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기준법상)-보수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기준보수 :고용노동부장관 (폐업도산으로 보수 확인 곤란/자료없거나 불명확/소재지파악x)-기준보수의 결정 : 고용보험위원회 심사 거쳐 시간일월단위/업종이나 지역도 가능-통상근로자 월정액-월단위 / 단시간,시간,일급-시간단위 / 불명확-월단위-발주자가 직접수행시 그 해당부분은 발주자가 원수급인-개확산징가=근로복지공단, 부과+증감액 조정도 근로복지공단-월별 보험료 등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는 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 또는 도달-실업급여 (근+사 50%씩) 안정직능 (사용자 100%) 산재보험 (사용자100%)-임의/의제 일괄적용 사업은 공단 승인받아서 해지. 해지 효력은 다음 보험년도 보험관계부터-승인받아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는 하수급인 : 건주 정전 소문-성립일 = 그날그 사업이 시작된날/가입신청서 접수한 다음날/처음하는 사업 시작된날/하도급 착공일-소멸일 = 다음날폐업 및 끝난 다음날 (사업주사망은 소멸사유x)/해지 공단승인받은 다음날/통지다음날근로자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근로자 : 자기 보수총액x실업급여보험료율 50%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시작 실업x)-고용보험료율 : 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로 구분1000분의 30 범위에서 안정직능/실업급여 둘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관x)보험료율 결정or변경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거쳐야함실업급여보험료율= 1.6% (자영업자 실업급여 2%)안정직능보험료율= 1만분의 25 (자영업자도) ~ 1만분의 85까지-산재보험료율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분의 보험급여총액 비율 기초.장관은 보험료율 정할 때 20배 초과x 직전보험년도 30% 범위 조정3년 안지난 산업은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ㄸㆍ로 정함동일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 다른 2개 이상 운영 = 주수보매산재보험료율 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급률 85% 소멸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원칙적으로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예외적으로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산정 납부, 확정보험료 정산.-피보험자 :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이직 : 피보험자인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 종료 (다시 취업하는것X)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 못한 상태보수 : 근로소득-비과세근로소득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 (산재법상 일용근로자와 다름. 산재법 : 1일 단위)-고용보험 관장 : 고용노동부 장관-안정직능사업/실업급여사업/육아휴직 급여사업/출산전후휴가 급여사업-그 고필 산가 관 고가연필 산필-농임어+법인X+4인 이하 (미만X)가구내 고용활동자가소비 생산활동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희망으로 실업급여 한해 가입 가능)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BUT 3월이상 계속 근로/일용은 적용-외국인근로자 : 적용사업 근로시 고보법 당연 적용 (실업, 출산, 육아 등은 신청시 적용)-보험료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징수금은 징수법에 따름 (산재법과 마찬가지)-실업급여 보험료는 국민연금,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등 지급에 충당가능-자영업자 실업급여보험료는 국민연금 지원에 충당가능-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노동부 설치위원장 : 노동부차관 /근사공정 동수 / 2년 / 위원장 포함 20명이내-고용정책 심의위원회 :고용보험 심사관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확인 -근로복지공단-심사관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 -직업안정기관의 장-심사관확인 또는 처분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냄심사는 30일 이내 결정, 1차 한해 10일노동부장관에게 기피신청 가능 (15일 내에 결정 신청인에게 알림) 결정은 정본 보낸 날부터 효력발생, 직안기관장OR근로자수 (성립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여부 판단)산업분류 : 분수임매 (분류는 상시근로자수 - 임금총액 - 매출액)-고용창출지원금 지원요건 중 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 지원받거나/대기업은 해당X-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기간+이후 1개월동안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로 한함고용유지조치계획 1개월 단위로 수립,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장관에게 신고. 변경도 같음단, 노사협의 절차 지연, 천재지변 등 사유에는 실시일 또는 변경일 3일 이내에 신고O-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변경시 불리하게 변경하면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불리하지 아니하면 협의 안해도 됨)-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 = 장관은 평임 50% 미만으로 감소된 때 근로자 지원 가능(휴업 휴직기간 동안 180일 한도)-지역고용촉진 장려금 : 새로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 (대기업 1/3)고용된 피보험자 고용기간 6개월 미만은 지원X최종 이직당시 사업주와 동일(합병, 관련)한 경우 X사업주가 임금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경우 X (체불만은X)사업주가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지급하는 경우X-고용촉진장려금 : (프로그램 이수자, 장애인, 섬지역 등)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자제한 : 근로계약기간 정한 근로자비상촉탁근로자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배우자 4촌이내 혈족 인척대기업이 만 29세 이하 실업자 고용한 경우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이직시키는 경우사용자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를 기간 없는 근로계약으로 고용은 제외)체불하여 명단공개 (체불만으로는X)/최종이직 사업주와 동일 합병 관련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전에 새로 장애인 고용한 경우-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중복기간 제외)장려금 중 1개월분은 육아휴직 시작날 1개월 이후에 지급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끝난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 우대지원 기단파일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안정직능개발사업 보험료 100% (우대기업은 240%)-부정행위에 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12개월 내-신고일부터 7일기간은 대기기간. 구직급여 지급x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x)-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 기준으로 함. (자영업자는 나이x 빼기 30해야함)-종전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상실했는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면 종전의 피보험기간 합산함. (문제 풀이)-자영업자의 경우 합산x (본인희망시 합산o)-상병급여 : 실업 신고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 불가능해 인정받지 못한 날에는수급권자 청구-구직급여 갈음하여 상병급여 지급 가능 (액수는 동일)-지급일수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 뺀 일수 한도로 지급-지급일 : 취업할 수 없는 사유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 지급하는 날-수급자격자가 근기법상 휴업보상/산재법상 휴업급여/국가배상법상 휴업배상/보상금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x-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연장급여 (훈련/개별/특별)훈련연장급여 : 2년을 한도로 하여 훈련받는 기간 중 실업인정받은 날에 지급 100%개별연장급여 : 60일 범위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60일 미만으로 지정 가능) 70%특별연장급여 : 노동부장관이 실시기간(6개월 이내) 정하여 실시, 60일 범위. 70%-연장급여 (훈련 개별 특별)는 구직급여 끝난 후에 지급-훈련연장급여가 개별특별보다 우선. 