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개요현재 선진국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 인수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해상운송인의 운송품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운송품의 목적지, 양하항, 운송품의 종류, 수량, 선형, 선종, 용선계약의 내용, 선주, 용선자의 명칭등의 항목을 감안하면서 보험의 인수가 행해지고 있다.2.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의 내용무선박운송인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의 전형적인 형식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담보내용무선박운송인의 담보내용은 운송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다음의 손해등이 보상된다①화주에 대한 운송인으로서의 법률상, 운송계약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금전적 손실, ②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요한 합리적인 비용,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해 요하는 비용, ③소송, 중재, 조정, 화해를 하는데 요하는 비용, ④법률상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할 화물에 관련하는 공동해손분담금액 및 구조보수(2) 면책사유①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②전쟁, 폭동, 반역, 스트라익, 직장폐쇄 또는기타의 유사한 사항③천재지변, ④핵연료, 방사능 오염, ⑤징벌적 배상금, 벌금 ⑥간접손해, ⑦검사비용 또는 유사한 비용, ⑧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불성실한행위, ⑨운송인의 지불불능 이 면책사유이다(3) 인수방식통상은 1년간의 기간보험이 발행되고, 사용 선하증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등록하고 개정할때는 보험회사에 조회하여야 한다. 리스크 분석에 선화증권이 기초가 되므로 보험료의 산정에 문제가 상기므로 개정시에는 사전에 조회하여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통례로 1사고당 1최고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정하는 이유는 ①기본적인 손실 상당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이 적당치 않고, ②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을 받아주면 처리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며, ③피보험자의 영업정책상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자가보험으로서 자율약정을 맺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간 보험예납률로 결정된다.(4)피보험자의 의무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도 다음과 같은 수속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①서면에 의해 클레임 발생의 취지를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②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수속을 취하고, ④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청구를 응낙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⑤소송 제기 시 즉시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지시를 따른다.3.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과 포워더 간의 문제우선 포워더가 이용운송인으로서 개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의 관계자는 화주와 운송인 뿐이기 때문에 화주가 보험회사와 화물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운송인은 화주 또는 화물보험자로 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P&I클럽, TT클럽 또는 보험회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복합운송 등의 경우로 포워더가 이용운송인으로서 개재하는 경우에는 포워더에 대해서 화주 또는 화주의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화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P&I클럽(또는 TT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선사와는 달리 손해보험회사가 된다.포워더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래 사업자는 스스로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혀 국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다.(1) 포워더의 운송약관과 화물배상책임보험①포워더(또는 무선박운송인)의 책임내용을 둘러싼 문제포워더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은 약관자체가 비교적 간단하며 기본적으로 포워더가 선하증권약관에 의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담보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내용이 거의 선하증권약관에 맡겨져 있고, 보험자에게 있어 각 포워더가 어떤 선하증권약관을 사용하는지가 중요 관심사 이며, 약간내용에 따라 보험요율과 보험인수의 가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포워더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과 위험관리문제에 있어서 포워더의 선하증권약관의 책임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화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송인의 책임이 무거울수록 좋지만, 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인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에 계약에 의해 처리하게 되어 이 사이의 운송책임의 법적관계의 처리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운송인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면 배상책임보험료의 총비용이 올라가 화주에게 유리하지 않다.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좋지만, 화물보험의 경우는 제3자로 개재되어 손해율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 현실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기 어렵게 된다.포워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송책임이 가벼울수록 유리하지만, 실제로 화주측이 불안하여 그 포워더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에서는 경쟁적으로 스스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염려된다.