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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KBS 한국어능력시험_어휘 고유어 875단어
    KBS 한국어능력시험_어휘 고유어 875단어
    고유어의미예문유형가납사니쓸데없는 말을 지껄이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가납사니 같은 애들이 주위에 많으면 기 빨려사람가년스럽다보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데가 있다그 가난한 학생의 옷차림새는 늘 가년스러웠다가녘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 가장자리겨울 안개가 바다 가녘에까지 자욱하게 끼어 있다가드락가드락조금 거만스럽게 잘난체하며 버릇없이 자꾸 구는 모양남들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가드락가드락 거리면 안 되지가랑가랑1) 액체가 많이 담기거나 괴어서 가장자리까치 찰 듯한 모양소나기가 지나가자 마자 마당에 널린 화분마다 빗물이 가랑가랑 고였다2)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가득 괸 모양손을 대기만 해도 눈물을 쏟아 낼 듯이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가랑눈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다행히 가랑눈이어서 운전하고 갈 수 있겠어가래다1)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저렇게 어린 애들이랑 가래서 뭘 어쩌려고 그래2) 남의 일을 방해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다왜 남의 일을 사사건건 가래는 거야?가리사니1)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2) 사물을 분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일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가리사니를 잡을 수 없었어가멸다재산이나 지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명수네는 원래 가멸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가뭇없다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다홍수가 나서 가뭇한 집터를 보니 눈물이 절로 난다가린스럽다다랍고 인색하다가린스러운 처지에 물불 가릴 게 없었지가분하다"(무게, 말, 행동, 마음) 따위가 가볍다"가방이 가분하다 / 숲에 와서 좋은 공기를 마시니 마음이 한결 가분하네가붓하다조금 가벼운 듯하다긴 머리를 다듬이니 가붓해졌다가없다끝이 없다가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네가웃앞말이 가리키는 단위에 그 절반 정도를 더 보태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서현이의 사탕은 내것의 세 개가웃 정도 있다가직하다거리가 조금 가깝다여기서 가직한 거리에 상점이 하나 있다가탈1)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처음 하는 일이라 여기저기서 가탈이 많이 생기네2) 땅 쪽으로 내리거나 차분하게 앉는 모양 호랑나비가 꽃송이 위에 너부시 내려앉았다너붓너붓엷은 천이나 종이 따위가 나부끼어 자꾸 흔들리는 모양바람이 불어 커다란 나뭇잎이 너붓너붓 춤을 춘다너스레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이나 짓그녀의 걸쭉한 너스레에 우리 모임은 항상 화기애애하다너울가지남과 잘 사귀는 솜씨. 붙임성이나 포용성 따위.너는 너울가지가 있는 걸로 봐서 파워 E가 맞아넌더리지긋지긋하게 몹시 싫은 생각아이가 10명이나 되는 그녀는 또다시 시작된 아이들의 다툼의 넌더리를 냈다넘늘다1) 점잔을 지키면서도 흥취 있게 말이나 행동을 하다김대리는 회식 자리에서 넘느는 편이라 분위기를 잘 이끈다2) 점잖은 척하면서 제멋대로 놀아나다넘보다남의 능력 따위를 업신여겨 얕보다도적 떼는 관군을 넘보고 덤벼들었다넘성넘성1) 계속 넘어다보는 모양담 너머로 넘성넘성 남의 집을 엿보다2) 남의 것을 탐내어 가지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모양노량으로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땅에 웅숭그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노상언제나 변함없이 한 모양으로 줄곧그는 노상 웃고 다닌다노닥이다조금 수다스럽게 재미있는 말을 늘어놓다시골로 휴가를 떠난 우리 가족은 숲속을 한가로이 노닥이며 거닐었다놀금"물건을 살 때에, 팔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썩 낮게 부른 값""우리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짐짓 놀금을 부르신다"뇌까리다1)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마구 지껄이다당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뇌까렸다"2) 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상대편의 말이나 행동, 태도에 대하여불쾌하다는 뜻을 담은 말을 거듭해서 자꾸 말하다"뇌꼴스럽다보기에 아니꼽고 얄미우며 못마땅한 데가 있다세상의 뇌꼴스러운 꼴 보지 않고 살기는 산속이 제일이라네느껍다어떤 느낌이 마음에 북받쳐서 벅차다편지를 읽는 내내 마음이 느꺼웠다는개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골짜기에는 는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능갈치다1) 교묘하게 잘 둘러대는 재주가 있다2) 아주 능청스럽다그는 가증스러울 정도로 능갈치는 사람이다늘비하다질서 없이 여기저기 두거나 잊지 못하는 모양외할머니는 못내 섭섭하다는 표정이었다2) 이루 다 말할 수 없이꽃다발을 받고 못내 감격하였다몽글리다1)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여 단련시키다이런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몽글려야 한다2) 옷맵시를 가뜬하게 차려 모양을 내다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며 몽글렸더니 어색하네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몽니가 사납다 / 몽니가 매우 세다몽따다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친구를 놀리기 위해 몽따고 되묻기를 반복했다무녀리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말이나 행동이 좀 모자란 듯이 보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무논1) 물이 괴어 있는 논무논에 안개가 자주 낀다2)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논이곳 논들은 다 가뭄을 모르는 무논이다무드럭지다한데 수북이 쌓여 있거나 뭉쳐 있다 = 무덕지다산에 눈이 무덕지게 덮여 있었다무람없다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어른에게 무람없게 굴면 안 되지성격무르녹다1) 과일이나 음식 따위가 충분히 익어 흐무러지다무화과가 무르녹아 있다2) 일이나 상태가 한창 이루어지려는 단계에 달하다분위기가 자연스레 무르녹았다무릎맞춤"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삼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이 일은 무릎맞춤을 해 보아야 진상이 밝혀질 것 같아무서리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올겨울은 많이 추울 거라더니, 무서리가 일찍 내리네"무지근하다1) 뒤가 잘 안 나와서 기분이 무겁다아랫배가 무지근하다"2) 머리가 띵하고 무겁거나 가슴, 팔다리 따위가 무엇에 눌리는 듯이 무겁다"어제 헬스를 너무 빡세게 했더니 팔다리가 무지근하네묵새기다1)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묵으며 날을 보내다그는 고향에서 묵새기며 요양하고 있다2) 마음의 고충이나 흥분 따위를 애써 참으며 넘겨 버리다슬픔을 묵새기다묵정이묵어서 오래된 물건우리 집 냉장고는 10년 된 묵정이다문실문실나무 따위가 거침없이 잘 자라는 모양그 집 나무들은 하늘을 향하여 문실문실 잘 자란 나무들이풀이 움직이며 눈이 감겼다 떠졌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다.