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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향후과제 (노동법 레포트)
    긱 (Gig) 경제,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향후 과제Ⅰ. 서론Ⅱ. 긱 경제의 현황1. 의의2. 각 국의 동향(1)미국(2)영국(3)일본3. 국내의 동향Ⅲ. 향후 과제Ⅳ. 참고문헌노동법 000 교수님 제출일 2020년 0월 학번 000Ⅰ. 서론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보장 등 여러 법적 장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근로기준법 제 2 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점이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만이 4대 보험 적용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의 개념보다 좁은 개념이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근래에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플랫폼노동자‘, ‘인스턴트 노동자’, ‘긱 경제 노동자라고 불리 우는 단기간,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이다. 현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들의 숫자는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보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따라서,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긱 경제의 현황1. 의의긱(Gig)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하는 행위를 일컫는 데서 유래한다. 긱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들을 하는 것 같은 온디맨드(on demand) 경제가 바로 긱 경제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은 4차 산업혁명의 한 갈래로 평가받는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에 속한다.2. 각 국의 동향(1) 미국'긱(Gig) 경제'에 대해 미국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우버 운전사처럼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계약으로 활동하는 노동자는 피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미국 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보낸 '의견서'(opinion letter)를 통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업자라고 규정했다. 이들 노동자가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개발·유지·운용하지 않는 까닭에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였다. 미 노동부의 이날 해석에 따라 해당 기업은 독립 계약자로 규정된 자사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병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등 노동법령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졌다. 기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긱 경제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보려고 한 반면 노동계는 피고용자로서 노동자의 권익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된 위치였는데, 미 노동부는 기업 경영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NYT는 노동부 의견서가 일반적인 지침보다 법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그에 반하는 방향으로 강제절차를 시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처벌방지권'이자 노동자의 소송제기에도 대비한 효과적 방어막이라는 것으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영국영국은 비슷한 예로 ‘0시간 계약(zero hour contract)’ 노동자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의 0시간 계약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노동 계약을 말한다. 이들은 플랫폼노동과 같이 인력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뒤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받고 출근한다. 일이 많을 땐 밤새워 일하기도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아예 쉬는 일종의 ‘5분 대기조’다. 근로조건이 파트타 시간 일하거나 정규직을 원한다고 답했고 30%는 취업 기회가 없어 0시간 계약조건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0시간 노동형태가 확산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환경 악화를 우려한 영국정부는 지난해 12월엔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강화하는 내용의 ‘굿워크플랜’을 발표했다. 유연한 근무형태는 유지하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영국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를 채용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독립사업자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로 간주하기로 하고 기업들에게 복지부담금도 부과하는 등 고용 책임을 확대했다.맥킨지는 2025년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통한 부가가지 창출 규모가 2조 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15개의 국가 전체의 노동인구 중 20~30%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로 추산하였다.(2) 일본일본은 지난해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법률을 제정했다. 1947년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라고 평가받는 이 법에는 질 낮은 일자리 확산으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의 최저임금과 법정 노동시간(하루 8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3. 국내의 동향한국에서는 대리운전업체와 계약한 운전사와 같은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최근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갑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디지털 노동 플랫폼 발달과 함께 차량공유, 음식배달대행 등 일상의 전방위로 비슷한 노동 형태가 번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 원 데이터의 분석결과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가 통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109만 4000명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증가율도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 형태로, 단기간근로와 플랫폼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사안으로 부상하였다.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긱 경제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고서는 노동시간이 짧고 근무여건이 자유로워 긱 경제 활성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으나, 고용 질이 낮고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사회의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누군가의 절박한 생계이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Ⅲ. 향후 과제“플랫폼의 발전에 의하여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영역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다. 모든 지표가 플랫폼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가리킨다. 앞으로 플랫폼 모델이 사실상 모든 노동 및 전문 서비스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자영업, 계약직, 비전통적인 직업이 늘어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한국은 배달의민족, 쿠팡플렉스 등과 같은 온디맨드(주문형)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재능공유 플랫폼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근로기준법 중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성인정 여부를 확정해 나가야 한다. 노동계 역시 플랫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사업 모형 확산으로 사업의 개념·사용자책임·노동종속성 개념을 재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들을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인지, 디지털플랫기대의원대회에서 플랫폼노동 조직화 사업을 위한 인력·예산투입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사회보험 제도 안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별하지 않고, 기업은 사업소득에서, 근로자는 노동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사회 전체 기금을 만들어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또 다른 대안은 기본소득 도입이다. 플랫폼 자본주의가 사회에서 만들어낸 데이터 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축적해 이용하는 만큼 데이터 비용을 사회에 지불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 지원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보다는 일반 지성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더 어울린다는 의견이다.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보호의 범위를 확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노동법이 당면한 과제이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의 문제이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고용 또는 산재보험을 넘어, 소득 실태, 작업의 내용 등을 고려해 알맞은 사회안정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Ⅳ. 참고문헌연합뉴스, 긱 경제 노동자는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 Hyperlink "https://www.yna.co.kr/view/AKR*************0009?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0009?input=1195m, 2019.4.30이데일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 폭발적 증가, Hyperlink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33284"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33284, 2019.3.19이데일리, 영국과 일본 역시 플랫폼 단기 노동자 증가 추세, Hyperlink "https://n.news.naver.T2
