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읽고수업시간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우면서 어떤 협약이 있는 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각 협약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말해줘서 이해하기 쉬웠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을 알려줘서 좋았다.1조 아동의 범위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나이를 만 18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로 규정 해놓았다.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아동의 범위가 많았고 그로써 더욱 많은 아이들이 협약으로 인해 보호를 받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벌이는 끔찍한 범죄도 많다. 최근 이슈가 된 N번방에서도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221명 중 10명은 10대이다. 심지어는 N번방 운영진 중에서도 12세 초등학생도 포함 되어있다. 성범죄 말고 다른 곳에서도 청소년 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희생 된 사건들도 많다. 최근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청소년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도 그 청소년들은 죄책감 대신 우리는 소년법 때문에 처벌 별로 안 받는다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믿기지 않는 사건도 있었다. 나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점점 아이들의 순수함을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느끼며 청소년들도 어른 못지 않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생각이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약한 처벌을 받고 청소년들도 그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계속 아동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다.5조 부모의 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외동딸로 자라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아껴주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조언 해주셨지만 그 때문에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의 간섭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수동적인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서 나는 평소 내 의견이 별로 없고 남들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 따라가는 식이 되었다. 만약 어렸을외국은 아동과 같은 나이인데도 벌써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아동이 미성숙 해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게 맞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수학, 영어, 국어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정치, 경제, 법률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가르친다면 청소년들은 충분히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을만큼 성숙해 질 것이고, 세상에 나와서 다양한 정치나 경제와 법률에 부딪힐 때 당황하며 부모의 말만을 따르기 보다 자신이 생각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 할 수 있게 되며 더욱 성숙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도 성인이 된 후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다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로 처음 투표를 해보았는데, 너무 신기했고, 학교에서 실제 우리나라 정권이나 정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누구를 뽑아야 맞는 선택인건지 당황스럽기만 했었다.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우왕좌왕해 하는 일이 없도록 고등학교에서부터 생활법률이나 정치, 경제에 대해 알려주며 아동을 그저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권리를 제한 하지 말고 그들이 더욱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에서 ‘어른들은 아이를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때립니다.’가 마음에 와 닿았다. 항상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어른들은 무엇이 그렇게 잘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고 작은 아동들을 그렇게 때리는 것인가 하며 안타까워 했었다.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아동과 어른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런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아동들의 권리가 박탈 당할 땐 대부분 어른들의 이기심과 아동은 나보다 한참은 나약한 존재이다 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대에나 아동들은 성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지 아직까지 이러한 인식을 가진 어른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 참 안타까울 뿐이다 해요. 그래서 언니를 믿고 보냈어요. 메일 도메인이 ‘○○○○○’(유명 온라인 쇼핑몰)였거든요.” ‘언니’라던 사람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그때부터다. 사진을 빌미 삼아 성적 착취를 가했다. 이전에 옷을 보내준다는 핑계로 얻은 집 주소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저희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가까이 있으니 다른 생각 말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폰도 못 보고 3개월 동안 방에서만 지냈어요.” 초등생 자녀를 둔 엄마가 작성한 경험담도 눈길을 끈다. 그는 딸아이가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판매자에게 연락했다가 성범죄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 판매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아이에게 학교 알림장 앞뒷면의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그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아이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데 쓰였다. 다행히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더 큰 피해를 면했다. “N번방 기사를 읽고 당시 경험이 떠올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접근한 방식을 돌아보니 이런 게 N번방 수법인 것 같아요. 딸이 영상을 달라는 요구에 응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소름 돋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SNS에서 ‘일탈계’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탈계란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에 ‘#일탈계’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게시하는 트위터 계정을 뜻한다. 