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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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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A+ 로마법 수업(한동일 저)독후감
    A+ 로마법 수업(한동일 저)독후감
    인간으로 사는 삶(로마법 수업- 한동일 저)목차1. 저자소개 -------------------------------------- 32. 느낀점 ---------------------------------------- 3-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치욕을 주어 상처 입히지 말라-당신은 서비스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3. 시사점 ---------------------------------------- 6-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4. 앞으로의 방향성(이 책을 읽고) -------------------- 71. 저자소개1970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광주가톨릭대학교와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2000년 1월 28일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이후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에 유학해 교회법을 전공한 뒤,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학기 중에는 국내 대학교에서 라틴어, 로마법 등을 강의하고 있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로타 로마나로부터 의뢰받는 업무들을 처리하며, 번역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력들은 로마법 수업에서 드러나 있는 뼈아픈 현실, 암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실들을 따뜻하게 풀어나가는 작가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로마법 수업이 로마법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로마인들의 삶이 현재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물음을 통해 명목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 수 있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에 관한 고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 느낀점-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이 부분을 읽으며 생각났던 나의 일화와 함께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줘야 하는 선생님들의 입에서 학생들의 부모님 차를 평가하는 일들을 자주 보았다. 이러한 말들이 어떤 아이에게 상처가, 어떤 아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가벼운 언행에 우리는 이때까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비교하는 삶들을 가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더 나아가 나 또한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한국인으로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 사고방식이 어쩌면 나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좋은 않은 방향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의 성격이 나의 천성적 또는 조금의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내가 전혀 다른 공간에서 자라왔다면 전혀 내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낙태죄를 폐지하든 존치하든 이 수많은 다른 목소리 속에서 상대를 경멸하거나 악마로 몰아가지 않고, 상대편의 입장을 듣고서 가장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동일이 챕터를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마녀사냥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법률사무소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 두 번째로 법제사 수업 때 종교재판을 주제로 발표했던 것이다.첫 번째로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배운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이다. 처음에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실망하였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실습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방향성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님이 맡고 계신 사건의 전말이 tv, 기사 등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은 모든 사건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를 통해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어떤 피해자 혹은 어떤 범죄자가 실제로는 선량한 시민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이 일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해본다. 나는 이 실습을 통해 2가지 사건들을 4주간 지켜볼 수 있었다. 하나의 사건은 이슈화를 통해 조회 수, 시청률을 올리려는 매체들의 과장된 보도 때문에 판사의 눈밖에 나, 본인이 저지른 일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었고 나머지 사건 또한 앞에서 말했던 사건과 같이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건이었다.마지막 사건은 9시 뉴스에도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즉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님의 의뢰인을 경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님이 따로 정정 기사를 내셨음에도 이는 묻히거나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은 의뢰인의 고소장에도 적혀있지 않는 죄목이었으며 사실관계가 진실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녹음본과 고소장을 확인한 나로서는 뉴스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라 당연시했던 이때까지의 삶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이 일을 계기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사람 혹은 이 집단을 경멸하면 할수록 이익을 얻는 자들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다.더 나아가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든 이유 없는 선의, 악의는 없으며 이유 없는 정치적 행동은 없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유튜브 뉴스 속 화나있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이것 또한 누군가 들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멸의 대상이 선량한 시민 혹은 매체 속 이 동정의 대상인 피해자가 실제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법제사 수업 때 종교재판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거의 마녀사냥과 현재가 다를 것이 없다.’이다. 정부는 흑사병, 냉각기 등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를 표출할 사회적 약자가 필요했다. 이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현대 정부에서 만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회과 혼란을 빚을 때 독재 정권 때는 외부의 북한이라는 적을 내세워 내부의 불만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자신들의 독재를 가로막는 자들을 ‘빨갱이’라는 마녀사냥으로 이들을 처리했다. 이는 군부정권의 암흑기에서만 만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도 이러한 방식들이 만연하다고 생각한다.이 부분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의견 대립에도 교집합이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분쟁에 대한 결론을 지을 때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지 또 이러한 논의가 있기 전에 우리는 배 속에 있는 약한 존재, 그리고 이 존재를 잉태하고 있는 약자 또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지, 그 논의에 참여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의견의 대립보다 마녀사냥의 초점을 두어서 감정을 이입하였고 ‘상대를 악마화시키지는 않는지’라는 대목에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치욕을 주어 상처 입히지 말라가끔 유튜브에 있는 뉴스나 영상에 댓글을 달려다가도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이다. 이는 나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댓글을 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댓글을 받은 경험 이후로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거나 주저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기에 나는 책 속에서 말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고 세상이 쉽게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한다는 말에 깊게 동감할 수 있었다.유튜브에 올라오는 연예인을 폄하하는 영상들을 소비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했던 나의 노력들이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순 없었겠지만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던 노력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편해하지 않는, 적어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후감/창작| 2023.07.20| 7페이지| 2,500원|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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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2017 다 228007 법학과 20190517 박예진목차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사실관계 법적쟁점 원심판결 대법원판결 별개의 의견 사견분묘란 ?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출처 . http://jhlife.co.kr/?page_id=945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란 ?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장사법 시행 2001.1.3.