자꾸 눈을 슴벅여 잠을 깨려 노력했다습습하다마음이나 하는 짓이 활발하고 너그럽다습습한 성격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그는 나에게 시나브로 스며들었다. 여름이었다.시르죽다1) 기운을 차리지 못하다감기에 걸려서 영 시르죽네2) 기를 펴지 못하다시름없다1)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다그는 시름없는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왔다2) 아무 생각이 없다시부렁거리다주책없이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자꾸 지껄이다그는 술에 취해 세상이 곧 망할 거라고 시부렁거리더니 잠이 들었다시쁘다1) 마음에 차지 아니하며 시들하다이걸 받아도 시쁜 네 표정이 실망이야.2) 껄렁하여 대수롭지 않다나 같은 사람은 그런 시쁜 일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시적거리다힘들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행동하거나 말하다 = 시적대다그렇게 시적거리지 말고 성의껏 좀 해라실랑이"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일 = 승강이"오늘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실랑이를 하고 돌아갔다실팍하다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하다오늘 미나리가 진짜 실팍하네신소리상대편의 말을 슬쩍 받아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구경꾼들은 신소리를 해 대며 웃었다싱글싱글눈과 입을 슬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수빈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나를 반겼다웃음심드렁하다병이 중하지 않고 오래 끌면서 그만저만하다병이 악화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완치는 없고 심드렁 하네싱겁다1)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주다그는 괜히 싱겁게 잘 웃는다2) 물건이나 그림의 배치에 빈 곳이 많아 야물지 못하고 엉성하다집 안 분위기가 싱거우니 화초라도 키우는 건 어때쌈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쌈은 바늘 스물 네 개.단위쌩이질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 = 씨양이질남 일하는데 왜 쌩이질을 놓는 거야쏘개질있는 일 없는 일을 얽어서 일러바치는 짓네가 쏘개질하는 바람에 혼났잖아쓰렁쓰렁1) 남이 모르게 이부자리 위 편에 자리끼를 놓으신다자발없다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촐랑대다가는 자발없다고 남들이 우습게 볼 거야자못생각보다 매우그는 상사의 의견이 자못 불만인 적이 많았다자빡"결정적인 거절, 아주 딱 잘라 거절하다"자빡을 대다(치다)자작자작힘없이 찬찬히 걷는 모양작히"‘어찌 조금만큼만’, ‘얼마나’의 뜻으로 희망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 주로 혼자 느끼거나 묻는 말."그렇게 해 주시면 작히 좋겠습니까?잔달음발걸음을 좁게 자주 떼면서 바삐 뛰어 달려가는 걸음그녀는 길고 폭이 좁은 치마 때문에 잔달음 칠 수밖에 없었다잔챙이여럿 가운데 가장 작고 품이 낮은 것잔챙이는 놓아두고 알이 굵고 작은 사과만 골라서 따라잘파닥잘파닥1) 얕은 물이나 진창을 자꾸 거칠게 밟거나 치는 소리. 모양.아이가 도랑물에서 잘파닥잘파닥 뛰어다닌다2) 여럿이 다 조금 힘없이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소리. 모양.가뭄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잘파닥잘파닥 넘어졌다3) 진흙이나 반죽 따위가 물기가 많아 매우 보드랍게 진 느낌비가 와서 논두렁이 잘파닥잘파닥 질어졌다잡도리1)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움. 또는 그 대책잡도리를 세워야 해2)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일 (=단도리 : 일본어)비밀이 새기 않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라3) 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족치는 일또 시작되는 잡도리가 지겹다잡을손일을 다잡아 해내는 솜씨"잡을손(이) 뜨다 : 일을 다잡아 하지도 않고, 한다 해도 매우 굼뜨다 "잦히다1) 밥물이 끓으면 불의 세기를 잠깐 줄였다가 다시 조금 세개 해서 물이 잦아지게 하다밥물을 잦히다2) ‘잦다’의 사동사고개를 뒤로 잦히다3) 물건의 안쪽이나 아래쪽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다장독 뚜껑을 잦히다재겹다몹시 지겹다옆집에서 매일 들리는 노래가 재겹다재까닥거리다작고 단단한 물건이 가볍게 빨리 맞부딪치거나 부러지는 소리가 자꾸 나다. 그런 소리를 내다.창틀 사이에 끼운 쇠막대가 바람에 재까닭거려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재우매우 재게발걸음을 재우하다재우치다빨리 몰아치거나 재촉하다했다
    기타| 2023.08.06| 10페이지| 4,700원|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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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_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_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이들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기 전, 과제주제를 살펴보며 (갑),(을),(병)이 처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겠다. (갑)은 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서체 저작권자 (병)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을)로부터 서체 무단 사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 확인 전화를 받았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홈페이지 제작 시 사용한 일련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우선, 서체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체 저작권의 저작물성과 관련한 저작권법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저작물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다만, 글자의 모양인 서체 도안과 서체 도안을 구현시키는데 필요한 서체 프로그램은 명확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보통 인터넷에 나타나는 글자체인 서체 그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체에는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기(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때문이다. 반면, “서체 파일”, 즉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이 된다.