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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헌법재판소 판결 간단 case brief
    헌법재판소 판결case brief과목명학 번제출자지도교수학교 로고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합헌) [6(합헌-2인 보충의견): 2(일부위헌-성판매자 부분): 1(위헌-성판매자·성구매자 모두) [쟁점과 판단] (쟁점)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또한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가? 특정인 대상의 성판매와 달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판매만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 (판단) 모두 제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은 사회 전반의 ①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 보호, ②성상품화로 인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 보호, ③산업구조 기형화 방지라는 합리적인 이유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이유들로 불특정인 상대 성판매 역시 특정인 상대 성판매보다 사회 전반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이 더 크므로 그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20).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초기1262), 제청법원은 2012. 12. 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심판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주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법정의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심사 모두 적절하다) ○초한 것이다. 만약 성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법익균형성 위반 여부 위반되지 않는다) ○성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적 행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성매매를 근절함으로써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평등권 침해 여부 침해하지 않는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성판매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에 의한 착취 문제나 성산업의 재생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는 특정인에 대한 성판매에 비해 사회적 유해성이 훨씬 크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생계 어려움으로 성매매 현장에 내몰린 성판매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성판매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성판매자는 여성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현실에서 성판매자인 여성은 여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성구매자인 남성과는 달리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절도나 다른 생계형 범죄와는 달리 성매매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성판매여성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도외시하고 형식적으로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여 온전히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으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판매여성에 대한 보호와 선도 대신 형사처벌을 가한다면 차별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앞서 다수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목적으로 제시한 근거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판결문에는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에 대한 해석이 적혀있지 않다. 인신매매와 비슷하게, 원치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등 성판매에 자신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발적인 성판매를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성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도덕적이지 못한 일은 맞지만 법과 도덕의 영역은 다르다. 그것이 물론 감정적인 교감 없이 금전적 대가만으로 이루어지는 성행위에는 해당하여도 분명히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고 도덕적 판단의 영역인데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현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는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정체는 무엇인가?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2차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7(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 2(합헌)] [쟁점과 판단] (쟁점) 헌법 제32조 제6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가? 오히려 보호를 넘어선 역차별이라는 이름의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판단) 오늘날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32조 제6항은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이며 ①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②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 역시 위반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평등원칙 위반 여부 위반된다) ○(차별로 인해 기본권 행사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생긴다면,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인지 여부이지만, 만일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온다면 그러한 차별은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가 심사되어야 하며, 그 경우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정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판례집 15-2, 501, 51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점제도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ㆍ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5-406 참조). 또한 그러한 가산점제도는 공직 채용 지원을 통해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다. ○(차별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볼 때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포상이다. ○(최대성의 원칙에 따른 법률조항 해석) 이러한 최대성의에 의한 예우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그 본인에게만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이를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예우의 본질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예우의 이러한 본질과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2조 제6항 소정의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가운데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가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물론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평등원칙 위반 여부 위반되지 않는다) ○ 금전적 지원이 일시적 효과로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가산점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직취업율은 극히 저조하게 될 것(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9)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그 적절성의 인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예우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 채택된 가산점제도는 그것이 국가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무리하게 벗어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결정 의의] 법과 정책은 우리 사회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법과 정책은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고 규범인 헌법 역시 이러한 유연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기본권, 새로운 입법정책의 한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합헌의 의견대로 예우에 관해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포상하는 것이 맞지만, 그 포상이 오늘날 사회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변화를 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치솟기 시작하며 조그마한 점수 차이가 합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매 시험, 매 과목마다 만점의 10%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다.
