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제출일사업명Specialized Health Worker (SHW) 보건인력 전문화 사업대상지역Jimma사업대상(수혜자)직접 대상자 : Nurse(5040명. 2009년 기준), Health worker(13000명. 2009년 기준)간접 대상자 : 짐마지역 207573명. 2012년기준사업기간2016.7 ~ 2017.7 (1년)시행기관(+협력기관)Health extension & Education Center(Jimma University Hospital)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짐마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보건인력의 전문화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병은 많은 사회적 재화를 소비하게 만들어 인간을 빈곤하게 만들고 빈곤은 불건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건강한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력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높은 아동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경제성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생 전 예방하는 것에 투자하는 자원은 질병과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비용입니다. 또한, 국가가 보건과 교육에 부담하는 막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보건은 개발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또한,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짐마지역 사회의 교육, 수익창출 등 다른 개발의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질 때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다.2000년 이후 WHO에서 의료인력의 부족이 의료시스템 강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2004년 개발도상국 의료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2006년 WHO 총회에서 개발도상국 의료인력강화가 건강수준 향상에 핵심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40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6년 WHO주도로 Global health workforce alliance가 조직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Health Workers for All and All for Health Workers“라는 캄팔라선언을 통해 많은 참여 기구들이 의료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보건인력을 교육하는 것은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보건의료 인력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인력은 인력 개발 시스템이 부족하여 배출되는 인력이 적고 배출되는 인력도 보수와 근무여건이 좋은 선진국으로의 유출(Brain Drain)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 가장 시급합니다.보건의료 분야는 새천년 개발목표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에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MDG 4(아동사망률 감소), MDG 5 (모성보건 증진), MDG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에티오피아에서는 MDG 4, 6을 달성하였으나 5는 달성하지 못하였다.이 외에도 MDG 1(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의 세부목표(기아로 인한 고통 감소) 및 MDG 7(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전)의 세부목표(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향상), MDG 8(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세부목표(개도국내 필수 의약품 제공)에도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오로미아 지역에는 의사 약 400명, 간호사 약 5000명. 양적 보건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현재도 수가 부족한 현황입니다. 의사 1인당 환자수가 6만7천5백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5천 4백명이 넘습니다. (Oromia 지역 2007년 기준. 2천7백만명)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 성과를 보였으나 보건인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사업내용? 