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판례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담당교수님:과 목 명: 행정법 Ⅱ학 과:학 번:성 명:제 출 일:Ⅰ. 사실관계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1991. 7. 29. 위 대대의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38전대에로 견학을 가기 위하여 위 대대 소속 군용버스에 그 소속 군인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날 11시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상의 철도건널목 부근의 편도 1차선을 서천방면에서 군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철도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홍종권이 탄 같은 부대 소속 군용지프차를 약 6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는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서행하던 봉고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때마침 그곳을 운행 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되어 위 지프차에 타고 있던 홍종권이 뇌탈출등으로 즉사하였다. 이에 위 망인의 처와 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Ⅱ. 판결 내용1. 원심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1995. 7. 28. 선고 95나21817 판결]원심은 1994. 4. 12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을 원용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위 망인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무원 개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2. 대법원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3항이 피용자의 귀책사유의 정도(고의?중과실 또는 경과실의 구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등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국가배상법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무과실인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이러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이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입법취지를근거로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헌법 제29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공무원 자신의책임에서 제외하는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즉 위와 같은 해석은 반대의견도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29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대한 헌법해석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선 위 헌법조항의 단서가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의문이 있다. 위 헌법조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의미하고 이 때의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의 법체제하에서의 '과실'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과실'과 '경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또는 형벌법규에서와 같이 '중과실'이라고 특별히 규정하여 이를 구별짓고 있다.그러므로 위 헌법조항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개념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헌법조항 단서의 책임 또한 그러한 불법행위 책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위 헌법조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의 범위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다음으로 다수의견이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의 명문 규정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고 하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상위법을 해석한다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책임을 인정한다면 경과실뿐인 경우에 공무집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해석과는 모순 저촉될 염려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긍정하면서도 이는 공무집행의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나 아무리 공무집행의 안정성이 공공의 이익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집행이 적법하여야만 공공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고 위법한 공무집행의 안정성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없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반대로 위법행위의 억제 기능이 느슨해져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법률이 없는데도 해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계할 일로 생각된다. 불법행위 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과 분배에만 그 목적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법행위의 방지 즉 방어기능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되며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무집행의 안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확보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요컨대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등 종전의 판례들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지를 목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 등의 제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법령 해석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과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 및 감정적 남소의 폐해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봉사 대상이 되는 피해자인 국민과 직접 소송으로 그 시비와 손해액을 가리도록 그 갈등관계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을 대위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국가가 다시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불이행 내용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의 형태로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성실의무와 직무상 의무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라고 해석함이 이를 가장 조화롭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를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불법행위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고의?중과실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그 자체 논리적으로 일관될 수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나 법인의 사용자책임에 있어 이사나 피용자 등 개인은 경과실의 경우에도 법인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을 자기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위책임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와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책임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 사이에 논리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수의견처럼 고의?중과실의 경우와 경과실의 경우 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을 달리 본다하여 경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개인책임을 부정하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상 경과실로 타인이다.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관리?감독목 차Ⅰ. 문제의 사례Ⅱ. 문제의 제기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3조, 제755조의 적용여부2. 손해배상의 범위3. 참조조문Ⅲ.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1. 쟁점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의 근거4. 감독의무자의 책임의 내용5. 사안에의 적용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청구권자1. 쟁점2. 손해배상의 범위3. 배상청구권자4. 사안에의 적용Ⅴ.결론Ⅵ. 본사안 관련 판례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관리?감독Ⅰ. 문제의 사례甲이 1994.6.18.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잇는 옛성다방 앞길에서 친구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일단정지 또는 서행의무 위반으로 A를 충격하여 A에게 약 1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甲은 이사건 사고 당시 17년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1990.10.8.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이에 원고(A와 그 남편 B, 그리고 아들 C)는 甲 의 父母(피고)를 상대로, 제755조에 의한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으면서, 즉 피고는 甲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할 가능서이 있으니 그에 관하여 친권자로서 세심하게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A의 일실수입 손해금 18,410,418원,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금 7,073,299원, 위자료 7,000,000원 등 합계 금 32,483,717원과 B와 C의 위자료 합계 8,000,000원의 손해(도합 40,000,000원)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가?Ⅱ. 문제의 제기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Ⅲ.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1. 