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에,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서체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그 저작권 발생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일반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이하 복제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서체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서체프로그램을 불법 개작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갑) 회사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된 (갑)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자를 알아내야 한다. (갑) 회사의 홈페이지가 외주로 제작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발행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을 살펴보면 자세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 및 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에 해당하는 (갑)과 (갑)의 회사는 저작권 침해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갑)의 회사는 법무법인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자가 외주업체임을 알리는 조치를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 여기서 외주를 부탁받은 홈페이지 제작자, 즉 웹디자이너를 A라고 가정해보면, A가 서체 저작권자 (병)의 서체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A에게 있다는 것이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외주업체 A가 (병)의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해 결과물을 만든 것이므로, 해당 외주업체 A의 행위는 서체 저작권자 (병)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으며,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병)은 형사적 조치 외에도 민사구제의 법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프로그램 구매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외주업체 A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만약 (갑)이 외주업체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지 않고 직접 제작한 경우 행해야 하는 조치를 (병)의 서체 파일을 합법적인 유통경로로 사용한 경우와 불법적인 유통경로로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갑)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 (병)의 서체 파일을 합법적인 유통경로로 사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겠다. 서체파일의 창작자인 (병)이 저작권자로서 서체파일을 창작하여 저작권이 발생했다. 이 서체는 유로 또는 무료 배포를 통해 서체가 유통되는데. 이 때 이용자인 (갑)이 패키지 폰트(CD)를 구입하거나, 개발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여 구입한 경우가 유로 서체 이용에 해당하며, 개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운로드가 무료 서체 이용에 해당한다. 유료 배포는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고지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무료 배포는 이용허락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이처럼 갑이 유료배포 또는 무료배포된 (병)의 서체를 구입 및 다운로드 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갑)이 서체를 다운로드 받았을 당시 준수해야 했던 약관을 조심해야 한다.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되며(대법원 선고 84다카 122판결 참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며, 확인한 내용을 준수했어야 한다. 즉, (갑)이 합법적이고 약관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했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을)이 (갑)에게 요구한 일련번호를 제공하는 조치만 취하면 된다.다음으로 (갑)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 (병)의 서체 파일을 불법적인 유통경로, 즉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겠다.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제작에 쓰인 폰트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저장행위 즉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명시된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자 (병)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복제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갑)은 처벌대상이 된다(「저작권법」 제16조 및 제46조제1항 참조).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 136조제1항제1호). 또한 이 경우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의 직원이 저작권 침해를 행했어도 회사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양벌규정이라 하여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 회사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갑) 회사와 해당 직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 141조)하고 있기에, (갑)회사는 법무법인(을)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저작권법 제 141조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리고, 해당 저작권 침해 처벌을 면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갑) 회사가 결국 저작권 침해로 확인되었지만, 법무법인 (을)에게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는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법학| 2023.05.10| 3페이지| 2,0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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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식재산개론_특허청 과제_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식재산개론_특허청 과제_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과제 주제 정리과제 주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 우선 과제 주제를 살펴보며 A 회사가 특허권 설정등록과 관련하여 처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A 회사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발명에 따른 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하였다. 이 경우 A 회사가 국내에서 특허권 설정을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물음을 상황(1)로 지칭하겠다. 또한 A 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물음은 상황(2)로 지칭하여 설명하기로 한다.