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몬스터(대학교수가 된 ADHD 소년) 독후감사실 주변에서 ADHD에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산스럽거나 과하게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야, 너 ADHD냐?” 라는 말을 하거나 자신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나 ADHD인 것 같아.” 라며 자가진단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사실 나도 과거에는 ADHD를 집중력이 부족하고 과한 행동을 하게 되는 병이라고만 간단하게 알고 있었었다. 그런데 이제 교직 수업을 들으면서 ADHD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부로 접하다 보니 무조건 암기를 하게 되고 마음에 확실하게 와 닿지 않아 기억에 잘 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 대학 교수가 된 ADHD 소년, 리틀몬스터 」를 읽으면서 ADHD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어 ADHD를 이해하기 쉬웠다. 이 책은 저자 Robert Jergen이 ADHD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수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저자 관점으로 보고 쓰여진 책이다. 따라서 ADHD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 지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먼저 ADHD란 행동, 충동, 주의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상태를 말하며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줄인 말로 우리말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라고 부르는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흔하고 익숙한 진단명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단명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이때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Disability)’와는 달리 ‘질환의 이름(Disorder)’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ADHD의 마지막 ‘D’의 의미가 당연히 장애를 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 데 이 책을 읽고 ADHD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D’가 질환의 이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전에 잘 알지 못했던 내 자신 해당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일기 시작했고 이러한 혼란 때문에 미정신의학회는 ADD와 ADHD 아동들에게 사용되는 진단을 다시 규정하여, '주의력결핍장애(ADD)'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된 것 이다. 따라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라는 새로운 진단은 네 가지 특정 상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만들어졌다. 나는 ADHD를 하나의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 데 네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뉘어져서 진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단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진단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주의력결핍 우세형(ADHD-I), 과잉행동-충동 우세형(ADHD-HI), 복합형(ADHD-C),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형(ADHD-NOS)으로 나뉜다. ADHD의 특징 중 제일 큰 특징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먼저 ‘주의력 결핍 우세형’은 주의력 결핍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 이어서 ‘과잉행동-충동 우세형’은 과잉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세 가지 준거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진단 증상들이 7세 이전에 보여야 한다. 둘째, ADHD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또래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명백한 손상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한 장소 이상에서 나타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ADHD의 증상들은 다른 상태나 상황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을 먹어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ADHD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력결핍 우세형, 과잉행동-충동 우세형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복합형’으로 진단이 된다. 이 책의 저자가 속한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형’으로 이는 종종 ‘가성 ADHD’로 불린다. ADHD-I와 ADHD-HI 유형에는 적어도 여섯 개의 증상이 요구되는 반면 ADH저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ADHD는 그 특질을 지닌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겨주는데, 특히 부모들은 종종 자신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이런 게 아닌가 하고 조바심을 내고 스스로를 ‘나쁜 부모’라고 느끼기 쉽다. 저자는 위로 형이 4명이나 있는 데 형들은 아주 정상적이었고 이에 부모님들도 저자를 ADHD 증상이 없는 다른 네 명의 아들들하고 똑같이 차별 없이 키우셨다고 한다. 하지만 책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보면 어머니가 엄청난 인내심과 참을성으로 저자를 키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내 아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저자는 학교에 들어가고서부터 많이 힘들어 했다. 학습태도나 성적문제, 교우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심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규칙들이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DHD는 걸리거나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증상이 상황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할 수는 있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과잉행동, 부주의, 충동적으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애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괜찮았는 데 나중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ADHD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DHD 가진 아이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공교육의 첫 몇 년이 아주 결정적이며 저학년 선생님들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요한다. 즉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개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다양한 비교 집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저자가 초등학교 때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서툴고 뱉어낸 말이나 엉뚱한 행동 때문에 사과하는 일이 많았고 거의 외톨이였다.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자신 스스로 예측불허하고 대화의 앞뒤 맥락이 맞지 않으며 주의가 분산되어 화제에 맞는 대화가 안됐다. 이런 상황 모을 수 있게 되며 몸을 진정시켜 오랫동안 얌전히 앉아있을 수 있었다. 