투입 자원- 예산 : 228,973,000- 인적 자원 : SHW 한국 총괄 실무자 x 1, SHW 짐마 총괄 실무자 x1, 전문간호사 x 1, 실무 경력 의료인 x 3, 현지 보건 전문 의료인 x 4, 통역가 x 1, 자원봉사자(통번역 x 4, 영상사진 x 1)- 물적자원 : Jimma University, Jimma Hospital, Health extension & Education Center, Health Post, Health Center(단위 : 원)항목세목세부 산출내역 (원)예산운영인력인건비총괄실무자ㅇSHW 한국 총괄 실무자x 1 x 12 x 3000천원= 36,000,000ㅇSHW 짐마 총괄 실무자x 1 x 12 x 800천원= 9,600,000주강사ㅇ[전문간호사 x 1, 실무 경력 의료인 x 3(간호사, 보건진료원)]x 4 x 12 x 2000천원= 96,000,000운영보조인력ㅇ현지 보건 전문 의료인x 4 x 12 x 600,000= 28,880,000교육비운영비교재 구입ㅇ 볼펜 150원 x 140 = 21,000매뉴얼 제작ㅇ권당 10천원(한국기준) x 140= 1,400,000교육장소 셋팅ㅇ(홍보 현수막, 홍보 포스터) = 100,000사업관리인건비기록ㅇ사진, 영상물 기록, 제작자(대학 자원봉사자) x 1 x 100천원 = 100,000통번역ㅇ통역가(교육통역, 회의통역, 자료번역,행정문서 번역) x 1 x 400천원= 400,000출장비사전답사항공ㅇ1500천원 x 2 = 3,000,000숙박ㅇ30천원 x 6 = 180,000식비ㅇ6천원/day x 2 x 6 = 72,000현지교통비ㅇ15천원/day x 6 = 90,000기타진행비ㅇ10천원/day x 6 = 60,000현지파견항공ㅇ1500천원 x 5 = 7,500,000숙박ㅇ80천원 x 365 = 29,200,000식비ㅇ6천원/day x 5 x 365 = 8,760,000현지교통비ㅇ15천원/day x 250 = 3,750,000기타진행비ㅇ68천원/3month x 4 x 5명 = 1,360,00010천원/day x 250 = 2,500,000합계228,973,000 원? 세부활동(사업팀이 시행할 구체적인 활동)1. 현지 사전답사-사전에 문헌을 통해 조사한 자료들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대상지역이 사업 시행에 적정한지 확인-사업 대상의 요구도 확인-시행·협력 기관 방문 및 관찰-사업 대상자·관리자·협력자 인터뷰2. 사업운영준비-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교육물품 및 기자재 확보-짐마의과대학 의료진, 간호학과 교수, 보건청 전문가, 보건소장과의 회의를 통해 교육 매뉴얼 계획 및 제작-홍보물 제작 및 현지에 미리 보내서 참가자 모집-물품운송-체류준비3. 현지운영-현지관계자 및 교육대상자와 친화적 관계형성 위해 소개세미나 개최-짐마 의과 대학을 주 교육공간으로 하고 최악의 상황 시 Health extension & Education Center 활용-국내에서 가져 온 교육물품 및 기자재와 짐마 의과 대학의 물품 활용-운영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통역 섭외(1명은 전문통역가를 고용, 4명 짐마 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다각적 기록 및 추후 편집물 제작 계획-교육자료 배부-강사는 매일 활동을 기록하고 총괄책임자에게 보고-에티오피아 보건부, Health extension & Education Center, Jimma University Hospital에 매달 사업 운영 내용을 메일로 통해 보고4. 교육프로그램1) Specialized Health Worker Program for Nurse교육일정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자료교육제공자이론교육1주-20주(총 20주)화·목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기타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현장강의전공서적제작한 교육매뉴얼주강사-실무경력의료인운영보조인력-현지 보건전문의료인실습과정21-47주(총 27주)월·수·금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직접적 보건의료활동현지실습평가일정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결과평가단계48주째 시행이론교육에서 배운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필기시험(50점)평균 70점 이상: 보건진료원 자격증 발급평균 70점 미만: 재시험매뉴얼에 맞는 직접적 보건 의료 활동(기본적인 진료, 처방)실기시험(50점)2) Specialized Health Worker Program for HEW교육일정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자료교육제공자이론교육1주-20주(총 20주)월·수·금기본 간호·보건학,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주요 전염병·통상질환 관리, 소양에 관한 과목현장강의전공서적제작한 교육매뉴얼주강사-실무경력의료인운영보조인력-현지 보건전문의료인실습과정21-47주(총 28주)화·목병원 실습, 기본 간호 수행, 보건의료활동현지실습평가일정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결과평가단계48주째시행이론교육에서 배운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필기시험(50점)평균 70점 이상: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평균 70점 미만: 재시험매뉴얼에 맞는 직접적 보건 의료 활동(기본적 간호)실기시험(50점)? 목표(단기적, 직접적)- 부족한 보건전문인력 양성