개별특별은 먼저 지급받는 것이 우선-구직급여의 지급제한 :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 휴업 70% 임금 미만 등)왕복 3시간 이상/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데 휴가휴직X-부정행위 : 거짓/부정 실업급여 받았거나 받으려 한자: 지급X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실업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 지급X-취업촉진수당 : 조직광이-자영업자 실업급여 적용 특례 : 구직급여+직광이 (취업촉친수당O 조 빼고)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산전후급여X-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년 이상일 것 (근로자는 18개월 180일 이상)-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X의-공표-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용도에 국민연금보험료O 건강보험료XXX-벌칙 : 불이익처우 3/3 거짓부정으로 실육출 지급받은자 1/1-산재법 관장 : 노동부장관산재법 수행주체 : 근로복지공단-보험료, 기타 징수급 및 보험관계 성립 소멸은 징수법(산재법X)에 따른다 (중요!)-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 (신청일X)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그 고필 산가 관 고가연필 산필-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고-근로자/임금/평임/통임 근기법에 따름-농임어수 + 법인X + 5명 미만 (벌목업 제외) 는 산재법 적용 X가구내 고용 활동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 받는 사업 (순직유족급여는 제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재해보상-임의가입 : 적용제외사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받아 가입 가능-의제가입 : 변동으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보험가입한 것으로 봄-가입자 : 사업주 (근로자X)-장해는 치유O 중증요양상태는 치유X (다른것도 다 외우기)-유족 사실혼 포함-산재 및 예방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설치 (노동부차관, 근사공 동수, 3년. 과반수 출석)(위원장 1 부위원장1 위원 각 5명씩)-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설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 및 임명)위원장 1인 포함 180명 이내.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중 3분의 2 근사단체 추천. 3분의1보다 적으면 2미만도 가능임기 2년 연임 가능 (예방심의위도 연임 O)직업병의 경우 심사위원회 거치지X 바로 업무상위원회 결정.심의제외 :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 급성중독, 인과관계 명백 공단지정-산재보상보험 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설치재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설치보험급여결정은 행정심판제기X 행정소송은O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보험급여 결정 불복시 심사/재심사청구 안거치고 바로 행정소송O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노동부장관이 설치, 관리운용국가회계법에 따라 기금 계리-근로복지공단-보험급여-업무상 사
노1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시에도 구체적 실질적 사유 서면 통보. 징계해고도 마찬가지해고예고는 서면x 그래도 사유 시기 적어서 서면으로 예고한 경우 27조에 갈음30조 (구제명령 등)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 통지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자-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 주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유급 휴일-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57조 (보상 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지급 갈음 유급휴가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출장시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재량근무 근로시간 산정-근로자대표 서면 합의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특례연장-통계청장 고시 운송+보건업 근대 서면 합의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끝나기 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 휴가 일수와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 정하여 서면 통보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대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 시킴 가능67조 (근로계약)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교부 필수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2항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 취규 장관에게 신고시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의의견 적은 서면 첨부해야 한다.노231조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누락 보완~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명사대연 변경시 30일 이내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해야함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고의 기피 해태시 행정관청 15일 이내 노동위 의결요청, 지명소집권자 없는 경우 행정관청 15일 이내 지명 (이때에는 노동위 의결 필요x)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행정관청은 규약이 법령 위반시 노동위 의결로 시정명령 할 수 있다.규약 위반시 이해관계인 신청 있는 경우에 한해서 노동위 의결로 시정명령 가능.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 운영상황 보고해야함28조 (해산사유) 노동조합 임원x 활동 1년이상x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 얻은 경우 해산.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31조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함행정관청은 단협중 위법한 내용 있는 경우 노동위 의결 얻어 시정 명할 수 있다.36조 (지역적 구속력) 2/3 행정관청 쌍방 또는 일방 신청이나 직권으로 노동위 의결 얻어지역 단협 적용한다는 결정 할 수 있다.이 결정을 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행정관청은 노동위 의결 얻어 행위 중지를 통보해야한다. (서면)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 직장폐쇄 시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 각각 신고해야한다.