 4월에 영업사원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83. 3. 21.부터 원고 회사의 생산부서에 근무하면서부터 10여 회의 해외기술연수를 받았고 1993. 1. 25. 품질경영부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원고 회사의 공업용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총괄하다가 1993년 3월경 원고 회사를 사직한 다음 생산부서 함께 근무하다가 뒤따라서 퇴직한 피고 박♡영, 한▽수, 윤□세 등과 함께 같은 해 9. 9.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의 생산2부 품질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피고 배해식도 같은 해 10. 16. 퇴직한 다음 이에 합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2. 31.경부터 다이아몬드톱 등 원고 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이×수 등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1994. 4. 11. 피고 이×수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4카합1107 호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위 신청사건이 계속중이던 같은 해 8. 25.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 할 수 있다.2.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경제성)2.1. 정의영업비밀의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은 해당 정보가 사업 활동에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이용할 경우 비용의 절약 및 생산효율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경영활동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는 보유자 자신에게 유익하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탈세방법, 공장폐수의 은밀한 방류방법 등 반사회적인 정보는 그것이 비록 비밀관리, 비공지성 등 다른 영업비밀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법상의 영업비밀로는 될 수 없다. 한편, 과거에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 소위 ‘네거티브 인포메이션(Negative Information)’도 그 후의 연구개발에 어떤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들도 여기에서 말하는 유용성을 가진 정보에 해당한다.2.2. 판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02. 4. 30.경까지 광반도체 LED(Light Emitting Diode, 전압을 가하면 빛을 방출하는 발광소자로서 전자제품, 휴대폰, 바이오센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광반도체의 일종) 생산판매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02. 5.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로서 반도체·LED 생산판매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2002. 4. 하순경 피고인에 대한 피해 회사의 급여, 근무조건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당시 LED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입사하게 되자, 피해 회사의 LED 관련기술 및 영업자료를 향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LED 생산 및 판매자료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2.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 회사의 기술상·영업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03. 2.경 당시 LED 개발 및 양산계획을 세우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장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2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영입할 것을 보고한 후, 2003. 2. 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노보텔호텔 커피숍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2와 만나 원심 공동피고인 2가 피해 회사에서 받던 급여조건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인 연봉 8,000만 원, 주택제공 등의 조건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제의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2가 2003. 2. 22.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2003. 3. 9.경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2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2가 2003. 2. 22.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약 6년간 연구·개발하였던 각종 LED에 대한 연구 기술자료인 WHITE LED, BLUE LED, ULTRA VIOLET LED에 대한 실험데이터 분석자료, 각 LED에 대한 설계도면, 스펙·실험치, 각종 재료가공품 견적서 등이 컴퓨터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2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위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경쟁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제공, 누설할 것을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는 2003. 3. 9.경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지번 생략) 소재 위 SS1(주)의본사에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2003. 3. 경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BLUE & WHITE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갑”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을” 000 주 택 관 리 주 식 회 사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000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000주택관리주식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장 총칙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1개동, 893세대, 89,156.36m2)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갑의 사전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영 별표4에 의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을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되, 반드시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준수의무) ①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을은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의 의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갑”의 결정으로 변경 가능함)1. 사무인력 : 4인2. 기술인력 : 5인2. 경비인력 : 10인(용역)3. 청소인력 : 10인(용역)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⑤ 을은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되, 사전에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살인, 강절도 등 주요 범죄 전과자2.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3.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4. "갑"의 공동주택 관리중 금품수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5.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아니되어 있거나 말소된 자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② 위탁업무의 관리이행보증(①항 관리비 예치금 사용 포함)에 대하여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반드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갑의 아파트를 위탁관리 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관리 비용(아래의 각호 사항을 포함)의 지급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을 대리하여 관리비용 일체를 입주자들에게 부과 및 징수하여 지급 또는 납부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갑에게 보고한다.가. 관리사무소장 이하 전직원에 대한 제반인건비(급료,제수당,년차수당,퇴직금,상여금)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정부에서 직종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하여 갑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추가지급의무는 갑에게 있다.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사업소세 및 고용보험료등 관리사무소를 운영함에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비용 일체라. 각종 용역비용, 공사비용, 물품구입비용, 수선유지비, 법령에서 정하는 공과금 일체마. 정부시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이 경과하여,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지급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을”이납부 한다.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유무형의 재산 및 신체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4.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관계법령,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을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000,000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단, 계약서 제8조 3항의 제비용은 “을”에게 지급하지 않고, “갑”이 직접 지급한다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2년간 )로 한다.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3. 을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4.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거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5. 을이 갑의 동대표 등에게 금품, 선물 제공행위를 한 경우6. 을의 관리소홀 등 이유로 갑의 입주민 20%이상 찬성으로 동대표 전원이 의결한 때7.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귀인이론및 제한된 합리성에 대해 약술하라1. 귀인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 의의귀인이론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행동이 그 사람 내부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내적 원인은 행위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말하고, 외적 원인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하게된 행동을 의미함2) 결정 요소(1) 특이성 : 사람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지의 정도(2) 합의성 :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도(3) 일관성 :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했는지의 정도3) 귀인의 오류(1) 근본적 귀인의 오류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오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내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2) 자기보호편견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요인으로 돌리는 반면 실패에 대해서는 외부요인탓으로 돌리는 성향4) 결 어귀인이론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비슷한 행동이라고 모두가 유사한 원인으로 지각(perception)되지 않는다는 것임.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 당시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임2. 제한된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 서 설(1) 합리성의 개념○ 합리성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적 행동대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선택하는 행동의 특성을 지칭한다. 이것은 수단과 목표를 연결하는 행동의 최적성에 관한 개념(합리성은 원래 수단의 합목적성에 입각한 목적ㆍ수단의 연쇄 내지 목적ㆍ수단의 계층제에 기초를 둔 개념)이며 행동자의 의도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같은 비용으로 목표달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동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동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은 유일최선의 선택(choice of one best way)을 지향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합리적 인간이라 한다.(2) 제한된 합리성의 의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것이 Herbert Simon가 주창한 “Bounded rationality"라는 개념, 즉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한다는 것임○ 인간의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으로 인해 최적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선택한다○ 즉, 제한된 합리성은 모든 복잡한 측면을 다루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문제의 핵심적인 측면만을 추출하여 문제를 단순화한다2) 합리성의 변천과정○ 첫째는 고전적/절대적 합리성 F.W.Talyor의 과학적 관리법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부터 강조가 되기 시작했음.○ 둘째, 인지적/제한된 합리성은 행태론자 Simon이 절대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제인의 종식을 선언하며 `행정인` 이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인지적 차원의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며 등장했음3) 결어○ 인간의 행동은 늘 최선은 아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된 일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하는 사람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게 제한적 합리성 이론(하버트 사이먼)이다.