    법학| 2020.11.23| 7페이지| 2,000원| 조회(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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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헌법재판소 간단 판례보고서 brief case
    헌법재판소 판결문brief case 연습 예시과목명제 출 자학번 : 이름 :기간2020. . . - . .? 헌재 2000. 8. 31. 97헌가12 (국적취득 부계혈통주의 사건-헌법불합치) [9(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 0] [쟁점과 판단] ? (쟁점) 출생 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된 신 국적법(이하 ‘신법’)은 구법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법 시행 10년 동안 출생한 자’라는 부칙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판단) 구법조항과 신법의 부칙조항 모두 헌법 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① 구법조항의 경우 평등원칙을 기반으로 한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원칙 또한 위반한 상태이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차별이 전제되어 있다. ? 신법의 부칙조항 역시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1955. 9. 3. 출생할 당시의 국적취득을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서 부계혈통주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1997. 8. 20.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심판사건 계속 중 제청대상 구법조항은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이하 “신법”이라 한다)하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7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신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다. 그러므로 부칙조항의 위헌여부, 즉 ‘10년’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 (구법조항에 대한 위헌성 확인) ○(법제정에 있어서의 평등 원칙 확인)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평등원칙 위반 확인)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며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양성평등원칙 위반 확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 가족제도에 관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 규정은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될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입법자가 가족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구법조항과 같이 가족의 장(長) 또는 중심을 부로 정하는 것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명문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차별) 구법조항은 한국인 부모 일방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 모와 그 자녀의 법적 지위는 한국인 부와 그 자녀의 법적 지위에 비교하였을 때 재산권, 선거권 및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가 또 다른 국민의 뜻을 무시하였다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의 모순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특히 구법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며 법제정에 있어서도 평등원칙(헌법상 명시된 원칙)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함으로써 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선거권박탈 사건-위헌, 헌법불합치) [? 집행유예자 부분-9(위헌) : 0, ? 수형자 부분-7(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 1(위헌) : 1(합헌)] [쟁점과 판단] ? (쟁점)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한 전면적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41조 1항과 제6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판단) 헌법에서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수단의 적합성은 모두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 제한, ?범죄 성격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보통선거원칙에 반한다.[사건개요] ○ 청구인 구○현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 홍○석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 전○수는 2012.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의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법률로써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거권의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한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한계) ○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소위 ‘시민으로서의 지위 박탈(civil death)’의 일종으로서 그 역사적 뿌리가 깊다. 당시에는 참정권이란 성별,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부의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로서, 자격 인정 여부의 문제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보통선거원칙이 확립된 이후 이 사상에 전제된 ‘어떤 사람들은 선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개념은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보통선거원칙과 세계관의 다원주의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그가 선고받은 자유형과는 별도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집행유예자 또는 수형자 자신을 포함하여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책임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결정 의의]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를 보면, 선거권은 분명 헌법에서 천명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박탈 시 엄격한 비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002헌마411 판결의 다수의견을 보면 선거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들어 선거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심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07헌마1462 판결에서 드디어 선거권이 갖는 중대한 의미에 따른 엄격한 비례심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12헌마409 결정은 이전 결정과 비교해보았을 때 선거권에 대한 법률유보와 선거원칙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확인하여 행해진 엄격한 심사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원칙과 선거권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해나가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거권을 박탈하는 입법에 대한 심사 근거를 헌법 제37조 2항에서 찾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선거권은 자유의 측면이 아닌 평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닌 헌법 제 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선거원칙(특히 보통선거 원칙?평등선거 원칙)과 그 예외를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 다른 법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노동조합 정치자금기부 금지 사건-위헌) [9(위헌) : 0] [쟁점과 판단] ? (쟁점)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보호받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판단) 근로삼권은 헌법적 단결목적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 받는다. 또한 이 사건 한다.
    법학| 2020.07.08| 9페이지| 3,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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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참여에 관한 부정적 전망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 탐구-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를 중심으로과목명제 출 자학번 : 이름 :기간2020. 05. . - 05. .Ⅰ. 유라시아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G20, G7에 이어 G2라는 말이 있다. 세계 2강의 국가, 미국과 중국을 칭하는 용어이다. 대개 유럽 국가, 미국의 이익을 따라 흘러가는 세계 질서는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소련이라는 대립 구도 역시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발전 이후 미국-중국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였길래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중국은 국가 수준의 심각한 퇴보를 불러일으킨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이후 무서운 기세로 세계 선진국을 따라잡으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을 제치고 현재 세계 국가별 국내총생산량(gdp)순위 2위에 등극하며 경제부문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내뿜기 시작했다. 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국 화폐의 국제화는 2015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안에 포함되면서 일정 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화폐 국제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더 나아가 중국은 서방 국가, 미국 중심으로 편성된 국제금융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기까지 하였다. 2013년 해외를 순방하던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2016년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는 2019년 기준 10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주도 다자 개발은행이다. IMF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국제 개발은행인 만큼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 세계 경제 질서에 역시 큰 파동을 일으킬 만 하다. 