또한 술이 저자에게 자신감을 주고 남과 다르다는 사실로 힘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모습은 ADHD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술에 긍정적인 효과로 계속해서 찾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술 자체로도 좋지 않지만,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에 쉽게 중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약 종류나 마약에도 쉽게 중독되는 데 이를 ‘자가 투약’이라 한다. ADHD를 가진 아동들이 자신의 증상을 나름대로 완화하는 자구책을 찾기 마련인 데, 이때 술이 비하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를 보고 ADHD 증상들이 정말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생각과 행동에 괴리가 생기고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 비하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 이후 저자는 대학교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 데 대학원 생활 또한 순조롭지 않았다. 저자의 충동적 성향은 도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가 좌충우돌이었고, 사람들은 저자를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 했다. 저자는 장애를 가진 몇 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는 데 그 중 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자신 또한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는 데 EEG검사에서 전두엽에 스파이크가 보이고 뇌간이 구조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저자는 극단적인 위험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데 매주 상담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나는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상담에 관련된 수업을 최근에 많이 듣고 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상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상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접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고 자기의 감정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 배우는 것과 셋째, 나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은 내 주변에서 내가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 알아낸 다음, 반대로 자신을 차분하게 해주고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 저자는 청각에 예민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약간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나게 되면 바로 집중이 깨지게 되고 자신이 하던 일을 이어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신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 그 요인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때그때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거나 촛불을 통해 자신이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저자는 주변이 너무 정돈되어있거나 집중을 빼앗길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우면 집중이 안돼서 자신만의 적절히 너저분한 상태를 만든다고 한다. 솔직히 ADHD가 아닌 나도 그렇다. 과제나 공부를 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유투브에서 오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노래 모음을 마음에 들 때까지 찾거나 나는 무조건 주변이 정돈 되어야 집중이 되는 스타일이라 정돈하고 시작하는 편이다. 사실 집중이라는 건 나에게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저자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된다. 두 번째는 배우는 법을 배우기 위한 전략으로 ADHD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상 겪는 주된 문제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많은 학습정보에 의해서 주의가 분산이 되어 그 중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걸러내야 하는지 감을 잘 잡지 못한다. 이럴 때에는 효과적으로 교과서를 읽기가 중요하가. 먼저 그 장을 대충 훑어보고 제목, 관련 그림, 소제목 살펴보고 나서 그 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지 추측하며 전반적인 주제와 단어를 파악해야한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 방법들은 사실 한다.
강사법의 문제점대학을 보면 교수와 학생이 있다. 교수는 학생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교수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을 하면서 학과마다 있는 전임교수들, 대학에 완전히 소속되어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들과 종종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대학 내에서는 뵙지 못한 시간강사라고 불리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두 종류의 교수님께 각각 수업을 들어 보았지만 수업의 큰 차이는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강사들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목소리에 이것을 목표로 ‘강사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다.‘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사건이 일어나면서 발제된 법안으로 주로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사법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직위명을 강사로 통일하며, 심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개 채용할 것이며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재계약시 재임용기준에 따라 재임용 가능하며 불체포 특권과 의사에 반한 면직금지 등을 명시해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시켰다. 단,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전임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교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1년의 고용 보장, 교원으로 지위 향상, 4대 보험 보장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실정이다. 2011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대학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되었다. 이에 대학들은 강사법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지만 많은 대학들은 새롭게 진행되는 강사법 개선안을 어떻게든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에도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다시 1년 연기되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이렇게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치는 복잡하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시간강사들은 자신들의 직업 환경이 어떠했는 지에 기존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대학 시간강사들을 ‘메뚜기족’이라고도 일컫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대학 저 대학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나온 말로 대학 시간강사들은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1년 평균 임금이 400만원 내외이다. 학기마다 반복적으로 위촉과 해촉을 당하면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으로 결국에는 대학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제점으로 첫째, 학기별 고용 및 강의 보장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시간강사는 학기별로 고용되는 것이 대다수의 고용 형태이다. 