특허출원과 특허등록A회사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실시하기 전,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특허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 출원서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등록은 특허법 제87조를 참고하면 특허출원 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특허등록의 대상과 요건여기서 공지된 발명이라 함은 불특정인이 널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불특정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이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i)변리사, 변호사 등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ii)바이어, 운송업자 등 관습상 인정되는 경우, iii)종업원, 외주용역체 등 비밀계약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서 실제 누가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란 발명이 불특정인에게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한번이라도 실시하였다면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발명의 중요한 부분이 감춰져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많이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불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쇄되었지만 아직 배포되지 않았거나 반포를 목적으로 발송 중에 있거나, 열람실에 비치되지 않은 간행물은 반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치되었다면 누가 읽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규성이 상실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된 것으로서 블로그/카페 등에 업로드 되었다면 신규성은 상실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i)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 접근되지 않거나 ii) 암호가 걸려 있어 특정인만 볼 수 있거나 iii) 접근을 위하여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특정인에게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본다.상황(1)A 회사의 경우 특허출원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발명에 따른 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하였다. 이 경우 A 회사가 특허권 설정을 등록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 국내특허법에 규정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공지예외주장 제도란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해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발명자 또는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A 회사는 권리자가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이기에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고, 특허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특허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모든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면 A 회사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도 특허권 설정을 등록 받을 수 있게 된다.상황(2)이제 A 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국외의 공지예외 적용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4개국의 여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며 특허권 설정등록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다.미국미국은 미국특허법 제102조 (b)항에 따르면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그 발명이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특허되거나 인쇄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 공용되거나 판매되었을 경우" 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지 예외 적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 유효출원이 미국출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기간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2016년 6월에 공개행위가 있었다면 2017년 7월까지 특허출원이 있고, 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다면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회사가 상황(1)을 통해 국내 특허출원에 성공하여 특허권 설정의 등록을 받았다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특허출원에 성공한다면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다.일본일본의 경우 특허법 제30조에서 "아래의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1.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에 의해 공지된 경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출원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고, 일본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행위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인정해주고 있다. 최근 2018년 6월에 일본 특허법 등이 개정되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A회사는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절차의 진행이 완료되면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다.중국중국의 경우 특허법 제24조(Article 24.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of Inventions-creations)에서 "특허 출원된 창작발명이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1)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2)규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3)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다. 중국은 우선일 전 6개월 전 공개행위까지 보호를 해주는 점에서 기간은 다소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중국의 공지예외주장에서 인정해주는 공개행위는 중국정부가 주최하고 승인한 국제전람회/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의 공개로서 인정범위가 상당히 좁다. 따라서 A회사는 공지예외주장이 불가능한 공개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기 어렵다.