세계를 무대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역시 유라시아에 끼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손을 뻗은 상의 거대 경제벨트 건설 계획이며 2013년 8월, 카자흐스탄 방문 중 시진핑 주석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당시 정화원정대가 사막길과 바닷길 모두를 통해 원정을 이어나갔던 것처럼 일대일로 역시 육상과 해상 모두를 이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은 3개의 육로와 2개의 해로, 총 5개의 노선 개발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서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하는 노선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게다가 육로의 대부분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간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노선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벨트 확립을 위하여 정책구통(정책소통), 시설연통(인프라 연결), 무역창통(무역 원활화), 자금융통(자금조달), 민심상통으로 이루어진 5통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약 130개국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G7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최초로 2019년 3월 일대일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 참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 인프라 건설, 연결 및 분야별 협력이 이루어진 국가로는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상황이다.2. 일대일로 사업의 문제점문제점은 사업의 목적 측면과 사업 진행의 방법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체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자국 내 지역불균형 해소가 있다. 중국 서부는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국 서쪽에 위치해 있는 중앙아시아와 유럽과의 협력, 특히 물류산업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수 시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잉여생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경제 영토 확장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유봤을 때는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그만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한다는 말이다.또 일대일로는 그 진행 방법에 있어 문제점을 집을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가 산업 기반 시설을 수립하여 인프라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대상국에 돈을 빌려주면 ?대상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 그 돈을 전해주게 된다.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당연히 중국 내 노동력과 중국 기술을 이용하여 시설을 수립한다. ?그 다음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중국한테는 처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반면, 당사국한테는 중국에서 중국 자본을 들여 지어준 기반 시설과 처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 생긴다. 잘 보면 결국 중국 정부의 돈이 민간 기업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돈은 중국 내부에서 도는 것과 같다. 게다가 한 바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중국이 받을 돈은 더 불어나게 된다. 당사국이 그 채무를 바로바로 갚을 수 없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건설된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술조차 없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끝없는 부채 상환의 덫에 걸리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 중국 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차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식이 아닌 이상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은 이미 실제 일대일로 참여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가. 파키스탄의 사례파키스탄은 지난 20년, 공동 발전과 공동 안보 유지라는 포부를 안고 일대일로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동시에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도로?철도?송유관을 통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파키스탄 남부의 과다르 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인 ‘중국-파키스탄 일대일로 경제회랑’(CPEC)를 추진하며 파키스탄에게 인프라 건설의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시설 소유권, 노동력 충원, 비용 등의 측면에서 충돌을 이유로 CPEC 사업 중 하나인 ‘디아메르-바샤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서 2018년 큰 규모의 국가채무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일대일로 사업이 개발도상국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나. 키르기스스탄의 사례키르기스스탄은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로서, 중국 서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경을 맞댄 국가인 만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키르기스스탄이 물류 이동 노선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 국가로 판단하여 일대일로에 의한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사회간접자본에는 중국의 영향이 포함된 지 오래다. 중국의 원조로 수도 비슈케크 주변의 도로들이 보수되었으며 심지어 주변국들을 잇는 도로 역시 중국의 도움을 받아 건설되었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 참여로 인해 국가부채가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8%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GD)에 의하면 키르기스스탄의 국가부채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이전 37%이었던 것에 비해 참여 후 71%로 늘었다고 한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문화?종교적인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수주를 받는 측은 거의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노동력의 대거 유입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 거주 비율이 증가하며 키르기스스탄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 키르기스스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이 역시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중국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키르기스스탄 내 반중정서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2019년 1월 수도 비슈앙아시아·중동 국가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러시아 매체에서 “중국이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도 군사기지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점점 타지키스탄을 삼키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인식하면서 유럽권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일대일로에 대해 경계를 완전히 늦춘 건 아니지만 다자주의 지향이라는 명목 아래 전에 비해 호의적인 태도로 계획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는 2019년 3월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럽 국가 중에서, 더 나아가 G7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일대일로에 참여한 사례가 탄생한 순간이다. 이탈리아는 과거 로마제국의 중심지로서 옛 로마 유적과 아름다운 지중해 중심의 관광으로 유명한 국가지만 사실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은 중화학 공업, 제조업이다. 자국 내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탄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 내수와 수출-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탄한 국내 경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부터 이탈리아는 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신용등급 강등까지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2월,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공공재정 부문 지출을 감소하고 재정을 강화하라는 경고를 받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또한 자국의 국가총생산량(GDP) 대비 국가채무가 13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되면서 이탈리아의 경제 불안정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연합 차원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공동체적 결정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유럽 연합의 의견을 뒤로 한 채 이탈리아는 독단적으로 일대일로에 뛰어들었다. 아마도 낮은 경제성장률과 은행도산, 경제 불안정을 이유로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 손실을 다시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ceic data)현재 이탈리아는 2020년 4월 기준, 국내 트리에스테 항구, 라베나 항구, 제노바 항구,.