따라서 당연하지만 해당 학기만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는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학기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며, 가끔 몇몇 학교는 현재 학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학기 채용 여부를 미리미리 말해주어 시간강사가 스케줄 관리하는 것에 편하지만 그것 또한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법이다. 학교마다 제각각의 고용 연한 시스템도 문제이다. 어떤 학교는 시간강사 고용 연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실 시간강사 채용에 있어 고용 연한을 두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시간강사는 약 4개월 일하고 2개월 동안 무직 상태가 되는 임시직일 뿐이다. 게다가, 보통 하나의 수업 내용이 자리 잡기까지 3~5년 걸리는 데 시간강사들은 해당 수업 커리큘럼을 자리 잡힌 직후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타 학교에서 그 수업 내용을 가져다가 적용하려 하더라도 학교별 수준차가 있고, 대부분의 과목은 교재 등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적용하던 수업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많은 학생들 또한 이제 5만원이라는 점으로 보아 최저 시급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 강사에게 있어 이러한 수입이 전부이고 수업시간 이외에도 수업 준비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로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강사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 경기 불황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잘 따르고 있지 않다. 셋째, 교원이 아닌 강사라는 위치에서 수업을 한다. 시간강사들은 교수는 아닌데 강사인, 가르치는 신분이지만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신분에 있어왔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수는 교원이지만 강사는 교원이 아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강의실의 시간강사들은 교원이 누리는 각종 권한과 기본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종종 수준 이하의 수업을 하는 강사들도 있지만, 훌륭한 수업을 하는 강사들 또한 많다. 이에, 이들에 대한 교원의 직위를 복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별, 단과대학별 추천에 의한 밀실 채용을 한다. 몇몇 공개채용으로 채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채용의 기준이나 채용결과를 보면 늘 하던 사람이 강의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사실 대다수의 학교는 학과별 또는 단과대학별 추천제에 의한 위촉의 형태로 채용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며, 가령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채용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수의 온갖 잡일을 떠맡아 대신 해주거나 논문이나 책도 대신 써줘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 이유로는 학계에서 서열 문제로 단 한순간만 찍히더라도 다시는 그 분야에 발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예비시간강사들은 그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교수의 온갖 잡일을 하게 된다.이처럼 기존의 시간강사들의 직업 환경을 보니 강사법이 만들어진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제정된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법을 둘러싼브레인넷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1004명의 강사들이 설문에 응답한 이 조사에서 답변자의 대다수(77.3%)가 강사법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답변의 절반(50.9%)을 넘었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6.5%에 불과하였다. 이 설문결과로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해도, 강사사회의 이와 같은 압도적인 여론은 시간강사법의 유효성과 정당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강사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강사법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애초에 법안이 부실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의 연이은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단기간에 법안을 만들었을 뿐, 이와 같은 법안이 기존의 시간강사들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해보자면 첫째, 대학에서 편법 고용 또는 기존 강사를 해촉한다. 이 법안은 대학 측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법안이다. 우선 기존과 다르게 한번 고용한 강사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한 절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4대보험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교육부의 권고안에 의하면 기존보다 강사료를 올릴 것을 권하고 있으며, 교원의 기준에 따라 학기당 9시간 이상 강의시수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당연하지만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편법 채용을 하게 된다. 편법채용으로 초빙교수나 겸임교수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다. 둘 다 재임용기준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대학이 원하는 한 자유자재로 연봉을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전임교수의 강의시수를 증가시킨다. 강사법이 제정되면서 이 기회에 시간강사들을 모두 정리하고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강사가 해촉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임교수님들에게 많게는 학기당 15학점 이상까지 강의가 몰리는 경우가 생긴다. 전임교수는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와 행정도 함께 해야 한다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늘리는 것은 분명 학교 전체의 업무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강의를 통폐합하고 수업 정원수를 증가시킨다. 기존 여러 분반으로 쪼개져있던 전공 및 교양 수업을 하나의 단일 수업으로 통합하고, 심지어는 과목이나 학기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배워야 할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우선 여러 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당연하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탐구를 하지 못한 채 개론만 배우고 한 학기가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다. 안 그래도 기업 등에서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현실의 업무와 괴리가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학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기를 배우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제대로 된 교재 및 강의 자료를 선택할 여유도 없어질 수 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연사, 강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많은 대형 강의 수업은 보통 집중하기 힘들다. 보통 학생 수가 20명 내외일 경우 교수자와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고, 40~50명만 되어도 교수자와 교감하기 힘들다. 7~80명만 되어도 절반의 학생은 거의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한 학기 수업이 끝나버린다. 그만큼 학생 수는 강의의 품질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결과적으로 강사법이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의 핵심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인력을 정비하는 구조조정의 성격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와 비전임교원의 주축을 이루는 강사들을 교원자격을 가지는 법적 그룹과 거기서 배제되는 연구자 그룹으로 분리하는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근래 들어 대학에서 전임교원의 비율을 축소하고 비전임의 비율을 높여오는 과정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이와 같은 대학 교수사회의 재편과 맞물려 대학 전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그나마 강사직을 통해 대학과 연계를 맺어오다가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오히려 대학에서다.
