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6.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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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
목차
1. 상속세의 절세방안
1)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 주택은 나중에 판다
2) 배우자 법정상속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
3)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상속재산 양도 금지
4) 상속개시 후 5년 내 제3자 명의 상속재산의 상속인 앞 전환 금지
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우선 신고는 하는 것이 상책
6) 상속재산 가액이 현저히 하락 시 경정청구
7) 향후 상속재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물납을 신청
8)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9)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10)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1)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2. 증여세의 절세방안
1)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2)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4) 信不者빚 부모가 갚으면 증여세 면제
5) 父女간 집 매매할때 능력 증명하면 면제
본문내용
1.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 주택은 나중에 판다
상속받은 주택과 본래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 상속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는 2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중에 상속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에 파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 가끔 거주할 목적으로 무심코 공동으로 지방에 주택을 사는 경우 2주택이나 3주택에 해당돼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은 이런 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 지분이 적은 사람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분이 같다면 상속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배우자 법정상속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하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그러나 실제 공제액은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금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는 금액이 된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금액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알기쉬운 절세전략 (세학사)
- 알기쉬운 상속세와 증여세 (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