    법학| 2020.01.13| 7페이지| 2,500원| 조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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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식재산권법 판례평석(국내 브랜드인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 버킨백의 형태에 자신의 창작물을 덧붙여 판매한 사례)
    국내 브랜드인 ‘플레이노모어’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에 자신의 창작물을 덧붙여 제작하고 판매한 사례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2. 원고들의 청구원인3.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II. 판결의 요지1. 1심판결요지2. 2심판결요지III. 평 석1. 문제의 소재2. 내용검토IV. 시사점/결 론Ⅴ.참고문헌000 신지식재산권법 000 교수님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원고 H 앵떼르나씨오날(이하 원고‘H’라고 한다)은 프랑스 파리에 본점을 두고 “에르메스”라는 상호로 핸드백,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프랑스공화국 법인이고, 원고 H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H 코리아’라고 한다)는 에르메스의 생산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플레이노모어’라는 브랜드로 여성용 핸드백, 의류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플레이노모어 명동점’의 대표자이다.원고 H 코리아는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Kelly Bag(켈리백)‘과 ‘Birkin Bag(버킨백)’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 오고 있었다. 이는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빨간색 악어가죽으로 된 커다란 사이즈의 위 제품으로 임신한 몸을 가린 사진이 1956년 무렵 라이프(Life) 잡지의 표지에 실리면서 ‘켈리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Birkin Bag(버킨백)’은 1984년 무렵 영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제인 버킨(Jane Birkin)을 위해 특별 제작한 것을 시초로, 제인 버킨(Jane Birkin)이 이를 사용하면서 ‘버킨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이 사건 피고 A는 자신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원고들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부착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피고 B는 위 ‘플레이노모어 명동점’에서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왼쪽 플레이노모어 제품, 오른쪽 에르메스 제품2. 원고들의 청구원인이에 대해 원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핸드백)의 표지인 켈리백 상품형태의 차별적 특징(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재 잠금장치 등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형태가 특정 상품 출처로서 식별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핸드백 상품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 제품은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서만 생산하여 그 품질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명품 핸드백 중 초고가에 속하여,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원고들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매체에서 자주 기사화되었다. (기사들에서도 원고들의 제품을 “켈리백”, “버킨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형태의 가방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당시 대기자 명단을 받고 2011. 1.경 현대백화점 대구점 개점을 기념하여 공급된 버킨백 30여 개는 하루 만에 모두 판매되기도 하였다. 원고 H코리아는 1997년부터 원고 H가 생산한 핸드백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여 여러 국내 백화점 등에 직영점을 설치하여 원고들 제품을 포함한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 제품과 동일ㆍ유사한 형태의 다른 핸드백 제품들이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품의 형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이전에 피고의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켈리백과 버킷백은 국내에서 하나의 상품표지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가)목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데,이 사건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 제품은 비록 원고들 제품과 그 형태에 있어서 유사하기는 하나 그 구매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원고들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제품과 피고들의 제품은 품질(재질)산, 대구, 제주에만 있으며, 원고들 제품의 연간 생산량이 700~800점 정도 뿐 이여서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구매가 가능하단 점에서 원고들 제품의 형태가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들 제품의 형태가 ‘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2018년 (차)목에서 (카)목으로 개정)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품의 형태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의 제품은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 제품의 형태가 제품의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요소인 이상, 이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원고들의 제품은 국내 명품 핸드백 중 고가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명성은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이룬다. 또한,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은 제품의 명성, 이미지 등이 원고들 제품에 화체되어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제품의 상표는 내부에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그 형태가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 제품의 형태가 원고들 - 제품의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요소인 이상, 이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피고들 제품을생산ㆍ판차)목은, 타인이 그 성과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용하는 것이 쉬운 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2)따라서,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본래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지식재산권법에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3)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적 성과물 창출이나 고객흡입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물의 이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른바 예속적 모방이 아닌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하여 원고들 제품과 피고들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의 피고들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원고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고, 따라서 원고들 제품 형태를 창출한 원고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우려도 적다. 이는 에르메스의 인지도에 무단편승하려는 의도는 없고 오히려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정립한 것으로 볼 수있다.