자기평가를 결정하는 두가지 요소인 자존심과 통제위치 및 지각에 대해 약술하라1. 자기평가를 결정하는 두가지 요소인 자존감과 통제위치에 대한 약술1) 자존감(1) 意義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 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말함간단히 자존감이라고 부르기도 함. 이 용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하였음(2) 형성자존감은 어린시절의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부모는 자식을 대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됨. 그러므로 미성숙한 자존감을 지닌 부모는 낮은 자존감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임(3) 영향자아존중감은 학업 성적, 리더십, 위기극복능력, 대인관계 등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인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그룹은 89.3%가 대인관계 최고 수준의 그룹에 속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그룹은 78.0%가 대인관계 수준 역시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중간 그룹은 가장 많은 69.7%가 중간 정도의 대인관계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자존감의 상처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4) 자존심과의 차이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존심은 타인과의 비교, 경쟁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려는 마음이다.(5) 자위와의 관계여러 정신의학계에서는 자위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경감해주며, 자존감을 높혀준다고 한다2) 통제위치(Locus of Control)(1) 의 의○ 사회심리학에서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는 개인이 사건을 통제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 개념은 Jilian B. Rotter에 의해 1954년 만들어졌으며 오늘까지 개인특성 연구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내부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은 사건이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 통제위치가 낮은 사람은 사건이 다른 사람이나 운명, 우연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높은 내부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며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외부적 통제위치(또는 낮은 내부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높은 내부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정보를 탐색하거나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2) 통제위치의 유형○ 외부적 통제위치 : 자기 행동이 외부환경, 운명, 행운 등에 의해 가이드 되는 것이라 믿는 사람○ 내부적 통제위치 : 자기 행동이 자신의 결정과 노력에 의해 가이드 되는 것이라 믿는 사람(3) 통제의 위치와 인간의 심리, 사회적 변수와의 관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자신의 목표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강하므로 성취욕구가 높고 목표 지향적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환경을 통제하는데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해 나가며 적응력이 좋다.- 자신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결과가 높고 만족도도 높다.-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그에 대한 몰입도 높다.- 자신이 자신의 업무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으며, 관심이 적다.- 공격적이고 독단적이며 전제적이고,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타인에 대해 의존적이고 타인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요국에 복종적이고 동조적이다.-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결과가 높고 만족도도 높다.(4) 행동의 강화 또는 수정○ 사람은 어떤 결과에 대해 상이나 벌을 받게 되고 그 상 또는 벌로 인해 다음번 행동을 강화 또는 수정한다. 즉 사람은 체험을 통해○ 행동 ⇒ 결과 ⇒ 상벌 ⇒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신념의 고리를 형성하고 계속 강화하게 된다(5) 결론上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제에 대한 내재적 신념이 외재적 신념보다 바람직한 퍼스낼리티로서 인정되고 있음. 내부적통제 개념은 시간이나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고 함. 즉, 내외통제신념은 각 개인의 작업경험이나 사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각자의 작업경험이나 사회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내적통제신념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2. 지각이란 무엇인가?
직무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약술하라1. 직무몰입에 대해 설명하시오1) 정의○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가'를나타내는 개념임. 동기부여, 직무만족, 이직성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즉,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직무성과의 달성 수준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여기는 정도를 말하며, 높은 수준의 직무몰입을 지닌 사람은 맡은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 높은 관심을 가짐2) 직무 몰입 결정 요인○ 자율성, 다양성, 정체성 등 직무특성○ 개인의 욕구 강도, 일에 대한 가치관, 창의성 등의 내재적 동기요인○ 상사의 지원, 동료들과의 협력과 경쟁, 공정한 보상체계 등3) 결론적으로"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설계하여 맡기고, 스스로 즐겁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엮어가는 것이 필요함2. 조직시민행동은 무엇인가?1) 의의조직시민행동이란, 의무적이지도 않고 보상도 없으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부차적인 행동으로, 강제는 아니나 지키면 좋은 행동기준을 말함2) 중요성조직시민행동은 결국 조직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더욱 향상시켜 조직 유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구성원의 소속감 및 조직 만족도 역시 부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3) 발생 이유○ 조직의 합리적인 처우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자각할 경우 조직시민행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남○ 바람직한 리더십상사, 경영자로부터 공정한 대우는 경영진을 신뢰하게 되고 자발적인 헌신을 유도한다. 즉 리더가 부하의 신뢰를 받을 때 부하들의 조직시민행동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