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연결점과 준거법 그리고 국적의 확정 및 상거소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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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결점과 준거법 그리고 국적의 확정 및 상거소에 관한 국제사법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 연결점의 확정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Ⅲ. 국적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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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연결점의 확정
1. 의 의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적용되어야 할 국제사법규정이 결정되려면 그 국제사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연결점의 확정이라는 과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때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를 연결점 또는 연결소라고 한다.
국제사법상 주요 연결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본국법, 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 거소지법, 목적물의 소재지법, 행위지법, 침해지법, 사실의 발생지법, 혼인거행지법 등이 있다.
2. 연결점의 확정
어떤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의 성질이 결정되고 연결개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준거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결개념이 여러 국가에 존재하거나 전혀 존재하는 국가가 없는 경우, 즉 문제된 사안에서 당사자가 이중국적자라든지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준거법인 당사자의 본국법을 바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연결점인 본국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연결점의 확정문제라 한다. 연결점의 확정은 주로 국적의 저극ㄱ적 저촉인 이중국적 또는 소극적 저촉인 무국적의 해결문제이다.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 누적적연결
어떤 법률관계가 복수의 연결점으로 지정된 각각의 준거법에 의하여 누적적 내지 중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연결방법을 누적적 연결 또는 중복적 연결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법으로 A국법과 B국법이 있는 경우에, 문제된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국법에 다같이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분적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관하여 복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당사자에게 각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연결방법을 배분적 연결 또는 결합적 연결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甲과 乙에 공통하는 어떤 법률관계에 관하여 甲에 관한 부분은 甲의 준거법으로, 그리고 乙에 관한 부분은 乙의 준거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3. 선택적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연결하여야 할 준거법을 복수로 규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준거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선택적 연결 또는 택일적 연결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A국법과 B국법에 의해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4. 임의적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연결해야 하는 준거법을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겨 경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적 연결이라고 한다. 이는 국제사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점으로 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