가해자들은 일탈계 게시물을 올린 미성년자들을 선별해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을 사칭해 겁박하는 내용이 주였다. 가해자들은 “게시물 신고가 접수됐으니 보내준 링크에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조사에 응하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신상정보를 건네면, 가해자들은 얼굴 사진, 탈의 사진 전송을 강제했다. 거절할 수도 없게 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주저함을 보이면 이미 받은 사진들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피해자의 몸부림은 가해자를 더 자극할 뿐이었다. 특히, 조주빈(‘박사’)이 수많은 피해자에게 공통으로 주문한 사 다음날~1주일 이내’가 31.7%로 가장 많고, ‘가출 당일’이 23.8% 였다.다음은 친족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의 청원이다.나는 아동 성폭력 강간 피해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9살 나이에 시작 된 수년간의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몸도, 마음도 온전치 않은 40대 여성입니다. 성추행이 시작 되었던 그 시간을 다시 되돌 릴 수 만 있다면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을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손에 몸이 헤집어 지고 쥐죽은 듯 소리도 내지 못하고 추행하는 것을 거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성추행을 당하던 날 그것이 나쁜것인지도 모르고 무섭고 달아났어야만 했었다는 기억만이 아직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심해졌고, 어느날 밤은 나는 밤새도록 커다란 손에 입을 틀어 막힌채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랫도리를 모두 벗김당한채 작은 아이의 몸을 헤집어 대는 그 더러운 손길을 피하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숨죽여 울며 버티던 나에게 삽입까지 시도하려는 그 공포에 힘을 다해 가해자의 손이 잠시 헐거워진 틈을 타 이불속에서 빠져나와 도망 갈 곳도 없는 방안의 냉장고 옆구석에 쪼그려 숨어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불을 빠져 나온 나를 낮게 부르는 가해자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고 너무 지쳐 그대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지만 별 신경 안쓰는 그 모습에 어린맘에도 서럽고 아직도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나날이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가기만했습니다. "내가 여자로 만들어 줄께"... 라고 하며 끊임없이 내 몸에 손가락을 후벼넣는 짓을 빼놓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9살에 추석은 여전히 악몽중에 하나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추석날 밤 가해자는 나를 단칸방에 딸려 있던 다락방으로 끌고 올라간 그밤.... 나는 새벽녁까지 살아있는 인형처럼 가지고 놀아졌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내가 기억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턱이 빠질만큼 아프도록 내 입안에 닌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해준 친부입니다. 또한, 이런 나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은 친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성교육을 통해 그 모든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폭력을 당하는 그 시간속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고 가족,일가 친척, 지인,이웃집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막아주거나 함께 싸워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34조에 위반되는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할수록 속이 안 좋아질만큼 역겨웠고 기분이 너무나도 우울해졌었다. 더욱 슬픈 점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중심은 똑같지만 다양한 방법과 수단의 아동 성착취 사건은 아직 해결도 못하고 드러나지도 않은 사건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잘못된거고 누가 잘못한건지도 모른 채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아동들이 자신들의 고충을 주위 어른에게 말하지 못하여 결국 그들의 수법에 넘어가는 모습에 답답함도 들었다. 위 세가지 사건은 모두 34조 성착취 조약에서 위반되고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세 가지 모두에 위반된다. 꼭 이 조약에서 위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매우 비인륜적인 행동이다.‘아이들은 곧 미래다’ 이 말이 무색하도록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지 못하고 아동 성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것 같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자체의 법률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그 잔인한 짓을 한 조두순도 이제 올해 겨울에 출소하여 정상인인 척 이 세상을 살아 갈 것이고 조두순을 제외한 많은 끔찍한 성범죄자들도 감옥에서 몇 년만 지내면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할 것이다. 그에 비해 피해것이다.
[영유아건강교육 발표자료]영유아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유아건강관리 교육을 위해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세이프키즈 코리아’에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인 ‘엄마손 캠페인’과 연계한 아동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가상 활동 놀이를 구상해보았다. 앞서 ‘엄마손 캠페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수칙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눈에 잘 띄는 엄마손 피켓을 이용해 실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활동제목: 엄마손 들고 건너가요!활동목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손을 들고 건너가는 태도를 기른다.신호에 관심을 가진다.신호에 따라서 언제 건너가도 되는 지 알 수 있다.활동자료: 엄마손 피켓(지역사회 연계- 세이프키즈 코리아 지원), 신호등 모양 교구활동대상: 5세활동방법:1. 신호등을 본 경험에 대해 나눠본다.T: 친구들~ 오늘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친구들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본 적 있나요?C: 네!T: 신호등은 어떻게 생겼어요?C: 검정색 길어요!C: 동그라미 두 개!!C: 알록달록했어! 빨강, 초록!T: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구나~ 맞아요 신호등은 친구들이 말한대로 검정색이 길게 있고 빨강,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어요.2. 