< 정신보건사회복지학 ># Mental Disorder(정신 장애)1. mental illness(정신 질환) : 현실 인식의 유무에 따라 정신병과 신경증으로 구분① psychosis(정신병) : 조현병, 우울증, 편집증 등② neurosis(신경증) : 강박, 불안, 해리 장애, 신체형 장애2. 지적장애 : 인지기능의 저하, 과거 mental retardation;저하, deficiency;부족으로 불림- IQ 70~50 : mild- IQ 35~50 : moderate- IQ 20~35 : severe- IQ ~20 : profound▷ M.D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사회복지사의 지침- 대개의 경우 약물로 좋아질 수 있음을 인식 (주로 기분장애 多)- 자살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할 것 ☞ 클라이언트에게 자살 생각의 유/무를 물어봐야 함- 망상과 실제를 구별하기 (but, 망상에 도전하는 것은 안좋음)- 명령 환청을 듣는 클라이언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 조치 (위험성大)-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자아의 분류- id : 본능(생존)원칙,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옴- ego : 조절원칙, 가장 마지막에 형성- superego : 도덕원칙, 남근기 때 오이디푸스/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통해 형성#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 배경- 과거 정신 관련법들은 정신질환자의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국가가 사법적으로 그들의 인권에 제한적 개입할 필요가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짐 (국친사상)- 초기에는 정신질환자를 보호, 수용하기 위한 수준 ☞ 환자의 격리와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 ☞최근에는 정신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 인권의 개념을 도입2. 내용(2조) 기본이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입소가 권장되어야 함(3조) 정의- 정신로 정하는 기관/단체 ☞ 기관/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14조) 정신건강의 날-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중요성 환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설치 : 공공 / 운영 :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 시·도지사 ☞ 광역정신복지센터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15조의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건복지부장관 자격부여)- 종류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 자, 성폭력범죄관련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자(19조) 정신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별 병상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 가능(300병상 이상의 개설/증설)(22조) 정신요양시설- 국가/지자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26조) 정신재활시설- 국가/지자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그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종류 :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생산품 판매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 등)- 정신재활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관할 지자체장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설치·운영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 불복 시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폐쇄명령 가능(39조) 보호의음(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 필요)- 최초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만 가능(44조)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정신전문의/정신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지자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 가능-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 정신전문의/정신전문요원에게 그 자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 가능-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그 자에 대한 진단을 정신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함- 2주의 범위에서 입원 가능 ☞ 보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입원 사유/기간/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50조) 응급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 가능-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원 가능 (공휴일 제외 ☞ 행정적 처리를 위함)(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둠- 광역 ☞ 정신건강증진시설 감독, 재심사의 청구기초 ☞ 기간연장의 심사청구, 사실 통보여부 조사, 처우개선 심사청구, 입원기간 연장심사, 외래치료명령(62조)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함 ☞ 해제 사실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 통지- 2명 이상의 정신전문의가 