(8)플레이노모어의 눈알모양 도안은 독창성을 가지고 제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또는 구매동기로 작용하여 피고(플레이노모어) 제품이 원고들(에르메스) 제품과 일부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에르메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또한 에르메스가 부담한다는 판결로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주었다.III. 평 석1. 문제의 소재피고들이 원고들의 제품의 형태에 자신들이 제작한 도안을 붙여 제작, 판매한 경우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1호 (가), (다), (카)목(이전 (차)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으로,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던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다.1심에서는 (카)목을 인용하였고 2심에서는 모두 기각하였다.2. 내용검토(1)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1호 (가), (다), (카)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1) 이 사건 피고들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1호 (가)목의 사용행위 혼동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1심에서는 (가)목의 요건 중 원고들의 ‘켈리백’, ‘버킷백’은 국내에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었지만, 피고들의 제품은 원고들의 제품과 재질, 가격, 수요자층 등이 다르므로 사용행위와 혼동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가)목의 인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핸드백
    법학| 2020.01.13| 11페이지| 3,000원| 조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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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자료) 김영란법 최종에세이 (시행되기 전, 시행 후, 앞으로의 김영란법) 평가A+최고예요
    Ⅰ. 시행되기 까지, ‘김영란 법’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인물 4위에 ‘김영란’ 교수의 이름이 올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2년, 4년전의 일이다. 김영란 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그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직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3년 가까이 걸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시사상식사전, 2016. 9. 30.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김영란 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을 안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처음 제안하고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린다.김영란 법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척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 중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빠지고 민간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입법의도와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 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실정이다.이것사태를 통해 회의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제2의 최순실’이 나와도 이를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김성곤, “국정농단 최순실에 김영란법 적용하면 "과태료 2,000만원 뿐", 서울경제, 2016. 12. 04.이것이 실질적인 권력형 비리 척결에 실효성을 갖느냐는 의문이다.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어언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란 법’은 대한민국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교수의 바람대로 이는 대한민국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데 한 몫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법은 세상을 감시하며 ‘정’이 바탕이 되던 대한민국을 조금 더 삭막하게 만들고 있을까.본론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란 법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이것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기능과 실제 사람들의 행동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법이 부정부패, 비리 척결이라는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현대사회 속 ‘김영란 법’1. 법안의 내용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김영란 법의 내용이 정리되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가 총 9351건에 달한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역시 법의 내용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마움의 표시로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경찰관에게 1만원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간 73세 노인이었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이후 부정부패의 의도와 관계없이 법의 내용에 대한 무지가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김영란 법이 일반시민들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만원(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외부강의에 대한 수수료 또한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배우자가 금품 등의 수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한다. 한편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도 예외 규정을 두 고 있는데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결려 등으로 주는 금품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5.10 이하의 금품,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아무리 죽마고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한금액 이하일지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결혼, 장례 이외엔 경조사비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립병원에서 입원, 검사 빨리 받도록 부탁하는 것이 불가하다. 사실,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처벌보다 더 논란이 일어났던 것은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본래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고 발의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기 까지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언론 및 교육기관에 까지 넓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016. 11. 04,, 중복되는 기관을 제외하고 전체 40,919개의 기관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며, 공무수행사인 또한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사, 교수 등의 교육종사자, 언론인 또한 위의 부정청탁행위 또는 금품 등의 수수를 한 것이었다. 교수님들 역시 ’그냥 안받고 만다.‘와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실질적으로 대학교에도 이 법은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법으로 인해 신고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김영란법 시행 2개월 동안 경찰에 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서면은 16건, 112신고는 332건이다.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에 관련된 신고였다. 2016년 9월 28일 강원도에서 김영란 법 위반 첫 사례가 나와, 최초의 법원의 판례가 만들어지는 케이스로 전국적으로 관심이 대두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A씨가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서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4만 5천원짜리 떡 선물은 미풍양속인가 부정청탁인가“, 미디어오늘, 2016. 10. 21.A씨는 결국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9만원을 부과 받았고 이는 A씨가 경찰에 보낸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또 다른 사례로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재돌봄사업단에 현금 10만 원을 건넨 남양주 소재 A 사찰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사찰은 지난 10월 중순 당시 문화재 보존사업을 진행한 한 팀에게 감사의 의미로 1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돈을 건네받은 팀장은 직원 2명에게 5만 원씩 나눠줬지만, 팀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문화재단 측에 자진 신고했다.