신호에 대해서 알아본다.T: 빨간색 신호가 켜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C: 건너가면 안돼요!T: 우리 친구 아주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빨간색 신호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초록색 신호가 켜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C: 건너가도 돼요!T: 맞아요~ 초록색 신호 때 우리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위를 살피며 조심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요. 건널 때도 우리가 건너고 있어요~ 라는 표시로 손을 들고 건너야 돼요.3.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원받은 ‘엄마손 피켓’을 활용해본다.T: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엄마손 피켓’을 들고 건너가볼 거에요~ 그냥 손을 들고 건너가는 것보다 크고 눈에 잘 띄는 엄마손 피켓을 들고 건너가는게 더욱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어서 안전하겠죠?C: 네!T: (신호등 모양 교구를 들며)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가 횡단보도라고 생각하고, 신호가 들어오는 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규칙! 건널 때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엄마손을 한 손으로 높이 들고 건널 거에요. ㅇㅇ이부터 차례대로 해볼까요~? 빨간 신호가 들어왔네요! 우리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C: 기다릴게요!T: 좋아요~ 이제 초록신호가 들어왔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C: 건너가요! (엄마손 피켓을 들고 건너간다.)T: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설명을 아주 잘들어주었구나^^ 이제 다음 친구도 해볼까요? (다른 아동들도 차례대로 활동해본다.)활동 2유아기 때는 건강교육 내용을 잘 흡수하는 때이다. 영유아의 주변 환경에 관련한 안전규칙과 행동 수칙을 가르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탐색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교육은 일과활동과 매우 연관되어 있으며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 될 수 있도록 한다.영유아가 실내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들을 알려주며 어린이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실천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안을 구상해보았다.활동제목: 안전하게 생활해요!활동목표: 실내에서의 사고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진다.안전하게 생활한다.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활동자료: 실내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림자료- 그림자료의 내용1) 교실- 바닥에 있는 장난감에 걸려 넘어지는 그림2) 화장실-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림활동대상: 3세활동방법:그림자료를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사고의 원인을 예측하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보며 안전수칙을 배운다.T: 친구들~ 여기 이 그림을 한 번 봐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C: 저 친구가 위험해요! 넘어지고 있어요!C: 바닥에 뭐가 많아요!C: 저 애가 장난감을 밟았어요!T: 맞아요~ 지금 이 그림 안에 친구가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장난감을 밟고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바닥에 있는 장난감을 밟아 넘어지거나 장난감을 발로 차서 다쳐본 적이 있나요?C: 네! 밟고 넘어졌는데 무릎에 멍이 들었어요!T: 우리 ㅇㅇ이 너무 아팠겠구나 맞아요 그런 상황은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C: 장난감을 치워요!C: 걸을 때 조심히 걸어요.T: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구나~ 맞아요. 항상 놀이를 하고 나선 바닥에 장난감이 있으면 이 친구처럼 밟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두는 게 안전한 생활이에요! 자, 이제 두번째 사진을 봐볼까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C: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있어요!T: 맞아요 이 친구는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림이에요. 화장실은 물기가 많아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이에요. 미끄러운 화장실을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C: 조심히 걸어서 들어가요!T: 아주 잘 알고 있네요. 화장실에선 꼭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다니도록 하고 화장실 실내화를 신어주는 게 덜 미끄러질 수 있어요.배운 안전 생활 규칙 내용을 복습하고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전 생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T: 오늘은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지켜야할 것들을 배웠어요. 이 지켜야 할 약속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 번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볼까요? 놀이를 하고나서 장난감은?C: 장난감을 제자리에 두기!T: 화장실에서는 무엇을 신고, 어떻게 다녀야 하죠?C: 화장실 실내화를 신고 천천히 걸어요!T: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집에 가서도 오늘 배운 약속 잊지 말고 실천해봐요!
셧다운제의 개념과 쟁점제출일2019. 12. 18전공과목인터넷 윤리학번담당교수이름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씩 하는 게임이 있다. 바로 ‘크레이지아케이드’이다. 하지만 그 게임에 한동안 접속하지 않았더니, 본래 있던 계정은 휴먼계정이 되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려 해도 너무 어렸을 때 설정한 것이라서 번거로움이 많아, 평소에 일회용 로그인이라는 간편 로그인을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몇 달 전, 10시가 넘어 친구와 오랜만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하려 하였고 역시 간편 로그인을 하려 했으나 10시 이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어 간편 로그인으로는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인인 내가 그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셧다운제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하지 못했었고 그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늦은 시간엔 게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고 그리하여 나는 셧다운제의 개념과 쟁점에 흥미가 가서 이것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셧다운제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서는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다.다음은 선택적 셧다운제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이다. 