    인문/어학| 2020.07.06| 7페이지| 2,5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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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사방법론] 연구 계획 보고서(행정홍보, 행정인식 관련)
    행정조사방법론연구 계획서: 행정기관의 행정홍보가 시민들의 행정기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계획과목명학 번제출자지도교수Ⅰ. 서론ⅰ. 조사대상의 현황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ⅲ. 연구 문제의 선정Ⅱ. 선행 연구 검토Ⅲ. 개념적 준거틀과 가설 제시ⅰ. 개념적 준거틀ⅱ. 가설 제시Ⅳ. 연구 설계ⅰ. 개념 정의와 측정 도구의 개발ⅱ. 표본 추출(Sampling)ⅲ. 데이터 수집 방법과 절차Ⅴ. 참고 문헌Ⅰ. 서론ⅰ. 연구 대상의 현황최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심심치 않게 여러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알림 등을 게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진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 특산물, 지역 행사 등을 재치 있게 홍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충주시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시도한 지역 홍보 효과가 톡톡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sns 사용 빈도가 높은 특정 연령층의 감성을 자극한 지역 행사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당 지역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현재 충주시는 유튜브 상의 공식 계정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인 사과 등과 더불어 충주시 공무원의 일상을 담은 비디오를 업로드하며 크나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sns를 통한 충주시의 빠른 소통능력을 칭찬하며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춘‘친근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인식 속에 흔히 있는 ‘공무원 조직은 수직적 관료 조직’이라는 틀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더 나아가 여주시, 고양시, 해남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충주시의 사례 이후로 sns를 통해 젊은 연령층을 공략하는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된 추세라고도 할 수 없다.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행정은 일반적인 법률의 제정과는 달리 법의 실질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특정성을 띠고 있어 궁극적으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사례가 독립된 행정기관의 홍보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행정홍보는 또한 시민, 행정기관, 사회의 측면에서 그 연구 대상 선정 의의가 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측면에서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행정홍보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아 행정 서비스라는 일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행정기관의 측면에서는 최근 홍보가 쌍방향 소통의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행정홍보는 내부적인 의견의 수렴을 넘어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행정홍보 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사회 속 공감을 이끌어 낼만한 매개체가 사용되므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행정기관의 홍보 추세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얻는 결과를 통해서 행정 홍보에 미진하여 시민들의 행정 참여가 저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산하 행정기관의 홍보전략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전보다 정책 생성, 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이해도 및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치명적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ⅲ. 연구 문제의 선정본 연구 계획에 있어 위에 언급하였듯이 행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더욱 시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친밀도, 만족도 등이 시민들의 행정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의 뉴미디어를 통한 행정기관의 행정홍보가 시민들의 행정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 문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에서 서술한 충주시의 행정홍보 사례 이외에도같이 정해볼 수 있었다. (행정인식과 행정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은 후술하는 개념적 준거틀 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연구 문제(1) SNS를 통한 행정홍보가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가?(2) SNS를 통한 행정홍보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가?Ⅱ. 