자사고 폐지에 대하여교육이란 교육학 용어에서 보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이야기한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며 사회를 바꾸는 수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사람은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무언가를 배워야하는 숙명을 지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곳은 바로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 즉, 작은 사회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힘든 것도 아니다. 학교는 사회를 나가기 전에 겪어야하는 것으로 이겨내야 한다.” 등의 학교가 사회를 나가기 이전의 연습단계로 본다. 하지만 그 시절에 내가 겪는 건 누가 뭐라 해도 힘들다. 자기네들은 다 겪어봤다고 쉽게 말하지만 어린 시절에 겪는 학교시절의 힘듦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 겪는 힒듬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그 때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학생시절의 사회가 바로 학교, 그래서 나는 학교가 작은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학교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오게 된 것 같다. 내가 말하려는 주제로 다시 가서 말해보고자 한다.요즘에 교육에 대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자사고 폐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사고가 뭔데 폐지해라 마라가 생각할 수 있는 데 먼저 자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사고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로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 고등학교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 일수 조정, 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사고가 왜 폐지론에 휩싸였을까?먼저 정치·사회 쪽의 바람이 큰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학교의 폐지논란은 전부터 있었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부터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 특수목적고 폐지 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임기 말이었고 반대가 심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에는 ‘외고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외고 폐지론은 인기를 의식한 마녀사냥이라는 반발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들과 다르게 자사고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했으며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자사고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하고, 이는 곧 고교 평준화 정책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우려가 일부 현실로 드러나면서 자사고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었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네 후보가 자사고,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다. 결과로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과학고, 영재고, 예체능고를 존속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취소 위기 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과 선발시기를 후기 일반고와 동일하게 맞춘 후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현재 2019학년도 선발에서 자사고, 외고의 후기고 전환이 확정되었다. 학생부 기록사항 축소 안이 적용된다면 내신보다 학생부에 비중을 들이는 전만 쉽게 납득되지 못하는 점도 일부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사고 논란은 '자사고'라는 학교 형태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5년마다 치러지는 운영성과 평가 때마다 정점에 달했다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내년에도 18개 학교가 운영성과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혼란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고 발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고교체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담아내기 어려울 것이다.자사고의 폐지 논란에 따라 여론은 둘로 나뉜다. 먼저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자사고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중심 주장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일반고는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자사고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취지와는 달리 일부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사실상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자사고의 대학 진학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입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우리 교육 풍토상 고교 서열화로 이어졌다는 게 자사고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폐지론자들은 특히 자사고에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다 보니 우수 학생이 빠져나간 일반고에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져 슬럼화·황폐화가 가속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특정 학교만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교육에는 특권이 들어와선 안된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즉 자사고를 유지하자는 입장의 중심 주장은 자사고 폐지는 교육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정말로 공부에 출중하여 원하는 공부, 즉 더 나아가 심화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도 한 줄로 요약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도 그에 맞는 우수한 교육을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국회와 교육부가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만 정부는 '일괄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일괄 전면 폐지는 공약과도 맞지 않으며 다만 내년까지 모든 자사고 평가가 끝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학교정책의 안정성, 사립학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일괄전환은 매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이 두 주장과 다르게 자사고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대입제도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고를 없앤다고 일반고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실제 고교체계 개편은 대입제도 개편과 맞물려야 하지만 현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뤄둔 상태다. 