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17.02.14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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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Ⅱ. 민법적 근거
Ⅲ. 관련 조항
Ⅳ. 관련 판례
Ⅴ.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1번 문제
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경 그 대지 위의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乙소유의 대지사이에 경계로 설치되어 잇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乙 소유의 대지 일정부분을 침범하여 丙의 차고 등을 축조하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甲은 1991년 3월 18일 丙으로부터 그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래 乙의 토지들 중 丙이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甲은 부동산을 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
Ⅰ.문제제기
1. 위 사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병의 점유가 선의인가 악의 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병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하는가 아님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 보아야한다.
2. 병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가?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가 정당한가?
Ⅱ. 민법적 근거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점유의 의사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타주점유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모든 점유를 말하며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3)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는 권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
4) 타주점유의 전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ㄱ.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