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사례] 물권법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03.23
- 최종 저작일
- 2003.08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잘된 레포 입니다.
목차
Ⅰ. 서
1. 사실관계
2. 사안의 쟁점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3. 소결
Ⅲ. 결론
1. 결론
2.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판례 - 및 일부 학설 - 는 일본 법학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 일본법에서와는 달리 -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전체적으로 점유자를 부동산 매수인과 유사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등기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 또 점유자가 반소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 소유자는 대지의 인도나 건물의 철거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
③ (i)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ii) 그리고 이 경우 점유자는 점유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iii) 그러나, 새 소유(명의)자의 등기시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④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 - 예컨대,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 가장매매에 의한 등기 - 가 행해진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현재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