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유통 시스템을 가진다. 생산자·공급자가 판매의 주도권을 가진 대규모의 분양지나 분양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또는 공적 주택처럼 공모제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주택·아파트·식당·다방·여관·점포 등의 매매나 임대차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중개업의 규모는 영세적인 경우가 보통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유통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970년대 초·중기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 부동산중개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정부의 투기억제책과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한산해지자, 주로 도심지의 다방·식당·여관 등 영업소의 매매 및 임대차와 주택가 서민주택의 매매나 전세·임대차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중개행위과정에서 사기·협잡 등 불순한 사례가 많아 1970년도 말기에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중개사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중개사제도의 시행안을 정부가 마련하였지만, 국내사정(선거)으로 보류되었다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1984년 4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중개사제도가 시행되었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래의 투명화와 질서를 바로잡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 부동산의 적정 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여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시장 참여자로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시 중요한 판단기준을 갖게되는 것으로 그 효용은 크다.부동산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여 가격형성 제요인의 변동에 따라 부단히 형성·유지·수정 또는 파괴되는 바 이 발생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격형성요인이라고 한다.여기 두 개의 토지가 있다. A토지는 가격이 1억이고 B토지는 가격이 2억이라고 하겠다. 이상대적으로 나쁘고 모양도 좋지 않아서 1억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 때 A 와 B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준 '위치'나 '모양'을 가격형성요인 이라고 한다.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은 지질, 지반, 지세, 토양 및 토층의 상태, 지리적 위치, 기상상태 등의 ‘자연적요인’ 인구수, 연령별구성비, 출산율, 가족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교육 및 사회복지수준, 부동산거래 및 사용·수익의 관행, 건축양식과 그 상태 등의 ‘사회적 요인’ 저축·소비·투자 등의 수준 및 국제수지의 상태, 재정 및 금융의 상태, 물가, 임금 및 고용 등의 상태, 세부담의 상태, 산업구조, 교통체계 상태 등의 ‘경제적 요인’ 토지제도,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방재 등에 대한 규제상태, 택지 및 주택정책, 부동산에 관한 세제, 부동산가격 및 임료 등에 대한 통제 등 ‘행정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요인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자질과 자연자원에 광역적·국지적·전면적·선택적으로 때론 강하고 약하게 작용하여 ‘지역의 특성’으로 나타나며, 그 특성은 그 지역에 속한 개별 부동산들의 일반적·표준적 이용 상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 우리는 비로소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상 부동산의 가격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의한 ‘가격수준’의 제약 하에서 대상물건의 개별요인 즉 건물의 경우 면적·높이·층·향·일조·통풍, 설계·설비의 양부, 시공의 질과 량, 공·사법상의 규제 및 제약, 주변 환경과의 적합상태 등의 제요인에 의하여 각 개별물건의 ‘구체적인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따라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의 변동가능성 및 그에 의한 가격수준은 얼마인가를 따져보고 대상물건의 구체적인 개별요인의 시장적합성 여하를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의 적정성을 일정 범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의 기본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경제학에서 시장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정의한다.따라서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방적인 욕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그런데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평당 1000만원 받기 운동이 한창이었다. 주민들끼리 이를 지키도록 독려하고 이보다 싼값에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게 주요 활동 내용이다.매주 월요일 동아일보 B섹션에 아파트시세표가 게재되면 두세 통의 항의성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한결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게 게재됐다며 정정을 요구해온다. 시세 정보를 제공한 중개업소까지 곤욕을 치른다. “장사 다 하고 싶냐”는 협박도 적지 않다.연초 정부의 강력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강남구에서는 중개업소들이 지난해 말 나타난 아파트 값 급등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3, 4명의 중개업자가 결탁해서 한 중개업자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중개업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를 시세인 것처럼 외부에 공표한 것.중개업자와 매도인의 가격 담합도 수시로 이뤄진다. 중개업자가 매도인이 원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주면 여기서 생긴 차익은 일정 비율씩 나눠 갖는 방식이다.인간에 대한 수많은 정의 가운데 ‘호모 이코노미쿠스’란 게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은 인간의 이런 속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뤄진다.하지만 몇몇이 결탁해 집값을 부풀리는 중개업자의 행태는 피해자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그 피해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알뜰살뜰 살아가는 서민들이다.사회가 성숙하면 부당하게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가 이뤄지게 마련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도 강화된다. 