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_특허청 과제_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5.10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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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개론_특허청 과제_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과제 주제 정리
2.특허출원과 특허등록
3.특허등록의 대상과 요건
4.상황(1)
5.상황(2)
6.미국
7.일본
8.중국
9.유럽
본문내용
과제 주제 정리
과제 주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 우선 과제 주제를 살펴보며 A 회사가 특허권 설정등록과 관련하여 처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A 회사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발명에 따른 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하였다. 이 경우 A 회사가 국내에서 특허권 설정을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물음을 상황(1)로 지칭하겠다. 또한 A 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물음은 상황(2)로 지칭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A회사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실시하기 전,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특허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 출원서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등록은 특허법 제87조를 참고하면 특허출원 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중 략>
상황(1)
A 회사의 경우 특허출원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발명에 따른 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하였다. 이 경우 A 회사가 특허권 설정을 등록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 국내특허법에 규정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란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허권
특허출원 전에 물건을 판매해도 되나요?, [정경민의 특허전략], 스타트업투데이, 정경민, 2018/11/16
특허청 > 공지예외주장제도
누리특허 칼럼, 공지예외 주장 출원시 유의사항, 김종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