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 주는 것이 먼저!1.계약의 특징 ? 법적인 약속, 법정 요건 충족, 법적 효과 부여, 서면으로 구체화(서류)1) 법적인 약속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계약 : 여러 사람들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합치(합의)2) 법정 요건 충족 필요 ? 3대 성립(유효)요건 : 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 필요, 결격사유 내지 흠이 없는 합의,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의 목적.3) 법적 효과 부여 ?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부수적인 효과 ? 계약 성립 전 책임소재 명확히, 준비 단계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 무효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 종료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 경쟁영업행위 X*주된 효과 ? 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 대금의 지급 : 채무 또는 채권4) 서면으로 구체화 ? 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면 충분2. 계약의 3대 기본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 3대 사법이념 :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계약 자유,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의 해제, 해지는 자유에 포함되지 않음.*당사자 자치의 원칙 ? 계약내용, 준거법, 재판관할권 등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 @합작투자 등 정부인허가가 필요하거나 공법적 규제의 경우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 (민법 제2조 1항)3. 계약의 유형 및 종류#.법전 규정 여부에 따른 구분 ?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전형계약 ? 고유명칭을 지닌 유명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 14가지, 창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 화해(민법 제731조), 임치(구제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사항 규정 -> 소비자의 권익 보호, 시장의 신뢰도 제고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적용범위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에 적용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1호)#국내계약 관련 규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목적 ?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져 피해가 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할사항을 규정,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 공정거래 도모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적용범위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적용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우선적용#국내계약 관련규범 ? 근로계약과 관련 규범1) 근로계약의 의의 및 효력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16조)2) 근로조건 명시 및 불리한 조건의 계약금지 등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해제 가능*근로계약 시 금지되는 사항 ? 위약예정 금지(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X), 전차금상계 금지(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강제저금 금지(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 X)#국내계약 관련 규범 ? 의료계약과 관련 규범1) 의료계약의 의의 ? 위임의 일종인 의료계약, 계약자치의 원칙 적용(의사선택 자유로움, 의료계약을 언제나 임의로 해지 가능,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 거부 불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의료계약 해지 불가능)의료행위의 종료와 일정한 기간의 만료, 목적이 달성되거나 환자가 사망 -> 종료2) 의료계약의 당사자(소속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중요성1) 상대방이 진정한 당사자인가 여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상대방 모두 확인2) 능력이 있는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지, 법정대리인을 통해 거래 해야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확인, 외국인인 경우 계약체결능력에 제한 받으므로 유의 해야함.3) 대리권에 문제가 없는지 ? 위임장을 확인 대리권 존재여부 반드시 확인4) 이행능력이 있거나 담보할 수단이 있는지 확인 ?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조사 필요, 불확실한 경우 담보가 있는지 확인.#당사자의 계약체결 능력 ? 법률상 용어로 행위능력(행위자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의사능력 전제)민법에서 미성년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은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계약체결능력 제한 ? 무능력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약 체결해야함.