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조 용덕원, 한지연발표 : 11월 일Ⅰ. 서론Ⅱ. 보험료의 부과체계의 문제1.고소득자 위장직업2.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3.자국민의 역차별4.가족형태에 따른 부과기준Ⅲ.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1. 외국인 원정2. 과잉 진료3. 체납자 관리4. 사업비 과다Ⅳ. 해외 의료보험의 사례1. 일본2. 독일Ⅴ. 요약 및 결론Ⅰ. 서론최근 한국 국민들은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후에 병원을 자주 가는 등의 이유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 의료비상승으로 향후 국민건강보험료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지급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온 이의신청 중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절반을 넘는다. 이 원인으로는 국민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낭비와 같은 이유로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인데 이를 뒷받침 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고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기준 및 자격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다. 반면에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전가 받는 경우도 있다.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다. 외국인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원정을 오거나, 노인·빈곤층의 불필요한 진료와 병원의 과잉 진료·입원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치료에 쓰이는 돈이 부족하다. 이 뿐만 아니라,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감시, 관리의 소홀의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설비, 인건비와 같은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 등 소득 파악률이 낮은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느낀다. 이렇게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 원인은 직장건강보험가입자들은 근로 소득의 5.89%(절반은 회사 부담)를 보험료로 부담하지만,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림-1)과 같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그림-1<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등급표 >(출처: 국민건강보험)3. 자국민의 역차별외국인도 한국에서 다음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직장가입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그리고 지역가입대상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외국인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외국인에 관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소득파악이 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말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올해 약 8만 1000원)만 부과 된다. 자국민의 지역가입자와 비교해보면 이는 엄청난 역차별이다. 또한 이렇게 외국인들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 등이 적자가 되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인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메꿔야 할 것이다.표-2(출처: 헬스포커스)를 보면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외국인의 경우 8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강보직전 갑자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2,000만원만 부담했다. 병원 측은 외국인 A씨(60대)가 갑자기 직장가입자가 된 이유가 의아해했지만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다른 예로 백혈병을 앓고 있는 몽골인 B(2살)군은 7월부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몽골로 돌아갔다가 유학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 지난달 청구된 2,200만원 중 54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치료비 1,660만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갔다.그림-2< 재외 동포의 국내 건강보험 신규 가입 현황 >외국인 얌체족 중에서도 재외교포의 원정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재외교포는 보험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장기 체류를 하려는 재외교포들이 고액 부담이라며 불만을 제기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 선납을 1개월 치로 줄였다(그림2). 이처럼 재외교포들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느슨해지면서 기존에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얌채 재외교포 환자들의 고국 방문 치료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이민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말소됐다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교포는 2005년에 4682명이었다. 그러다 2007년에는 9181명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6683명이다. 그리고 2008년에는 1만3300여명의 재외교포가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이들은 주로 위암·간암 등 미국인보다 한국인에게 흔한 질병에 걸린 재미교포들이다.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한국 병원의 치료 성적이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포 환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위암 3기의 경우 한국 병원의 5년 생존율은 50%대인 반면 원천봉쇄해야하는데 타인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체납자도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실제 예로 체납자 김모 씨는 2009년 10월 4일부터 2010년 10월 9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로 1908건의 불면증 치료를 받았고, 체납자 박모 씨는 2005년 2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3일까지 건강보험증대여로 5천만 원의 보험료를 유방암 치료에 썼다고 한다.