시간을 심야로 정해놓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방식과는 달리 부모가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적절한 게임 이용 차단 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 모두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게 핵심이지만, 셧다운제가 두 가지나 되어 이중 규제의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나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생겼다고 해도 과연 부모님들 중 아이들이 원하는 그대로 시간을 맞춰주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선택적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 뿐만 아니라 오전, 오후에도 게임 접속이 제한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었다.2011년 11월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3년이 지나 2014년 4월 24일 합 7명, 위헌 2명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문화연대와 게임업계의 입장은 첫 번째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야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하고 있던 게임이 꺼지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이 자유롭게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게임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의 자유로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게임업계의 주된 수요층인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강제적 셧다운제 및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또한 그 침해가 인정될 경우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상으로 그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지이다. 셧다운제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다섯 번째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규정인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한 ‘인터넷 게임’이라는 단어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지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즉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게임 제공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즉, 모바일 게임과 일반 PC, 콘솔 게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 게임만 규제하고 모바일 게임과 일반 PC, 콘솔 게임은 중독성이 없냐는 것이냐는 의견과 게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이자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 하는 죄형전단주의와 대립 되는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 된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규제로 꼽히고 있다. 0시부터 6시까지 가장 수요가 많은 청소년층의 게임접속을 제한하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서도 매출에 타격을 받던 게임사들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더욱 그 타격은 커질 것이다. 게임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원망섞인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사용 시간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평가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들어 결국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이러한 다양한 반대의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여전히 있는 것은 역시 다양한 찬성의견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찬성의견들 중 첫 번째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셧다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중독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정권이 아직은 미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셧다운제의 목적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는 강제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여서라도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한 정책은 이렇다 할 효력을 보지 못하였다. 그 중 하나의 예가 바로 피로도 시스템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게임 이용 시간이 일정한 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 아이템 획득을 어렵게 만들거나 경험치를 낮추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게임의 흥미가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게임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것 역시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도입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여 여성가족부나 셧다운제 찬성측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두 번째로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부모 살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 이 같은 사고들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2017년 12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었던 WHO의 게임장애를 ICD-11(국제 질병 분류) 조항에 포함되어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게임중독 또한 질병적용이 된다고 결정이 나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다. WHO에서 게임중독으로 판별하는 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 되고 게임에 우선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보다 게임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그로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게임을 하는 단계적 확대로 정의하였다. 이로 인하여 셧다운제는 더욱 힘을 얻었고 게임업계들은 경제적으로 꽤나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는 WHO가 이번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렇다면 게임 이외에도 많은 매체들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유해물로 간주 되어야 평등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해 사회생활도 어렵게 되고 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게임중독에 걸려도 이와 똑같이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지장을 주고 사회생활도 어렵게 되고 자책감이나 게임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심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질병과 게임중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한다면 다른 수많은 것 또한 질병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예를 들자면 ‘공부’가 있다. 