강남지역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렇고 기준시가를 수시고시제로 바꾸는 방안이 그렇다.‘평당 1000만원 받기 운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욕심만을 챙기려는 개인들의 과도한 불법투기를 두고 지적한 것이었다. 헌데 요즈음 언론에 나오는 부녀회나 온라인주민 동호회의 가격담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은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든다.문제의 심각성은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단순히 한 개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자가 모여 계획을 세워 행동방침을 정하고 조직적인 행동통일을 시도하였으며, 그것도 죄의식을 갖고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공공연하게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데 있다.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자신들이 속한 계층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이 자주 난다.즉 이제 그런 행동은 그다지 특이한 것은 아닌 것이다. 노동자, 농민에서부터 고소득의 의사까지, 철거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부터 고소득자들이 사는 지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가격담합의 행동은 이제까지 나타난 집단이기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첫째, 그들의 요구는 오직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외에는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도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바로 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보이지 않는 피해로 화살이 돌아오게되므로 요구의 성격상 타지역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철저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만일 그 행동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판단하에 전 국토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행동이라는 것이다.생각해 보라이 가격담합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어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가격만 올라갔다면 그다지 이익을 보는 자들은 없게 되고, 집 없는 서민들만 더욱 힘들게 되며 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아울러 성실히 일할려는 의지는 더욱 꺽일 것으로 보인다.또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국가에서 보기 드문 희한한 현상으로 해외토픽감이 되어 세계의 조롱을 받지 않을업소를 배제할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중개업자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업이라는 하나의 직업을 갖고서 자신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이 땅의 연약한 소시민들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는 업소들은 비추천업소로 선정하여 배제시키고, 말을 잘 듣는 업소들만을 골라 추천업소로 선정하여 이들에게만 매물을 준다는 그들의 행동은 힘없는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복종하도록 강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히 그들의 행태가 집단이기주의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한자를 밟고 일어서려는 비열한 강자의 횡포를 느낄 수 있다.또 한편으로 부녀회들에 굴복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가격조정을 해주는 중개사무소들에게 향한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녀회에 등을 돌리고 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여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 약해지는 것이다. 왜 중개업자들은 이 경우에 부녀회에 힘없이 각개 격파 당하는 것일까?아파트 부녀자들이 조직한 부녀회가 있다면 중개업자들은 중개업협회가 있다. 중앙조직산하의 지역조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사적인 지역의 친목모임도 있다. 그러한 아무 모임이 없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연락하여 행동을 통일하면 될 것이다.부녀회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동조하지 않기로 지역의 모든 중개업자가 공동선언하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에 있는 모든 중개업소가 의견을 모아 점포유리창에 공동선어문 한 장만 붙이게 된다면 감히 어느 부녀회서도 중개업자들에게 함부로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중개업자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도 아닌데다가, 오히려 잘못된 지역이기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단히 효과가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지역으로의 파급효과도 막을 수 있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어 중개업자들의 실추된 사회인식을 제고 시키는 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법률관계에서 자주 이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리제도는 역사가 짧은 편이다. 로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중세에도 신탁이나 간접대리가 대리의 기능을 하였을 뿐 대리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륙법계에서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로티우스등 자연법학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대리가 허용되게 되었는데 독립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委任과 관련하여 취급되었다. 그 후 프랑스민법은 대리를 위임과의 관련하에, 독일민법은 위임과는 독립한 별개의 제도로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이러한 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근대 민법의 도입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대리는 크게 나누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다. 무권대리를 다시 나누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인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민법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리고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두고 있다.