진단하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입원 등의 기간 연장 가능(63조) 임시퇴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전문의의 진단 하에 3개월의 범위에서 임시 퇴원을 시킬 수 있음☞ 해당 사실을 보호의무자/지자체장에게 통보- 재입원 등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64조) 외래치료 명령-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75조) 격리 등 제한 금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자에 대해 치료/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등의 신체적 제한 불가(76조) 작업요법-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자의 치료, 재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자의 건강상태와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음(벌칙)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않은 자, 퇴원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정신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한 자-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에 수용한 자- 입원자/시설이용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벌칙)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의 정지/폐쇄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신고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자- 입원자/시설이용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직무 상 비밀을 누설한 자- 입원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벌칙)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확인을 거부한 자- 퇴원 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자- 입원 가능기간이 지나고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입원자의 신청/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지시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입원이나 기간연장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정신장애인의 인권 전문적 관계(이중관계X), 전문적 가치vs개인적가치,충실성의 상충② 간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윤리 : 제한된 자원의 배분, 법률/규칙 준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민간의 책임,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조사/평가 윤리# 정신보건사회복지1. 개념- 정신보건에 관한 사회복지적 개입 (by 사회복지사)- 1차적 활동 : 정신장애 예방, 정신건강 함양 촉진2차적 활동 : 정신장애 증상 완화/조절, 치료 및 보호3차적 활동 : 재활, 사회복귀2. 대상 :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 및 가족- ‘정신장애’를 보는 관점 ☞ ① 생리적 질병 : 의사, 간호사 개입② 성격상의 결함 : 임상심리사, 간호사 개입③ 생활상의 문제(사회적)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개입3. 개입 내용- 음성증상 : 일반인에게는 존재하나 환자에게서는 저하, 결손되는 것ex) 감정표현의 감소, 반응속도 저하, 빈곤한 언어내용, 목적지향적 행동 감소, 기억력 저하…☞ 음성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초점(인간관계 형성, 직장생활 유지, 학업 유지…)? 정신건강 함양 및 정신장애 예방, 정신장애인 증상완화 및 정신건강 회복, 정신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치료, 자원연결, 자원개발, 사례관리4. setting; 실천의 장 ☞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과의원(1차), 정신병원(2차), 일반병원 정신과(3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학교 및 직장, 일반 사회복지 관련 시설5. 발달과정① 의료시혜 단계- 퇴원한 정신과 환자들에게 사후관리적 사회복지시혜를 제공한 것이 시초② 정신의학과의 협력시작 단계- 1913년 보스턴 정신병리병원 자레트 ☞ 최초의 ‘정신의료사회복지사’③ 정신의료사회사업 단계- 주립병원이나 군대 내 사회복지사 배치, 병원 내 클리닉 설치- 사회치료에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강화④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 단계 (CBMH; community-bases mental health)- 배경 : 1946년 미국 입법, 약물
