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제1장. 들어가는 말제2장. 범죄의 성립요건제1절. 구성요건 해당성제2절. 위법성1. 위법성의 개념2. 위법성 조각사유a.정당행위b.정당방위c.긴급피난d.자구행위e.피해자의 승낙3.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판례a. 울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정339 판결b.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제3절. 책임성제3장. 결론 및 총정리참고 문헌제1장. 들어가는 말최근 일명 도둑뇌사 사건의 판결로 인해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다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21살 최 모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50대 김 모 씨를 발견했다. 최 씨는 빨래 건조대로 도둑의 머리 등을 때렸고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9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처음 폭력을 휘두르고 잠시 뒤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다시 폭행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던 도둑에게 지나친 폭행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본 레포트에서는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정당방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고찰해본다. 단순히 위법성 조각사유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 성립의 3요소인 구성요건 해당성과 책임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형법의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제2장. 범죄의 성립요건제1절. 구성요건 해당성구성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250조 1항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바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 ? 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요건은 1인의 행위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하지만(단독범), 다수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실현된다(공범).구성요건의 요소에는 객관적 구성요소와 주관적 구성요소가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란 행위의 외부적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즉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모습 및 결과의 발생 등이 이에 속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란 행위자의 관념세계에 속하는 심리적 · 정신적 구성요건사항을 말한다. 주관적 요소에는 일반적 요소로서 고의 ? 과실과 특수한 요소로서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경향범에 있어서의 내적인 경향 등이 있다.제2절. 위법성1. 위법성의 개념위법성이란 행위가 법 전체의 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적 무가치판단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이것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으면 책임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에는 다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행위만을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이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2. 위법성 조각사유a.정당행위제 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사례로는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전쟁터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군인의 행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 징계 행위, 일반인의 현행 범인 체포 등이 있다.b.정당방위제 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1항). 이 조문에서 ‘행위’는 사람이 주체이며, 외부적 행위여야 하고, 의사지배가 있어야한다. 정당방위는 정(正)은 부정(不正)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한다. 정당방위의 사례로는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이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신을 폭행하는 강도를 밀쳐 부상을 입힌 경우 등이 있다.c.긴급피난제 22조는 긴급피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정당방위는 부정(不正) vs 정(正)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긴급피난은 정(正) vs 정(正)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긴급피난의 사례로는 길에서 동물의 공격을 받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가 예상될 때 동물을 공격한 행위, 자연재해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근처에 있는 가정집으로 뛰어든 경우 등이 있다.d.자구행위제 23조는 자구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자구행위는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는 달리 자신의 피해에만 해당되고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구행위의 사례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붙잡는 행위, 얼마 전에 도난당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발견하고 폭력으로 그 물건을 빼앗을 경우 등이 있다.e.피해자의 승낙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처럼 승낙에 의한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의 사례로는 친구가 한 대 맞고 싶다고 하여 친구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경우 등이 있다. 피해자의 승낙은 추정적 승낙인 경우도 인정하는데, 부재인 인가의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문을 깨뜨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3.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판례a. 울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정339 판결피고인은 2012. 9. 10. 14:50경 부산 북구에 있는 덕천지하철 3호선 숙등역 인근 주택가에서 같은 날 14:30경 지하철 내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B(69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b.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역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C(30세)이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제3절. 책임성책임성은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조각 ? 경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책임조각사유에는 행위자가 법 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당해 행위를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이 없는 경우와 행위 시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형사 미성년자(만14세 미만)와 심신 상실자(정신병자)가 전자에 속하고, 강요된 행위로 인한 살인이 후자에 속한다. 감경사유는 범죄는 성립하나 형을 감경하는데, 여기에 심신 미약자와 농아자가 속한다. 책임능력은 가치판단에 속하는 것이므로 심신상실 ? 심신미약의 판단은 심리적 ?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한다.
