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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용서-달라이라마 독후감
    용서-달라이라마 독후감
    용서 - 달라이라마이 책은 달라이 라마와 30년 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내온 중국인 학자인 빅터 챈이 나누는 용서에 대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인 챈은 달라이 라마와 함께 30년 넘게 세계전역을 여행하면서 둘만의 명상 시간에서부터 세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가진 자비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매우 특별하게 관찰해 어떤 격식도 없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감동적인 모습을 그려낸다.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강제 점령한 이래 티베트인들은 정신 개혁과 문명화라는 명분하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동양의 심원한 사상을 간직한 티베트의 사원과 경전은 불탔다. 중국인의 경멸과 감시 속에 힘든 삶을 이어나가는 티베트인들은 순박하면서도 따뜻하게 포용하려는 '용서'의 철학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용서'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40년 넘게 벌이고 있는 비폭력 평화 운동을 중심으로 저자가 어떻게 적국 출신인 달라이 라마와 깊은 우정을 맺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지혜란 무엇인지를 생생한 일화와 대화, 관찰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들은 구절 몇 개가 있다.‘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이 구절에서 나는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는 내 기분도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이 말이 많이 공감되었다.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왜그럴까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만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 나간다면,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어질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그 즉시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아까 구절과 비슷한데 굳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깰 필요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주고 평화롭게 살자는 의미에서 마음에 들었다.‘마음의 평화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단순한 삶이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덜 혼란스럽게 한다. 또 다른 길은 매우 복잡한 삶.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삶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삶이다.’ 이 구절을 읽고 나는 내가 얼마나 복잡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 물론 혼란이 덜하겠지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면 복잡하더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23.08.24| 2페이지| 1,500원| 조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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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대학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김영란법
    대학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김영란법
    ‘대학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져 최근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은 논란이 아주 많다. 나는 그중에서도 대학교에서 나타나는 김영란법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김영란법의 애초 대상은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되었었다. 하지만 부정부패척결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제재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이 무리하게 포함되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김영란법 적용 기관 수는 4만919개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1201곳이 학교 기관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난 후 첫 신고는 한 학생이 대학교수에게 건넨 캔커피 하나였다. 딱히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먼저 학생들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웃어른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법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것이 위법인 이유는 학생들이 교수님께 해당과목의 성적이나 실습과 관련된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뵐 때 음료수라도 사 들고 방문하는 관행은 이제 보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법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정과 예의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와 관련된다.또,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이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였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다.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18.1%)’보다 5배 정도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이었다.’ 이 조사를 볼 때 학생들 간의 신고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캠퍼스가 삭막해질 수 있다.교수들로서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영란법은 교수와 학생 간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특정 학생을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캔커피 하나를 건네도 법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자리에 없을 때 누가 음료수를 놓고 가면 그냥 동료 교사가 준 줄 알고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 교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리에 없을 때 받은 물품이어도 누군가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신고한다면 이것 또한 법에 제재된다. 대학 사회에서는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여 조그만 것을 트집 잡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그리고 교수들은 외부강의를 나가게 되면 대가와 관계없이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교수의 기본책무인 연구, 학술 등 학문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심리적 위축에 학문의 자유까지 위축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아 김영란법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 등의 비리가 고착화된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법률을 입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이 가장 반긴다. 왜냐면 누군가 청탁하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은 법을 통해 어쩌면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법안이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행된 법이지만 법 해석이 너무 모호하고 과하다. 그리고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성의 문제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대학사회에서의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법학| 2023.08.24| 2페이지| 2,5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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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론 최저임금 평가A좋아요