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분묘를 20 년동안 관리 , 수호하였던 자에게 분묘기지권자로서 분묘를 점유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보호 취지 배경 조상숭배 관습 존중 , 매장 장래 문화 발달 , 산림공유 , 명당문화사실관계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원고 : 토지소유자 피고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피고는 1940 년에 사망한 조부의 무덤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4 년에 경매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 원고의 주장 :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라 . 피고의 주장 : 본인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 .법적쟁점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배경 승낙형 ,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달리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토지사용료의 지급의무에 관해 정함이 없다 . 법적쟁점 무단점유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해 종전의 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 37912 판결 ) 는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때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하지 있다면 언제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과할 것 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2.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지급의무 O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 다 34665 판결 참조 ) 민법상 지상권 유추적용 X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 37912 판결 참조 ) 3. 분묘 , 제사 , 관리하는 곳까지 제한받기 때문에 지료지급의무 부과해야한다 .대법원의 판결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익의 균형 법적취지 법적 안정성을 중점으로 해석 ”대법원 판결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부과 시기 법적취지에 따라 지급의무는 청구한때부터 발생한다 . 지료증감청구권 ( 민법 286 조 ) 을 참고하여 청구한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민법 제 287 조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 일방 당사자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급의무가 있다 .별개의 의견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 민법상 소유 , 일반적인 거래의 개념 , 민법 제 366 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한다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아닌 물권이기에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사견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분묘기지권을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중점을 두는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의견이 나뉜 것 같습니다 . 대법원의 토지사용료지급을 청구한날로부터 토지사용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는 분묘기지권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판례평석 )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3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 지료 청구 가부 ( 가부 ){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22.09.20| 12페이지| 2,5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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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독후감 과제 - 김인회/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 김인회이 책을 읽으면서 초반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청와대의 사법 개혁의지를 반영하여 비주류가 대법원장이 되어 자신의 사법 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도 달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없을 만큼 촛불 개혁이라는 당시 엄청난 행보에도 눈에 띄는 아니 아무런 성과조차 없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에 대해 개인의 자질 이상의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대법관들의 증거 없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개입 의혹 부인, 행정부의 침묵, 그에 따른 법무부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법원개혁이 법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사법개혁이 이토록 실패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쩌면 모든 곳에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중 국회는 법원개혁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법류 개정에서 지극히 무관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직역하면 사법개혁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이 없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상황들이 당연하며 자신들에게도 이익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현상황을 개선할 의지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촛불개혁을 통해 국민들은 이제 개혁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신들의 행보들을 통해 모든 기관들이 각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60%가 법률가 출신이며 국회의 법률개정단계가 사법개혁의 마지막 종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때까지의 법원의 폐단, 조직적으로 독립성의 보전이 그들의 폐단의 보호를 야기했던 이때까지의 시스템을 보아서는 이 개혁의 순위는 국민의 인권 측면에서도 당연히 선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단체의 태도에서도 사법개혁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개혁의 행보에 사법개혁의 의지가 시민단체에서도 미비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사법개혁에 의지를 표명하는 자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토록 성과가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에는 사법부의 독립 원리가 전제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일체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관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법원이 대법원장이 바뀜으로써 개혁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판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이때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에 대해 법원의 강력한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다른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원리 자체가 이미 변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 먼저 모범적으로 사법부의 사법개혁에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이토록 사법부의 독립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정치권력이 정보기관과 검찰을 통하여 사법부를 장악해온 사건들일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모든 기관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이다. 그렇기에 청와대가 사법부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군부독재시대의 잔상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남용될 때로 남용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국민의 개혁의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과거로 역행할 것 혹은 그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이때까지의 사법부의 독립의 가치를 보존한다면 이는 또다른 권력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로 역행하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며 보전한 가치가 또다른 남용기관으로서 부상한다면 이는 역설적이로 모순적이며 결과적으로 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에는 학생운동, 노동자에 관한 판결 등이 법관이 정부로부터 독립성만 인정되었다면 죄 없는 시민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했다. 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고 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의 사법부의 독립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남용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전하지 않았을 때 보다 손해 이익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작용을 하였고 이는 행정부, 더 넘어 언론, 시민단체, 이에 관심가지는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침묵을 표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이러한 트라우마는 어쩌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노골적인 정부의 태도들을 우리 선조들은 투쟁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남용되고 그 본질이 과거의 반성을 벗어나 ‘제식구 감싸기’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기관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관이 어디가 되었든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기관도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면 변질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과거의 정부의 수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어쩌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법부의 독립은 가벼이 말할 수 있는 원칙은 아님에는 동의한다.