편견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오만과 편견』을 읽고 -【목차】1.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편견2. 엘리자베스 베넷의 두 가지 편견3. 편견의 해결과정4. 껍질을 벗겨내야 보인다.5. 참고문헌1.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편견‘사고와 표현’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기억’에 관한 칼럼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이 칼럼의 일부분은 어느 삼십 대 남성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 남성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물에 빠진 자신을 아버지가 구해준 것이었다. 이 남성에게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행한 선의도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이후부터는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지도 모른다.’ 는 편견으로 인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필자는 중학교 때 단짝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첫인상은 매우 어두워서 필자는 그녀를 멀리했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곧 다른 친구를 통해 그녀의 모친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녀는 원래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사고 이후로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지 나지 않아서 원래의 성격으로 돌아왔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필자는 그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녀와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제인 오스틴의 소설인 『오만과 편견』도 다아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물론 다른 인물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다.이처럼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우리들의 시야를 좁힌다. 그래서 필자는 편견에 사로잡힌 대표적 인물로 서술된 ‘엘리자베스’에 초점을 두고 편견에 대해 고찰하고, 그 해결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편견에 대한 대처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2. 엘리자베스 베넷의 두 가지 편견인간의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뇌가 할애하는 시간은 고작 6초라고 한다. 외모나 표정, 제스처 등이 그 첫인상의 80%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 짧은 6초의 순간에 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끝난다는 이야기다.어쩌면 6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인연의 높낮이를 좌우해버리는 것은 우리 두뇌의 오만함이 아닐까 싶다. 또한 그 오만함이 결국 굳어져 편견이라는 결정으로 남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만과 편견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이러한 이야기를『오만과 편견』에서는 아주 잘 보여준다. 극 중 엘리자베스는 입체적 인물로 두 가지의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런 편견들을 결국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깨트리게 된다. 두 가지의 편견 중 하나는 다아시는 오만하고,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위컴은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전자의 시발점은 빙리 가가 네더필드로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참석한 무도회에서 다아시가 보인 태도였다. 그는 오만한 태도로 “봐줄 만은 하지만 나를 사로잡을 만한 매력은 없군. 그리고 나는 다른 남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자를 우쭐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20쪽,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 표시)라고 그녀를 무시했다.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쾌활하게 웃고 넘겼지만, 다아시의 이 발언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녀의 편견의 토대로 자리 잡았다.엘리자베스는 필립스 가에서 복권놀이를 하며 위컴에게 다아시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을 듣게 되면서 다아시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다아시에 대한 반감은 콜린스씨의 저택 대정원에서 피츠윌리엄 대령이 자신의 언니인 제인과 빙리씨의 결혼을 다아시가 막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서 최고조에 이른다.“처음부터, 아마도 제가 당신을 만난 첫 순간부터였겠네요. 당신은 오만하고 거만하고 남의 감정을 멋대로 경멸하는 태도로 제 반감을 샀어요. 그 뒤로 이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 반감은 확실한 혐오로 굳어졌고요. 당신과 알게 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당신이야말로 제가 절대 결혼하지 않을 남자라고 생각 했습니다.”(236쪽)이 대사는 콜린스 댁에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한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다아시에게 직설적으로 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정황을 다 고려하지 않고 봤을 때는 정도가 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오만하고 뻔뻔한 그의 청혼에 화가 나고, 흥분해서 분별력이 흐려진 엘리자베스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편견 중 후자의 시발점은 위컴이 필립스 가에서 보인 다정다감한 태도였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허영심 때문에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모두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그녀는 마치 여자끼리 편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위컴이 다아시를 험담할 때에는 전적으로 위컴의 편을 들었고, 다아시에게는 일부러 위컴의 얘기를 꺼내면서 다아시를 비난하려고 한다.3. 