이러한 3가지의 표현대리 중에서 필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입증책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대리인이 기본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대리인이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에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심히 본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지위임장이나 인감을 습득한 자가 이를 악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둘째, 대리인이 기본권한을 넘은 사항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대리인이 반드시 어떤 대리권한을 가질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기본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본인으로부터 맡은 인감이나 권리증 기타의 서류를 이용하거나 인감이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무권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권한을 넘은 행위와 기본권한이 동종이거나 또는 비슷할 필요는 없으며 권한을 넘은 행위가 전혀 별개인 경우에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가 대물변제를 한 때에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이러한 두 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여기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견해와 본인에게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민법 제125조나 제129조와 달리 민법 제126조를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다수설과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이 외관발생에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거래의 안전차원에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민법 125조와 129조는 입증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94 판결 【가옥명도】【판시사항】가.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표현대리의 주장입증 책임【판결요지】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본조에 의한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위의 요지는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이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에게 있다.판례가 꼭 집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거나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말한것이 아니기에 평석하는 교수에 따라 말이 틀려질 수는 있다.상대방입증책임설에서는 위의 판례를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로 보나 다수의 견해에서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입증책임에 있어 판례의 태도가 분명치 않다고 보는 견해는 68다694판례를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필자의 생각은 다수설과 의견을 같이 한다.표현대리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민법 제 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제 129조(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에 대해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고 있으며 입증 책임 또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제 126조만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고 있다.이점은 우선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진다.제 125조와 제 129조의 상대방이나 제 126조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신뢰를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또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 126조는 다른 표현대리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과의 법률행위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같다고 본다. 따라서 제 126조 또한 입증책임과 과련 하여 선의 무과실 추정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또한 본인 보호의 목적으로 상대방입증설을 취한다면 오히려 제 129조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 경우 본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에 대해 그의 불특정 상대방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 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우유배달원의 대금수금 대리권에 대해서 대리인은 그 회사에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횡령했다면 본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그 직원이 퇴직한 사실을 일일이 통지할 의무가 없다.또한 대리권의 원인제공 면에서도 제 125조나 126조 보다 약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는 대리인의 고의성이 상당히 깊숙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보며 따라서 본인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입증설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될만하다고 본다.
행정부가 정립하는 법규범의 종류와 성질1. 행정입법의 의의행정입법은 행정권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을 말한다. 행정입법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보통 행정권의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2. 행정입법의 기능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에서는 법규범을 제정하는 작용인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속한다. 따라서 행정입법, 즉 행정권에 의한 입법은 국회입법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와서 행정기능의 확대, 그의 전문적 기술화 등의 현상과 요청은 행정입법을 불가결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헌법이 명분으로 행정입법을 인정하는 나라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의 헌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한편 행정입법의 필요성 내지 행정입법의 순기능으로서는①전문적?