    사회과학| 2023.05.10| 5페이지| 3,100원| 조회(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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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Disney Plus 분석,국내 OTT 시장에서 외국계 사업자의  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
    Disney Plus 분석,국내 OTT 시장에서 외국계 사업자의 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
    Disney Plus 분석- 국내 OTT 시장에서 외국계 사업자의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목차1. 서론2. Disney Plus 기업소개1) 기업개요2) 제공 서비스 분석3) 기업현황 및 전망3. Disney Plus 현지화 전략1) SWOT 및 마케팅 믹스 분석2) 차별화 된 경쟁전략 수립4.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5. 결론※ 참고문헌1. 서론최근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가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영상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OTT 서비스 제공 단말기 범위의 확대와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COVID - 19)의 확산이 맞물려 비대면 문화소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이용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OTT는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PC의 웹사이트,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영상 시청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이와 같은 OTT 산업의 성장은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특히 국내에서 초기 OTT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며 현재 OTT 산업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OTT 사업자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정 플랫폼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해외플랫폼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OTT 시장에 진출한 대표적인 글로벌 OTT 서비스로는 Netflix, Prime Video, Apple TV+, Disney+ 등이 존재한다. OTT서비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었으며, 런칭 된 지 하루 만에 해당 플랫폼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3월 런칭 16개월 만에 가입 1억 가구를 돌파했으며, 2021년 11월 12일에는 디즈니+ 데이와 미국 출시 2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정식으로 한국에서도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6년 넷플릭스(Netflix)가 국내 가입형(SVOD) OTT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약 6년 후 애플 TV 플러스(Apple TV Plus)와 Disney Plus도 글로벌 동영상 OTT가 유사한 시기에 OTT 시장에 함께 출시된 것이다. 현재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중 58개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Disney Plus의 오리지널 IP들을 지속해서 생산해냄으로써 구독자 충성도를 획득 및 유치하고 있다.2) 제공 서비스 분석Disney Plus의 주요 서비스를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와 월트 디즈니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영화 및 TV 시리즈를 발행하고,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픽사, 마블 등 다양한 브랜드의 콘텐츠를 광고하는 것이다. 또한 Disney Plus는 오리지널 TV 시리즈와 영화를 제공한다. 따라서 Disney Plus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는 총 3가지로 구분되어진다. Disney, Pixar, Marvel, Star Wars, National Geographic 등의 TV쇼, 영화와 같은 기존 디즈니 콘텐츠인 ‘Disney Plus라이브러리 콘텐츠’, Disney Plus에서만 독점 제공하는 영화, 시리즈물, 다큐멘터리인 ‘Disney Plus오리지널 콘텐츠’, “Captain Marvel”, “Dumbo”, “Avengers: Endgame” 과 같은 ‘최근 출시 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Disney Plus는 최신 공개작부터 시대를 초월한 명작과 독점 오리지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광고 없이 스트리밍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출시 이후 7500여 편 워즈 등 기존 팬덤 콘텐츠 수요를 Disney Plus로 충족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Disney Plus의 콘텐츠는 11월 론칭 이후 매달 평균 500편 정도 콘텐츠가 추가됐으며,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미국 내 영화 개봉시기와 OTT 공개 시기를 동시에 맞추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에 글로벌 일정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시 개봉·공개하는 콘텐츠를 늘리고 제공되는 시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100개 이상 월트디즈니 캐릭터로 프로필 설정, 구독자가 원하는 색상·크기·위치로 맞춤형 자막 설정,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함께 시청하는 그룹 워치 등 차별화된 기능도 지속 강화할 예정에 있다. Disney Plus는 서비스 초기인 만큼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와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사용자경험(UX)과 사용자환경(UI)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국내 제작사·크리에이터와 여러 방면에서 협업, 주요 OTT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계획이며, 스튜디오·제작사·통신사 제휴도 확대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OTT 시장에서 서비스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전망이다.3. Disney Plus 현지화 전략1) SWOT 및 마케팅 믹스 분석국내 OTT 시장에서 Disney Plus의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과 제공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국내 OTT시장에서 어떤 기회와 위협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국내에 진출한 OTT서비스 기업 중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넷플릭스와의 비교를 통해 Disney Plus의 SWOT분석을 진행하고, 이어서 플랫폼의 4P를 분석한다. 