편견의 해결과정엘리자베스는 청혼을 받은 바로 다음날 다아시에게 편지를 받게 된다. 다아시의 편지는 그녀의 생각전환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정말로 최고의 불행이야! 싫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것 말이야! 그런 끔찍한 말은 하지 마.”(117쪽) 라고 했던 그녀가 편지로 인해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다아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위컴의 긍정적인 감정을 뒤바꾸게 되었다.물론, 그녀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며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위컴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떠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정황상 편지의 내용이 더 타당했고, 설득력이 있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보다 호감 가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엘리자베스가 아닌 분별력 없는 키티나 리디아였다면 편지를 다시 읽으려는 노력조차도 아니, 아예 그의 편지는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이다. 한때, 그녀는 그저 위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킹 양과 급작스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의 결혼을 이해해주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엘리자베스는 위컴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킹 양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저 금전적 목적이 전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그녀의 편견은 다아시의 태도 변화로 인해 완전히 깨진다. 그리고 리디아와 위컴의 도망사건을 경험하며, 결국 자신이 품고 있는 다아시에 대한 애정을 깨닫는다.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은 모든 사람을 착하게 보려고 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며, 그럴만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제인의 생각처럼 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착하다는 말 또한 편견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제인의 성격을 엘리자베스가 조금이라도 닮았더라면 그녀가 허영심에서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4.껍질을 벗겨내야 보인다.『오만과 편견』은 그 당시엔 꽤 파격적으로 다가온 작품이었다. 엘리자베스와 같이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여성이 그렇게 도도한 태도를 취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오만과 편견을 단순히 신데렐라 스토리라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작이 나왔던 그 당시의 시대, 사회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제인오스틴은 상당한 도전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녀의 모습은 오스틴과 너무나 닮은 엘리자베스의 캐릭터로 나타난 것 같다. 요즘 시대에는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과 대등해졌고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다. 그러므로 돈 많은 남자 잘 만나서 시집가서 팔자 폈다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베넷이란 인물의 독특한 캐릭터 묘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연애소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 편견과 오만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데에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서울에 실제로 있는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양귀자의 상상을 보태어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분위기는 다소 어둡지만, 은근히 해학적으로 쓰인 11편의 단편소설이 엮어진 연작소설이다. 나는 원래는 아홉 살짜리의 어린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써진 '원미동 시인' 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원미동에 살고 있는 경옥이는 넷째 딸로 딸만 넷인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 나이에 알건 다 아는 똘똘한 아이다. 경옥이는 김포슈퍼의 김반장과 원미동 시인이라는 호칭을 가진 사내와 어울려(?) 다니고, 눈치가 빨라 김반장과 그녀의 언니들 중 선옥이 언니와의 애정전선을 눈치 채고는 둘이 결혼하기를 원한적도 있었다. 그런데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올라간 뒤부터 김반장의 가게에 놀러가도 김반장이 상대해 주지 않자 가게에 놀러왔던 몽달귀신을 닮은 청년과 친해져서 그의 시적대화를 듣게 된다.한창 그와 김포슈퍼에서 심부름을 맡고 하고 있을 때쯤, 어느 날 밤에 몽달씨가 술 취한 아저씨에게 이유도 모른 채 두들겨 맞다가 김포슈퍼에 도망쳐 들어오지만 김반장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내쫓는 모습에 발견한다. 그러다 몽달씨의 결백이 밝혀지자 갑자기 잘해주는 태도에 경옥이는 실망하게 된다. 김반장의 '위선자' 의 대표적인 모습에 나도 같이 실망하고, 경옥이가 지물포 주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는 경옥이가 김반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김반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고만 해주었다면 더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던 주민들도 야속할 뿐이다.그러나 몽달씨는 자신을 내쫓았던 김반장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계속 심부름을 해주는 그의 모습에 진짜 진국은 경옥이가 아닌 몽달씨 일거라는 생각을 한다.나는 자신의 또래와 어울려 다니지 못하고, 어른들과 지내는 경옥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녀의 입장이 되어보고 싶기도 했다. 아마 처음 일주일동안은 좋겠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견디기 무척이나 싫어하는 나에게는 지옥이 찾아올 것이다. 적어도 학교에서 반복적이기는 해도 매 교시마다 다른 과목선생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울 수 있는 형편이 돼서 다행이다.
