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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 교원평가
    교원평가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법적 타당성 논란 4. 2013 년 - 2015 년 교원능력개발평가 5.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인식 6.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발전방향 및 개선점 교육행정 및 경영 Contents교원평가에 대한 이해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평가제도의 종류 구분 근무성적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평가 목적 승진 , 전보 등 인사 활용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방법 상대평가 ( 서열화 ) 절대평가 상대평가 ( 서열화 ) 평가자 상급자 ( 교장 , 교감 ) 동료교사 동료교원 ( 상호평가 ) 학생 , 학부모 ( 만족도조사 ) 3-7 인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평가 영역 교육자로서 품성 공직자로서 자세 학습지도 , 생활지도 교육연구 , 담당업무 ( 교감 - 굥교육지원활동 등 기타 행정사무 관리 ) 교장 , 교감 : 학교 경영 , 장학 , 교원의 능력개발 등 교사 : 수업계획 , 수업실행 , 평가활용 등 실적평가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담당업무 , 전문성개발 , 기타영역 추가 가능 )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 성과급평가 - 객관성 , 공정성 결여 교원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 x 수립배경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증대 교원 이탈행위 증가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 증가 교원의 자질향상 부적격교원 및 지도능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책 ▶ ‘ 신뢰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에 목적을 두고 교원들이 자신의 능력 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동료교원에게 수업 평가 를 받고 ,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 정 의 2010 년 에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는 재직 중 ‘ 전문성 또는 능력 신장 ’ 을 위한 평가로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근무성 적평정과 성과급평가와는 다른 교원평가 중 새로운 형태의 평가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의 학습 및 생소속 교장 , 교감 평가업무 추진 ★ 자체 능력개발 조치시행 및 교육청 보고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심의 ★ 평가결과보고서 등 심의 ★ 단위학교 평가업무 추진 및 관리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 평가시스템 교감 중 1 인을 학교장이 임명 평가관리자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 평가시스템 역할 :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기구 기능 : 평가실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평가관리위원회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 평가시스템 위원 수 : 5 인이상 11 인이내 위원 구성 : 교원 , 학부모 ,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 교원이 아 닌 위원 의 비율을 50% 이상 ( 교감 중 1 인은 평가 관리위원회에 당연직 위 원 ) 평가관리위원회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 평가시스템 위원 임기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에 준하는 것이 적절 위원장 선출 : 동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으로 선출하여 학교 장 이 임명 또는 위축 ( 당연직위원은 불가피한 경우 가 아니면 위원장을 겸하지 않음 ) 평가관리위원회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교원능력개발평가 – 평가시스템 ( 필요시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제 . 개정 준비 ( 필요시 ) 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재 .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평가관리위원 추천 및 선출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협의회 ★시 . 도교육청 시행계획 안내 후 2 주이내 구성 ※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교원위원 :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 ★ 교원이아닌위원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 으로 선출 ★학교장의 평가관리위원회 임명 및 위촉 ★평가관리위원 서약서 작성 ★평가관리위원 연수 ( 목적 . 취지 / 개요 / 전년도 성과 ) ★평가관리위원회책 , 학교교육 · 평생교육 ,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교육부에 차관보 1 명을 둘 수 있다 . 「 초중등교육법 」제 6 조 ( 지도감독 )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으며 , 공립 · 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 「 초중등교육법 」제 7 조 ( 장학지도 )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 교수 )·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 교육부의 일반적인 직무범위와 학교교육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정한 것에 불과 하여 교원과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 . 2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법적 타당성 논란 – 기타 법령 교육부 교사단체 「교육공무원법」제 38 조 ( 연수와 교재비 )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 2 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9.30] [[ 시행일 2012.1.1.]]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교원의 연수’에 ‘교원의 평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이 규정 역시 교원 평가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3교육행정 및 경영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 법적 타당성 논란 – 기타 법령 교육부 교사단체 「대법원 판례」 (‘13.5.2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 교원능력개발평가 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 그 사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법리에 비추어보면 국가사무로서 각 시 ․ 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라고 봄이 타당함 교육부 시행기본계획 은 그 형식 ,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 23 조 소정의 ` 교육부장 4.47 4.41 4.41 4.46 4.16 4.01 3.85 3.77 학부모 4.57 4.56 4.55 4.54 4.56 4.56 4.36 4.24 4.15 4.12 동료 4.86 4.86 4.85 4.86 4.88 4.86 4.82 4.79 4.14 4.66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결과 동료교원평가 , 학부모만족도조사 , 학생만족도조사 순 매년 환산평균 증가 , 평가종류별 차이 감소 동료교원 (0.03 점 향상 ) 학부모 (0.21 점 향상 ) 학생 (0.12 점 향상 ) 일반교 사 구분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역전체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 활용 개인생활 사회생활 동료 4.84 4.85 4.84 4.84 4.86 4.85 학생 4.42 4.38 4.38 4.32 4.38 4.38 학부모 4.52 4.49 4.46 4.44 4.50 4.48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영역 / 요소 / 지표 - 일반교 사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 ( 조사 ) 지표 학습지도 (3 요소 , 12 개지표 ) 수업 준비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 . 학습방법 개선노력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교수 . 학습 전략수립 수업 실행 수업의 도입 교사의 방문 교사의 태도 교사 - 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의 활용 수업의 진행 학습정리 평가 및 활용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생활지도 (2 요소 , 6 개지표 ) 개인 생활지도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 . 