    목차최저임금제의 정의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노사정에 미친 영향1. 최저임금제의 정의최저임금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노동자에 지급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만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발명된 근원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이는 본래적 욕구의 해소와 정신정〮서적 역량의 함양을 전제한다. 의식주, 수면과 휴식, 건강, 안전, 관계 및 소통, 노동, 자아실현 등이 대표적인 욕구이고 언어 구사력, 사고력, 판단력, 기술 활용, 감정 및 정서 개발,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이런 철학적·역사적 맥락은 최저임금제도가 최소한의 임금 보장이라는 것을 넘어 왜 그것이 발명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필수재의 확보 → 소득의 확보 → 소득 확보의 방법 개발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하는 임노동 관계가 설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란 필수재를 위한 소득의 확보 방법을 만들어낸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맨 처음 유럽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발명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질을 누리고는 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무색할 정도이다. 2016년 「경제 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자가 266만 4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달했다. 중위 임금의 2/3 미만자를 가리키는 저임금근로자는 456만 8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3.3%나 차지한다.국제 비교에서도 저임금근로 자의 비중은 매우 높아 2014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저임금 수령자의 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임금의 수준도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을 비교하는 ‘OECD 연간 실질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7개국 중 14번째로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또한 OECD 회원 국 중 중간에 위치하는데,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은 39.7%로 27개국 중 16위를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의 수준’은 44.2%로 13위를 차지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OECD의 평균 또는 중간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런 지표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실현을 강제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현장에몫을 제로 배분하는 제도이며 이런 효과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미 검증됐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 내 배분의 불공정도 시정하는 제도이다. 생산의 결과물을 노동에 배분함에 있어 기존의 배분 시스템은 상위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 등에게 유리하고 하위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를 교정해 하위층에 위치한 노동자들에게 그들에게 마땅히 배분돼야 하는 몫을 찾아준다.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체계의 정상화에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임금은 기본급, 10개의 법정 수당, 30개나 넘는 비법정 수당, 다양한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등으로 매 우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기본급을 최소화하면서 징세를 피하거나 임금협상의 승전물을 만들기 위해 기본급 외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만든 결과이다. 하지만 어떤 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최근 일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유불리에 따라 임금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잘 보여준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이 각종 수당의 통합과 폐지 그리고 기본급의 강화를 유도한다. 요약하면 최저임금제도는 복잡한 임금 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3.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8,350원이다. 이 금액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 대비 10.9%나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2년 연속 두 자릿수다. 가파른 상승률에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반발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아직 멀었다는 입장이다.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4만 51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x8350원)이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반영한다.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시급 환산기준이 없는 칠레를 제외했다.특히 한경연 조사에서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는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최고치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자릿수에 그쳤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미만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만이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이라며 반면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 평균 1,000엔(약 10,085원) 달성 목표를 수립했지만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3.0% 인상했고, 올해도 3.1% 인상에 그쳤다. 이로써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줄었다. 일본이 주휴수당 규정이 없는 걸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또한 일본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4. 최저임금이 노사정에 미친 영향- 노동자, 사용자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들은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의 개편 등이 발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감축과 근로시간의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저임금 좋지 않은 점과 맞물려서 조업시간을 더 단축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동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은 예산의 제약으로 아주 일부의 기업에서만 발견되었다.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사회에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유지를 위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용 탈락의 경우는 더 비참해지기 때문이다.한편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 중 대부분(77%)은 5인 미만 업체들이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이미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낮은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부족, 불공정거래, 영세성, 자영업자간 소득불균형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중소업체들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후속 보완대책이 중요하다.- 정부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언급은 되어왔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악화와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혀왔기에 이를 인정한 정부 조사는 처음이었다.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인상 후속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이 정책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이라 임시방편일 뿐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최 한다.
