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개념과 쟁점
- 최초 등록일
- 2020.09.06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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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셧다운제의 개념과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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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씩 하는 게임이 있다. 바로 ‘크레이지아케이드’이다. 하지만 그 게임에 한동안 접속하지 않았더니, 본래 있던 계정은 휴먼계정이 되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려 해도 너무 어렸을 때 설정한 것이라서 번거로움이 많아, 평소에 일회용 로그인이라는 간편 로그인을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몇 달 전, 10시가 넘어 친구와 오랜만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하려 하였고 역시 간편 로그인을 하려 했으나 10시 이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어 간편 로그인으로는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인인 내가 그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셧다운제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하지 못했었고 그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늦은 시간엔 게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고 그리하여 나는 셧다운제의 개념과 쟁점에 흥미가 가서 이것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셧다운제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서는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은 선택적 셧다운제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이다. 시간을 심야로 정해놓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방식과는 달리 부모가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적절한 게임 이용 차단 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 모두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게 핵심이지만, 셧다운제가 두 가지나 되어 이중 규제의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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