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명의차용)
- 최초 등록일
- 2006.08.03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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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많은 도움이 되실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3페이지 이내로 하라는 제한을 두셔서
3페이지 빡빡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명의차용)
Ⅰ. 문제의 소재
Ⅱ. 법률행위해석에 의한 당사자 확정
1. 법률행위해석 일반
2. 법률행위해석에 의한 당사자 확정
3. 구체적 고찰
(1) 행위자(명의차용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
(2) 명의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
Ⅲ. 효과
1. 행위자 자신의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
2. 명의인의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
(1) 서설
(2) 대리권이 있는 경우
(3) 대리권이 없는 경우(성명모용의 경우)
Ⅳ. 특수한 경우
1.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2.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
본문내용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명의차용)
Ⅰ. 문제의 소재
행위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언급하고 자신이 마치 그 명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명의자와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현명이 없다는 점에서 보통의 대리행위와 다르고, 자신의 명의로 하는 통상의 법률행위와도 다르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먼저 확정하여야 하며, 당사자 확정 후에 전개될 문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법률행위해석에 의한 당사자 확정
1. 법률행위해석 일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규범적 의미내용을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에서 시작하되, ①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하고, ② 그 일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때에는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하며, ③ 그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에 흠결이 발견되면 마지막으로 이를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해석에 의한 당사자 확정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경우, 먼저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 확정하고,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제반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행위자의 표시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는가에 의하여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판례도 최근 이러한 원칙들을 밝히고 있는데,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94다4912, 96다3200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