주위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은 많이 보았다. 또한 공부, 학업, 입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기사도 종종 봤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모님을 살해한 끔찍한 기사도 봤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적용한 논리대로라면 공부 역시 유해물로 간주해도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게임중독도 물론 안 좋기 때문에 WHO의 결정이 이해가 가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동시에 다른 매체들도 WHO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무작정 게임을 막고 산업규제를 하는 대응방안은 오히려 규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생길테니 그러한 대응 보다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자율적이고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 제도를 들고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를 보고서이 영화는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잘 찝은 영화인 것 같다. 주된 초점으로 나오는 pre-crime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할 시간과 장소, 범죄를 행할 사람까지 미리 예언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예언된 범죄자들을 체포한다. 이때 예측하는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 뿐만 아니라 우발적 범행도 미리 예측 한다고 한다. 이 시스템 덕분에 영화에 나오는 사회에서는 범죄가 매우 많이 줄어들었고, 만약 이 시스템이 현실 세계에서도 쓰인다면 범죄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다.하지만 나는 이 획기적인 시스템이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서 pre-crime시스템이 마냥 좋은 시스템으로 보이진 않았다. 원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체포해가고 처벌을 했었지만, 이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는 미리 예측함으로써 아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니까 역발상으로 그 범인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법을 안 어긴 사람들을 체포하면 안되죠.”라는 대사가 나왔었는데 공감이 되었다. 물론 범행이 저질러지고 나서야 그 범인을 체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체포하여 피해자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게 훨씬 좋고 이 시스템의 긍정적인 부분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견된 가해자가 억울해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행동만 보고, 생각을 보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살인 예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오해의 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대안 방법으로 pre-crime 시스템으로 예견된 범인들에게 아직 그 범행이 저질러지기 전에 그 현장을 경찰이 찾아가 범죄를 막고, 그 사람이 그래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까 벌금만 내도록 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범죄 예방도 되고 예견된 범인도 억울함이 덜어지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것이다.또한 영화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스파이더를 띄워 틈새 검열을 하는 장면은 정말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졌고, 내가 아동학과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기겁을 하며 무서워 하는 장면을 보고 저 시기에 생긴 트라우마는 커서도 잘 안 잊혀질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좁혀오는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눈알을 바꾼다. 홍채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자신의 얼굴도 못 알아 보도록 바꾼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바꿔야 할 만큼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속의 사회는 주변의 감시망이 너무 많은 것이다. 특히 광고 전광판에서도 홍채로 사람을 인식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광고하는 것이 어찌보면 훨씬 사람들의 눈과 귀에 띄어 광고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보면서 너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디에도, 그 흔한 길거리의 전자 광고판 조차에도 내가 노출되면 사생활 보호 없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오니까 모든 것이 존 앤더튼을 감시하는 것 같았고 너무 숨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오늘날에도 CCTV가 범인을 잡는데에 큰 역할을 하고 범죄도 예방을 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영화는 이러한 과도한 감시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적인 부분을 잘 드러낸 것 같았다.하지만 이렇게 좁혀오는 감시망에도 영화의 주인공처럼 도망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칠 것이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도망칠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 나온 눈알 바꿔주는 의사처럼 지하세계에서 검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또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즉 고위층 사람들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고위층 사람이 pre-crime 시스템을 조작하여 완벽범죄를 시도하나 존 앤더튼에 의해서 적발 당한다. 비록 영화여서 주인공에 의해 적발 되었지만 만약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진실이 드러날까 싶다. 또한 영화에서 존 앤더튼이 직접 예언을 분석하고 범인을 잡는 일을 한다.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것 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범인이 되었을 때, 미리 자신이 예언 되었음을 알고 그 기술의 특성을 이용해 잘 알고 도망칠 수 있으니 그러한 면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악용하고 조작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날 것이다.오류의 여지를 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무고한 일부의 용의자를 처벌하고 단독 리포트를 폐기하는 부분에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pre-crime 시스템에는 한 치의 오류도 없구나 하며 예언을 맹신하게 될 것이고, 무고한 용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러한 악용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고한 시민이다. 