기술적인 입법사항의 증대②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즉응하는 입법의 필요③행정요원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의 활용④국회의 부담경감 등을 열거할 수 있다.3. 행정입법의 분류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지는 가 여부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정립한 법규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 명령이라 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라 한다.4. 행정입법 종류의 비교이에 대하여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상호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명령)의의개념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개념상급행정 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 기관 또는 하급자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말한다.헌법?법률?조례 등과의 구별재정의 주체?절차?효력 등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행정규칙의 성질①권력의 기초: 행정 규칙은 행정기관이 하급행정 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등에 근거하입법이 기본이다.17세기엔 의회입법-(삼권분립) 당시엔 행정부 내에서 법규범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않았다.행정입법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이 근거; 권력분립이론)=>사회변화(단순한 사회질서유지목적행정에서->공공복리.)행정부힘 커짐사법과 의회의 권한이 행정부에 포함되면서 비대화..사회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그 결과..오늘날엔 행정입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행정입법을 인정하되 다만 오늘날에는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려한다.입법예고와(대통령령,부령,총리령 등등) 그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주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도록 절차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법규 명령종류수권의 범위?효력에 의한 분류헌법대위 명령행정권이 발하는 명령이면서도 헌법의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 이에 속한다.-비상명령법률대위명령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지니는 명령-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명령법률종속명령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는 본래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명령-위임명령단순히 법률을 집행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법규 사항을 담을 수 없는 명령-집행명령권한의 소재?법형식에 의한 분류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대통령령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총리령?부령위임명령, 집행명령헌법이외의 법령에 근거한 법규명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선거관리관련규칙, 국민투표관리관련규칙,정당사무관련규칙감사원 규칙 등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고시 등고시?훈령과 같은 행정 규칙도 법령에 위임을 통하여 법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 또는 효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상당수의 학설과 판례가 그에 동조하고 있다.긴급명령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제정 1950.6.28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제1조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금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3.14 건설교통부령 43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규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4.5.1 국회규정 9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 2005.2.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3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규칙 결정서·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규칙[제정 2005.3.11 헌법재판소규칙 17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감사원규칙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제정 2004.5.19 감사원규칙 제160호] 제1조 (목적) 감사원운영방향, 중요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행정규칙종류내용에 의한 구분조직규칙행정기관의 설치, 내부적인 권한 분배 등에 관한 행정규칙규범해석 규칙법규의 적용, 특히 법령상의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이나 적용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재량준칙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량권행사의 일반적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것기타규범구체화 행정규칙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으로 우리 판례가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훈령 140호] 제1조 (목적) 광복 60년, 을사조약 100년, 한일협정 체결 40년이 되는 2005년을 맞아,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소속하에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훈령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일부개정 2004.9.3 국무총리훈령 제455호] 제1조 (목적)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둔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론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냉용은 보통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을 취하지만 때때로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내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처분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가 그에 행당한다.학설행정규칙설내용을 중시하여 법규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며 당해 행정입법의 형식을 법규명령으로 하고 있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다.