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회보험법 요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1.13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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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수험생들이 헷갈려할만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요약하였습니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변경되지만 외워야할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므로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020 합격생 노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징수법>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보수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
-기준보수 :고용노동부장관 (폐업도산으로 보수 확인 곤란/자료없거나 불명확/소재지파악x)
-기준보수의 결정 : 고용보험위원회 심사 거쳐 시간일월단위/업종이나 지역도 가능
-통상근로자 월정액-월단위 / 단시간,시간,일급-시간단위 / 불명확-월단위
-발주자가 직접수행시 그 해당부분은 발주자가 원수급인
-개확산징가=근로복지공단, 부과+증감액 조정도 근로복지공단
-월별 보험료 등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는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 또는 도달
-실업급여 (근+사 50%씩) 안정직능 (사용자 100%) 산재보험 (사용자100%)
-임의/의제 일괄적용 사업은 공단 승인받아서 해지. 해지 효력은 다음 보험년도 보험관계부터
-승인받아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는 하수급인 : 건주 정전 소문
-성립일 = 그날
그 사업이 시작된날/가입신청서 접수한 다음날/처음하는 사업 시작된날/하도급 착공일
-소멸일 = 다음날
폐업 및 끝난 다음날 (사업주사망은 소멸사유x)/해지 공단승인받은 다음날/통지다음날
근로자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근로자 : 자기 보수총액x실업급여보험료율 50%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시작 실업x)
-고용보험료율 : 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로 구분
1000분의 30 범위에서 안정직능/실업급여 둘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관x)
보험료율 결정or변경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거쳐야함
실업급여보험료율= 1.6% (자영업자 실업급여 2%)
안정직능보험료율= 1만분의 25 (자영업자도) ~ 1만분의 85까지
-산재보험료율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분의 보험급여총액 비율 기초.
장관은 보험료율 정할 때 20배 초과x 직전보험년도 30% 범위 조정
3년 안지난 산업은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ᄄᆞ로 정함
동일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 다른 2개 이상 운영 = 주수보매
산재보험료율 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급률 85% + 부가보험료율 1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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