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연결점
- 최초 등록일
- 2005.10.2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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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사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Ⅱ. 연결개념 및 연결점의 확정
Ⅲ. 준거법의 연결방법
Ⅳ. 국적의 확정
Ⅴ.국적의 충돌
Ⅵ. 불통일법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본문내용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적용되어야 할 국제사법규정이 결정되려면 그 국제사법규졍이 정하고 있는 연결점의 확정이라는 과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때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를 연결점 또는 연결소라고 한다.
국제사법상 주요 연결점으로는 본국법, 상거소지법, 가장 밀점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 상거소법, 목적물의 소재지법, 행위지법, 침해지법, 사실의 발생지법, 혼인거행지법 등이 있다.
Ⅱ. 연결개념 및 연결점의 확정
1. 연결개념의 확정
목적물의l 소재지란든가 상거소등관 같은 사실상의 개념으로 그것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국적 등과 같이 법률상의 연결점인 연결개념은 각국만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일를 어떻게 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연결개념을 어떤 국가의 어떤 법에 의해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연결개념의 확정문제라 한다.
2. 연결점의 확정
연결개념이 결정된다고 해도 준거법이 결정되지 않을 수 도 있는데 그것은 연결개념이 여러 국가에 존재하거나, 전혀 존재하는 국가가 없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결정하는 냐가 ‘연결점의 확점’문제이다.
연결점의 확정은 주로 국적의 적극적 저촉인 이중국적 또는 소극적 저촉인 무국적의 해결문제이다.
Ⅲ. 준거법의 연결방법
1. 누적적 연결
어떤 법률 관계가 복수의 연결점으로 지정된 각각의 준거법에 의하여 누적적 내지 중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연결방법을 누적적 연결 또는 중복적 연결이라고 한다.
예컨대 불법행위의 성립이라는 법률관계는 불법행위지법과 한국법이 누적적으로 연결된다.
현행의 국제사법에서는 완전한 의미의 누적적 연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부분적인 누적적 연결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소비자 계약, 근로계약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