결국 시민들은 pre-crime에 대해서 잘 아는 고위층에 의해 조작되는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또한 예언은 단편적인 것만 보여줘서 살인이 아니라 크로우의 자살인데도 존 앤더튼에 의한 살인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경찰들은 존 앤더튼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바로 체포하려고 했다. 이 부분 또한 시스템의 오류를 무시해서 생겨난 비극인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데도 당사자의 의견과 그 당시 상황의 정황을 보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대응 방식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pre-crime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통신사회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 시스템들이 나오고 사회가 변하는데 물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더 살기 편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의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나날이 달라지는 사회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이 부분 또한 정보통신사회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어르신들이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나 자세하고 쉬운 용어들이 적힌 설명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을 읽고나도 어렸을 때 이라는 영화를 몹시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내 기억 속의 그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엄청 많이 있고 신기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꿈의 공장으로만 기억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첫 장부터 그 영화의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았었던 움파룸파족의 노동환경을 아동노동착취에 빗대어 설명해주고 있다. 기계의 한 부품처럼 특성이 랄 것 없이 똑같이 생긴 움파룸파족들, 그리고 그 수많은 움파룸파족은 초콜릿 공장에서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권위적인 윌리 웡카의 지시 아래 아무런 찍 소리도 못 내고 그저 매일 똑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움파룸파족의 노동환경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하고 있는 아동의 노동환경과 같다고 생각하니 순간 그 영화에 대한 나의 환상이 깨졌고, 이 영화의 감독도 움파룸파족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빗대는 의도로 구성한 게 아닐까 싶었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책에서 나왔었다. 중학교 때도 카카오 열매 농장에서 그 당시의 내 나이와 비슷한 아동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책을 읽었었다. 그래서 카카오 열매 농장에 아동노동착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채 인신매매 당하듯이 카카오 농장으로 단돈 30만원에 팔려간다는 것 까지는 몰랐다. 그렇게 순식간에 팔려간 아이들은 그 이후로 가족도 못보고 학교도 못 가고 카카오 농장에서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도망도 못 치고 한참을 친구들과 뛰어 놀아야 될 시기에 일만 하게 된다. 이렇게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아동들을 납치 수준으로 데려가 그렇게 일을 시킨다는 사실은 정말 치가 떨렸다. 그 농부들도 이 불쌍한 아동의 또래인 자식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나 하며 농부들에게 화가 났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정당한 임금도 못 주는 농부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래도 다행히 ‘디바인 초콜릿 회사’나 ‘해리포터연합’ 처럼 이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디바인 초콜릿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심있는 회사라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비양심적인 것들을 하고 있나 싶어서 한 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다. 내가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의 책을 읽었으니 그 책을 읽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부당한 노동착취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아직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아직까지 이런 내용의 책이 나오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중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과 주위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좋은 어른들과 친구들이 있는 이 곳에서 이게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자라와서 대학교까지 편하게 진학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나보다 훨씬 어린 아동들이 납치당하듯이 잡혀가서 하루종일 노동을 착취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자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내가 뭔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더욱이 미래의 아동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할 내가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바꿀 순 없겠지만 큰 기업들의 초콜릿을 먹기보단 공정무역의 초콜릿을 먹으며 주위에도 홍보를 하며 사소한 변화라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평소 자주 들리는 편의점에도 초콜릿 판매대에 공정무역 초콜릿이 함께 올라가 있으면 자연스레 사람들도 관심을 보일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으니 매출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더욱 많은 공정무역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콩고민주공화국 소년병과 여자 아이들의 성착취에 대한 내용은 역사책에서 보던 1910년 일어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들과 똑같았다. 세월간이 모자를 아동들이 서로를 죽이고 밤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쫓아오는 악몽에 깨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자아이들은 성 착취를 당하고 성병에 걸려 몸과 마음에 온갖 상처들을 안게 되는 일들을 겪는다니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가 맨날 쓰고 이제는 일상생활 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이 작은 스마트폰에 더더욱 작은 콜탄이 작은 아이들 수 만명의 희생이 모여 만들어 진 것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쓰고있고 아이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 콜탄으로 매일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예약을 해서라도 그 스마트폰을 구하려고 안달이고 매우 비싼 값을 주고 산 스마트폰을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자랑하듯 올린다. 