쟁점(1) 근래 학원폭력이나 청소년범죄의 급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하여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과실책임주의를 불법행위의 지도원리로 하고, 그 전제로 책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그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반면(민법 제753조), 이러한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등) 및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교사 등)로 하여금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명문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법해석론에 맡겨져 있다.(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미성년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학설과 판의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법률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진다.(3) 입법례1) 독일민법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독일민법 제832조 제1항). 프랑스 민법도 대체로 비슷한데, 다만 친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4항). 그러나 어느 것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있다.2)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Common Law 상의 원칙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주9) 또한 친권자도 미성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행하도록 지시하였든지 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최근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립법을 제정하여 Common Law 상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3) 일본민법은 독일 민법 제832조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피감독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정하여 제정하였다(일본민법 제714조). 우리 민법도 일본민법의 위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의 근거(1) 학설, 판례의 개관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하여는 어떤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느냐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설은 친권자의 책임을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입장으로 이행하고 있고 판례는 처음에는 보충책임설의 입장에서 책임능력의 한계를 구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으나, 그러던 중에도 민법 제755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는 특수불법행위책임설의 입장을 취한 판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② 그러나 1975년 판례)가 15세의 미성년자가 총기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데 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감독의무자는 자기고유의 입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감독의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③ 그런데 1984년)에 이르러 판례는 16세 11개월부터 18시 4개월까지의 미성년자 5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그 불법행위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실질적으로는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과실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원심이 의지한 종전의 1975년 판례와 달리,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책임과 동일시함으로써 감독의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그 입증책임을 피고에게로 전환시키는 등 실질적인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민법 제755조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태도로 보인다.④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판례들)은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1975년의 판례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1994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감독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따라 甲의 부모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청구권자1. 쟁점(1) A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외에도 개호비용을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일실이익이 있는가 등이 문제 된다. 그의 남편B와 아들C의 일실이익 있는 경우나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손해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2) 이하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자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본 사안에 적용해 보겠다.2. 손해배상의 범위(1) 의의 -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전부이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2항).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이다.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가 문제되지 아니하나, 특별손해의 배상에는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2) 신체침해의 경우의 재산상 손해1)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분류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재산상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개호비 등이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 등의 포함된다.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배상청구할 수 있다.)2) 개호비란 간병비, 간호비등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의 일생Ⅰ. 서나의 일생을 결혼과 신혼부부시기, 자녀를 낳아 기르는 시기, 자녀의 독립기, 노년기 4단계로 구분하였다.Ⅱ. 결혼과 신혼부부시기 (2011~2015, 내나이 32세부터 37세까지)1. 결혼시기내 나이 현재 27살이고 직장을 구하고 안정이 된다음 향후 5년후가 나의 적정 결혼시기라고 본다 33살에 결혼하고 싶다.2. 배우자의 조건, 배우자상,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1) 배우자의 조건나의 미래 배우자는 나와 살아온 환경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환경에는 경제력, 집안교육, 학력등이 포함된다. 경제력이 아주 좋으면, 나도 좋고 배우자도 좋겠지만 둘중 한쪽이라도 못사는 집안이라면 분명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것이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나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평범한 여성이었으면 한다. 학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등학력이 되야 서로를 존중하지 그렇지 않고 한쪽 낮은 학력을 가진다면 이 또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이 또한 1~2살 어리거나 1~2살 연상이면 좋겠다. 4~5살 차이는 싫다. 같은 연배에 여성이면 좋다.(2) 배우자상직업은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여성은 싫다. 특히 전업주부는 더 싫다. 자기직업을 가지고 일의 보람을 느끼고 같이 생활하면 공감대도 많이 생길 것이다.3-(3)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충분히 시간을 갖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서 서로서로 맞춰나가면 될 것이다. 자기주장이 강한 커리어 우먼이었으면 좋겠다.3. 신혼부부시기결혼하고 5년간은 자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부터 생각하고 결혼한다면 결혼이라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혼때만의 그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4. 결혼과 신혼부부시기의 경제적 계획결혼하기까지 5년, 돈 벌어 놓은 것에 전부를 결혼하는 집중 투자한다. 일생 한번뿐이 결혼 멋지게 할 것이다. 내가 엉뚱한 짓(사기, 놀음 등등)만 안한다면 결혼하고서도 돈은 금방 모을 것이다.5. 기념일을 보낼 계획기념일은 한방에 몰아서 결혼기념일만 하고 그날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기념일마다 돈을 쓰느니 아껴뒀다. 그 날에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이다.Ⅲ. 자녀를 나아 기르는 시기 (내나이 37부터 자녀20세 성년이 되는 해까지)1. 자녀계획(1)솔직히 나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일생을 자녀들에게 쏟는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아까울 것 같다. 하지만 집안의 장남이고 해서 자녀는 낳을 것인데 남자 한명만 낳을 것이다.(2) 내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자상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배우자가 됐으면 한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한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배우자였으면 한다. 전업주부는 싫다.(3) 내가 원하는 자녀의 장래희망절대 강요하지 않겠다. 의사 검사가 돼서 집안을 빛내거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직업에 대한 장점 단점들은 충분히 몇 년에 걸쳐 이야기 한후 고등학교에 진학 할 때 그뜻을 물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결정했다면, 장의사가 됐든, 청소부가 됐든 자녀의 뜻에 맡기겠다.2. 경제적 계획자녀가 있기 때문에 집안 경제력에 1/3은 자녀에게, 1/3은 집안을 위해 1/3은 노년을 대비할 것이다. 노후대비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다.Ⅳ. 자녀의 자립시기 (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대학졸업시까지 내나이 57세부터 63세까지)1. 자녀의 대학생활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는 경제력에 따라 돈을 줄것이다. 지금의 경제력에 따르면 5천만원이면 대학 4년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줄 것이다. 대학 4년 동안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대학은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절대 시키지 않을 것이다. 시간낭비이다. 아르바이트 보다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보라고 권하고 싶다.