*계약체결능력의 제한1)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없이 체결한 계약 취소 가능,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 (1차 친권자, 2차 후견인) - 권한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미성년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항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 대리행위,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근로계약, 혼인을 한 미성년자2)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판단과 행동이 정상인보다는 떨어짐3)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계약은 법률상 무효, 회복한 상태에서 행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됨. 금치산자가 한 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음.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것(부모와 자녀 간에 현저하게 도의에 반하는 행위나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계약의 목적이 된 경우 무효),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지나치게 사행적인 것, 폭리행위사회질서위반의 형태 ? 계약의 중심적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 어떤 사항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나 법률적으로 강제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사항 자체에는 반사회성이 없으나, 금전적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불법한 것*계약의 목적대상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구체적인 대상계약의 목적과 목적대상을 구별하여 기재 ? 모든 계약에서 목적대상이 필요한 것은 아님, 계약의 목적이 계약의무자의 소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대상이라고 할 것이 없음.*계약의 목적물(물건) : 민법 제98조 ?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사회 규범적 개념으로 규정, 사람의 지배가 가능한 에너지도 물건에 속해 계약의 목적물이 됨.물건은 외계의 일부로 요구되어 사람의 신체는 법률상의 물건이 아님, 물건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지는 것(독립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부동산 > 동산 (경제적 가치) :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음.주물 :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계속적인 효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종물 :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종물은 보류하고 주물만 처분하려면 계약의 취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함.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민법 제102조 1항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산출물(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등)을 천연과실이라고 하고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한 권리자에게 속한다.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예외 인정*계약의 목적 권리 ? 물건 외에도 권 연착통지서#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의사실현 ?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될 사실이 존재한 때에 성립. (계약에 의하여 취득될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 위임의 청약을 한 편지를 받고 곧바로 수임사무의 처리 실행, 전보로 객실의 예약 청약을 받은 여관이 특정 객실 준비 등) : 계약에 의해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는 행위문제시 되는 것은 사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이다!(일정한 효과의사를 가지고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행위의 문제 (예 :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면 금융기관은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예금계약 성립 ?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에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교차승낙 : 상호간 합치 내용 청약 - “교차청약에 대한 교차승낙은 외관상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합치,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합의 존재” (민법 제533 :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2개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요물계약 ? 한쪽 당사자의 청약 내용이 다른 쪽 당사자의 물건의 인도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 승낙자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고, 청약자의 채무만 남음 (일방적 성격의 편무계약)@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건 3가지 요건- 당사자가 계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표시에 흠이 없을 것.2. 계약체결 상의 과실과 약관#계약체결 전 단계의 의무 ? 삼품의 품질, 계약의 조건 등에 관해 계약 전 품질을 확인시킬 의무, 위험물에 관해 편의상 주의 사항 등을 일러 줄 의무, 주택의 분양 시 당시 조사하여 알게 된 이웃 땅의 장래 이용 상황 설명 의무교섭과정에서을 가짐
