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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에 관한 보고서

장기이식 특히 장기매매에 관해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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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2.09 최종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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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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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장기이식 특히 장기매매에 관해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장기이식의 의미

    Ⅱ.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과정

    Ⅲ.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매매 금지 법 조항

    \Ⅳ.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현황

    Ⅴ. 장기매매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
    1.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
    2. 장기매매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
    3. 인공장기의 개발 가능성이 크다.
    4. 장기기증 희망자가 늘고 있다.

    Ⅵ. 장기매매 반대에 대한 답변(찬성의견)
    1. 강압에 의한 장기매매 금지는 또 다른 범죄만을 발생시킬 것이다.
    2. 인간의 장기를 효과적으로 매매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3. 인공장기의 개발이 현재의 장기부족의 적절한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4. “장기기증 희망자” 현실적인 사회적 요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Ⅶ. 장기매매를 합법화 하기위한 방안
    1. 사람들의 인식전환(캠페인, 대중매체 등)
    2. 장기 매매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3. 장기이식의 민간화주도와 민간장기이식담당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4. 장기 이식 관리 기관의 운영의 경직성과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료적 운영 중지

    Ⅷ.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면 직접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신청을 하면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서 전국의 장기이식 대상자를 조사하여 이식대상자가 선정되면 기증자에게 장기기증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고 기증자로 등록되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수술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장기이식은 필연적으로 장기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장기매매 문제이다.

    Ⅲ.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매매 금지 법 조항

    제6조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9·9·7]
    1.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00·2·9]]

    우리나라에서 장기매매는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매매당사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장기의 매매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은 법 제정 이전에 음성적으로 진행돼 오던 장기이식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장기이식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이 법률은 많은 논란이 되었던 장기이식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식으로 입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이 법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Ⅳ.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현황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1년 2191명 ▲2002년 6638명 ▲2003년 9874명 ▲2004년 3만5323명 ▲2005년 7만696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뇌사하거나 사망했을 때 실제 기증한 경우는 ▲2001년 사망자 65명 중 6명 ▲2002년 110명 5명 ▲2003년 138명 중 17명 ▲2004년 191명 중 18명▲2005년 192명 중 29명에 그치는 등 평균 10%대에 그치고 있다.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환자에 비해 실제로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장기매매를 하거나 장기이식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대한 이식협회의 조사를 보면,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환자는 지난 1999년~2001년까지는 한 해에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 2002년에는 24명, 2003년에는 73명, 2004년에는 12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8명(3.4%)이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 감염 등 합병증을 앓거나(76명,32.2%) 면역거부 증세(34명,14.4%)를 보이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도 많다고 한다.
    장기기증을 하기위해서 대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한다. 장기를 당장 받아야하는 위급한 환자에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제때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매년 200~300명이 숨지고, 대부분 이식을 받기 위해 고통 속에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애꿏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범죄자로 만드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장기이식을 활성화시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매매 합법화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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