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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에 찬성한다.

나름잘쓴 글이라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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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1.29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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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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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나름잘쓴 글이라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종교인 비과세 입장)과 그에 대한 반박
    1. 종교인에게 과세부과는 이중과세이다.
    2. 종교인이 하는 일을 근로로 보고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사회봉사의 의미가 퇴색해져 종교가 세속화 될 것이다.
    3. 종교인 납세는 종교탄압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Ⅲ.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종교인 과세 입장)
    1.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2. 종교인들의 세금징수로 국가소득이 늘어나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다.
    3. 시대가 변한 것을 반영하여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하지 않으면 법리뿐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위배된다.
    Ⅳ. 대안제시
    1. 국가적 차원
    1) 종교법인법 제정으로 종교계의 재정을 투명화하자.
    2. 종교계 차원
    1) 종교계 스스로가 정직하게 내부에서부터 재정이나 세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 를 이끌어내야 한다.
    3. 국민적 차원
    1) 자신의 종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천주교 수원교구의 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류덕현 신부는 얼마 전 한 아이로부터 자기도 신부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왜냐고 물었다. 아이는 답했다. “사람들이 성당에 와 매주 돈을 내니 신부님은 아빠처럼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돈을 버는 거 같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순진무구함에서 나온 아이의 말이지만 류 신부는 깜짝 놀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안내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교인의 과세에 관해 국가가 지시하기 보다는 각자 종교인들의 자율에 맡겨 왔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찾아보면 없을 것이다. 한간에 ‘잘나간다!’ 는 목사들의 연봉은 억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은 거의 손을 꼽을 정도이다.
    논란의 핵심은 헌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있다. 종교단체에서 신자로부터 받는 돈인 헌금은 그 종교단체의 소득인가 아닌가. 또 성직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는다면 그 돈은 소득인가 아닌가. 종교인들이 받는 헌금도 소득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 많다. 이 헌금이 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의 재원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신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낸 돈으로 헌금을 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재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종교단체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또한 최근 정부는 종교단체 회계감사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법인세를 물리지도 않는다. 신자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는 그 돈의 쓰임을 공개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 더욱 투명하게 하여 신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단체는 공공법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현재 회계 감사 및 법인세 징수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종교단체의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종교인에 대한 세금 징수가 추진되어야 한다. 가톨릭은 이미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신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납부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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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종교단체의 과세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10.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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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호, 「종교를 건드린 과세 형평성 ③종교계 인사 ‘세금 갑론을박’」, 『이코노믹 리뷰』, 2007.7.25.
    · 이경호, 「종교를 건드린 과세 형평성 ④투명재정 사례 연구」, 『이코노믹 리뷰』, 2007.7.25.
    · 이진오, 「목회자 과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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