인성 지도 가정연계지도 진로 지도 및 특기 . 적성 지도 사회 생활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민주시민성 지도 학생 지원 ( 비교과교사 등 ) ※ 제각기 다른 비교과 교사별 직무 영역 요소 . 지표들을 포괄하여 「학생지원」으로 간주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2010 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2010 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모형 비교 동료교원평가원평가는 전국공통 평가지표 중심 구성 (15 문항 이상 ) 평가문항의 추가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 추가지표 ( 문항 ) 수 제한 폐지 *( 학교자율 )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학생만족도조사 실시가능 (2 문항이내 ) * 전국공통 자유서술식 응답양식 반드시 2 문항 제시 ( 좋은 점 , 바라는 점 ) `13 년 전국 공통기준 `14 년 시행 계획 `15 년 개선 내용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모형 비교 온라인 , 종이설문평가방식 병행 온라인 평가방식 원칙 종이설문지 처리 사례 강화 ( 신설 ) 5 단척도 체크리스트 ,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평가실행 `13 년 전국 공통기준 `14 년 시행 계획 `15 년 개선 내용 온라인 평가방식 원칙 종이설문지 처리 사례 강화 5 단척도 체크리스트 ,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5 단척도 백분위 점수화 안내 . 홍보 금지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모형 비교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틀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틀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선정 및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 계 약제 교원도 결과활용 맞춤형 연수에 참여하도록 권장 ( 학교자율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피드백 강화 등 운영방안 개선 결과활 용 `13 년 전국 공통기준 `14 년 시행 계획 `15 년 개선 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틀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선정 및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 계약제 교원 및 전년도 장기심화연수 이수자는 평가결과활용에서 제외 학교에서 평가지표별 맞춤형 연수 참여 및 * 추수연수 실시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수 확대 ( 수업 , 생활지도 잘하는 교원 우대 ) 2016 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추가예정교육행정 및 경영 2013-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모형 비교 평가관리기 구 단위학교 학부모컨설팅위원 학교당 2 명 이상 구성운영 권장 단위학교 학부모컨설팅위원 학년당 2 명 이상 구성운영 권장 교장 및 교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연수 강화 학교홈페이지에 w}
    교육학| 2016.02.02| 46페이지| 1,000원|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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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론 장애인관에대한소고
    201110852 경영학과 박소영 특수 교육론 (목요일 45)장애인관에 대한 소고수업시간에 동양에서는 질병자나 빈곤자 그리고 맹자나 지체부자유자는 종교적 자선사업형태의 구빈보호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대학자의 언어선천설에 입각하여 농아자의 교육불가능론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정신지체자나 농아자는 이성이 없는 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하여 고립시키거나 죽이는 끔찍한 행위까지 용인되었다고 한다.현재, 우리는 종종 말한다. 서양은 장애인에 대해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동양은 그런 인식이 뒤쳐져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과거에 기록된 자료들을 보면, 사실은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진보된 가치를 지녀왔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동양은 그저 획일적인 것 만 을 좋아하는 반면에, 서양은 개개인의 다양함을 인정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동양이 개인의 다양성을 더 존중해 왔다. (이는 동양이 자연과 사람은 함께 어울러져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서양은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본 것과 유사한 정서인 것 같다.)사실 나는 특수교육론을 듣기 전 ‘나’만의 장애인관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이 관점이 변했을 경우, 이전의 나의 관점이 어땠는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교수님이 수업 때, 특별한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을 꼭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나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복지관에서 장애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고 만들기를 했다. 처음엔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에 내가 왠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지겨워 졌었다. 그저 지겨워진다는 생각을 하는 내가 못된 건가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억지로라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럴수록 특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점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가는 것 같았다.그 당시 그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유치원생의 지적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점점 갈수록 말도 잘 듣지 않고 몰래 사진을 찍어가고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었다. 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갈팡질팡 했었다. 아이들을 유치원생 관점에서 대하려 했는데, 어쩔 때 보면 그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의 모습도 함께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적수준이 낮다고 생각은 하면서 속으론 정말 지적수준이 낮은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었다. 말로만 지적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니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해야겠다고 했을 뿐이지, 오히려 그것을 아이들을 ‘무시’할 수 도 있는 이유 생각 했던 것 같다.정확히 나의 이전 장애인관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나는 아무래도 장애인들 우리와 달라 불쌍한 존재,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왔었던 것 같다. ‘뉴스와 신문 사설을 보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는 의견들에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왔고, ‘장애아들을 학대’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 비판이 아닌 맹렬한 비난을 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정상인답지 않은 난폭한 행동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볼 때면 약간 씩 그들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기도 했다(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내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정말 내가 장애인에 대해 정확한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기보단 사회적 윤리성에 입각하여 세워진 가짜 관점이었던 것이다.
    교육학| 2016.02.02| 2페이지| 1,000원|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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