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험계약의 성립, 고지의무, 보험증권
- 최초 등록일
- 2007.05.1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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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에 대한 성립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의무와 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추가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보험계약의 성립 1
1. 보험계약의 청약 1
2. 보험계약의 승낙 1
3.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2
Ⅲ. 고지의무 2
1. 고지의무의 의의 2
2. 고지의무의 내용 3
3.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 4
4. 고지의무위반과 착오 ․ 사기 5
Ⅳ. 보험증권 6
1. 보험증권의 의의 6
2.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6
3. 보험증권의 발행 ․ 교부 7
4. 보험증권의 멸실 ․ 훼손과 재교부 7
Ⅴ. 결 론 7
본문내용
Ⅱ.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보험계약의 청약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상관이 없으며, 전화에 의한 청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서는 보험청약자는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비치하고 있는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을 한다. 즉, 실제의 보험거래에서 보험계약청약자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화 함께 제1회 보험료상당액을 납입하고 보험료가수증 또는 보험료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보험모집인은 보험체결권이 없으므로 계약체결권자인 보험자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그 청약서 등을 송부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청약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에서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를 두고 있다.
2. 보험계약의 승낙
1) 승낙의 통지
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다. 다만, 대화자간에는 보험자가 즉시 승낙하여야 하고, 격지자간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보험자는 청약자의 청약서를 검토하고 또 인보험에서는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이러한 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그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는데, 이 경우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 단 행 본 >
이범찬 ․ 최준선, 「상법(하)」, 서울 : 삼영사, 2004.
정찬향, 「상법강의(하)」, 서울 : 박영사, 2006.
채이식, 「상법강의(하)」, 서울 : 박영사, 2003.
최완진, 「상법학강의」, 서울 :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