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 관련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7.0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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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직행법 및 기타 경찰 관련 판례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법학과 학생 및 경찰행정과학생들이 이용하시면 좋으실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으니 도움이 되시길...
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판례 정리
Ⅰ. 대인적 즉시강제
(1)불심검문
1)의의 및 근거
2)대상자
▷관련판례(2)
3)절차
▷관련판례(2)
(2)보호조치
1)의의 및 근거
2)대상자 및 기간
3)사후조치
▷관련판례
(3)범죄의 예방과 제지
1)의의 및 근거
2)수단
▷관련판례
Ⅱ. 대가택적 즉시강제
(1)위험 발생의 방지
1)의의 및 근거
2)일반적 위험방지
▷관련판례
Ⅲ. 경찰장비의 사용
(1)경찰장구의 사용
1)의의 및 요건
(2)무기의 사용
▷관련판례
1)무기사용의 요건
▷관련판례
2)무기사용의 한계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대인적 즉시강제
(1) 불심검문
1) 의의 및 근거
불심검문(不審檢問)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이나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및 수사를 위한 기초적인 경찰활동으로 불심검문을 통하여 범행의 예비 및 실행단계에서 이를 포기 또는 저지시키거나 장물발견 등으로 범죄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형사소송법(제211조), 주민등록법(제17조) 등이 있다.
2) 대상자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와 같은 거동이 수상스러운 자나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참고인적 지위에 있는 자 및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관련판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선고,91도1314판결(공1991,2641) 1993.8.13.선고,93도926판결(공1993하,2484) 나.다. 대법원 1994.3.11.선고,93도958판결(공1994상,12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