선행연구 검토현재까지 행정홍보의 효과와 방법,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 반응과의 관계에 있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정성융(2010)은 현재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에 접어들어 정보수용자들의 정보 선별 정도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제공방식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는 비단 일상생활 속 정보뿐 아니라 행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정성융은 대상을 ‘경상북도’로 한정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홍보 유형 중 하나인 ‘자체 행정홍보 매체를 통한 행정홍보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지방정부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행정홍보를 행정의 주체가 되는 행정기관이 관할지역 주민 또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 정의한 후 경상북도민을 모집단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는 서베이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의 관심도, 애향심 정도, 언론매체 이용형태를 독립변수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연구 결과 자체 행정홍보 매체의 이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후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타겟 영역을 잘 설정하여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한 홍보 수단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범위를 경상북도 지역으로 한정하여 모집단과 표본이 제한되어 있어 전국민, 전 행정기관 단위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행정홍보 수단과 행정기관에 대한 인식(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 사이 관계를 밝혀낸 데 의의를 보인 연구였다.이경락·염성원(2018)은 일방향 소통에서 쌍방향포스터 또는 동영상의 형태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부처가 SNS를 통한 홍보 전략에 있어서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소통 플랫폼에 접속한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잔여 소통 채널의 폐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황성수·윤광재(2018)는 ‘정책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의 변수로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행정홍보를 하나의 정책이해도와 정책신뢰에 대한 관점에서 정책홍보, 행정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과거에 그랬듯 일시적인 단순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홍보전문가를 통하여 행정홍보의 전문성을 증대할 필요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시민 개개인의 정책이해도와 정책선호도, 행정부 신뢰도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하였다. 처음부터 행정홍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라고 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으나 역시 결론적으로 기관과 정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행정홍보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수행하였다.또한 김영환(2013) 정책제안을 통해 역시 앞에서 언급한 행정홍보 전문성 증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부서와 홍보 부서가 각각 존재한다는 말이다. 홍보매체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느낌이 강한 ‘공지’또는 ‘신문’등 공식인쇄물의 형태로 행정홍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뉴미디어 즉,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의 활용을 제안하였다.김상현(2019)는 행정을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의 결과물’로 정의하여 국민들의 행정인식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행정인식을 행정서비스 품질, 시민 참여, 정부 정책 및 정부 신뢰, 정부역할과 정부지출, 사회전반 및 사회활동, 공무원에 대한 인식까지 총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 다음 70세 이상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록 행정홍보를 접한 경험이 사전에 조사되로 하여금 행정에 협력하게끔 유도하는 일종의 소통 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행정기관이란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괄한 말이다. 또한 현재 행정홍보의 추세 변화를 최후의 독립변수로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경험 비교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이전에 주로 쓰였던 홍보수단과 최근 주로 쓰이고 있는 홍보수단과의 정의가 또한 필요하다. 김영환의 정책제안과 이경락·염성원의 연구를 통해 이전에 주로 쓰였던 행정홍보수단으로서는 기관 자체 제작 홍보인쇄물(예를 들어, 지자체 신문, 홍보용 책자 등), 최근에 주로 쓰이고 있는 행정홍보수단으로서는 SNS 홍보 계정을 통해 배포되는 카드뉴스와 포스터, 동영상을 들 수 있다.현재 국민 전체에 대한 행정인식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체로 행정인식의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또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등 몇 가지 영역만을 대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들을 검토하여 행정인식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선행연구 속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요소 일부만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김상현의 연구에서 쓰인 여섯 가지 구성요소 중 행정기관에 대한 인식으로 묶일 수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행정인식의 개념을 구성하려고 한다.그에 따른 개념적 준거틀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행정기관에 대한 인식뉴미디어 형식의 홍보물(에 대한 경험)카드뉴스, 동영상, 포스터정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행정기관의 홍보 방법 변화 추세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SNS를 통한 행정홍보를 접했을 때의 경험과 이전에 쓰였던 공식인쇄물을 통한 행정홍보를 접했을 때의 경험이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뉴미디문이다.
