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6.12.1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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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2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 내용
Ⅲ. 평석
본문내용
Ⅲ. 평석
1. 쟁점의 소지
⑴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⑵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 본문 및 제 2항의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⑶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 책임을 지는지 또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⑷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 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⑸피해자가 군인 등 헌법 제 29조 제 2항, 국사배상법 제 2조 제 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 인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의 인정여하가 달라져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위 쟁점들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95다 38677판례가 지닌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겠다.
2. 판례의 변화
1. 쟁점의 소재 1996년 2월 15일 대법원은 95다38677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당해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종전의 서로 엇갈린 두 가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폐기하고 절충적 입장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가해자인 공무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1972.10.10(69다701)의 대법원 판결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가해공무원 개인은 피해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2
유상현 행정법Ⅰ 형설출판사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 행정판례연구Ⅴ 1999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인터넷 종합법률 서비스 넷로 http://www.net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