20104 김 유 진 지은이: 김 려 령'완 득 이'... 완득이의 처지에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다운 일상에 읽을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완득이라는 주먹질을 잘하는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장애인인 키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 동료인 이제는 삼촌이 되어버린 민구삼촌과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동주라는 담임선생님이 있었는데, 동주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고 학생들보고 니들은 인구수 채우는 기능 밖에 없다고 하는 불량 선생님이다. 완득이가 교회에 가서 똥주선생님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부터 킥복싱을 배우게 되면서 완득이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동남아 사람이고, 아직 살아계신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동주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완득이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도와주고, 어머니와 잘 되라고 일을 벌려 놓으시는 점에서 보면 아마 완득이에게는 아무리 제자에게 옥상에서 햇반을 달라는 동주선생님이 밉게 보여도 동주선생님에게는 완득이가 소중한 쌈군제자이겠지...나는 이 작가의 완득이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완득이에게 정윤하라는 범생이 여자아이가 교회에서 옛 남자친구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너에게 이야기하면 편하다고 할 때 핫 산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정윤하를 보고두 명의 자매님, 오셨네요 라고 하자 '이런 구성이면 자매가 아니라 남매에요'라고 사소한 것까지 생각하는 완득이는 왠지 웃기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읽고 또 읽어도 웃음이 나는 완득이의 생각과 철이 없는 건지 예의가 없는 건지 무작정 하느님에게 전지전능하지 않으셔서 탈이지 라고 하는 건 완득이만의 특유의 중독성이 있다. 다시 책에 손이 가게 만드는...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냈을까? 문득 책의 내용을 되새기려다 내가 웃게 만든 내용을 찾았다."어떤 씨불놈이 밤만 되면 완득인지 만득인지를 찾고 지랄이야! 야이 씨불놈들아! 니들은 전화도 없냐!"라고 소리치는 앞집아저씨에게 반박하는 동주선생님의 말."완득이네 집에 전화 없다잖아, 이 양반아!"완득이의 집에는 전화가 있는데...완득이 만득이 하면서 전화도 없냐라고 물어보는 아저씨도 그렇지만, 전화 없다잖아, 이 양반아! 라고 되받아치는 말은 재치를 넘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 같다. 항상 앞집아저씨가 완득이에게 소리 지를 때마다 동주선생님은 완득이네 통신원이 되고 만다.
범죄의 성립요건범죄 성립의 3요소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순서대로 적용함1.구성요건 해당성의미 :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 형법 제250조 1항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구성요건2.위법성의미 :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 형법에는 다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행위만을 제 20조부터 제 24조까지 규정하 고 있다.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1)정당행위형법 제20조 Ex)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전쟁터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군인의 행위, 경찰관의 (현행) 범인 체포,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 징계 행위, 일반인의 현행 범인 체포...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不正 VS 正(2)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Ex)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이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 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어섰을 때(과잉 방위)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不正 VS 正사람+외부적 행위+의사 지배(2)정당방위-판례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2012. 9. 10. 14:50경 부산 북구에 있는 덕천지하철 3호선 숙등역 인근 주택가에서 같은 날 14:30경 지하철 내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B(69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3)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 Ex) 길에서 동물의 공격을 받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가 예상될 때 동물을 공격한 행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正 VS 正(4)자구행위-①형법 제23조 제1항 Ex)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붙잡는 행위, 얼마 전에 도난 당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발견하고 폭력으로 그 물건을 빼앗을 경우...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4)자구행위-②*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는 달리 자신의 피해에만 해당되고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5)피해자의 승낙-①형법 제24조 Ex) 친구가 한 대 맞고 싶다고 하여 친구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경우...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5)피해자의 승낙-②*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형법 제252조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처럼 승낙에 의한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음3.책임성의미 :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 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함책임 조각 사유감경 사유*책임 조각 사유(1) 행위자가 법 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당해 행위를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이 없는 경우 Ex) 형사 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 상실자(정신병자)*책임 조각 사유(2) 행위 시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Ex) 강요된 행위로 인한 살인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감경 사유범죄 성립 but 형을 감경 Ex)심신 미약자, 농아자Q A{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