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 회피 노력과 기준에 관하여 과반수 노조나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 협의해야함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 2주 이내x 3개월 이내o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시 1주 8시간 연장 가능55조 (휴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시 대통령령 유급휴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수했을 때, 체결했을 때 등등)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명사조임연) + 규약 (명목사조 연대회임 비변해쟁 탄선규)신고서에 없는 것 > 조합원 성명규약에 없는 것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법인등기/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관한 사항변경사항 신고 (30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 (명사대연)변경사항신고항목 없는 것 > 조합원명부x서류비치 (조합설립일 30일 이내 주된사무소에 비치) (조규임회재)서류비치에 없는 것 > 단체협약/취업규칙/설립신고증노조 해산사유해산사유 아닌 것 > 단협 해산사유/소속연합단체 제명처분/회사의 해산/노조의 법인격상실/노조의 파산/행정관청의 해산명령/노조대표자의 제명위반시 벌칙이 적용되는 단협 사항-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노동조합 신고시-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해야함. (교부시 설립신고 접수된때 노조성립)신고증 교부 후에 에러나면 30일 이내에 시정해야함-해고예고-해고 등의 제한 (업무상 부상 휴직자, 산전산후여성 휴업한 기간 후 30일) 육아휴직x-부당해고등 이행강제금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주기. 15일 이내 기간-노동조합 신고사항중 명사임연 변경시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노동조합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규임회재 사무소에 비치하기.-시정명령 받은 노동조합 30일 이내에 이행해야함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가능)-노동위 단협 해석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 제시해야함 (쌍방 또는 단협에 의한 일방)-긴급조정시 공표일부터 30일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능.-노동조합 해산시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함.-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시 노조 요구 15일 이내에 노동위 의결 요청-지체없이 지명-단협 당사자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 출석해야함.회의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동의 -> 재심의는 과반수 출석/3분의2 동의취업규칙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or과반수 의견. 불리하게 변경시에는 동의노동조합 없으면 과반수 의견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장관 인가받은 자) 감액최저임금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일반택시운송사업 생산고임금 제외함/감단근로자 100% 다 지급해야함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매년 조사해야함.최저임금에 기업의 지불능력은 고려하지 않음-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 : 고용된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근로기준법과 다름)직장 내 성희롱(고객은 포함x) 에는 반드시 성적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하는 것은 아님성희롱 사실 확인되면 ~조치 해야한다 (노력x)피해주장 제기되었을 EO는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노력x)직장내 성희롱 매년 (1회) 해야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유급휴가. 90일 이내 청구 가능난임치료 연간 3일 이내 최초1일 유급(휴가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신청해야함/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가족돌봄 연간 최장 90일, 1회기간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속기간 포함, 평임산정x(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이면 x)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넘으면 x 연장근로 요구x 본인청구시o육아휴직, 단축근로기간 1년 이내. 1회 분할 가능 - 근속기간에 포함됨, 평임산정x(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면 x, 휴직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함)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x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있으면 단축근로는 거부o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무급.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아 미혼모의 자식 모두 포함)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사업 뒀으면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추정x)-기간제법2년 초과해서 사용하면 고용한 것으로 의제됨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으로 명시해야함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나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갖음 (시정명령x)육아휴직은 기간 정함 있는 근로계약에 영향 미치지만, 업무상재해 요양기간은 영향x-근로자파견법2년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사업 파견한 경우 고용 의제한다x 고용하여야한다o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생기거나 일시적 간헐적인 경우 파견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사용가능기간은 1년, 연장해도 2년초과x/55세 이상은 2년 초과해서 연장할 수 있음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 필요 있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3개월 한도로 연장가능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의무x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장관의 허가. (신고 등록x)중요사항 변경도 장관 허가/별로 안중요하면 신고 /3년 단위로 갱신 가능 유효기간도 3년근로계약+임금 (파견주) 근로조건+유급휴가대체 (사용주)사용주가 유급휴가 주면 가산임금은 파견주가 지급해야함.정기건강검진은 파견주. 일반 건강검진은 사용주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 신청할 수 있음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파견 대상으로 할 경우 본인동의 필요함.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후 2년 경과하기 전에 파견근로자 사용 못함근로자대표 동의가 있으면 6월 경과 후 사용 가능-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 1명이상 사망/2명이상 3개월 이상 요양/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10명 이상근로자는 근기법과 같음/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로 본다.모든사업에 적용함.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적용산업재해 발생한 때 사업주는 원인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함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에방정책 따라야함. 예방 기본계획 수립은 장관이 함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유무와 관계x 일정규모 이상이면 설치해야함노사동수, 각 10인 이내 /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신속히 알려야함/ 근로자대표 요구시 참석시켜야함/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야함 (근로자 의견x)위원회여제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