1주차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 주는 것이 먼저!1.계약의 특징 법적인 약속, 법정 요건 충족, 법적 효과 부여, 서면으로 구체화(서류)1) 법적인 약속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계약 : 여러 사람들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합치(합의)2) 법정 요건 충족 필요 3대 성립(유효)요건 : 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 필요, 결격사유 내지 흠이 없는 합의,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의 목적.3) 법적 효과 부여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 수인은 대금을 지급.*부수적인 효과 계약 성립 전 책임소재 명확히, 준비 단계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 무효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 종료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 경쟁영업행위 X*주된 효과 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 대금의 지급 : 채무 또는 채 권4) 서면으로 구체화 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확인될 수 있 으면 충분2. 계약의 3대 기본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3대 사법이념 :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계약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방식 의 자유. @계약의 해제, 해지는 자유에 포함되지 않음.*당사자 자치의 원칙 계약내용, 준거법, 재판관할권 등 당사자 합의에 따 라 결정. @합작투자 등 정부인허가가 필요하거나 공법적 규제의 경우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 (민법 제2조 1항)3. 계약의 유형 및 종류#.법전 규정 여부에 따른 구분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전형계약 고유명칭을 지닌 유명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 14가지, 창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 화해(민법 제731조), 임치(민법 제693조)*비전형계약 고유 명 환율위험, 외환관리위험*외국운송 선적위험, 운송위험#국제계약 관련 규범 및 적용순위 강행법규 > 임의법규조약, 국가법 중 강행규정 > 국제계약 조항 > 국제상관습법 > 상법 중 임의규정 > 민법 중 임의규정*조약 한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여 비준하면, 그 조약은 그 국가의 국내법으로 적 용, (FTA, WTO 협정, 뉴욕협약 등), 헌장, 협약, 규칙, 의정서 등 다양*국제관습법 일정한 관행이 법으로까지 인식 -> 조약, 통일규칙의 형태로 성문화,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각종 정형거래조건 및 신용장 제도 등*통일규칙 국제민간기구가 국제거래의 관행을 성문화 -> 준거규칙 합의 필요, 무 역거래조건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UCP) 등*국내법 국제거래도 국제사범 규정에 의해 준거법으로 확정된 국내법의 규율 대 상, 국제해상운송계약의 경우 선하증권 관련 우리나라 상법 적용*약관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계약 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 당사 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여 법규범 성격 보유#국내무역 관련 기본 법규 대외무역법(지식경제부), 관세법(재정부, 관세청), 외국 환거래법(한국은행), 기타(상공회의소법, 상법 등)3주차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계약의 당사자#국내계약의 당사자 계약에서 비롯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함, 자연인 :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적 생명체로 살아 있는 사람, 능력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외국인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해 능력이 제한됨.*법인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자연인의 집합체 또는 재산의 집단(법인격을 취 득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1) 사단법인 자연인의 집단으로 법인격을 가짐2) 재단법인 재산의 집단으로 법인격을 가짐*외국인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별도의 법률에 의해 능력이 제 한되는 경우 존재1)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광업권률의 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예외 인정*계약의 목적 권리 물건 외에도 권리자체가 계약의 목적대상이 되는 경우, 채권의 담보를 위한 계약 중 권리자체가 담보설정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 채권, 채무 자체가 계약의 목적 대상이 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가 계약의 목적 대상이 되는 경우4주차 계약의 성립과 이행계약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됨(두가지 의사표시의 합)*의사표시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의사를 외부레 나타 내 보이는 행위(단독 의사표시 + 다른 의사표시 = 법률행위 형성)“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1단계(효과의사) -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 로 하는 의사를 결정.2단계(표시의사) - 효과의사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려는 의사3단계(표시행위) - 표시의사를 매개로 하여 일정한 행위가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것. 