    경영/경제| 2020.03.22| 10페이지| 5,0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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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명의 - 고지혈증 레포트
    EBS ‘명의’라는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이 보내는 경고-고지혈증’편을 보게 되었다. 고지혈증이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동맥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오랜 기간에 걸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관 벽이 점점 좁아진다. 이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다.영상 처음에서부터 내가 즐겨먹는 삼겹살, 치킨 등이 나오고 술 마시는 장면까지 나왔을 때 당장 먹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하지만 내가 맛있게 먹고 마신 그 날의 흔적들은 나의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면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게 되었다.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로 남아 동맥 경화를 일으킨다. 경동맥은 목의 양옆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뇌막과 중막의 두께가 0.5~0.9mm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한다. 찌꺼기가 쌓여서 동맥 벽이 1mm 이상으로 두꺼워진 상태가 되면 경동맥이 막히게 된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엉겨 붙은 조직인 플라크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플라크가 떨어져나가 혈관을 막을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고지혈증은 플라크를 많이 생성될 수 있게 해서 악화되게 만든다. 고지혈증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 증상이나 불편함이 없더라도 주의해야한다.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방성분으로 이루어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30%가 얻어지고, 나머지 70%는 간에서 생성된다.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로 나뉜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도 증가한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체외로 배설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배운 지단백질인 LDL과 HDL이 TV에서 나오니까 아는 내용이라 신기했다.고지혈증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체질에 의한 변화로 가족성 고지혈증도 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전후로 여성의 몸을 보호해주는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 엄마도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같이 조심해야할 것 같았다.고지혈증 환자는 서구식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담배, 술,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해당 사항이 많아서 걱정도 되고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에서 마른 몸매여서 고지혈증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사시다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이 있었다. 나도 마른 몸매여서 내가 먹는 기름진 음식들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고 먹는 편인데 콜레스테롤 수치와 비만과는 관계가 없고 혈관에 쌓여서 서서히 동맥이 막혀간다고 하니까 무서웠다.
    생활/환경| 2020.03.22| 1페이지| 3,0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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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먹는 식품의 식품 첨가물
