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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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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9.20 최종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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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논의의 배경
    2.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3.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근거
    1) 편의증진법의 원칙
    2) 편의증진법의 관련법
    3) 편의증진법과 관련법과의 차이점
    4.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국내 장애인 인구
    2) 재가장애인의 외출빈도
    3)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4)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
    5.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각국의 예산상황
    2) 스웨덴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6.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문제점
    1) 교통약자의 이동권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문제
    3) 법률의 문제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5) 예산의 문제
    7. 해결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보
    3) 법률의 개・제정과 효과적 실행
    4) 사고의 전환
    5) 예산의 확보
    6)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Ⅲ. 결 론

    우리들의 생각

    참고문헌

    별첨 - 대구대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농성(사례)
    대구대학교 내 잘못된 디자인 사례

    본문내용

    Ⅱ. 본 론
    1. 논의의 배경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국제 연합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에 내건 슬로건이다.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다시 제 34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11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헌법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일반시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현재도 사회복지 수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개념조차 실제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사회가 고도로 성장하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고려해 볼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편의시설은 경제성의 원칙과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밀려 거의 무시되어 온 실정이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박소엽(71, 여, 지체3급), 고재영(71, 남)씨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박소엽 씨는 사망하고 고재영 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이동권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하기 보다, 황급히 유족에게 1억 7천만 원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거금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문제를 무마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장애인의 분노를 모아내어 그로부터 5년 째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권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일지
    ① 혜화역 이규식 씨 리프트 추락사고
    1999년 6월 28일 이규식(31, 뇌성마비 1급) 씨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스쿠터(전동 휠체어)로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공간을 맞추다가 앞쪽 안전판을 넘어 앞쪽 계단 1/3 지점까지 스쿠터와 함께 굴러 떨어졌다. 당시 목과 머리 부위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리프트 자체가 스쿠터 크기보다 작게 설계되었으며 안전판이 스쿠터의 전진을 막기에 역부족이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었다.
    ② 천호역 이흥호 씨 리프트 추락사고
    1999년 10월 4일 노들장애인야학에 등교하던 이흥호(31, 뇌성마비 1급) 씨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리프트 레일이 휠체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용접 부위가 떨어져나가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추락했다.
    ③ 오이도역 박소엽 씨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로우프식)가 끊어지면서 7m 아래로 추락, 리프트에 타고 있던 박소엽(여, 71, 지체장애 3급) 씨가 사망하고 고재영(남, 71세) 씨가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는 승강기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기준이나 정기 검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유가족들에게 합의금 1억7000만원에 서둘러 합의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오이도대책위를 결성했고 현재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④ 영등포구청역 이동석 씨 리프트 추락사고
    2001년 7월 18일 이동석(34, 1급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씨가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귀가를 위해 이용하던 리프트가 작동 도중 멈추자 공익근무요원을 불렀으나 갑자기 리프트가 다시 작동하면서 추락하여 청력저하, 타박상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당했다.
    ⑤ 고속터미널역 노판석 씨 리프트 추락사고
    2001년 9월 16일 노판석(76, 1급 중증지체장애인) 씨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전동휠체어로 리프트를 이용하던 도중 추락해 늑골 3대가 부러지고 왼쪽 팔이 다치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공익근무요원에 동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다.
    ⑥ 충무로역 류나연 씨 에스컬레이터 실족사고
    2002년 4월 12일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려던 류나연(32, 여, 뇌병변 1급)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올라가던 도중 맨 윗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미처 풀지 못해 걸려 넘어졌다.
    ⑦ 동대문운동장역 이규식 씨 리프트 고장사고
    2003년 5월 10일 이규식(33, 남, 1급 중증장애인)씨는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4호선과 5호선을 갈아타는 환승장 리프트를 타기 위해 리프트를 작동시키려고 했으나 열쇠뭉치가 통째로 빠지는 고장상태임을 발견하고 역무실에 연락, 공익요원 3인과 행인 1인의 도움을 받아 전동스쿠터가 통째로 들려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쿠터와 함께 계단으로 떨어졌다.

    참고자료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kr
    ·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상>, 김기룡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2002년
    · 장애인 이동권 연대 www.access.jinbo.net
    · 김인순, 편의증진법과 이동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원, 2002.
    · 김정열, 서울시 장애우 교통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2002.
    · 김경연,“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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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용현, “독일의 장애인운전자 지원제도, 특별교통서비스 및 장애인영 자동차개조
    ·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6.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신문. 2006. 3. 10) 보도문
    · 윤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 “시각장애인 이동권 위한 ‘보조견 육성’ 절실 (위드뉴스 2006. 11. 1) 보도문
    · 박기현,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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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조성모, 학문사, 1994
    · 장애인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오혜경, 한국소아마비협회, 1993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 김창엽 외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 윤석용 -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지하철.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 강병근 교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대안
    ·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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