더 나아가 자사고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강남, 서초 등의 교육 특구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여기서 특구란 경제, 교육, 관광, 농업 따위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이야기한다. 입시업계와 학부모들은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강남구·서초구, 목동이 있는 양천구를 교육 특구로 친다.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 노원구도 교육 특구에 준하는 지역으로 본다. 특수목적고·자사고 등이 등장하기 전 학원가가 집중돼있는 교육 특구에 있는 일반고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진학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교육비 증대·위장전입 등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특목고·자사고가 비교육 특구 지역에 다수 신설·지정된 배경에도 이런 문제를 완화하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결정대로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자사고 중 절반가량이 교육 특구 인근 지역의 학교로 구성된다. 따라서 입시업체 전문가들은 교육 특구에 있던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돼도 지역 명문고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 특구와 비 교육 특구 간위에 있는 강대국들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기술이나 자본에서 부족함이 많은 나라들은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바로 두뇌집단이다. 현 우리사회를 보면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휘청거리면 우리나라의 기반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두뇌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선발을 통해 자사고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든다. 또한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 자사고에 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여 이를 살리기 위해 더욱 심화된 과목을 수강하고 더 배우며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만나 같이 공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평등'이라는 말 아래에 뺏는다면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사고를 폐지하면 몇몇의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을 점점 잃어갈 수 밖에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심화 공부를 진행하고 이것이 마련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제대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도 않은 일반고에 다닌다면, 오히려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고 의욕을 상실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자사고가 건혁 이념에 따라 잘 운영이 되었다면 아주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염려했던 것처럼 세월이 가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치게 되니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의 논점으로 생각한다면 자사고의 자율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첫째 자사고의 자율성으로 인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에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적 불평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 대다수의 자사고가 자율적인 교육과정에서 수학이나 영어를 더 가르치기 때문에 입시기관으로 변질되어 공교육의 위기를 가속화시킨다. 또한 대다수 자사고는 학생들의 등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떠오르게 되었을까? 과거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이야기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정의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많이 발생되고 있었을 것이다. 나의 학교시절에서 보았을 때, 학교폭력은 내가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폭력에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 둘 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WEE 클래스’ 상담실이 있었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은 상담을 받으러 갔었고 일반 친구들에게도 열려있어서 부담 없이 드나들며 상담선생님과 교류를 했었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주민 단지 안에 있고 조금 다른 곳과는 동떨어진 만들어진지 별로 안된 학교라서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시범운영했었다. 학생들은 복학생부터 시작해서 한 부모 가정인 학생들도 많았으며 비행청소년도 한반에 3~4명은 있었다. 그래서 학교 내 화장실, 교실에서의 몰래 흡연으로 학교를 떠들썩하게도 만들었고 학교가 끝나고 학교할 때 골목골목에 흰 연기들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다. 비행청소년 학생들이 힘들다며 양팔에 한가득 칼로 선을 어마어마하게 그어놓은 친구부터 손등 여기저기에 칼자국 심지어는 손목에도 칼자국이 있는 친구도 있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자살, 자해 경험이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특별조치가 내려져서 관리를 받다보니 그 행동을 했을 때 자신에게 관심들이 쏟아지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도 있었는 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두 학년 위인 3학년 선배가 학교에서 제일 높은 층인 5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 선배셨는 데 자세한 배경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다. 연애 문제라는 소리도 있었다. 내가 직접 게 타고 있었는 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죽기 전에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늦은 밤이라 그런지 그 친한 친구는 전화를 못 받아 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한 친구는 죄책감을 느끼며 더 힘들어 했던 것 같다. 자살한 이유에 대해는 나는 들은 바가 아예 없다.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가정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작은 사회인 학교 생활 속에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혼자 견디다 못해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인 자살까지 이루어진다. 그 중 학교폭력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살을 하게 된 학생의 아버지께서 쓴 책이 있다. 김종기 저자께서 쓰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책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열여섯의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청소년과 부모에게 전하는 뜨거운 후회와 희망의 고백을 적어내린 책으로써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만 같던 가정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학교폭력의 끔찍한 악몽을 고발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건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한 개인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실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앞에 서론이 길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점이나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이 책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학생인 대현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보았을 때는 항상 밝고 멋있는 든든한 아들이고 남동생이었다. 