    자주 먹는 식품의 식품첨가물 OO 대학 OO 학부 학번 이름 식품과영양1. 서론 2. 본론 - 식품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1) 냉동식품류 2) 냉장식품류 3) 라면류 4) 과자류 5) 음료류 6) 식품 첨가물의 용도 CONTENTS 3. 결론1. 서론1. 서론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 오늘날 , 식생활이 간편해지고 식품가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우리는 사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공식품을 먹게 된다 .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식품들에 어떤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지 , 또 그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고 먹을 것이다 .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쉽게 상하지 않게 하거나 각종 균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야 한다 . 하지만 모든 화학물질이 그러하듯이 식품첨가물은 목적으로 하는 기능 이외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기능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먹는 식품들에는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있는지 , 그리고 그에 따른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1. 본론 식품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2. 본론 1) 냉동식품류 에어프라이기를 사면서부터 기름에 튀겨야 하는 식품들의 조리가 수월해졌다 . 치즈스틱이나 감자튀김 , 만두나 돈가스 같은 냉동식품들을 사 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어 조리해 먹고 있다 . 자주 먹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어떤 식품첨가물들이 들어가고 , 또 그것들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보고 싶었다 .원재료명 돼지고기 47.1%( 등심 : 국산 ), 생빵가루 [ 밀가루 ( 밀 : 미국산 , 호주산 , 캐나다산 ), 마가린 { 식물성유지 ( 팜유 : 말레이시아산 ), 가공유지 ( 팜경화유 : 말레이시아산 )}, 이스트 , 유화제 , 정제소금 ], 정제수 , 콩기름 { 콩기름 ( 외국산 / 미국 , 브라질 , 파라과이 등 ), 영양강화제 , 규소수지 }, 기타가들어간다 . 이 식품첨가물들의 부작용은 구토 , 호흡곤란 , 어린이 주의력 결핍 , 어린이 뇌손상 , 천식 ,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식품첨가물들을 제거하려면 기름을 키친타월로 최대한 제거하고 , 조리 전에 끓는 물에 한번 데치는 방법이 있다 . 또 , 맛살에는 착색제와 산도조절제가 들어가서 간 , 혈액 , 콩팥 장애 , 발암성 , 생식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 착색제와 산도조절제는 찬물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흐르는 찬물에 씻어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이 냉장식품들에는 공통적으로 발색제가 들어가 음식을 더 맛있어 보이게 하지만 주의해야할 식품첨가물이다 .원재료명 돼지고기 42.34%( 지방일부사용 / 국산 ), 닭고기 ( 기계발골육 ) 36.29%( 국산 ), 정제수 , 옥수수전분 [ 옥수수 : 외국산 ( 러시아 , 헝가리 , 세르비아 등 )], 불고기양념장 DW, 복합스파이스 DWB[L- 글루탐산나트륨 ( 향미증진제 )], 대두단백 , 정제소금 , 설탕 , 비타민 C, 혼합제제 ( 피로인산나트륨 , 폴리인산나트륨 , 폴리인산칼륨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카라기난 , 락색소 , 아질산나트륨 ( 발색제 ), 혼합제제 ( 젖산칼륨 , 초산나트륨 ), 콜라겐케이싱 2. 본론 - 냉장식품류의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불고기비엔나 성분 용도 L- 글루탐산나트륨 향미증진제 비타민 C 산화방지제 혼합제제 ( 피로인산나트륨 , 폴리인산나트륨 , 폴리인산칼륨 ) 산도조절제 카라기난 유화제 락색소 착색료 아질산나트륨 발색제원재료명 연육 72.1%[ 외국산 : 미국 , 파키스탄 , 베트남 등 / 어육 , 설탕 , 산도조절제 , 난백분말 , D- 소비톨 ], 어묵용전분 ( 옥수수전분 ( 옥수수 : 외국산 ), 홍화유 , 유화제 ], 조미액 - 아이 [ 청주 ( 쌀 : 국산 )], 설탕 , 대두유 , 정제소금 , L- 글루탐산나트륨 ( 향미증진제 ), 게엑기스 - 지 { 게농축액 - 지 ( 게 : 국산 )}, 혼합제제 { 초산나트륨 , 과실산염 , 산도조절제 등이 들어간다 . 그 부작용으로는 콜레스테롤 상승 , 발암성 유발 , 유전자 손상 ,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좋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먹기 위해서는 면만 따로 삶은 후에 물에 헹궈 다시 끓이거나 스프의 양을 줄이고 먹는 방법이 있다 .원재료명 면 - 소맥분 ( 밀 : 호주산 , 미국산 ), 감자전분 ( 독일산 ), 변성전분 , 정제염 , 식물성크림 , 면류첨가알칼리제 ( 산도조절제 ), 혼합제제 ( 산도조절제 ), 복합액상토코페롤 { 글리세린 , d- 토코페롤 ( 혼합형 ), 유화제 }, 마리골드색소 스프류 - 사골양념분말 { 맛베이스 ( 사골 : 뉴질랜드산 ), 사골추출물분말 ( 비프스웁스톡 : 뉴질랜드산 )}, 미강유 , 정제염 , 소고기맛베이스 , 정백당 , 조미아미노산간장분말 , 볶음양념분 , 호화감자전분 , 조미소고기분말 , 간장분말 , 조미홍고추분말 , 분말된장 , 마늘베이스 , 칠리맛풍미분 , 후추가루 , 표고버섯분말 , 양파풍미분 , 5’-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호박산이나트륨 , 청양고추시즈닝분말 , 매운맛조미분 , 생강추출물분말 , 양파풍미유 , 고추조미유 , 건청경채 , 건표고버섯 , 건당근 , 건파 , 조미건조홍고추 2. 