    독후감/창작| 2021.07.28| 2페이지| 2,5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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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판례 등 근거를 찾아 작성① (X) 대판 2007.4.26. 2007도309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탁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② (O) 대판 1988.3.8. 87도2673③ (O) 대판 2004.7.22. 2003도8153④ (O) 대판 2009.5.14. 2007도6161. 수사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수사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범죄에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내사라고 한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내사는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사와 내사는 수사기관의 형식적 입건절차 유무를 통해 구별된다.① 0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내사라고 한다.③ 0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195조).④ 0 : 수사와 내사는 수사기관의 형식적 입건절차 유무를 통해 구별된다.2. 검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일체 검찰사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다.? 검사가 단독관청이라 함은 그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적 의사표시를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이다.① 0 :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② 0: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③ ×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④ 0 :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써 단독 기관이다.3.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검찰조직은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 소속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사가 피해자인 사안에서 해당 검사가 직접 당해 사건의 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① × :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상명하복).'는 검찰청법 제7조 1항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로 바뀌었다.② × : 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설되었다.③ 0 : 검찰총장은 직무승계권에 따라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으며, 직무이전권에 따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④ × : 검사에게도 법관에 적용되는 제척기피사유등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특정 검사를 집무집행에 배제시키는 것은 무의미함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은 특정범죄에 제한된 예외적인 것임에 반해, 경찰청 소속 사법 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은 범죄 종류에 따른 제한이 없다?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진행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처분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① 0 :형사소송법 제197조 4신설② 0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제한이 없다.③ 0 :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있다.④ 0 : 영장심의위(검경수사권조정)5.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①수사 이전의 단계를 내사라 하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피내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②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③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범죄인지 은 피내사자에 대한 신문이므로 그 이유만으로도 이미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④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 : 형사소송법에 피내자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다.② × : 선고 2000도 2968판결③ × :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④ 0 : 영장실질검사6.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헌법」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①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 않는다.② 0 :형사소송진술거부권(제244조의 3)을 규정하고 있다.③ 0 : 심문할 때마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④ × :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제288조의 2)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44조의 3)을 규정하고 있다.7.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②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③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④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① 0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국한한다.② 0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③ 0 : 운전자의 호흡측정은 운전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 : 심문할 때마다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상실한다.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
    법학| 2021.05.02| 12페이지| 2,5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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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판례 등 근거를 찾아 작성① (X) 대판 2007.4.26. 2007도309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탁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② (O) 대판 1988.3.8. 87도2673③ (O) 대판 2004.7.22. 2003도8153④ (O) 대판 2009.5.14. 2007도6161.형사소송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0②형사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0③인권의 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외면한 채 기소한 피고인이 진범이라는 아집에 집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④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⑤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판례와 학설을 통해 근거를 유추①(0)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②(0)헌법재판소1996.12.26.94헌바1형소법제221조의2위헌소원사건③(0)당사자주의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곤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당사자주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④(0) 적법절차의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규제적·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③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④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를 통해 근거를 유추①(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②(0) 대법원 2006.9.22 2006도5010③(×) 형법제 6조가 적용되어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④(×) 대법원2016.06.16.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3.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②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③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④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잇는 경우에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판례등을 통해 근거를 유추①(0) 신속한 재판은 적정절차의 원칙, 그 중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인정된 권리였지만, 점차 독립성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②(0)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신 계속된 포승이나 수갑은 금지된다.③(0)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④(0) 헌법상 적접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법학| 2021.05.02| 6페이지| 2,500원| 조회(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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