법규명령설내용에 불구하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때에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다는 견해로서 현재의 다수설이다.판례대통령령 형식인 경우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으며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법령이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된다.학설법규명령설법령의 구체적, 개별적 위임에 따라 법규를추어야만 한다.총리령과 부령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여 각각 서명날인 한다.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한계 및내용법규명령에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됨은 행정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다.공포법규명령은 그 내용을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된다.효력요건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규명령은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행정규칙성립요건주체및내용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다. 특별한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률우위의 원칙, 비례서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음은 다른 행정작용에 있어서와 같다.절차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서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각 부?처?청의 자의 훈령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를 밟고 있다.형식불요식행위이며 구술에 의한 발령도 가능하나 행정규칙이 일반?추상적 규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로써 그리고 조문형식으로 작성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통례이다.표시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효력을 발생한다.효력(구속력)내부적 효력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외부적 효력대국민적 효력행위통제규칙은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에게도 지대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법적효력의 여부외부적 효력이 법적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사실적 효력의 일반성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고 그 효과가 외부에 미치더라도 그 효과는 간접적이며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법적구제의 발생외부적 효력을 발하는 경우 법적효력은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이라는 것이 통설대외적?직접적 구속력설통설적 견해와 달리, 고유한 집행부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한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와 형성적 행정행위(인가,특허,대리)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때 법률 행위는 의사와 동작을 기본요소로 한다. 하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즉 인간의 판단작용에는 의사, 인식, 느낌 등이 있는데 이때 인식(a는 b이다.)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선거인의 당선자 확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선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이러한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이 있다.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적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도로, 하천 등의 구역결정, 발명의 특허, 당선인의 결정, 교과서의 검정이 이에 해당하며 분쟁을 전제로 하는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판결과 유사점이 있어 ‘준사법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확인은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취해지며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확인은 특정한 사실이나 정당성 여부에 관해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다음으로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공증은 확인과 달리 의문이나 분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공증은 문서에 의해야 하며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공증의 효과는 공증된 사항에 대해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점에 있다.그리고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이 이에 속하며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 또는 고지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통지와 구별된다.끝으로 수리란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사직원의 수리가 그 예이며 그 행위가 인식의 표시행위인 점에서 단순한 문서의 도달이나 접수와 다르다. 수리의 효과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데 수리에 의해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며 행정청에게 결정,재정 등을 행할 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이와 같이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가 없지만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기속행위, 재량행위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자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스스로 결정,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재량이 부여된 경우 행정청은 추구하는 법의 목적과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즉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법적 효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말하며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에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중 어느 하나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반면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좀 더 구체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행정쟁송 관계에서 기속행위과 재량행위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재량행위는 