하지만 대현이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힘든 점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혼자서 앓고 있었다. 대현이의 사건 말고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이들의 자살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말하기 두려워서 자신이 힘든 것을 숨기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한다.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힘들고 가족을 잃고 나서 큰 후회와 미안함에 힘들어 한다. 중학생들감에 엄청 힘들어하셨다. 특히 대현이는 처음 자살 시도시에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자살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피가 나고 아파도 다시 올라와서 밑에 자동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2차 자살시도를 하였다.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렇게 놀랐는 데 부모님은 얼마나 놀라고 슬펐을까,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 또한 엄청난 슬픔을 느끼고 그에 따른 피해가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얽혀있다. 학생, 가정, 큰 울타리에서는 사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큰 상처를 받은 학생은 사회에 나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사회에 나오기 보다는 숨어 들어가는 경향이 클 것이다. 피해 학생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 또한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해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상담 시스템이나 같은 치유 프로그램으로 피해 학생의 힘든 마음을 함께 해주고 아픈 상처를 보듬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가해 학생에게도 자신의 힘든 것이 폭력으로 발현될 수도 있으므로 가해 학생에 맞는 상담을 통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 이러한 가해 학생의 가정환경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가정환경 개선이나 폭넓게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사회는 아이들, 청소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아이들은 커서 긍정적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반대로 어른들이 밝은 아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지금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정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학교폭력에 대소년 분야, 시민운동계에서 일한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배경, 수완도 없어서 엄청 힘들었다. 무엇보다 교육공무원의 외면과 비협조도 있었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도 당연히 없었다. 이 때는 학교폭력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용어조차 못쓰게 했다. 그래서 처음 단체설립 허가마저 내주지 않아 단체명에서 ‘학교폭력’을 지우고 ‘청소년폭력’이라고 수정한 후에 허가를 받았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에도 모든 학교들은 자기 내 학교는 학교폭력 자체가 없으니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신고를 받고 돕기 위해 찾아가도 알아서 한다며 문전박대하는 학교가 부지기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피하고 모른척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학교폭력 하나만 바라보고 ‘청예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체계화시키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노력했던 대현이 아버지, 김종기 이사장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나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청예단’이라는 재단이 있는 것도 몰랐었다. 이 책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를 다진 것도 청예단이 거의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청예단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검색해보았는데, 현재는 ‘푸른나무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특히 이 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NGO, 비영리공익법인이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1월 1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설립이 되었다. 푸른나무재단의 미션으로는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로 갖고 있다. 설립 이후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해왔다. 너무 많아서 다 쓰지는 못하지만 그 중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 ‘WEE CENTER 위탁 협약’과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 일이었다. 먼저 ‘WEE CLASS 프로그램’은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상담실이었다. 중학교 시절, 나도 따돌림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재단에서도 위탁받아 운영했다는 것을 알고 신기하고 놀랐었다. 정말 푸른재단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던지 관련 업무들을 많이 한 것 같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말 다했지 싶다.이러한 푸른나무재단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설립 이후로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었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푸른나무재단의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기부금’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청예단 시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재정문제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기부는 거의 큰 재단이나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재단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푸른재단은 NGO로 비영리공익법인, 즉 시민단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따로 나오지도 않는다.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일이 많을수록, 사람이 늘어날수록 돈아 필요한 곳은 늘어만 갔고 그래서 김종기 이사장님께서는 기부금을 받기 위해, 후원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로 술자리를 갖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한다.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다. 그 중 제일 힘들었던 점은 가까운 지인이 좋은 의도로 기부금을 김종기 이사님께 주고 나서도 그 기부금을 인간 김종기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받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힘드셨다고 했다. 이 일을 오래하시면서 후원을 하는 사람과 후원을 권하는 자의 관계가 묘하고 애매하다고 말하셨다. 후원을 권하는 사람은 공익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후원을 해주십사하고 권하지만, 후원을 하는 사람은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취지에 공감한 후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면을 봐서 예의상 후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또한 돈으로 얽힌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생각해야하는 기부금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사람사이의 관계가 김종기 이사님께 가장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