그림-4< 건보재정 손실액과 환수금액 >이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불법으로 나간 지출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4). 이것도 엄연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체납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체납자에 대해선 현행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단에서는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6개 지역본부에 일명 ‘체납 제로팀’을 두고 압류?공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방안이 없다.그림-5< 체납자 무단 진료 현황 >(출처:SBS 8시뉴스)이러한 건강 보험 재정을 축내는 범죄를 막겠다고 병원 진료 시 환자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오히려 의사들은 본인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업무로 병원이 떠맡을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보인다.4. 사업비 과다건강보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들,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고 완화시키는 관리자(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바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병의원은 급여비 수입의 감소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급여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국민건 전망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단의 운영비 감축이 요구되지만, 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인건비의 지출 이외에 건물 신축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2015년 6월에 완공예정인 심사평가원 원주 신청사가,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신사옥의 조감도가 공개되자 많은 의사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호화청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부지와 건축 연면적 및 면적당 단가가 정해진 기준 이내에서 건립하도록 돼 있다.” 라는 주장으로 심평원 신사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민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특히, 심평원 신사옥의 화려한 건물 외형에 대해선 “건물의 형태는 조달청의 설계공모 절차를 통해 여러 응모안 중 국토해양부의 ‘강원원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원주시의 시화인 장미를 형상화한 응모안이 당선됐다.”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그림-6< 심사평가원 완성도>건강보험료가 부족한 실정에 국가의 경제상태와 국민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실속을 챙기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써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다.Ⅳ. 일본 의료보험의 사례1. 일본1870년 일본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의료 보험을 모방했듯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하였다고 인식되었던 독일식 의료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이후 국민건강보험조합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생활난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반면에 의료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의료비와 사무비가 증가하였으며 휴업을 하는 조합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48년에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재건을 도무하기 위해 기존의 조합주의를 대신해 시정촌 공영에 의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다.
연금론 2 조 ) 이경호 , 용덕원 , 한지연 , 오세은 , 오진선 , 이민경 2013.11 한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활성화 방안 제시연구의 목적 한국은 퇴직금제도로 인해 연금층이 형성되지 못했고 퇴직금은 기업연금과 같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선방안 제시 .Ⅰ .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 Ⅱ .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의 원인 Ⅲ .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 Ⅳ. 해외 사례 제시 Ⅴ. 개선 방안 INDEXⅠ .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5 / 12 Ⅰ .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 1. 퇴직연금 가입실태 (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사업자 취급실적 제출자료 취합 , 분기별 ) ) ☞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5% 수준 으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 년 기준 ) 152,910 167,460 185,6896 / 12 Ⅰ .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 1) 근로자의 노후 소득 중 퇴직연금의 비중 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퇴직연금의 비중 인식 ☞ 결과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 ' 라고 응답한 비율 (63.0%) 이 가장 많음 ☞ 시사점 그간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진된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대체 수단으로 미흡 한 것으로 인식 2. 인식 실태 20% 이내 필요 (63%) 20%~40% 필요 (27%) ( 금융감독원 , “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 가지 유의사항 발표 ”,2012)7 / 12 Ⅰ .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 2) 퇴직급여 수령 시 , 수령 현황 2. 인식 실태 ☞ 결과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 시 ’ 12.2 월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 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에 일시금 수급자 (12,189 명 , 98%) 가 대부분 이고 , 연금 수급자 (232 명 , 2%) 는 소수 에 불과 ☞ 시사점 한국 의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에 뿌리 를 두고 있어 아직까지 퇴직급여를 노후자금보다는 단순한 목돈으로 인식 하는 성향이 강하여 현 재 씀씀이 에 가중치를 둠 . ( 금융감독원 , “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 가지 유의사항 발표 ”,2012)8 / 12 Ⅰ .