몇 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이 법이 감시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비단 고위공무원이나 관료들만이 이 법의 감시의 대상이 아니다. ‘직무관련성’만 있다면 그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실제로 부정부패나 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비리척결이라는 입법 취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는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824명의 교사 중 79.1%(652명)가 ‘무분별한 신고와 악용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현진, “김영란 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 중앙일보, 2016. 10. 19.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신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 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법 시행이후 달라진 점이 궁금하여 주위 공무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결과 여러 대답들이 나왔다. 그 전과 딱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신경 쓸 부분이 늘었다는 것이다. 법원직 공무원에 종사하시는 친구 어머님은 민원 상대할 때 업무를 열심히 봐주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무엇을 사온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있었는데 김영란 법이 생긴 후에 이것에 대해 일절 거절하시게 되었고 이런 일들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된다고 답변하셨다. 또, 다른 분의 대답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공무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위험하다.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가 된다면 이는 입법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법이 그저 범죄자만 양성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내용에 대해 확실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감시의 기능은 실제로 더 광범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시민들이 실제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들이 실제로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 범위 및 편의의 확대로 이어져 시민들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지나친 권한 확대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공직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곤란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며 만나지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생각이 만연해4
    독후감/창작| 2017.01.05| 8페이지| 4,000원|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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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와 기독교 인간관 세계관 비교 <연기와 창조, 고와 죄를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연기와 창조, 고와 죄를 중심으로-불교에는 연기설을 중심으로 하고 기독교는 창조설을 주장한다.창조설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無)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땅과 바다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동물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등이 종류대로 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이였는데 이것은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기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 내재적 존재이고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 하였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되며, 또 하나님의 전능만이 인간을 죄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기독교 인간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상상력에 의해 자기를 초월하고,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이룩한 역사와 문화의 창조도 바로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기독교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신은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고 그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비참한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상에 떨어지는 죄의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유의 근거는 불교의 핵심교리와 관련지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다. 연기란 인연생기의 줄임말로 모든 존재든 반드시 원인과 조건을 통해 생기고 일어난다는 것이다.불교에선 이 세상이 생겨난 이유를 업(業)과 관련지어 이야기 한다. 이때의 업은 자 혼자만의 업이 아닌 중생들이 가지는 업의 집합을 말하며, 중생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업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그 힘으로 세상이 생겨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고타마 싯다르타는 이처럼 인연화합에 의한 연기를 주장하였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근본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에서 고타마 싯다르타는 일체 존재의 기원에 대해 사대설과 오온설로 설명하고 있다. 사대설이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화합하여 물질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오온설은 네 가지 요소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적 요소’에 다시 느낌, 생각, 작용, 식별의 네 가지 정신적 요소가 더하여져서 일체 존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과 연이 갖추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연기론적으로 전개된다. 연기란 ‘연하여 결합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이 없어진다”(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이것은 ‘연기’의 기본 공식이라고 설명된다. 모든 존재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 된다. 즉 거대한 천체로부터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우주적인 현상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인간과 세계의 기원에 대한 입장은 연기론적으로 전개된다.이 연기설은 인간과 세계의 기원보다는 존재하는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 등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온 몸에 독이 번져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타마 싯다르타는 그런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인생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을 가르쳤다.불교에서 운명이니 팔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끊는가는 자신이 하기에 달려 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과정이다. 누가 와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업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고 사는 것이다.불교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죽음이라는 종말적 상황까지 신이나 숙명에 의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에 의해서 자초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의 극복도 인간의 의지적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본다.불교의 인간관에는 화쟁과 오수의 조화적 인간관,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평등의 인간관,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해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성의 인간관등이 있다.불교에서 죽음의 개념은 삼세윤회설과 삼법인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인간 세계를 현세와 내세로 구분하는데, 이것들의 구분점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기본 존재들의 결합력의 종식과 함께 큰 덩어리를 이루던 기본 요소들이 본래의 자리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결집하고 흩어지는 것을 계속하는데 이것이 생사윤회이다.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에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 수행을 통해 윤회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불교의 교리이다.불교와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에도 차이가 드러난다.기독교는 ‘죄’에 대해 인간이 죽고 또 괴로움 속에 사는 이유를 ‘원죄’로 부터 이야기한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형태로 가장한 악마의 유혹에 속아 금지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이러한 들면 증오, 탐욕, 질투 등 육체적 또는 언어적, 심리적인 행동들이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원죄’로부터의 죄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인간 스스로에 내재되어있는 근원적인 어리석음인 무명부터 이러한 악행, 죄가 생겨난다고 본다. 