    사회과학| 2020.07.06| 9페이지| 3,000원| 조회(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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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교수 피드백 빨간색 글자로 표기) 모성간호학 실습 endometriosis(자궁내막증) case study 자료/ 통증, 감염위험성, 지식부족
    사례연구보고서자궁내막증 (endometriosis)실습병동07/1507/1607/1707/1807/196WSEEDD과목명제출자실습기관실습기간실습지도교수목 차Ⅰ. 서론A. 간호사례 선정 이유B. 대상자 질환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Ⅱ. 문헌고찰A. 해부, 병태, 생리B. 원인C. 증상D. 진단적 검사E. 치료 및 간호Ⅲ. 간호사례A. 간호력B. 신체검진C. 진단적 검사 및 기타 자료D. 병의 경과E. 간호과정 적용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서론A. 간호사례 선정 이유자궁내막증은 초경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궁내막의 성장과 발달이 에스트로겐의 자극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75%가 25-40세 사이의 가임기에 오며, 첫 진단 시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해당 질환은 난관이나 난소 골반벽 등에 자리잡아 월경 때 통증을 가중시키며, 심한 장기 유착을 만들어 자궁내막종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이는 불임의 원인이 된다.자궁내막증의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발율은 1년에 5-20%이며, 5년 후에 약 40%가 재발한다고 한다.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자궁내막증의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학습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하여 재발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B. 대상자 질환에 대해 간단히 기술환자는 2019. 05. 17.에 both ovarian cyst을 진단 받은 뒤 이에 대한 치료위해 내원하였으며 back pain(+), Rt. inguinal pain(+) 가 있어 초음파를 한 결과 endometrioma가 의심되어 2019. 07. 15.에 초음파 결과 Rt. ovary : 3.4 R/O endometrioma(2 chamber), Lt. ovary : 3.4 R/O endometrioma(multi chamber)로 laparoscopic cystectomy for endometrioma(both. multiple)하기위해 입원하였다.Ⅱ. 문헌 고찰A. 해부, 병리, 생리자궁내막증은 자궁내월경통은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여 월경 기간 내내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사춘기에 발생한 자궁내막증의 경우에는 초경부터 월경 시에 항상 끊임없이 통증이 있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증의 분포는 다양하지만 양측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평소에 나타나는 골반통은 자궁내막증이 직장, 요관, 방광 등을 침범함으로써 침범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일 수 있다. 또한 자궁천골인대, 자궁후벽부 등에 병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연관통에 의한 하부 요통 혹은 천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병적인 변화의 침범 정도와 통증의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교통(dyspareunia; 성교통증) - 특히 질이나 천장골의 인대가 침범되었을 경우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유착된 골반 조직의 긴장, 자궁내막종과 같은 병적인 부위를 포함한 난소나 자궁 골반 인대에 대한 압박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배변시의 통증 - 내막증식이 S자결장이나 직장을 침범하였을 경우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2) 불임증자궁내막증 환자의 30~50%에서 불임증을 동반하는데 이 중 50~60%가 원발성 불임이다.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불임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자 이동의 변화, 성교통에 의한 성교 횟수의 감소, 황체화 된 난포의 파열 불능, 기능적 황체기의 단축, 이입 자궁내막에 대한 난자의 주화성, 만성 난관염에 의한 난관 분비의 변화 및 난관 주위의 유착, 프로스타글란딘의 증가와 관련한 복강내액의 증가, 난관 기능의 변화, 맹낭액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생각 된다.3) 기타: 요관 폐색(소변통로 막힘), 요통(허리통증), 월경 전에 나타나는 질 출혈 등이 자궁내막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4) 골반 외 자궁내막증의 경우 주기적 통증이나 종괴(혹).-장관 특히 대장과 직장 부위 침범 시: 하복부 통증, 요통, 복부팽만, 주기적 직장 출혈, 변비, 장 폐쇄 등-요관 침범 시: 요관 폐쇄, 주기적 동통, 배뇨 장애, 혈뇨-폐 침범 시: 기흉, 혈흉, 월경 시 각혈 점이다. 특히 초기 자궁내막증 치료에 효과적이다.2)개복수술자궁내막증이 진행되었거나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한다. 