본론 - 라면류의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신라면건면 성분 용도 변성전분 증점제 면류첨가알칼리제 산도조절제 혼합제제 산도조절제 복합액상토코페롤 산화방지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유화제 마리골드색소 착색료 스프류 향미증진제원재료명 면 – 소맥분 ( 호주산 ), 변성전분 , 팜유 ( 말레이시아산 ), 정제염 ( 국내산 ), 미감에스유 , 면류첨가알칼리제 ( 산도조절제 ), 구아검 , 토코페롤혼합분말에스 { 덱스트린 , d- 토코페롤 ( 혼합형 ), 시클로덱스트린 , 유화용전분믹스 }, 비타민 B2, 구연산 , 녹차풍미유 스프 - 정백당 , 혼합전지분유 , 간장 , 크림맛분말 , 정제수 , 그릴치킨농축액 , 치킨향분말 , 정제염 , 변성전분 , 하바네로맛시즈닝 , 대두유 , 모짜렐라( 백설탕 , 전분 ), 볶음아몬드분말 ( 아몬드 미국산 ), 식물성유지 1( 경화유 ), 밀가루 , D- 소비톨액 , 말토덱스트린 , 난백분 , 준초콜릿 , 전분 1, 물엿 , 견과류가공품 1, 땅콩분말 , 주정 , 식물성유지 2, 혼합제제 1( 변성전분 , 백설탕 , 말토덱스트린 ), 식물성유지 3, 견과류가공품 2, 전분 2, 혼합제제 2( 탄산수소나트륨 , 산성피로인산나트륨 , 쌀가루 , 푸마르산 ), 코코아매스 , 이소말토올리고당 , 견과류가공품 3, 전분 3, 식염 , 탈지분유 , 셀룰로스검 , 잔탄검 , 합성향료 2. 본론 - 과자류의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다쿠아즈 성분 용도 D- 소비톨액 습윤제 변성전분 증점제 탄산수소나트륨 팽창제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산도조절제 셀룰로스검 증점제 잔탄검 증점제 합성향료 향료원재료명 준초콜릿 ( 식물성유지 1( 싱가포르산 ), 유당 ( 미국산 ), 설탕 , 혼합분유 1, 코코아분말 ), 밀가루 ( 밀 : 미국산 ), 쇼트닝 1( 가공유지 ( 팜핵에스테르화유 ( 말레이시아산 )), 식물성유지 2( 팜유 ( 말레이시아산 ))), 식물성크림 ( 유당 ( 미국산 ), 식물성유지 1( 싱가포르산 ), 설탕 , 혼합분유 2, 혼합식용유 ( 경화유 )), 설탕 , 쇼트닝 2( 가공유지 , 우지 ), 물엿 , 전락액 , D- 소비톨액 , 쇼트닝 3, 혼합분유 3, 주정 0.96%, 기타코코아가공품 ( 식물성유지 2( 경화유 ), 코코아매스 ( 코코아빈 ; 가나산 )), 유청단백분말 , 기타가공품 , 코코아매스 ( 코코아빈 ; 가나산 ), 코코아분말 1( 싱가포르산 ), 산도조절제 1, 유크림 ( 국내산 ), 정제소금 , 코코아분말 2( 브라질산 ), 일반증류주 0.03%, 산도조절제 2, 합성향료 ( 바닐라향 ) 2. 본론 - 과자류의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몽쉘 카카오 성분 용도 D- 소비톨액 습윤제 산도조절제 산도조절제 합성향료 ( 바닐라향 ) 향료2. 본론 4) 음료류 목이 마르거나 할 때 아무 맛 없는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트륨 향미증진제원재료명 정제수 , 오렌지농축액 13.85%( 스페인산 , 배합함량 : 오렌지 100%, 오렌지과즙으로 환원기준 81.8%,), 구연산 , 합성향료 ( 오렌지향 ), 카로틴 , 비타민 C, 수크랄로스 ( 감미료 ), 아세설팜칼륨 ( 감미료 ) 2. 본론 - 음료류의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훼미리 헬시 오렌지 성분 용도 구연산 산도조절제 합성향료 ( 오렌지향 ) 향료 비타민 C 산화방지제 수크랄로스 감미료 아세설팜칼륨 감미료2. 본론 감미료 :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거품제거제 :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발색제 :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산도조절제 :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식품첨가물 산화방지제 : 산화에 인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습윤제 :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안정제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제 :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공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유화제 :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증점제 :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착색료 :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 팽창제 :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향료 :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6) 식품첨가물의 용도3. 결론3. 결론 내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이 나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 여러 매체에서 몸에 좋지 않다고 보고 듣기만 했지 먹을 때는 맛있기만 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었다 . 이번 과제를 통해 내가 섭취하는 식품들에는 첨가물들이 내가 생각했how}
    생활/환경| 2020.03.22| 23페이지| 7,000원| 조회(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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