공소장일본주의Ⅰ. 의의와 이론적 근거1. 의의 - 공소제기 시에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은 첨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 한다.2. 이론적 근거 - 공소장 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예단배제법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증거배제법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Ⅱ.내용1. 첨부의 금지(1)원칙 - 당해 사건에 관해 법관의 심증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의 첨부가 금지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수사서류나 증거물의 첨부는 허용되지 않는다.(2)예외-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유나 물건을 첨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형사소송규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18조 1항)2. 인용의 금지(1)원칙 - 공소장에 증거 기타 예단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금지된다.(2)예외 - 문서를 수단으로 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그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이므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3. 여사기재의 금지(1)개념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이외에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도 금지된다.1)피고인의 전과 사실ⅰ)동종전과의 기재 - 공소장에 동종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법과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그러나 상습범과 같이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전과를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와 가타이 전과가 범죄사실의 내요을 이루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판례도 허용하는 입장이다.ⅱ)이종전과의 기재 - 이종전과의 기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안흔ㄴ다. 다만, 누범전과는 범죄사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2)악성격, 악경력 등의 기재 - 원칙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나, 악성격 등이 공갈의 수단이 된 경우와 같이 범죄 구성용건의 요소가 된 경우나, 구성요건적 행위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다.3)범죄동기의 기재 - 범죄의 동기는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기재되지 않으나, 살인죄나 방화죄와 같은 동기범죄나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재할 수있다.4)여죄사실의 기재 - 다른 범죄사실의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Ⅲ. 위반의 효과1. 공소기각 판결 -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반은 공소제기방식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제327조 2호)을 하여야 한다.2.하자의 치유 - 공소장일본주의 의 위반에 대하여는 어떠한 하자의 치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Ⅳ. 적용범위와 예외1. 정식재판절차(1)공소장일본주의 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적용된다.(2)약식절차의 경우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tnr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거나(제450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3)즉결심판의 경우 - 공소제기의 방식에 의하지 않는 즉결심판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해야 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되지 아니한다.
간이공판절차Ⅰ. 의의 및 제도취지1.의의 -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절차를 말한다.2. 제도의 취지 -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사전의 능률적 처리를 통하여 소송겨제를 도모하고 심판지연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Ⅱ.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1. 제1심 관할사건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마 인정된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간이공판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 관할사건이라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1)자백의 주체 - 자백은 피고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및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제26조), 특별대리인(제28조)도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자백이나,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게 대리인에 의한 자백은 허용되지 않는다.(2)자백의 내용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야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느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 적용법조만을 다투거나, 정상관계사유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3)자백과 죄수 -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공소사실이 소송법적으로 불가분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해도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4)자백의 시기 - 자백은 공판정, 즉 공판절차에서 해야한다.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5)자백의 신빙성 -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없는 자백으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286조의 3)Ⅲ.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1..결정의 성질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다.2. 결정의 방법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규칙제131조) 개시결정은 공판정에서 구두로 고지하면 족하여, 그 결정의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3.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제403조 1항)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제361조의 5 제1호)Ⅳ. 간이공판절차의 특칙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1) 증거동의의 의제1)전문법칙의 배제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 3)2)동의의제의 근거 - 피고인이 자백한 이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의사가 없음이 추정되기 때문이다.(2) 완화의 범위1)증거능력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따라서 전문법칙이외의 법칙인 자백의 임의성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2)증명력 - 간이공판절차일지라도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2.증거조사에 대한 특칙(1)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는 생략할 수없다. 그러나 정식의 증거조사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족하다(제297조의 2). 여기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란 공개주의의 원칙상 당사자 및 방청인이 증거내용을 알 수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