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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세법] 2007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과 개선방안

2007년 바뀌는 사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내용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 오래된 것이고, 국가기관 홈페이지에는 너무 방대한 데이타가 있어 별 관련 없는 자료까지 세세하게 뒤져봐야 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까지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저의 조사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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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12.23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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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세법] 2007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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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07년 바뀌는 사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내용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 오래된 것이고, 국가기관 홈페이지에는 너무 방대한 데이타가 있어 별 관련 없는 자료까지 세세하게 뒤져봐야 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까지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저의 조사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시작하며....
    들어가며....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세부 절세 방안

    개선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 보자면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
    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
    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를 뺀 소득인 양도차익금액에 대해 부과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
    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
    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
    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
    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
    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
    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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