초기경전에 “중생들이 오온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연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무상과 무아와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 여러 죄들의 뿌리가 되므로 원죄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면도 있지만 기원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전혀 다르다. ‘무명’이라는 것은 순전히 개개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대물림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들이 무명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그것은 어떠한 신의 형벌 때문이 아닌 몸과 마음이 지닌 본래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명이란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정화될 수 있다. 불교적 관점으로는 인간은 신의 형벌과는 관계없이 고통 받는 존재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 될 수 없고 생으로 인해 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누구도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창조의 신과 연기의 법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이 두 교리 사이에는 죄를 바라보는 입장도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낸다.붓다는 '가장 좋은 법은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절대의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도 사대요소로 해체를 하고 짓도 해체를 하다보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라고 할 것도 '업'이라고 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고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애매모호한 것들도 많다. 왜냐하면 붓다가 강조한 ‘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까닭은 4가지가 있다. 붓다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업의 괴로움이라 하였다. 다른 것들은 상황, 조건, 환경, 곳이나 때에 따라 바뀌는 괴로움이다. 그러나 업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은 아무리 때나 곳, 상황, 조건이 바뀌어도 사라지거나즉,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름'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나와 남이 다 같이 이로워야 할 뜻과 말과 행동이 된다. 반대로 죄가 되는 기준이라면, 나나 남이 불편하거나 괴로울 뜻과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괴로움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결과인 것으로 상황, 조건, 때, 곳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라고 하는 것이다. 팔정도는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길이다. 붓다는 처음도 끝도 팔정도만을 강조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선(善.좋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正.바름)' 이라고 볼 수 있다. '선'이라는 것의 기준은 애매모호한 것이다. 좋은 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선업인데 자세히 보면 나 또는 남이 괴로움을 받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지은 잘못에 집착을 하는 것 역시 지나친 행위이다.'나'라는 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잘 살피지 않는데, 그 까닭에 괴로움을 낳기도 한다.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므로 그것을 '아는 순간' 다시 짓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집성제(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없애야 할 것)'를 아는 것이다.그렇다면 ‘죄’의 ‘구원’에 대해 두 종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인간 구원 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는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우적대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그 ‘구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에서는 인간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다. 이렇듯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뿐이다.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구원이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면다.
    독후감/창작| 2016.12.14| 7페이지| 3,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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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자료]국부론 감상문,1장,분업,토론문,발제문 평가A+최고예요
    -현대사회 속, 분업의 이면에 대하여-애덤스미스는 제 1장에서 분업을 통해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진한다고 하였다. 애덤스미스의 분업에 대한 이론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옳다고 보이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도 옳은 것이라 볼 수 있을까? 또한 급속도로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국부론의 분업화에 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분업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살리고 전문화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증진, 즉 상품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생산성의 효과가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성을 살리고 전문화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큰 틀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의 근거로 의약분업과 기업 내 분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의약분업은 1999년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를 각각 맡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해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스미스는 1편 제 1장에서 분업이 노동의 효율을 최대로 제고시킨다고, 분업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간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받아올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병원을 갔다가 또 다시 약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은 수직적인 조직 관계를 형성하며 피라미드 체계에 있었다. 기업 내에서 각자의 할당된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었으며, 상의하달적인 의사전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직적인 운영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 우선, 저마다의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업의 틀로 보았을 때, 경쟁구도 혹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유동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부 소수 계층으로 부터 하부 다수계층이 명령을 전달받는 수직적인 소통은 각각의 할당 업무의 효과적인 변경 요인에 대하여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져왔다.국부론이 쓰인 1700년대 후반은 공장들이 생기고 대량생산이 도입되는, 산업혁명의 시발점으로 분업의 효율성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창의적으로 각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국부론이 쓰인 시기의 기업과 현대사회의 기업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분업이 반드시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로 접어든 지금, 기업들은 수직적 조직 관계를 탈피하며 팀제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을 늘려가고 있다. 팀제란, 직책과 직급이 분리되어 팀이 유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통해 팀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주어진 일들을 수행한다. 수직적 조직관계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계속하는 것과 달리, 팀제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일을 처리한 후에는 유기적으로 팀이 해체되고 다른 팀이 구성되기도 한다. 이것은 조직원들이 함께,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단축된 의사결정시스템 하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이 유도되고 이로 인해 21세기와 걸 맞는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6.12.14| 2페이지| 2,000원| 조회(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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