의사표시의 3단계 중 가장 중요#합의의 요소인 의사표시*의사의 통지 : 의사표시의 개념과 구별되는 것, 당사자의 의사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 부여. (예 : 계약의 상대방에게 실천을 요구 하는 이행 청구를 하면 원하는 대로 이행의 효과가 일어나지는 않음, 시효의 중단이 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과 같음)*의사표시의 의미 확정 : 법률이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에 조력하기 위해 계약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의미를 확정해야 함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의미가 불명확, 어떤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 보충 필요*계약의 해석 : 계약 성립 후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에 관해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잦음 “계약의 해석은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 법원의 전권사항)매매계약서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경우,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 이 있어도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할 수 없음.#계약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이행을 제한 한 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자는 이행할 수 없음.(적어도 제3자의 이행이 있 기 전에 해야 함)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이행 제한 법률상 이행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 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음(이행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 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인정할 수 있음,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함부로 추정되 어서는 안됨.)#이행을 받을 당사자(변제수령자) - “이행을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계약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의 성질에 따라 수령권자 판단분할채권인 경우 비율에 따른 수령, 불가분채원, 연대채권의 경우 각 채권자 전부를 위하여 이행을 수령*수령권한이 없는 자 계약채권이 압류된 경우, 계약채권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모하고 계약채권자에게 이행 해버린 경우(이행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 파산공고가 있은 후의 이행은 이행자가 공고사실을 몰랐더라도 알고서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의해야 함),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수령권은 질권자에게 전속,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표현수령권자 “이행을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 이외 의자에게 이행하는 것은 무효계약채권의 준점유자 이행자의 입장에서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 준점유자에 대한 이행이 유효하기 위해서 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함 -> 확정적으로 채권 소멸시킴(변제자는 반환을 청구 불 가, 채권자만이 반환 청구 가능)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이행 소지자가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더라도 이행으로 서의 효력을 가짐영수증을 가진 자가 이행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고서도 이행한 경우, 영수증을 가진 자가 이행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이행한 경우 -> 이행 으로서의 효력 없음*권한 없는 자에 대한 이행 - “이행을 받은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이행은 원칙적 으로 무효” 계약채권자가 이행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은적 방법의 협상전술을 일컫는 말이다.*복합 시간 복합 시간 문화권 사람들은 시간에 관한 한 아주 다른 삶을 산다. 이들은 시간을 총체적으로 취급하며 정한 시간 없이 수시로 하게 되는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랍인, 아프리카인, 스페인인과 멕시코인 등*부작위채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불가분채권 다수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하나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채권, 채무관계이다.