보존적 수술은 병기 제 3-4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현미경 아래에서 골반강 내의 난관 및 난소 주위의 유착과 자궁내막증 병변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복원시켜 임신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수술이다.자궁적출술은 양측 난소의 문맥 부위에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광범위한 자궁내막증 병변이 보존적 수술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난소낭종 또는 난소의 심층 부위에 위치한 병변의 파열로 혈성 복막이 되었거나 양성 또는 악성병변이 난소에 있는 경우에는 나소절제를 함께한다.양측 난소 절제술 후에 폐경장애 및 골다고증 예방을 위해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시행하면 자궁내막증 병변의 새로운 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은 수술 후 3~6개월간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프로게스테론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궁내막증 병변에서 드물게 자궁내막선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게스테론 병합 투여하는 것이 좋다.Ⅲ. 간호사례A. 간호력? 환자정보· 성명 : 000 · 나이 : 45세· 교육정도 : 고졸 · 직업 : 주부· 결혼나이 : 30세 · 종교 : 무교· 가족 : 3명 · 가족구성 : 남편, 본인, 딸1· 진단명 : both ovary cyst , endometeriosis· 입원기간 : 2019. 07. 15 ~ 19(예정) · 수술일자 : 2019. 07. 16.· 수술명 : laparoscopic cystectomy for endometeriosis· 남편나이 : 50세 · 직업 : 회사원 · 건강상태 : 특이사항 없음? 과거병력 :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수술기왕력(+) : C/sec? 월경력· 초경 : 13살 · 간격 : 불규칙 · 기간 : 5~6일 · 양 : 적은 편· 월경외의 출혈유무 : 가끔 분비물이 보였음. · 폐경 : NO· 마지막 월경일 : 사정 x?에 관한 지각 및 지식잘 이해함 □???이해함 □보통 ■???모름 □???전혀 모름 □검사에 관한 지각 및 지식잘 이해함 □???이해함 □보통 ■???모름 □???전혀 모름 □수술에 관한 지각 및 지식잘 이해함 □???이해함 □보통 ■???모름 □???전혀 모름 □질병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해당없음알고자 하는 정보: 해당없음현재의 건강문제(발병 시부터 현재까지의 병력 포함): 해당없음현재 사용 약물: 해당없음과거의 입원 및 수술 경험: 해당없음과거 병력: 해당없음학습준비상태: 해당없음4) 지남력의식수준: alert ■ drowsy □ stupor□ semicoma □ coma □지남력: 사람: 없음 장소: 없음 시간: 없음행동 / 의사소통의 적절성:기억력 장애: 무 ■??유 □??최근: 과거:6. 자아지각(Self-perception) (유추)1) 자아개념외모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 비교적 만족 □??? 보통 ■불만족 □ 매우 불만족 □2) 현재 생황에 대한 인식: 희망 □???통제 가능 ■???무력 □???절망 □3) 질병/수술이 미치는 영향:4) 사회생활 무력감 위험성타인과의 관계:고립 □??위축 □??상호작용 ■보호자와의 관계:고립 □ ???위축 □???상호작용 ■의료인과의 관계:고립 □???위축 □???상호작용 ■혼자라는 느낌의 표현:아니오 ■ ??예 □???이유:7. 역할관계(Role relationship) (유추)1) 직업만족도:매우 만족 □?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족 □???매우 불만족 □ 기타: 무직2) 대인관계: 매우 사교적 □???비교적 사교적 ■???비사교적 □3) 경제상태: 상 □??중 ■??하 □4) 가족관계결혼상태: 미혼 □??기혼 ■??기타:자녀 수: 1명가정 내 역할: 주부가정 내 역할에 대한 자가평가: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 □ 아주 못함 □부부관계(이성): 매우 만족 □ 비교적 만족 □ 보통 □ 비교적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자녀양육방법: 해당없음5) 가족의 지지 정도: 협조적 ■??5-65MPV8.6f/l7.2-11.1PCT0.52%0.12-0.36WBC diff. countneut.(count)56.3(4678.5)%40.0-65.0lymphocyte(count)18.7↓(1554)%20.0-40.0OP와 관련하여 수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됨. 감염 위험 있음.monocyte11.2↑%4.0-10.0OP와 관련하여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됨. 감염 위험 있음.eosinophil(count)6.2↑(1554)%0.6-6.0OP와 관련하여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됨. 감염 위험 있음.basophil0.6%0.0-1.5일시검사세부항목결과치단위참고검체 및 해석2019/07/18liver 7항목total protein8.6g/dl6.0~7.8serum(이하 동일)Albumin4.3g/dl3.5-5.4··A/G ratio1.61.3~2.2total bilirubin0.47ng/dl0.1~1.2AST(GOT)16U/L60Na+138mmol/L136-142K+4.9mmol/L3.8-5.0CRP. quan0.4↑mg/dlLLQ, RLQ : oozing(-), redness(-), pain(+)*op v/s (17:00 시점으로 변경)날짜/시간BPPRRRBT7/17 17:00100/60802437.0간호진단외과적 절제과 관련된 통증 (진단 절제부위->절제로 변경)목표장기목표? 대상자는 퇴원까지 시술부위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단기목표? 대상자는 2시간 이내 NRS 점수가 2점 이하로 감소된다.? 대상자는 1일 이내 통증경감요법을 스스로 적용한다.간호계획중재 계획이론적 근거1. 대상자의 활력징후를 사정할 것 이다.2. 대상자의 통증 정도를 사정할 것이다.3. 의사로부터 처방된 약물을 투여할 것이다.4. 통증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교육할 것이다.5.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것이다.1. 통증을 느낄 경우 혈압, 체온, 호흡, 맥박이 상승할 수 있다.- 송경애 외 9명(2017), 최신 기본간호학Ⅱ,수문사2. 통증척도를 이용해 통증의 크기g/dl
    의/약학| 2020.06.11| 24페이지| 3,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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