위 분석들을 토대로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내 OTT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해당 서비스의 효과적인 현지화 전략을 도출하려 한다.1) 강점(Strengths)먼저 D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Disney Plus만의 독특한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는 팬덤이 강한 ‘슈퍼 IP’를 보유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하여 거대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IP 비즈니스 생태계를 갖추어 놓고 이를 주요 전략으로 활용한다. 디즈니는 콘텐츠 IP 단위의 세계관 연계의 거점으로서 Disney Plus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Disney Plus에서 제공하는 과 는 앞서 3개의 큰 페이즈로 이어진 마블 세계관에 이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흥행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콘텐츠 IP를 이용한 전략은 기존의 영화로 흥행화를 지속하며 파편화 된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하여 팬덤의 활용처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 유통경로(place)Disney Plus는 넷플릭스와 달리 가족형 콘텐츠가 중심이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인터넷 TV (IPTV) 등과 같은 로컬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디즈니는 미국, 일본, 인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인 비방디와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 등과 같이 1등 사업자들과 협업해 Disney Plus를 서비스 중이다. 한국에서는 KT와 LG 등과 같은 국내 통신사와 제휴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3) 판매가격(price)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구독 수익으로 수익 창출 채널이 하나뿐이지만, 디즈니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수익 창출 채널은 디즈니에게 넷플릭스에 비해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게 되는데 Disney Plus는 디즈니 체인의 또 다른 링크일 뿐이며, IP에서 가치를 추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Disney Plus는 Netflix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가격에 있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디즈니는 IP에서 투자 자본 (R츠 소비를 상승시키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고려해왔다. 기존의 현지화 전략의 특징은 특정 지역의 문화 요소를 차용하여 하나의 서사를 만들되, 기존 디즈니 작품들과의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뮬란’의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는 모두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담겨 있으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프렌차이즈가 공유하는 서사 전략들의 틀 안에 포함된다. 여주인공 뮬란이 ‘디즈니 프린세스’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21년 개봉한 은 아세안 지역의 문화요소를 다수 차용하고 있으면서도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IP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즈니 식 현지화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디즈니 IP의 유니버스에 특정한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인물을 추가하고 관련 서사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해당 작품이 아세안 지역으로의 Disney Plus 서비스 진출을 앞두고 기획된 작품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OTT 현지화 전략에서도 기존의 IP 연계 현지화 전략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디즈니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콘텐츠 속 캐릭터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분석하며,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눈다. 이어서 소비자 개인이 선호하는 캐릭터로 제작된 굿즈를 구매하거나, 이러한 제품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2차 시장까지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활발함은 이미 시청이 끝난 콘텐츠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Disney Plus 유저들은 시청자인 동시에, 열렬한 팬이기도 한 것이다. 디즈니는 오랜 전통의 자체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사 외에도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인 픽사 스튜디오, 슈퍼히어로 콘텐츠 기업 마블 엔터테인먼트, 루카스필름,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굵직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디즈니는 지속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IP 유니버스의 범위를 넓혀왔다.그럼에도보겠다.