*사용대차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낙성, 무상,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상당인과관계 어떤행위에서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통상인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는 설로 현재의 통설이며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설명의 의무 예컨대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이다.*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같으니 소급효, 중단, 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 경감은 허용되나 배제, 연장, 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연대채권 수인의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무자에게 전부의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그중 1인이 급부를 수령하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채권.*연대채무 연대채무는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모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확장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작용을 가진다.*연성협상전략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략으로, 협상 상대를 상호 동반자로 인정하고 해당 협상에서 협상 주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위임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 편무의 낙성계약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 많으며, 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제안
2016-1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국내외 협상 사례 분석 과제목차1.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매각 성공사례2.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 실패사례3. 두산의 OB맥주 매각 성공사례4. 정부와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협상 실패사례참고자료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9(구글의 모토로라 인수)http://www.cnet.co.kr/view/47992(모토로라 매각 따른 구글-삼성-레노버 셈법은?)http://kr.wsj.com/posts/2013/10/23/%EA%B5%AC%EA%B8%80%EC%9D%B4-%EB%AA%A8%ED%86%A0%EB%A1%9C%EB%9D%BC%EB%A5%BC-%EC%9D%B8%EC%88%98%ED%95%9C-%EC%A7%84%EC%A7%9C-%EC%9D%B4%EC%9C%A0%EB%8A%94/(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진짜 이유는?)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45110.html(코카콜라, 후이우안 인수 무산)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05/2008090500938.html(코카콜라에 후이위안 못줘)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OB맥주 이렇게 인터브루에 팔렸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47(두산 M&A의 '힘'..더 큰 기업 먹기위해 알짜기업도 매각)http://egloos.zum.com/royalhunt/v/10075879(잘된 협상 'Best 5')http://archive.is/ZA5S(탈레반, 인질석방 협상 실패 선언)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7seoul2574(한국, 탈레반이 8월 말까지 한국 인질을 석방하리라 낙관)http://www.th로 챙기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모토로라를 인수함으로써 저가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깎아내리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의심했지만,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직후 셋톱박스사업부를 애리스에 23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면서 특허 확보를 위한 인수였음을 알려준다. 모토로라의 가치는 셋톱박스 사업부 매각대금, 스마트폰사업부 가치를 합친 52억6천만 달러에 특허 라이센싱비 까지 포함시킨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토로라 특허비용 산정가치가 72억 4천만 달러 이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안드로이드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필요한 1만7천건 이상의 특허 확보 비용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실제로 구글은 모토로라를 매각할 당시 삼성전자와 특허권을 공유하는데 합의하였다.-분석내용:이 구글의 M&A를 단순히 돈의 액수로 바라본다면 125억 달러로 사들인 회사를 헐값인 29억 달러에 팔아버린 대 실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면, 인수 당시 모토로라가 가진 특허보유수는 1만7천여 건에 달했다. 구글은 처음부터 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모토로라를 인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수한 뒤 2년 후 레노버에 매각 할 때 모토로라첨단기술프로젝트(Motorola Advanced Technology Projects)그룹을 제외시키고, 또 프로젝트 아라(Project Ara)와 보안문식이나 바이오센서같은 알짜 문샷 아이디어를 구글에 그대로 남겨 놓는 등 핵심 기술들은 내어주지 않았다.