? 암의 정의 & 분류 ?# 종양(tumor) = 신생물(neoplasm) = mass1. 정의 :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증식하는 종괴로, 세포가 어떤 자극에 의하여 유전자의 형질 변환을 일으켜 형태학적, 생물학적, 면역학적으로 무절제한 증식을 하는 것2. 종류양성종양; benign (-oma)악성종양; malignant (-carcinoma/-sarcoma)분화도 (differenciation)고분화도(well)저분화도(poor)성장속도 (growth)느림빠름세포분열 (cell division)적음많음성장양식 (modality)팽창성(expansion)침윤성(infiltration, invasion)피막 (encapsulation)형성형성x전이 (metastasis)xo재발 (recurrent)적음많음예후 (prognosis)좋음나쁨# 악성종양 = 암1. 정의 : 증식과 억제가 조절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증식할 뿐만 아니라,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 형성 및 정상 조직의 파괴를 초래하는 상태2. 발생기전 : 정상세포는 유한한 수명을 다하면 자살함 (apotosis)but, 변이 양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유전자의 메시지가 달라져서 돌연변이(mutation) 초래3. 발생원인 : 생활습관(가장 大), 유전요인, 흡연, 비만, 감염, 방사선, 화학물질 등4. 종류① 상피성 종양 (epithelial tumor) : 신체의 표면을 덮는 피부, 소화관, 간, 콩팥, 방광 등에서 발생- 양성 : 유두종(papilloma), 샘종(adenoma), 낭샘종(cystadenoma) …- 악성 :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이행세포암종(transitional cell carcinoma),샘암종(adenocarcinoma) …② 비상피성 종양 (non-epithelial tumor) : 결합조직(지방, 섬유, 근육 등), 조혈조직, 뼈 등에서 발생- 양성 : 섬유종(fibroma), 지방종(lipoma),정2011‘국가 암등록 통계 시스템’으로 자료 수집# 암등록의 목적- 암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적/지역적 암 분포 양상, 직업이나 작업환경에 의한발생빈도 파악- 암 발생원인 규명 : 진단이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자료로 사용-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사용- 암등록 제도 시행에 관한 홍보 : 국민교육 및 계몽을 통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도, 국민건강수준 향상- 국민의료비 발생 수준 감소# 암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원: 한국중앙암등록자료, 지역암등록자료, 각종 암 전문학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사망)# 암등록 사업의 종류- 병원 암등록 사업 :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암환자들을 확인하고 등록추후 연구자료 +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행정 자료로 활용 가능but,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지는 못함 ☞ 발생률, 유병률 등 산출 X- 중앙 암등록 사업 : 암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하여 관리 (국립암센터)전국규모 + 지역규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일관성, 정확성을 점검하고 보완/분석인구 집단 자료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가능- 지역 암등록 사업 : 일정 지역의 전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암환자를 등록 (지역암등록본부)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측정 가능 ☞ 주로 치료 < 연구 목적- 특수 암등록 사업 : 특수암을 대상으로 등록 (뇌암, 간암, 유방암)? 암등록 지침 ?# 암환자 색출(case finding)을 위한 자료원- 의무기록(medical records) : 외래기록(종양/특수클리닉, 내/외과 외래, 전원소견서), 입원기록(퇴원요약, 경과기록,간호기록, 수술기록), 응급실기록- 영상의학 보고서(radiology report) : 신환목록, 치료기록(방사선 동위원소 Tx…), 방사선치료, X-ray, MRI, US, CT 등- 혈액검사 보고서(hematology report)- 병리 보고서(pathology report) : 병리의사들이 사용하는 SNOMED 코드 검토- 세포검사 보고서(cytolTPA; tissue polypeptide antigen) : 세포분열 과정에 관여, 암의 경우 비특이적으로 증량2. 장기특이적 종양표지자(organ specific)- 알파태아단백(AFP;alpha -fetoprotein) : 태아기에 나타나는 특이단백으로 성인에서는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 간암多, 만성 간질환(간경화…), 고환암, 난소암, 임신 시 태아의 선천성 기형 등- CA 19-9 ☞ 췌장암多, 담도암, 담낭암, 간질환 등- SCC antigen ☞ 편평상피암(부인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등)- CA 125 : 대부분의 난소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 ☞ 난소암多, 생리, 골반염 등- CA 72-4 ☞ 난소암, 소화기암- CA 15-3 : 정상 유방세포에서 생산되는 단백질로, 종양세포에서 분비되어 혈류로 유입 ☞ 유방암多- PAP(prostatic specific antigen) : 전립선 상피세포에서 생산되는 산성 인산효소 ☞ 전립선암- PSA(prostatic acid phosphatase) : 전립선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도움, 암 진단법 X ☞ 전립선암- ferritin : 체내 철 저장의 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간, 비장, 골수 등에서 고농도로 존재 ☞ 백혈병, 빈혈 등-beta _{eqalign{2#}}-microglobulin : 인체 내 거의 모든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으로, 대부분의 체액에 존재☞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림프종, HIV 감염 등- NSE(neuron sprcific enlase) ☞ 신경아세포종, 소세포폐암? 