위반했을 경우 부당행위에 속하게 되면 행정심판은 되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반면 기속행위는 위반했을 경우 위법행위로써 행정심판의 대상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의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그리고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기속행위는 행정청은 기속행위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그 기속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재량행위는 행정청은 그 재량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재량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된 경우에 비로소 공권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부관과의 관계에서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기속행위 경우 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의미의 부관은 붙일 수 있다.이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요즘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필요성이 경감 되고 있다. 과거에는 재량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를 하였지만 현재에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남용이나 한계 유월이 있는가 여부를 심사한 연후에 그러한 사실이 없을 때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끝으로 짧게 요약하면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하거나 해서는 안되는 경우의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는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법적 효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허가, 특허, 인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다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진다. 명령적 행위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하명, 허가, 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면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행위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특허, 인가, 대리가 속한다.
Ⅰ. 역사적, 시대적 배경[1940 ∼ 1950]19세기말부터 무럭무럭 자란 근대건축에 있어, 1940년대란 액년과 같은 불모의 10년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건축디자인이란 게 없었기 때문이다. 선행하는 1930년대를 리드해 온 르꼬르뷔제, 미스반데로에, 월터 그로피우스와 같은 건축가들은 침묵과 망명을 강요당해 아무런 대표작도 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그러나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 이 시기가 그 후의 세계 건축의 진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이 암흑과 침묵의 10년간에 일어난 일, 혹은 준비된 것이 1950년대 이후의 현대 건축의 동향을 결정한 면도 적지 않은 것이다.이 시기에 구미의 건축계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1920년대, 30년대를 리드한 유럽의 건축가들이 나치 독일에서 쫓겨 미국으로 건너간 일이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탄생기에 가장 열기가 있던 나라는 독일이었는데, 그러나 그 독일에 히틀러가 등장하여 인터내셔널 스타일을 국적 불명의 유태적 디자인으로 비판, 탄압하기에 이르러 그로피우스, 미스, 에리히 멘델존 등의 건축가가 독일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민약 이러한 우수한 인재의 이동이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의 미국 건축계의 저만큼의 융성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미국으로 건너간 건축가 중 커다란 영향을 미국에 준 사람은 그로피우스와 미스 이 두명이었다. 우선 그로피우스부터 살펴보자.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가 나치에 의해 폐쇄된 후 1934년 영국으로 건너갔다. 보스톤 근교에 자리를 잡은 그로피우스는 1940년대를 건축의 교육자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기간의 공적은 과거 독일의 바우하우스시대가 그러하였던 것 처럼 디자이너로서보다는 교육가로서의 공적이 훨씬컸다. 그의 하버드대학교수 취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까지의 미국의 옛날 식의 역사양식적 교육에 싫증을 느끼던 젊은 건축학생들이 속속 그의 문하로 모여들었다. 폴 루돌프, I.M.페이, 필립존스, 벤자민 축이 동질의, 철골 프레임과 유리로 덮인 상자형 공간으로 지어진 일의 영향은 크다.결국 어떠한 기능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유니버셜스페이스)의 성립이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동질의 조건을 지키면서 수평·수직 방향으로 확장 가능하다. 이러한 미스형의 공간은 어느 사이에 고층 건축의 일반해가 되어, 현재까지 세계의 도시 풍경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어느 도시나 비슷하게 보이고, 너무 무미 건조하다는 비판이 1950년대부터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그것은 미스형의 유니버셜스페이스나 인터내셔널 스타일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은 균질하고, 균질 공간이야말로 근대의 효율주의나 기능주의 일변도의 원흉으로서 지적되고, 건축은 고유한 집단이나 장소나 다양한 목적에, 1회성으로서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는 근대비판으로 까지 이어져 갔다고 하겠다.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디자인에서도 고딕양식과 같은 탑 꼭대기 장식을 한 초고층건축(이러한 대부분의 디자인은 균질 공간 비판의 결과라기 보다는 상업주의의 차이성 추구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지만)도, 내부는 균질한 공간이다. 현대 도시의 주요한 조건인 동일 기능의 고밀도한 쌓기나, 빠른속도로 변화되는 기능에 대응하는 데는 역시 균질 공간밖에 있을 수 없다. 역시 미스는 위대하다는 재인식도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무엇이 역사란 말인가. 다시 한번 미스의 건축을 생각하여 보자. 그의 저명한 아포리즘「less is more」에 있듯이, 일체의 낭비를 생략한, 경질이고 순도 높은 공간이다. 그러나 그는 무엇 때문에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아포리즘의 의미를 생각하여 보면, 물론 디테일이나 프로포션을 단지 세련시키면 좋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의 표현력을 심볼릭하게까지 높이고, 그 일에 의하여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일이다.뉴욕, 맨해턴의 마천루군 중에서 시그램빌딩을 보면 그것은 확실히 다른 것과 틀리다. 