또한 나는 모토로라를 매각할 때 구글과 삼성전자 사이에 또 다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가지고 있는 한 삼성전자와 HW대립구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삼성은 구글에게 모토로라를 매각하고 HW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조건으로 특허 크로스라이센싱을 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협상을 통해 구글은 가장 든든한 파트너인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향상시켰고, 삼성전자 역시 구글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이 두 기업은 %8A%94/(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진짜 이유는?)2.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 실패-협상내용미국 코카콜라의 중국 과즙업체 후이위안 인수가 중국의 반독점법에 걸려 무산됐다. 24억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다국적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 사상 가장 큰 규모여서 관심을 끌었다.중국 상무부는 18일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독점법에 근거해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이 법에 따라 인수합병이 불허된 것은 처음이다. 인수합병이 무산되기 직전 후이위안 주가는 20% 가까이 급락해 한때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다.상무부는 결정문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이들의 시장 지배적 위치가 강화되고 중소업체들의 생존공간이 축소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즉각 상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한 방패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카콜라는 현재 중국 과즙음료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10.3%를 점유하고 있는 후이위안을 인수하더라도 전체 시장점유율은 20%에 불과하다.미국 법률회사 해리스 무어의 스티브 디킨슨은 에 “이번 결정은 중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개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희망을 꺾은 것”이라고 말했다.-분석내용중국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M&A에서 유별난 차이점이 있다. 우선 이번 협상은 기업과 기업 간의 협상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중재를 했다는 점에서 국가와 기업 간의 협상 결렬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기업의 규모가 작아 국가가 신경 쓸 수 없는 경우, 망해가는 기업을 해외 투자자가 개선하겠다고 합의한 경우, 소규모 지분만을 취득할 경우, 중국의 기술 습득이나 외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경우 등에만 기업 인수를 허가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M&A는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중국의 특성 . 코카콜라 측에서는 그것을 우려하여 후이위안의 브랜드를 그대로 보존시킨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국민 대부분이 인수에 반대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프록터앤갬블(P&G)와 함께 합작회사를 세운 중국 1위 세제업체 ‘판다’가 그 예시이다. 합병이후 판다의 생산량은 6만 톤에서 4천 톤으로 줄고, P&G는 판다의 브랜드가 아닌 자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중국인들은 연계효과를 두려워하며, 코카콜라의 인수 협상을 허락하게 되면 이후로 해외 기업들의 유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자료출처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45110.html(코카콜라, 후이위안 인수 무산)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05/2008090500938.html(코카콜라에 후이위안 못줘)3. 두산의 OB맥주 매각 성공-협상내용두산그룹은 2001년 6월 5500억 원에 총자본금의 44.2%를 인터브루 계열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 이전에 두산과 인터브루의 OB맥주 지분율은 50대 50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두산 지분이 49.1%였던 데 비해 '인터브루 아시아 홀딩 컴퍼니 PTE Limited'의 지분율은 50.9%로 나타났다. 이는 OB맥주가 진로쿠어스를 입찰을 통해 인수할 때 이미 OB맥주의 대주주는 인터브루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당시 인터브루는 총 2690만주의 OB맥주 주식 중 50.9%에 해당하는 주식을 1320만주의 보통주와 50만주의 우선주로 분리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터브루 95.1% 소유이 자료에 따르면 두산이 OB맥주의 나머지 지분 중 거의 대부분을 인터브루에 매각한 시점은 2001년 6월 29일자로 두산은 총 지분의 44.2%에 해당하는 1187만9999주를 인터브루가 출자한 네덜란드 펀드회사인 '홉스 코퍼레이티브 유에이'에 5500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이로써 OB맥주의 지분율은 이 날짜이 팔고 사야” “우리도 기업을 손해보고 팔수는 없고 기업을 인수하는 측에서도 손해보고 매입할 수는 없죠. 