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 3 .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퇴직급여 형태별 지급 현황 ( 자산관리계약 기준 ) ☞ 일시금 수급자는 93.0%(27,955 명 ) 이며 , 연금 수급자는 7.0% (2,102 명 ) 에 불과하지만 연금 수급자 비중 이 점차 증가 하는 추세 ☞ 그러나 여전히 13 년 3/4 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 세 이상 퇴직자들은 퇴직급여를 대부분 일시금 으로 수령 2.6% 3.7% 5.5% ( 출처 : 2013 년 금융감독원 ) ☞ 일시금 수급자가 많다Ⅱ .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의 원 인10 / 12 Ⅱ .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의 원인 1 . 제약 없는 일시금 수령과 자유로운 IRP 해지 ☞ DB·DC 형은 연금 ( annuity)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는 제약 없이 일시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다 . ☞ DB·DC 형의 가입자가 노후의 소득보장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 IRP 로 이전 할 경우에도 IRP 계좌의 해지가 자유로워 일시금 수령이 언제든지 가능 하기 때문에 연금화를 저해할 수 있다 . ❖ 근로자 퇴직 보장법 제 17 조 1 항에 따른 연금 수령 조건 연금은 55 세 이상 으로서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11 / 12 Ⅱ .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의 원인 2 . 퇴직연금의 모든 면에서 선호되는 일시금 방식 ☞ 한국에서 연금이라는 제도가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일시금을 받아오던 문화가 형성 되어 있고 따르고 있다 . ☞ 퇴직금을 받는 50~60 대의 수령자들의 대다수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 일시금을 선호한다 . ☞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 ☞ 한국은 사적 · 공적 연금에 기여 시 소득공제에 비해 , 수급 시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 한다 . ( 출처 : 연금의 모든 것 , 네이버블로그 )Ⅲ .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13 / 12 Ⅲ .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 1 . 개인의 장수리스크 발생 ☞ 철저한 노후 계획 없이 일시금을 사용하여 안전한 노후 생활 불가 . ( 장수 리스크 발생 ) ( 출처 : OECD, OECD 소득 빈곤율 2011) Ⅲ .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14 / 12 Ⅲ .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 2 . 퇴직연금사업자의 투자 제한 ☞ 퇴직연 금 사업자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하면 투자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 (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15 / 12 Ⅲ .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 3. 국가의 부담 증가 . ☞ 국가의 경우 위 개인과 퇴직연금사업자의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문제 발생 ☞ 현재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 가 되고 있다 . 비록 지금은 노인복지 지출이 낮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노령화와 더불어 일시금 수령자의 장수 리스크 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 할 것이다 . ☞ 사회적 비용 과 경제성장의 둔화 가 발생Ⅳ. 해외 사례 제시17 / 12 Ⅳ. 해외 사례 제시 1. 영국 퇴직연금 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의 공급 ⇒ 위험율 세분화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 중대질병 연금보험 ☞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 가격 설정 물가지수 연계연금 , 고정성장연금 등 정액 연금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 . 영국18 / 12 Ⅳ. 해외 사례 제시 (2) 강제적 연금화 퇴직연금 퇴직연금상품 현금인출 개인연금상품 세제 인센티브 ☞ 연금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아 퇴직옵션을 선택 ☞ 현금 인출 시 의무적으로 연금화 ❖강제적으로 연금화 하고 있으나 , 일정 연령 이전까지는 적립금의 25% 를 일시금으로 인출 할 수 있다 . 1 . 영국 퇴직연금19 / 12 Ⅳ. 해외 사례 제시 3 . 스위스 퇴직연금 ⇒ 국내 퇴직연금 연금 선택 시 ,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 시 유족 및 자녀에게 연금 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 스위스Ⅴ. 개선 방안21 / 12 Ⅴ. 개선 방안 1 . DB·DC 형의 일시금 인출 불허 IRP 계좌 해지의 제한 1) DB·DC 형과 IRP 계좌 의 경우 , 두 유형 모두 가입자의 노후 보장 을 위한 소득 적립을 위 하여 연금을 받 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시금 인출을 불허 해야 한다 . 또한 IRP 계좌에서 중도에 일시금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 까지 조기에 인출하는 것 도 금지 해야 할 것이다 . 2) 해지가 자유로운 IRP 계좌의 경우에도 인출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 . 3) 가입자가 일시금이 필요 할 때에는 영국처럼 적립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편의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22 / 12 Ⅴ. 개선 방안 2 . 국민의 연금수령 방식의 인식제고 1) 낯선 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정보나 교육 시스템 제공 , 2 ) 장수 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한 공익광고23 / 12 Ⅴ. 개선 방안 3. 정부가 국민의 노후설계를 돕기 위해 1)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의 수령금액을 달리 설정 한다 2 ) 스위스 퇴직연금과 같이 노후생활준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녀양육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를 보장 제도를 만든다 . 3 ) 2012 년 세재개편으로 인해 공재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공제의 폭이 미비하다 . 그러므로 점차 연금에 대한 공제를 늘린다 . 4) 소득계층별 세제 혜택의 차등화 를 고려한다 .24 / 12 Ⅴ. 개선 방안 4. 일시금방식의 수령자에겐 패널티를 , 연금방식의 수령자에겐 보너스를 ! 