그 스마트폰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이러한 참혹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만큼 역겨웠다. 사람들은 왜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가지기 위해서 잔인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 그 땅에서 난 광물이면 그 나라의 것이라고 정하고 그 나라에선 합리적인 가격에 팔면 얼마나 편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다른 이야기로 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도도 마찬가지이다. 독도도 엄연히 우리나라의 영토인데 왜 일본은 되도 않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일까 사람들의 이기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거기에 희생되는 무고한 생명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도 ‘도드-프랭크 법’으로 블러드 콜탄이 희망의 콜탄으로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직원이 39명뿐인 신생아 기업인 ‘페어폰’은 아직 규모도 작고 생긴지도 얼마 안된 신생기업이지만 가장 빛나는 기업인 거 같다. 하루빨리 사람들의 권리를 책임 질 수 있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법들이 제정이 되어서 기업들도 다들 참여하여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아동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4장, 티셔츠가 9,900원인 이유’ 라는 제목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학업 중 는 옷들도 거의 만 원대이고 만원보다 더 싸게 주고 산 옷들도 많다. 길거리에 보면 대부분의 옷들이 만원대로 판다. 그 수많은 만 원짜리 옷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싸지? 완전 이득이다! 하면서 얼른 지갑을 열기만 했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옷들이 만 원도 안하는 가격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생각해보더라도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 또는 종사자들로 많이 만들어냈겠지 하는 생각만 했지 여기에도 아동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을 줄은 몰랐다. 이 책에 나온 옷 브랜드의 예시들은 ZARA, H&M, GAP 등 내가 생각하기엔 가격대가 조금 있는 브랜드들이다. 그러한 곳에서 몇 만원에 팔리는 옷들도 아동들의 노동 착취로 인해 그만큼으로 팔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사는 보세 옷들은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노동착취로 그만큼 많은 옷들을 그렇게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일까 싶고 봄이 된 기념으로 옷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뚝 떨어졌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싸면 이득 봤다 하며 사고 한 철 입고 버리는 그 옷 한 벌 한 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을까 안타깝다. 그래도 이 역시 건강한 의식이 깨어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서명으로 인해 협약에 성공해서 다행이다. ‘랙스투리치스 회사’는 해당 나라 주민들의 실력을 알고 그 사람들의 삶에 이입하여 사업을 생각해내었고 생산자들과 함께 회사를 키웠다. 이야말로 참된 사업가인 거 같다. 이처럼 밑의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한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준 팀원인 주민들도 그렇게 다른 상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는데도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믿어주어 다시 한 번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준 주민들도 대단하다고 생각된다.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마음에 꽂힌 글이 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이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도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콜릿도 못 먹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라면과 커피도 먹지 못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게 다 이들 덕분인데 우리는 왜 이토록 이들의 희생에 있어서 무관심한 것인가. 나 또한 그렇다 중학교 때 이처럼 카카오 열매 농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을 착취 당하는 아이들이 있음을 알았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는 일상생활을 하며 그들의 고통은 내 기억속에서 잊혀져 갔다. 이 책을 읽으며 다시금 그때 읽은 책이 상기 되었고 만약 이 책을 읽지 않고 내가 아동학과에 진학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내 기억 속에서 아동 노동 착취는 잊혀져 갔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서는 앞으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물건을 만드느라 고생했을 노동자를 생각하며 물건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 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을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손길이 더욱 많아져서 이 세상의 모든 아동들이 웃으며 자신의 나이에 맞는 일상을 지냈으면 좋겠다. 꼭 아동만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의 성인 노동자도 있다. 그들 역시 꼭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으면 좋겠고 나쁜 어른들은 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위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동들에게 떳떳한 어른, 선생님이 될 수 있게 주위사람들을 배려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눠주는 방법도 아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아동이 어른들보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서 어른들은 아동들을 자기보다 하위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토록 막 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아동들은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선택지도 없이 한 가지 일만 계속하고 다른 꿈을 꿀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것을 탐색해보고 경험해보며 점차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다. 나라에서는 이를 보장해주기 위한 다양한 법을 마련해야하고 어른들은 이 법을 잘 준수하여 점차 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