서로가 이기는 게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용만 회장은 OB맥주를 매각할 당시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얘기를 수시로 하곤 했다. 두산은 단순히 쓸모없는 기업을 판매해 남는 자본을 만드는 것이 아닌, 알짜 기업을 판매하여 더 큰 뜻을 이루었다. 박 회장은 "두산은 지속돼야 한다, 알짜 기업도 필요하다면 매각해야 한다."면서 "나에게도 걸레면 남에게도 걸레"라는 '걸레론'을 펼쳤다.또한 박 회장은 기업의 무형가치를 파악하는데 힘썼다. 단순한 공장, 상품과 같은 유형자산은 쉽게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부분에 힘썼다.박 회장은 OB맥주를 단순히 팔기위한 상품으로 보지 않고, 1차 매각 당시 50대50의 공동경영권을 갖는 합작사 설립을 이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기업 가치를 올린 두산은 1차 매각 당시 50%를 3500억 원에 매각 한 것과 달리 2차 매각에서는 45%를 5600억 원에 매각 할 수 있었다.-자료출처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OB맥주 이렇게 인터브루에 팔렸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47(두산 M&A의 '힘'..더 큰 기업 먹기위해 알짜기업도 매각)http://egloos.zum.com/royalhunt/v/10075879(잘된 협상 'Best 5')4. 정부와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협상 실패-협상내용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은 2007년 7월 19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23명(남자 7명, 여자 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던 사건이다.탈레반은 피랍된 23명 중 심성민과 배형규 목사를 살해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결과 다른 인질 21명은 8월 31일(KST)까지 단계적으로 확인
9 협상의 기초적 이해1. 협상의 참모습 : Listening skill, Non-verbal behavior, 내부의 이해관계자, 상호작용 게임, 상대의 비자발적,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한 갈등관리 과정1) 말을 잘하는 재주 <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2)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 비언어적 행위 (ex: 브로치, 표정 등)3) 외부의 상대와 협상(1단계 게임) <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상(2단계 게임)4) 일방적 통제 < 상호작용 ? 자기중심적 환상(우월감, 낙관, 통제의 환상)5) 자발적 < 비자발적 ? 상대가 비협조적일 경우(성과 강조, 협상결렬비용 강조)6) 합의도달 과정 < 갈등관리 과정 (ex: 피자 나누어 먹기 < 피자 굽기)2. 협상의 개념1) Richard Shell ?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과정2)Moran & Harris ?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축소 또는 해소하는 과정이다.3) 국제변호사 김병국의 비즈니스 협상론 ? 합의점을 모색하는 해결과정이다. 서로의 입장과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싸움이지 협상이 아니다.4) Lewicki ?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이상의 당사자 ( 상호의존성에 따라 관계 전략도 달라짐,-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한 자발적 행위-협상자간의 상호작용 (쌍방적 행위 협상결과나 예측이 어려움)-갈등해소 과정 (갈등 미해결 시 마찰 발생)*협상의 중요성 : 세상 돌아가는 기본, 최적의 갈등 해결 방법, 한국에서는 특히 중요3.협상의 종류와 차이점*협상의 종류 ? 국내협상 (한 나라에서 경제 주체간 벌어지는 협상)-국제협상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협상자간의 협상)-- 국제정치관계협상(국제정치, 국제관계), 국제통상협상(다아자가 모두 정부 또는 국제기구), 국제경영협상(외국기업 등)*국내, 국제 차이점 : 불확실성(정치적, 환율 변동 인정하라2)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관찰해라3)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라4)상대방이 감정을 너무 격하게 노출하면 다 표출하도록 하라5)양자 간에 너무 감정이 격화되면 냉각기를 가져라6)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라11 협상의 여러 가지 전략1. 협상의 4단계 전략*Shell 모델 ? [1단계]협상준비, [2단계]예비협상, [3단계]본 협상, [4단계]마무리 협상1단계) 협상상황 분석과 협상전략 수립 : Lewicki-Hiam의 R-O 모델에서의 5대 협상전략 ? 관계, 성과에 의해 결정최대 관계 : 수용최대 협상 : 경쟁둘다 X : 회피둘다 O : 협동중간 : 타협#1 수용 협상전략 : lose to win, Rule of exchange 형성, 관계지향국가#2 경쟁 협상전략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3 상생 협상전략 : win-win, 서로 의중을 공개, 상호 신뢰#4 회피 협상전략 : lose-lose, 암시적 회피 명시적 회피, 협상철수#5 타협 협상전략 : 가장 많이 채택, split the difference2단계) 1. 인간관계 형성방법 : 접대, 취미 등 파악, 의도적 관계형성 행위, 공통점 발굴2. 신뢰 구축 기법 : 지위와 권위 강조, 전문가와의 관계 언급, 상대방 좋은 평판 강조, 개인적 이미지 관리3. 효과적 정보교환 1단계 듣는 기술 : 상대방 정보를 누출하게 함4. 효과적 정보교환 2단계 질문 기술 : 숙련된 협상가는 정보수집에 노력과 시간 투입, 상대방에게 질문하는데 더 많은 노력 투입5. 