금융회사 ( 퇴직연금 사업자 ) 에 악영향을 주는 일시금 수령자 에게는 페널티 를 부과하고 , 그 페널티로 모여진 금액으로는 연금방식 을 택한 사람들에게 보너스 를 준다 2) 이 로 인해 , 패널티를 주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기업 (plan sponsor) 이 선택하지 않는 역 선택 이 발생하는 경우엔 , ☞ 국가에서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일시금지급할시 페널티를 주도록 의무화 한 다참고문헌 국가 법령 정보센터 김영숙 ,“ 노후자금 , 연금식으로 수령해야” , 내일신문 , 2013 이경희 ,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보험연구원 , 2011 이경희 , 영국 퇴직연금보험 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 보험개발원 , 2007 손수연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논의 및 시사점 , 2012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 스위스퇴직연금제도의 특징 , 2009 황형규 , 연금빈국 한국 , 퇴직연금 93% 안전자산에 몰빵 …` 투자가 없다 , 매일경제 , 2013 손일선 , 이름만 퇴직 ` 연금 `…98% 가 일시금 수령 , 매일경제 , 2013 E- 나라지표감사합니다 . 2 조 용덕원 , 이경호 , 한지연 , 오세은 , 오진선 , 이민경{nameOfApplication=Show}
< 한국의 퇴직연금의 연금화 활성화 방안 >연금론 2조 - 이경호, 용덕원, 한지연, 오세은, 오진선, 이민경◎ 연구의 목적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비용 분담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기초위에 기업연금, 사적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다층 노후보장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로 인해 기업연금층이 형성되지 못했고 퇴직금은 기업연금과 같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노동시장의 변화는 퇴직금제도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직 시 마다 정산되는 퇴직일시금은 근로생애기간 동안 가계소비수요에 따라서 소진됨으로써 정년퇴직 시까지 보전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은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또한 연봉제가 시행되면 근속년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봉하락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속년수에 비례하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의미는 그만큼 상실된다. 사회전반에 큰 영향력과 중요성을 갖고 있던 퇴직금제도가 이 같은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선필요성에 직면했고 결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급속한 노령화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퇴직연금 연금화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퇴직연금 연금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연구의 구성Ⅰ.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1) 퇴직연금 가입실태2) 인식 실태3)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Ⅱ.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1) 제약 없는 일시금 수령과 자유로운 IRP해지2) 퇴직연금의 수급방식 중, 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의 부재3) 퇴직연금의 일시금 방식이 초래하는 악영향Ⅲ. 해외 사례 제시: 영국1) 퇴직금의 연금화를 도입하게 된 배경2) 영국 퇴직연금의 특징3) 퇴직연금개혁의 결과Ⅳ. 개선 방안1) DB·DC형의 일시금 인출 불허와 IRP계좌 해지의 제한2) 연금 선택의 인센티브 정책 마련3) 일시금방식의 수령자에겐 페널티, 연금방식의 수령자에겐 보너스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수급자의 비율이 97.9%에 달했다. 대다수 가입자가 목돈 목적으로 한 번에 인출해 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수급자는 2.1%에 불과했다. 이는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가는 가입자가 대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선 대다수 퇴직자들이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유도하려고 하지만 수급자들이 대부분 창업자금이나 가족 증여 등의 목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경우 퇴직금의 최대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고 나머지 75%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퇴직연금의 모든 금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영국의 경우, 퇴직금의 최대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고 나머지 75%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장수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일시금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한국의 경우, DB와 DC가 통합되지 못하고 일시금 인출한다는 점이 문제점이 되어 IRP(예전의 IRA)를 계설했지만, 이마저도 중도해지가 쉬워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가져가는 이들이 많다. 또한 일시금은 제세혜택 등으로 유인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의 연금을 선택할 시 정부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일시금이 많아진다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거액의 일시금을 준비해야한다. 이는 지급준비금이 증가할수록 금융회사의 유동자산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투자금이 작아지고 이로 인해 얻는 투자수익도 작아진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투자활동이 줄어들고 일시금을 관리 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써버려 노후생활비가 없어진 개인에게 추가적인 사회비용 혹은 복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앞서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한국과 유사한 영국의 퇴직연금을 보면, 그들도 수급자들의 일시금 선호가 지나치게 높아 장수리스크를 보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다양한 퇴직상품을 공급하고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연금전환이 일시금 수령보다 더 유리하게 하여 국민들의 연금전환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퇴직연금보험 시장의 발달과 국민들의 퇴직 이후의 성공적인 연금자산을 축적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기업, 혹은 전 세계의 기업은 제각기 다른 보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거의 모든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상 방법으로 하자있는 제품은 무료로 교체해 주는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교체+@를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란 고객이 느꼈을 불편사항, 불만을 보상하고 기업이미지가 실추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부수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다.