    경영/경제| 2022.11.28| 13페이지| 4,000원|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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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고전 소설, 전우치전 현대적 변용
    고전 소설, 전우치전 현대적 변용 평가B괜찮아요
    고전소설 『전우치전』의 현대적 변용- 『전우치전』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본론1. 『전우치전』 작품 분석2. 『전우치전』 현대적 변용 양상1) 영화 『전우치전』2) 드라마 『전우치전』3) 아동용 출판물 『전우치전』3. 『전우치전』 현대적 변용 구상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전우치전』은 15세기 말, 16세기 초 당시 조선시대 실제로 존재했던 ‘전우치’라는 인물의 내력을 엮어 만들어진 전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고전소설이다. 이 소설은 작자와 창작시기를 확정지을 수 없는 작품이지만, 역사상의 실존 인물인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삼았기에 초기 작품의 창작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학계에서 『전우치전』의 주인공인 ‘전우치’를 실존 인물로 보는 까닭은 전우치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는 전우치를 “송도의 술사(術士)”라고 소개했으며, 실제 여러 문헌에서 전우치의 주요 활동 무대를 송도라고 소개하였다. 『전우치전』의 여러 판본(板本)에서도 전우치의 거주지를 송도라고 일관되게 묘사하였다. 『지봉유설』이나 『대동기문』 같은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에는 전우치가 “환술과 기예에 능하고 귀신을 잘 부렸다”거나 “밥을 내뿜어 흰나비를 만들고 하늘에서 천도를 따왔다”는 등 그의 신비한 행적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선조 시대의 많은 문헌설화 기록 속의 ‘전우치’에 근거하여 『전우치전』을 고전소설의 분류에서 역사소설로 분류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전우치전』은 전우치가 생존했을 당시인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특정인물에 대한 서사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은 전승된 인물에 대한 향유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우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신분과 계급의 대중들이 관심을 가졌던 인물인 것이다. 이는 21세기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우치전』은 오늘날의 독자층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는한다.『전우치전』은 여러 개의 삽화로 엮여 있어 삽화 편집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우치전』의 서사 구조는 탄생과 도술습득, 도술 행각, 도술 대결, 입산 수련으로 총 4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도술습득 단락은 2개의 삽화와 도술행각은 16개의 삽화로 다시 나눠볼 수 있다.가. 출생과 도술 습득1. 고려 말 전숙의 만득자로 태어난다.2. 10세에 부친이 죽자 3년 상을 치른다.3. 집을 떠나 윤공에게 수학한다.4. 호정을 빼앗아 삼키고 도술을 얻는다.5. 여우에게서 천서를 빼앗아 읽고 도술을 얻는다.나. 도술 행각6. 선관으로 변신하여 임금에게서 황금들보를 얻고, 체포되나 도술로 살아난다.7. 동네 부인과 사통하다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백발노인의 아들을 구해준다.8. 백성의 돼지머리를 빼앗아 가는 관리를 징치한다.9. 연희에 참석하였다가 때 이른 과일을 가져와 교만한 선비와 창기를 혼내준다.10. 장부 정리를 잘못하여 2000냥을 축낸 고직이 장계창을 살려준다.11. 가난뱅이 한재경에게 돈이 나오는 족자를 주어 모친을 봉양하게 하나 욕심을 부려 호판에게 잡히자 창고의 식량과 돈과 군기를 벌레로 변하게 한다.12. 임금이 우치의 발호를 막기 위해 선전관 사부내승에 임명한다.백사장 허참연에서 선전관들의 부인을 기생으로 데려와 수청들게 한다.13. 난을 일으킨 도적 엄준을 도술로 궤멸한다.14. 선전관의 꿈속에 나타난 혼내준다.15. 벌레로 변하게 했던 창고의 식량과 돈을 원상태로 되돌린다.16. 호서 땅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죽게 되자. 그림 속의 나귀를 타고 도주한다.17. 수절 과부를 훼절한 중을 자신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혼내준다18. 자신을 무고한 왕연희를 구미호로 변하게 하여 곤욕을 치르게 한다.19. 중을 본래대로 돌려놓는다.20. 미녀가 나오는 족자를 찢은 오생의 부인 민씨를 구렁이로 변하게 하여 혼내준다.21. 과부 정씨를 사모하다 상사병에 걸린 친구 양봉한을구하려다가 강림도령에게 제지당하고 대신 다른 처녀와 결혼하게 한다부분 삽화가 곧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 작품의 배경이 조선중후기 한양이라는 설정을 확인함을 통해 전우치가 능력을 발현하는 경우 대부분은 민중을 구제하고 동시에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능하거나 방탕한 지배계층을 징치하고자 함이었음을 당시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전우치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을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양반계층이었으나 가난으로 인한 입신양명에 한계를 느끼고 도교에 심취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송도에서 살던 가난한 선비, 이단사상의 심취, 반역행위, 옥사라는 이야기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민중들에게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지배계층을 풍자하면서 익살스럽게 통쾌하게 그들을 계도하는 과정은 『전우치전』 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우치전』에 나타난 인간 ‘전우치’의 형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체로 성격이 단조로운 고전소설의 주인공들과 달리 전우치는 한 작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어느 하나의 키워드로 그를 규정하기 어렵다. 