항목별 지침 ?# 큰 분류- 환자 정보 : 환자번호,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직업, 주소, 우편번호 등- 암 정보 : 초진연월일, 원발부위, 조직학적 진단명, 사망연월일, 생존기간, 병기, 진단방법, 치료, 진단경로, 편측성,분화도, 전위부위 등- 관리 정보 : 병원번호, 등록년도, 자료년도, 입력일, 입원일, 퇴원일, 입력자, 의무기록사 면허번호 등# 세부항목1. 병원번호 : 중암암일 때만)④ 림프종 원발부위 코드 : 림프종(M9590~9729)의 원발은 림프절로 함 ☞ C77.X하나의 림프종이 다수의 림프절 구역을 포함할 경우 ☞ C77.8비림프절성(extranodal) 림프종은 발생부위로 코딩⑤ 백혈병 코드 : 모든 백혈병은 원발부위를 C42.1 ‘bone marrow’로 함(예외 : myeloid sarcoma는 해당 발생부위를 원발부위로 코딩)▷ 불분명한 원발부위 ☞ C80.9 ‘unknown primary site’로 코딩, 행태코드는 ‘/3’ 부여▷ 상충되는 보고서① 수술소견 > 방사선소견② 수술 조직검사결과 > 내시경 조직검사결과③ 절제한 표본의 병리학적 위치 > 시각적 검사▷ 원발부위 결정이 어려운 경우① 림프절 : 림프종(M9590~9729)의 원발은 림프절로 코딩 (예외 : extra lymphatic lymphoma ? MALT)② 혈액 및 골수 : leukemia, myeloma, dysplastic conditions ☞ bone marrow 원발(주의 : myelodysplasia, myelofibrosis는 골수의 이상상태로 혈액 원발X)③ 결합조직 : adenocarcinoma, squamous cell carcinoma ☞ 해당 장기로 코딩(주의 : C49._은 connective, subcutaneous, soft tissue에 해당)▷ 원발 및 전이부위 : 폐, 뼈, 림프절, 뇌는 전이가 잘되는 부위로 재확인 필요뼈, 뇌에는 adenocarcinoma나 squamous cell carcinoma 같은 것은 원발로 발생Xliver에는 hepatocellular, cholangio carcinoma 두 유형이 주로 발견됨14. 편측성(laterality) : 쌍을 이룬 장기의 방향을 코딩 (오른쪽/왼쪽)코드내용0쌍을 이룬 부위가 X (not a paired site)1오른쪽 원발2왼쪽 원발3오른쪽/왼쪽 확인되지 않은 한쪽 침범4양쪽 침범5정중선(midline)9편측성에 대한 정보 없음(unknown)▷ 단일 : 임상진단 + 검사(초음파, CT, MRI, 내시경, 핵의학)결과로 진단-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부검 : 수술/부검 중 육안이나 촉진 등으로 진단 (exploratory…)- 특수 생화학적/면역학적 검사 : lab test나 tumor marker 검사② 현미경적 진단- 세포학적(cytology) 검사 : specimen 획득방법 ☞ swab, brushing, washing, scraping, puncture혈액학적(hematology) 검사 : 혈액, 골수 specimen ☞ RBC, WBC, platelet 등 검사- 전이부위 조직검사 : 생검이나 외과적 절제로 얻은 전이부위 의심조직을 검사- 원발부위 조직검사 : 생검이나 외과적 절제로 얻은 원발부위 조직을 검사- 부검▷ 최종진단방법 적용규칙- 현미경적 검사 > 비현미경적 검사- 비현미경적 검사/현미경적 검사 내에서 중복되어 시행되었을 때 ‘positive’ 나온 검사 중 가장 높은 번호 부여- 비현미경적 검사 ‘positive’이고 현미경적 검사 ‘negative’일 경우, 최종진단이 악성종양이면 최종진단방법은비현미경적 검사에서 ‘positive’로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번호 부여- bone marrow aspiration/biopsy로 leukemia 진단 시, 진단방법은 ‘7.원발부위 생검’으로 부여- 진단방법이 여러 개일 경우, 먼저 시행된 검사보다는 가장 높은 번호가 중요20. 치료시행여부 : 시행 - 1 / 불시행 ? 021. 치료 : 종양, 결절 그리고 전이부위의 크기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행하는 행위/약물처치첫 진단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암 원발/전이부위에 대해 시행된 초치료(initial treatment)만 입력① 수술(surgery therapy) : 단순히 진단목적이 아닌, 암과 연관된 직접적 치료만 기입② 화학적 요법(chemical therapy) : 화학약제 또는 세포독성 약제 사용- 치료적(therapeutic)요법 : 완치 목적- 고식적(palliat는 것
▶ 파워포인트 ◀< 화면 구성 >◎ 기본 화면 구성- 빠른 실행 도구 :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 놓은 곳- 리본 메뉴(탭+그룹) :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각종 명령을 기능별로 구분- 창① 슬라이드 창 : 선택한 슬라이드를 작업하는 공간② 슬라이드 축소판 및 개요 창 : 슬라이드 목록과 제목/내용 텍스트 표시③ 슬라이드 노트 창 : 슬라이드에 관한 부연 설명이나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 상태표시줄 : 슬라이드 번호, 테마 이름 및 언어 등- 화면 보기 버튼 : 기본, 여러 슬라이드, 읽기용, 슬라이드 쇼(현재 슬라이드부터 : shift+F5)- 확대/축소 버튼 : ctrl+마우스조절◎ 슬라이드- 슬라이드 레이아웃 : [홈]탭의 [슬라이드]그룹에서 지정 및 변경- 슬라이드 선택 : 연속적 선택(shift), 비연속적 선택(ctrl)- 