효과적 정보교환 3단계 자신의 정보 공개 : 듣고 질문 마지막 알리기#대화기술 : 떠벌리기보다는 들어주기#정보교환 중 시그널 보내기Hard Signal : 협상력 강함,태도 단호함 (자신의 주장만, 많은 요구)Bluffing Signal : 협상력 약함, 태도 단호함 (허풍)Soft Signal : 협상력 강함, 태도 유연함 (미래의 관계 지향)백지수표 Signal : 협상력 약함, 태도 갔음을 알게 되면 보복 조치-협상 결렬 : 큰 협상성과 얻으려다가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3. 기만적 술책에 대한 대응 전략1) 양자택일 전략 : (휘셔-유리 교수 : 인내 후 결별 전략, 맞대응 전략)2) 휘셔-유리의 3단계 대응전략# 1단계 : 기만적 술책의 인식 - 상대의 지연전술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 보내야함# 2단계 : 기만적 술책의 이슈화 - 상대의 지연술책을 명확히 문제 이슈화, 경고# 3단계 : 기만적 술책의 적합성 질문 - 이 협상에서 적합하고 바람직한가, 질문3) 기만적 술책과 협상자의 분리 : 이성적으로 대응, 인간적으로 공격해서는 안됨, 즉석에서 반발해서는 안됨4) 스트레스 상황의 거부# 국제협상에서는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음# 동양인 협상가가 상대의 기만적 술책에 잘 말려듦# 단호하게 스트레스 상황 제거를 상대에게 요구해야 함12 로비와 협상에서의 도덕성1. 로비 협상전략 # 로비 : 국제협상에서 상대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행위, 많은 나라에서 로비활동은 합법적# 미국 로비스트 : 로비 활동법에 근거*간접로비-연대활동 : 이해집단이 힘을 합쳐 로비활동 전개-풀뿌리 로비 : 해당 공무원 등에게 여론 활용(이메일, 전화 등)-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 : 자신에게 유리한 입법 정치인에게 PAC통해 헌금하여 로비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는 것1) 정확한 로비대상자 선정# top-down 로비 : 고위층 상대의 집중 로비 - 결정적 효과, 어려운 난제 해결, 고비용, 실무자 무시에 따른 부작용, 법적 스캔들# bottom-up 로비 : 효율적 성과, 적은 비용 소요, 시간과 금전 낭비 우려, 실무적 문제만 해결 가능(큰 이슈에는 효과 없음)*바람직한 로비전략# 로비 이슈 중요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 ? 큰 이슈 : Top-down,실무적 이슈 : Bottom-up 전략# 대상 국가의 특성 고려 ? 권위 형 국가 : Top-down,민주주의 국가 : Top-down + 한 개인이 누구인가 가 중요-저 상황문화 : 업무중심, 성과주의, 성과에 따라 평가 및 존경#대인 관계-고 상황문화 : 갈등 회피 형, 화합이 최고의 가치, 경쟁보다는 협력-저 상황문화 : 갈등 감수 형, 경쟁사회, 갈등 필요, 갈등해결로 발전#시간 과념-고 상황문화 : 복수초점, 긴 시간수평, 느슨한 시간관리, 동시에 여러 가지 일, 일하면서 개인 용무로 외출, 전통이나 역사적 감각 중요, 미래에 대한 시간지평이 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장자가 존경받음, 시간약속 부정확, 자주 변경,-저 상황문화 : 단일초점, 짧은 시간수평, 엄격한 시간관리, 순차적으로 일, 한 번에 한 가지 집중, 미래를 분기단위로 인식, 시간지평이 짧음, 시간을 세분하여 사용, 마감시간 큰 의미#의사 결정-고 상황문화 : 집단적 의사결정, 의사결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 의사결정, 관계부처 협의, (긴 협의 빠른 의사결정)-저 상황문화 : 개인적, 신속한 의사결정, 담당자 의사결정, 원칙 합의, (짧은 협의, 긴 의사결정)#협상 권한-고 상황문화 : 비위임 형 협상문화(일일이 명령), 지위 계급 중요-저 상황문화 : 위임 형 협상문화, 담당 업무 중요#협상 자 수-고 상황문화 : 많은 수행원, 권위주의적, 권력-저 상황문화 : 까다로운 의전요구 없어 많은 수행원 불필요(예: 소니 협상 팀과 IT 분야 전략적 제휴협상, 비협조적인 1명만 칭찬 시 집단적 보상에 익숙한 일본에서 1명은 다른 단원들로부터 질시 당함)#계약 및 분쟁 해결-고 상황문화 : 포괄적 계약서, 재협의 가능, 비 명문 계약 존재-저 상황문화 : 구체적 계약서, 가급적 계약준수, 법원 고소 등은 큰 문제 아님3, 다양한 문화의 분류 기준* 홉스테드의 4대 문화모형-집단주의 : 우리 집단과 외부 집단 구별하는 엄격한 사회구조, 절대적 충성-개인주의 : 자신과 직계 가족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느슨한 사회구조-계층문화 : 권력거리가 큼, 중앙집권적, 피라미드형, 상부에 권한 집중, 상명하달, 임금격차, 사무직어려움은 관용어 (adressed : 한국- 협의한다, 미국-발표한다)2) 국제협상에서 전략적 영어표현방법#1 3천단어 이내 영어단어 사용 : 사용빈도 낮고 문어체 표현은 피해야함#2 구체적 행동 어휘 사용 및 자극적 영어표현 자제 : do, make, have등 지양, You always, Be reasonable, Listen 등은 피해야함#3 친근감을 주는 영어표현 사용-I'm very pleased to meet you-I have a few more question I'd like to ask you-We might ne able to consider X if you could consider Y-Let me try to summarize where we stand now in our discussion-Could you tell me mpre about your concerns?-Let me tell you where I have a concern.-I feel disappointed that we haven't made more progress.-I really appreciate the progress that we've made.-What would it take for us to close this deal?-I've enjoyed doing business with you.#4 완곡한 방법의 전술적 영어 표현-상대방이 무엇을 하기 원할 때 : I expect you to-완곡한 표현 : You had better-상대에게 제안을 할 때 : Let me suggest, It would be best if you-상대를 교육시키고자 할 때 : Let me give you the fact-상대를 부정 적으로 평가 할 때 : You're not thinking straight-상대의 무능을 비꼴 때 : Why did you do that?3. 협상과 비언어적 행위 (Non-verbal Behavior)1) 눈 맞춤(Eye contact)-동양 협상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