도사 전우치는 낯설기보다는 친근하고, 존경스럽기 보다는 해학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탐욕스런 관리의 부인을 기녀로 만들어 놓고, 거만한 선전관을 욕보이며, 억울한 민생을 구출하는 이야기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억눌린 민중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고충을 문학적으로 해소하는 출구가 되었다. 이념과 정치권력보다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억울함을 해결하려던 민중의식의 발로였다.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도술을 행하는 전우치는 국가적 영웅이라기보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도사였다. 반면에, 서화담은 지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사특한 도술을 구가하는 전우치를 패배시켜 국가의 질서를 강화시키고 심산에 들어가 수련하게 만드는 제도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서화담은 전우치와 마찬가지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학식과 도술이 뛰어났던 그에 관한 이야기도 설화로 전해지다가 다시 소설로 정착하게 된다. 민중들은 학문과 덕은 높으면서 함께 인간 한계의 초월을 통해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객들은 『전우치전』을 생동감 충만한 영화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영화 의 환상적 서사구조는 일상적이며 친근하게 묘사된다. 도술이 행해지는 공간이나 시간은 현실과 격리되어 있지 않다.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시공간 속의 초현실적 행위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조선시대와 현대사회의 연결이 낯설지 않고, 현실과 초현실의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장치는 움직이는 그림과 꿈을 통한 서사적 전개에 있다. 시간적 왕래, 공간 이탈의 초시공적 엇섞임은 영화 가 대중에게 환영받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전소설 『전우치전』은 조선시대 실제의 전우치가 전설화하고, 그것이 다시 17세기 진보적인 학자들의 탄압과 인재들의 은거, 피폐할 대로 피폐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회, 역사적 맥락과 접속하여 전우치를 당대의 삶과 욕망에 배치함으로써 생성된 담론체계이다. 한편 영화 는 고전소설 『전우치전』의 일부 서사소와 우리 설화의 다양한 모티프들을 태초의 천상,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와 접속하여 계열화를 꾀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사건과 의미를 생성하는 무협 판타지 담론체계이다. 차이 자체에 주목할 때 영화 전우치는 인간과 현대사회를 유희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연출자 최동훈 감독은, 전우치가 영웅이지만 반사회적인 코드를 지닌 인물이란 점에 매료되어 를 기획했다고 한다. 영화 가 흥행에 성공한 것은 고전소설을 흥미로운 문화상품으로 깔끔하게 포장했다기보다 그것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21세기의 다층적인 현실을 잘 담아냈기에 가능했다. 결국 영화 전우치는 다층적인 스토리 층위에 복선과 설화적 서사와 도술 모티프, 인물들의 대사와 해학적 연기, 다양한 촬영기법과 CG 등을 곁들여 고전소설 『전우치전』을 상이하게 계열화함으로써 그 차이를 향유하고 그것의 의미를 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필자는 영화를 감상하며 만약 현대에서 서화담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다, 『전우치전』의 문학적 가치와 문학사적 위상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전우치전』의 아동용 출판물은 생각보다 그 수가 많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창작한 텍스로 대상을 제한하면 총 12종의 텍스트로 간추려진다. 아동을 대상으로 재창작 된 『전우치전』은 다양한 삽화와 과감한 다시쓰기, 친절한 단어 설명 등으로 어린 독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고전의 이미지가 아닌 친숙한 고전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12종의 텍스트들은 『전우치전』의 다양한 이본 중 대부분 신문관본을 기본으로 하여 작업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의 서두에는 도술획득의 과정을 ‘스승에게 신선의 도를 배워 신기한 재주를 얻었다’며 간략히 서술하고 있으며, 중반부에 본격적으로 도술 활동이 서술된다. 작품의 결말에는 화담선생과의 도술에 패하여 태백산에 들어가 수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은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전우치의 도술획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가감처럼 몇 개의 에피소드가 제외되어 내용구조를 가진 축소형 『전우치전』으로 재창작 한 텍스트도 존재한다. 또한 작품의 서두를 다른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출생과 유사하게 서술하거나 태동에 선동이 등장하여 적강의 모티프를 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현대의 어린 독자들을 고려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현대적 변용에서 『전우치전』 본 작품이 갖는 본연의 가치를 어린 독자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제외하고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창작을 통해 원작에 대한 이해를 흐려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대에 출간될 아동용 출판물 『전우치전』은 본래 소설 『전우치전』이 갖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에피소드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아동의 눈에 맞추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 『전우치전』 현대적 변용 구상① 웹드라마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안방 드라마를 식상하고 진부하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통속적인 드라마에 몰입한각한다.
    인문/어학| 2022.11.28| 13페이지| 3,000원| 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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