슬라이드 추가(ctrl+m)① [홈탭] > [새 슬라이드]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추가② 슬라이드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새 슬라이드’ 선택- 슬라이드 삭제① 삭제할 슬라이드를 선택 후, delete키로 삭제② 삭제할 슬라이드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슬라이드 삭제’ 선택- 슬라이드 복사(ctrl+c), 슬라이드 붙여넣기(ctrl+v), 슬라이드 잘라내기(ctrl+x)- 슬라이드 복제(ctrl+d) : 복제할 슬라이드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중복슬라이드’ 선택- 슬라이드 이동 : 이동할 슬라이드를 선택 후 마우스로 드래그앤드롭- 슬라이드 숨기기 : 마우스 우클릭하여 ‘슬라이드 숨기기’- 슬라이드 구역 설정 : [홈]탭의 [슬라이드]그룹 ‘구역’< 텍스트 >◎ 홈 탭- 글꼴 : 글꼴, 글자 크기, 글자 효과(굵게, 기울기, 밑줄, 그림자, 취소선, 자간, 대소문자), 글자 색, 모든 서식 지우기- 단락 : 글머리기호, 번호매기기, 맞춤(왼쪽, 오른쪽, 가운데, 양쪽), 단, 텍스트 방향/맞춤, 목록 수준 늘 림(tab)/줄임(shift+tab), 줄 간격, 스마트아트 변환◎ 텍스트 상자- 그리기① [홈]탭의 [도형]그룹② [삽입]탭의 [텍스트]그룹- 텍스트상자 안의 텍스트 편집① 텍스트상자를 마우스로 선택 후, [홈]탭의 [글꼴]그룹에서 글꼴, 글꼴크기, 색깔 등 편집② 텍스트상자 안에서 원하는 텍스트만 드래그한 후, 범위 지정하여 편집- 텍스트상자 디자인 : [서식]탭의 [도형 스타일]그룹에서 채우기, 윤곽선, 효과 적용◎ 워드아트- 기능 : 타이틀 및 제목 텍스트를 좀 더 두드러지게 하는데 효과적- 그리기① [삽입]탭 [텍스트]그룹 ‘워드아트’② 이미 작성된 텍스트에 적용 -> 텍스트상자 선택 후, [그리기도구]탭의 ‘워드아트 스타일’- 서식 설정① 워드아트 : [그리기도구]탭의 [워드아트]그룹 (채우기, 윤곽선, 효과)② 워드아트의 텍스트상자 : [서식]탭의 [도형스타일]그룹 (채우기, 윤곽선, 효과)< 도형 >◎ 기본 도형- 종류 : 선, 사각형, 기본도형, 블록화살표, 수식도형, 순서도, 별 및 현수막, 설명선, 실행 단추- 그리기① [홈]탭 [그리기]② [삽입]탭 [일러스트레이션]- 서식 설정① [그리기 도구] ‘도형 스타일’② 도형 서식 대화상자- 도형 드로잉 : 정방형 도형(shift+드래그), 클릭한 지점 중심 도형(ctrl+드래그)- 도형 복사/복제 ① ctrl+c/v ② ctrl+d ③ ctrl+(shift)+드래그- 도형 이동 ① 마우스 드래그 ② 방향키 (미세한 이동 : ctrl)- 크기 조절 : 도형의 테두리에 있는 사각형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미세한 변경 : Alt)- 그룹 설정/해제 : ctrl+g / ctrl+shift+g- 도형 변경 : [삽입]탭 ‘도형 편집’- 도형 재편집 : 병합, 결합, 빼기, 교차- 슬라이드 안내선① 마우스 우클릭하여 [눈금 및 안내선]에서 ‘안내선’② [보기]탭 ‘안내선’◎ 스마트아트- 기능 : 슬라이드 안의 정보를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 그리기① 텍스트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스마트아트로 변환’② [삽입]탭 [일러스트레이션]- 조작 : 새 항목 추가(enter), 항목 제거(delete), 수준 내리기(tab), 수준 올리기(shift+tab)- 서식 설정 : [스마트아트 도구] 디자인(레이아웃, 색 변경, 스타일), 서식(도형, 워드아트)- 도형 추가 : [스마트아트 도구] 디자인 ‘도형 추가’- 도형 변경 : [스마트아트 도구] 서식 ‘도형 모양 변경’- 그림 스마트아트① 그림 선택 후 [그림 도구] ‘그림 레이아웃’② 도형 서식 ‘그림 채우기’< 그림 >◎ 그림 파일- 불러오기 : [삽입]탭 ‘그림’- 그림 편집① [서식]탭의 [조정]그룹 ‘수정’에서 밝기, 대비, 선명도 조정② [서식]탭의 [조정]그룹 ‘색’에서 채도, 색조, 다시칠하기 등 조정③ [서식]탭의 [조정]그룹 ‘꾸밈효과’에서 스케치, 회화 효과 적용④ [서식]탭의 [그림스타일]에서 액자효과, 테두리, 효과, 레이아웃 적용- 이미지 배경 없애기① [그림 도구]탭 ‘배경 제거’② [그림 도구]탭 [색] ‘투명한 색 설정’- 자르기① [그림도구]탭의 [크기]그룹 ‘자르기’② 마우스 우클릭 ‘자르기’- 그림 및 도형 저장하기 : 마우스 우클릭 ‘그림으로 저장’◎ 클립아트- 클립아트 검색 : [삽입]탭 클립아트- 변형 : 그룹 해제(ctrl+shift+g), 그룹 설정(ctrl+g)◎ 사진앨범- 만들기 : [삽입]탭의 [이미지]그룹에 있는 ‘사진앨범’ -> 그림 삽입 후, 앨범 레이아웃(그림, 프레임,테마) 설정- 편집 : [삽입]탭의 [사진앨범] 하위메뉴인 ‘사진 앨범 편집’◎ 스크린샷- 기능: [삽입]탭 ‘스크린 샷‘ 클릭 후 캡쳐할 창 선택하면 그림으로 슬라이드에 삽입됨- 캡쳐 방식①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창을 캡쳐하여 슬라이드에 삽입② 화면에 일부를 캡쳐하여 슬라이드에 삽입< 표 >- 엑셀 데이터 표로 붙여넣기 : 범위 지정하여 복사 후 붙여넣기- 표 서식 설정 : [표 도구] 디자인 (스타일, 옵션, 테두리)- 셀 설정 및 맞춤 : [표 도구] 레이아웃< 차트 >- 구성 :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제목(차트, 축), 계열, 축, 범례, 데이터 레이블, 눈금선- 종류① 막대형 : 증감 파악② 꺾은선형 : 변화량, 추이, 동행 파악③ 원형 : 분포, 비율 표현④ 픽토그램 : 이미지를 이용하여 값의 크기를 차트로 표현, 비교 용이- 서식 설정① 차트 :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스타일’② 도형 및 워드아트 : [차트 도구] 서식- 영역 및 구성 설정, 삽입 : [차트 도구] 레이아웃
