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
- 최초 등록일
- 2005.06.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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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허가, 특허, 인가
본문내용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와 형성적 행정행위(인가,특허,대리)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때 법률 행위는 의사와 동작을 기본요소로 한다. 하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
즉 인간의 판단작용에는 의사, 인식, 느낌 등이 있는데 이때 인식(a는 b이다.)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선거인의 당선자 확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선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이 있다.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적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하천 등의 구역결정, 발명의 특허, 당선인의 결정, 교과서의 검정이 이에 해당하며 분쟁을 전제로 하는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판결과 유사점이 있어 ‘준사법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확인은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취해지며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확인은 특정한 사실이나 정당성 여부에 관해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음으로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