이 +@를 제공하는 방법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득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방법이다. 가장 이득이 되는 이유로는 이미 기업에 보관, 저장되어 있는 제고 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전적으로만 보상해 주는 경우 경쟁사로 고객이탈이 생길 수 있지만 자사의 제품을 +@로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자사의 다른 제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던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로 받은 제품들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기업의 제품, 이미지에 대한 신뢰감이 더 증가할 수 있다.이렇게 +@를 제공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시로 설명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의 단점을 보여주는 롯데리아의 음모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이 사례는 20대 여성 조모 씨가 롯데리아 신당점에서 구매한 콘샐러드에서 ‘음모가’ 발견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모 씨는 롯데리아 측에 항의를 했고, 매장 관계자는 본사로 넘겨 조사 후 다시 연락을 했는데 본사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음모가 아니고 머리카락이라고 해명을 했다. 이에 분노한 조모 씨는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적극 항의했고, 본사는 이에 대신 햄버거 교환권을 지급하겠다고 사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본사는 조모 씨에게 햄버거 교환권 다섯 장을 제공하였다. 이에 조모 씨는 애당초 보상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고작 햄버거 교환권 다섯 장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려는 대기업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조 씨는 이야기했다. 이처럼 +@로 보상하는 보상방법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식 사과보다 위기모면용으로 ‘생색내기’ 보상만을 내세워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러한 보상방법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논란이 더 생길 것이다.두 번째 +@보상의 단점을 보여주는 롯데 제과의 보상방식이 있다. 사연은 두 가지인데 비슷한 사례이고 보상은 똑같으나 그에 대해 반응하는 소비자의 반응이 완전 반대였다. 하나는 과자에서 벌래가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자에 곰팡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두 소비자에게 2~3만원 정도하는 과자 박스를 택배로 보내 보상하려 시도했다. 그 박스 안에 과자와 편지봉투가 있었으며 편지봉투에는 사과문과 안내문이 동봉 되어있었다고 한다. 벌래가 나온 소비자와 곰팡이가 나온 소비자에게 보상한 방식은 똑같았지만 두 소비자의 반응은 정 반대였다. 오히려 더 혐오감이 들 수 있는 과자에서 벌래가 나온 소비자는 롯데의 보상방식에 만족하고 단지 불만이 있다면 “젤리 말고 더 비싼 과자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MLB파크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후기를 남겼다. 이와 반대로 과자에서 곰팡이가 나온 소비자는 자신은 곰팡이에 대해 과거에 곰팡이 음식을 먹고 응급실로 실려 오는 사람을 본적이 있어 상한음식이나 곰팡이가 있는 음식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곰팡이가 있는 과자를 먹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2~3만원 정도하는 과자만으로 보상 할 수 있냐며 82쿡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만의 글을 올렸다. 이렇게 +@ 보상방식은 비슷한 상황에 대한 보상이지만 보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불만을 주고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이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여 기업 이미지를 회복한 기업과 반대로 보상을 하지 않아 기업의 이미지가 깎인 사례가 있다. 바로 SKT의 통신장애 보상과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가 있다. SKT는 2014년 3월 20일에 통신장애가 생겨 15만 명의 skt 고객이 불편을 겪은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SKT는 망설임 없이 전 국민 보상금액 2,226원과 요금제에 따라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한해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보상과 통신장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대리운전기사 등) 추가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이 SKT의 적극적인 보상으로 인해 SKT의 이미지 회복과 동시에 기존 SKT고객들의 충성심을 얻고 무한 신뢰감을 준 사례이다.SKT는 적극적인 보상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KT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KT는 2014년 3월 6일경 해킹으로 인해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있었다.KT는 장기간 침묵하다가 저극적인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 홈페이지에 달랑 사과문 하나만 공지해놓았는데 이러한 성의 없는 반응에 KT사용자들의 분노를 촉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 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게 된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피해자 2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원’ 지급을 판결을 내린데 비해, KT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우습게 보이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결과는 아직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