UCC 제작 기획서제목스마트폰 중독, 당신을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주제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극복방안제작진(1인 ~ 2인)일정자료 준비/영상 촬영11 월 24 일 ~ 12 월 3 일편집 작업12 월 3 일 ~ 12 월 10 일예상완성일12 월 10 일제작내용기획의도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편리하게 접속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들을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본 UCC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른 극복방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영상분량5분~7분구성내용구성요소장면번호장면 내용기1- A의 가족 : “오늘 날씨가 흐리네. 비올 것 같은데?”집에서 나가기 전, A가 스마트폰으로 날씨 정보를 검색한다.인터넷 날씨 정보에 당일 ‘비가 옴’으로 나오자 우산을 챙겨 나간다.- A : “어? 진짜 오후에 비오네. 우산 챙겨가야겠다.”2B는 여자친구와 같이 갈 데이트 코스로 스마트폰에 맛집 검색을 한다.- B : “다음 데이트에는 여자친구랑 어딜 가지?”XX 맛집이라고 검색하자 매우 많은 맛집 정보가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다.- B : “오 여기가 후기가 괜찮네. 여기로 정했다.”3C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C : “아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엔 다른 모드로 해봐야지.”게임을 하고 나서는 유투브로 동영상을 본다. (먹방 동영상)- C : “와 이 사람 진짜 잘먹는다. 이거 보니까 나도 갑자기 먹고 싶네.”승4(검은 화면에 글이 나온다 - 순서대로)①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② “적당히 사용하면 이롭지만,”③ “지나치다면?”5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뉴스 영상 일부6A가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의사 :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A : “아 며칠 전부터 손목이 아파서요.”- 의사 : “어디 부딪힌 적은 없으시구요?”- A : “네.”- 의사 : “그러면 혹시 핸드폰을 많이 보시나요?”- A : “음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손에 없으면 불안해서요.”- 의사 : “핸드폰을 많이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서 뻐근하고 염증이 생길 수있어요. 당분간 핸드폰 많이 보지 마시고 스트레칭 잘 해주세요.“- A : “아... 네. 감사합니다.”7B는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계속 채팅을 주고받다 교통사고를 낼 뻔 한다.- 보행자 : “이봐요! 운전 중에 핸드폰하면 어떡해요? 큰일 날 뻔했네.”- B :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아 정말 죄송합니다...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보행자 : “(화나고 어이없는 표정) 조심 좀 하세요”8C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잠도 안자고 밤을 샌다.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기고 눈이 풀린 모습- C의 가족 : “(C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헐 지금까지 핸드폰 하느라안 잔 거야?”- C : “아으 벌써 아침이야? 학교는 어떻게 가지...아..”전9(검은 화면에 글이 나온다)“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10(나레이션 -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스마트폰을 찾으며 안절부절하는 A의 모습- A의 친구 : “너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A : “아 나 오늘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거든. 손에 없으니까 괜히 할 것도없고 불안하다.“11(나레이션 - “스마트폰의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한다”)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하다가 알림이 울리자 B가 웃으며 확인하지만 스팸문자다.- B : “아이 뭐야. 스팸문자잖아. 괜히 들떴네.”12(나레이션 - “공부, 일을 할 때에도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여 능률이 떨어진다”)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들었다 놨다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C의 모습- C : “딱 5분만 하고 공부해야지.”- C : “(5분 뒤 공부를 몇 분 안하다가) 핸드폰 딱 10분만 더하고 진짜공부해야지.”13(나레이션 - “주위 지인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한다”)엄마가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하는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고 말하는 모습- C의 엄마 : “얘,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안하면 안되겠니?”- C : “(뾰루퉁한 표정) 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