바로 표정이 다른 것이다. 미스의 건축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는 말은 일본의 60년대에 바로 걸맞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기술지상주의 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일본은 결코 세계전체의 60년대를 대표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메타볼리즘 그룹에 약간 늦게 등장한 영국의 전위 그룹, 아키그램은 메타볼리스트와 같이 다분히 기계주의적인 드로잉을 그림으로써 충격을 주었는데, 그곳에 나타난 기계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모노매니악(Monomaniac)한 오브제이고, 일종의 아이러니컬한 것이었다.근대 건축이 전재 부흥 후 세계의 오피스나 상업 건축, 공공건축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던 60년대에, 근대 건축의 기계적인 세계관에 따라 다시 미래를 전개하는 일에는 서서히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브라질리아, 단하, 메탈볼리스트들에게는 , 전후 급속히 성장한 나라에 있어 「늦게 온 근대 건축」의 과격함이 포함되어 있었다.대부분의 근대 건축가는 60년대 전반에 이미 그때까지의 국제양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지방의 노동력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르꼬르뷔제의 「라투레트 수도원」, 서정적인 근대 건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E.사리넨의 「TWA 공항 터니널」이나 J.스털링의 「소크 생물학 연구소」의 설계로 루이스 칸이 등장하여 온 것도 1960년대의 일이고, 그의 작품에 의하여 근대 건축은 단순한 기계론적 세계관의 표현이 아닌 방향성을 잡고 간다.1960년대의 후반에 들어서 그때까지의 근대건축이 갖고 있던 상승감은 급속히 변질이 시작된다. 60년대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64년 미국에 의한 폭격 개시 이후, 장기에 걸쳐 후퇴를 거듭한다.세계는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점점 가능성을 절개한다는 낙천주의는 이럭저럭 불가능한 일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로버트 벤추리나 찰즈 무어 등, 근대 건축을 상대화하여버린 이론이나 작풍의 작가들이 미국이 나타나고, 근대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그러나 건축의 세계는 현실의 건축활동 자체이기 때문에, 건축의 변화는 언제나 이념적 변화의 뒤를 쫓게 된다. 그러한 갭이 가장 컸 책의 발간은 이라는 호칭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는 데에 결정적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북미에 있어서의 1930년대의 신선한 건축활동을 급속하게 진보시켰고, 어쨋던 싸리넨, 르돌프, 칸, 야마사끼 등과 같은 세대의 북미건축가들을 차례로 배출하는 것을 미국에 조성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근대건축의 특징을 그저 ‘양식’부정이라는 데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체를 굳이 ‘기능’에서 구하려는 따위의 편견과 착오를 존슨은 경시한다. 그와 같은 착상은 다시금 라고 하는 가공의 환상을 파생시키며, 더나아가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을 다시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중의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몰리게도 된다. 후년에 architectural 리뷰에 게재한 ‘제1차기곗대의 이론과 디자인(반함)’에 대한 서평 속에서 , 존슨은, 그 최후의 장은 어떻든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항의의 초점은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위치를 “기계시대의 상징화”라는 데서 억지로 구하려 하고 있으며, 그 위에 근대건축의 성과를 오직 를 얼마 만큼 상징하고 있는가의 정도에 비추어서 평가하려는 반함의 사고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떻든 ‘상관 없는 일’로서, ‘요는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성과가 아르다왔는지 아닌지의 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존슨은 결론을 맺고 있다. 존슨의 초기작품에는 자주 철과 유리에 의한 미스류의 표현수법이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기능적 합리성의 모랄이나 구조적 합목적성이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신의 엑조틱한 기호 그 자체에 근원을 두고 있는 존슨 특유의 개성은, 히치콕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인터내셔널’을 발간한 그 해에 존슨은, 뉴욕 근대미술관의 건축부장에 취임하고, 이듬해인 1933년에 ‘아메리카 스카이스크레이퍼의 단생’이라는 제목이 획기적인 전시를 공개해쓴데, 그것은 27세 떄였다. 미대륙에서의 스카이스크레이퍼의 출현을 단순히 기계시대에 어쩔 수 없이 쫓긴 결과로 보는 종래의 소극적인 견해에 대해서,집어 올린다우리 생각은 산문과 시에서 단어에 의해 주도된다.우리 철학은 의미이다(불경건한 우리 형이상학)Calvin와 John Stuart Mill로부터 아름답게 상속되는 우리 가치는 공리주의자, 우리 희망 소비자, 실용주의의 비 신화적이성주의적을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자신의 길이다.우리는 하느님, 영혼, 미학, 영광, 기념, 아름다움과 같은 유행에 뒤떨어지는 단어를 기다린다. 우리는 실제적인 단어 즉 비용 효과, 실제적, 유익한 것을 좋아 한다.건축은 끝에 공급할 우리 시간으로 향하고 있다. 무익한 마천루는 단지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무적이 아닌 선발하고 있는 전 직원은 건축가의 연습을 곧 파괴할것이다. (???)건축가는 Taj Mahals, 베르사유 또는 심지어 그랜드 센트럴역같은 광상곡을 더이상 형성하지 않는다 ...... 엄청난 돈을 지불할것이다,Yet ars longa vita brevis. 가치는 바뀔수 있다. 미술 미신 종교는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다. 한 예로 우리는 미국을 다시 건설하고 싶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우린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 재료 노동력 등 하늘은 전부를 알고있으며 우리는 필요성을 알고있다. 우리 추한 환경(우리 부적당한 주택)우리 슬픈 빈민가가 증거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역사에서 만일 의지 건축 이외에 우리가 보존하는 예술일수 있으면 저장해서 만들 수 있다.이것들은 건축가가 준비되어 있으면 다시 변할 수 있다. 여기 서쪽에 우리는 굉장히 예술적인 유산을 타고난다. 금세기에서, 우리는 Frank Lloyd Wright, Le Corbusier, Lutyens, Mies van der Rohe보다 우리들의 어린 건축가의 기술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들은 큰 변화(지난 세기의 모든 전제를 뒤엎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의 기간에 일 할수있는 좋은 행운이 있다. 새로운 지각은 예술을 청소하고 있다. 새로운 지각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는 전기이다.Pritzker Architecture Prize이 설립되는 것은 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