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개념과 법적지위
- 최초 등록일
- 2007.06.1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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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모집인의 개념과 법적지위를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1.보험모집인의 개념
2.보험모집인의 법적지위
(1)대리인,대리점 여부
(2)상업사용인 여부
(3)사자여부
(4)이행 보조자여부
(5)고용계약상의 노무자여부
(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7)위임계약상의 수임인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여부
(8) 민법 제 756조상의 피용자 여부
본문내용
보험모집인의 개념과 법적지위
1.보험모집인의 개념
보험모집인은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하여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외무원 또는 보험외판원이라고도 한다. 즉 보험 모집인은 일반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자이다.
2.보험모집인의 법적지위
(1)대리인,대리점 여부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사업자에 소속된 중개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사업자로부터 그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대리점으로 되려면 보험모집인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보험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상업사용인 여부
보험모집인은 상법 제1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업상 상업사용인으로 되려면 특정 영업주를 위하여 종속적 노무관계에 서면서 적든 많든 그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하급의 상업사용인인 상법 제16조의 물건구매고금의 사용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