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16.08.09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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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족보가 없어서 직접 전부 만들었습니다. 중간, 기말 거의 만점으로 A+ 받았습니다. 맨뒤에 용어사전도 따로 정리해뒀으니 CTRL + F 하시면 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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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주차 –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1. 계약의 당사자
#국내계약의 당사자 – 계약에서 비롯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함, 자연인 :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적 생명체로 살아 있는 사람, 능력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외국인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해 능력이 제한됨.
*법인 –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자연인의 집합체 또는 재산의 집단(법인격을 취 득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1) 사단법인 – 자연인의 집단으로 법인격을 가짐
2) 재단법인 – 재산의 집단으로 법인격을 가짐
*외국인 –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별도의 법률에 의해 능력이 제 한되는 경우 존재
1)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 광업권, 조광권, 한국선박, 한국항공의 소유 권 취득이 원칙적으로 부정됨
2) 상호주의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우리나라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 시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제계약의 계약 당사자
*일반 당사자 – 법인 당사자(대부분)와 비법인 당사자로 구분, 당사자의 정확하고 완 전한 명칭과 주소, 설립준거법 등의 명기 필요
*대리인 –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계약서에 서명 시, 서명인의 인적사 항,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확인 필요
법인의 대리권이 일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경우, 기속력(구속력) 인정
표견대리(대리인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으니 제3자가 그를 대리인이라고 믿는 경우) 도 인정되는 경우, 증빙인 위임장을 받는 것이 안전함
*공법인 또는 정부 당사자 – 주권면제특권 보유 여부 확인이 필수, 당사자가 외국정 부인 경우 자신의 영토 내에서 주권으로 행사한 것에 대하여 타국 법원의 피고로서 제소될 수 없는 권리
주권면제특권 인정을 원치 않을 경우 주권면제포기조항 명시, 주권침해를 들어 계약 상의 의무이행 거부, 판결집행 거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차관계약에서 차 주가 정부,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등에 적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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