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김영란법 최종에세이 (시행되기 전, 시행 후, 앞으로의 김영란법)
- 최초 등록일
- 2017.01.05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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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쓴 최종에세이입니다.
아이디어는 미셸푸코의 감시와처벌에서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 그리고 이후, 향후 과제로 나누어서 작성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 과제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목차
Ⅰ. 시행되기 까지, ‘김영란 법’
Ⅱ. 현대사회 속 ‘김영란 법’
1. 법안의 내용
2. 법안의 실질기능
Ⅲ. 앞으로의 ‘김영란 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인물 4위에 ‘김영란’ 교수의 이름이 올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2년, 4년전의 일이다. 김영란 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그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직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3년 가까이 걸렸다.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김영란 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을 안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처음 제안하고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 법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척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 중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빠지고 민간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입법의도와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 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실정이다. 이것이 처음 입법의도와 관련하면 고위관료들의 권력을 통해 행해지는 여러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야한다.
참고 자료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197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TABLE_OF_CONTENT5
http://www.sedaily.com/NewsView/1L545WR94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83&efYd=20160928#000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791
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029413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145236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83018&thread=09r0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16. 9. 30
김성곤, “국정농단 최순실에 김영란법 적용하면 "과태료 2,000만원 뿐", 서울경제, 2016. 12. 0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016. 11. 04,
김창룡, “4만 5천원짜리 떡 선물은 미풍양속인가 부정청탁인가“, 미디어오늘, 2016. 10. 21.정현진, “김영란 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 중앙일보, 2016. 10. 19.
김인선, 정태웅 "김영란 법, 직무관련성 범위 너무 넓다...", 한국경제, 2016. 10. 14
박규리, “김영란법 한달, 권익위 답변율 16%...시민들 어리둥절”, 아시아뉴스통신,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