포워더가 이용운송인이기 때문에 또는 복합운송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운송인마다 다른 책임내용을 하나의 포워더 선하증권에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실제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구간의 입증이 곤란해 손해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 셋째, 포워더가 혼재한 경우 이용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운송제한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제소기간의 문제가 있다. 다섯째, 해외의 실제운송인에 대한 구상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1. 창세신화 - 천지만물의 탄생신들이나, 거인이나, 소인이나 또는 그들이 사는 아스가르드나 요트헤임 또는 인간이 사는 미드가르드 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태초엔 하늘도 땅도 없고, 풀 한 포기 돋아있지 않은 크게 입을 벌리고 있던 정도였다. 태양도 달도 없고, 그것은 다만 안개에 쌓여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안개 밑바닥에 하나의 큰 샘이 있어, 그곳에서 몇번인가 냇물이 흘러내려,수증기가 안개로 되어 떠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냇물 가운데 하나엔 독기가 있어, 그 때문에 용광로 위에 금속이 떠오르듯이, 물 위에 점점 물거품이 일어 굳어져 얼어 붙었다. 그러니 냇물에서 솟아오르는 독기를 쐬인 안개가 서리로 변하여 그 어둠 위에 얼어붙어, 이렇게 해서 깅눙가 갭이 크게 갈라진 북쪽엔 점차적으로 큰 얼음과 서리의 덩어리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 깅눙가 갭의 남쪽엔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무스페르헤임이라 불리는 불꽃의 나라다. 그곳엔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불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열을 받아 사방으로 열풍을 불어 보냈다. 그 열기가 북쪽의 얼음과 서리의 산에 부딪쳐 표면이 조금씩 녹아서 깅눙가 갭의 알 수 없는 틈으로 흘러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진 물은 또 얼어붙지만, 거기에 또 무스페르헤임으로부터 열풍이 불어닥쳤다.이런 일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는 동안에 어느덧 그곳에 생명이 싹터 드디어 이미루라고 하는 거인이 탄생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생물로서, 서리의 거인들의 조상이라 일컫는다. 이미루가 얼음에서 생겨났고 이어, 역시 열기로 해서 녹은 얼음 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암소가 나타났다. 아우듬라란 암소인데 이미루는 그 젖을 빨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 그런데 이미루가 젖을 먹고 쿨쿨 자고 있는 사이에 땀을 흘렸다. 그러자 왼쪽 겨드랑이 밑에서 한 쌍의 남녀가 생겨났고, 양다리 사이로부터도 하나의 사내애가 탄생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자손들이 늘어갔다.그러나 그들은 역시 독기가 있는 얼음에서 탄생한 거인의 자손들이라 모두 마음에 독을 간나비아인에게는 오딘보다 더욱 훌륭한 신이 있어, 그 신은 누구로부터도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3. 각 신들과 신화 이야기(1)오딘오딘은 애꾸눈 신이다. 그것은 그의 한쪽눈과 무한한 지혜를 바꾸었기때문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아사라고 불리는 북구의 여러 신은 아스가르드(아사 신의 정원)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상(天上)에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 아스가르드는 우주를 꿰뚫고 솟아 있는 이구드라시루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 위에 있어, 여러 개의 큰 궁전이 구름 위에 솟아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다. 아스가르드의 수령은 오딘이라 부르고 있다. [만물의 아버지], [전투의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 여러 신들과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투구를 쓰고, 푸른 하늘빛 외투를 걸치고,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한쪽 눈은 이지러져 있으나, 다른 한쪽 눈은 어떤 물체라도 꿰뚫어 볼 정도로 날카로운 빛을 발산하고 있다. 아스가르드 궁전의 왕좌에서는 전 세계를 둘러볼 수가 있었다. 오딘은 즐겨 여기 앉아 그 한쪽 눈으로 산과 골짜기와 바다를 넘어서 멀리 세계 끝까지 바라본다. 인간의 도시들, 마을들,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동물,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무엇하나 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인간이 사는 미드가르드 저쪽에는 거인의 나라 요트헤임이 펼쳐져 있다. 그곳에는 높은 산들과 신비로운 골짜기들에 둘러싸여 보기에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사는 서리의 거인이나 산의 거인은 언제나 여러 신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 때문에 오딘은 언제나 아스가르드나 인간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둘러보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산들의 바위틈 같은 데는 검은 소인의 종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야금술에 능숙하여서 금은이나 쇠, 보석으로 여러 가지 보물을 만들었다. 오딘의 어깨 위에는 두 마리의 큰 까마귀가 앉아 있고, 그의 발 밑에 두 마리의 이리 넣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탓으로 술을 약간 흘려 버렸다. 스튼그는 오딘이 아스가르드로 도망친 것을 보자 그를 잡는 것을 단념하고 거인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귀한 술은 영원히 신들의 것이 되었다. 오딘은 이 술을 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딘이 항아리 밖으로 쏟은 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손에 넣으면 시인행세를 할 수가 있었다. 오딘은 이렇게 하여 신들과 인간세계의 윤택을 위하여 온갖 지혜를 짜냈다.(3)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의 싸움에시르 신 족의 왕인 오딘은 바니르의 마녀인 굴베이그(Gullveig)가 찾아와 황금을 탐하는 마음을 들어내자 혐오감을 느꼈다. 굴베이그의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가 사는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분을 못 이겨 굴베이그를 잡아 고문하기 시작했다. 오딘과 에시르 신들은 굴베이그의 온몸을 그의 창으로 난자하였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굴베이그를 밀어 넣어 죽였다. 그런데 얼마 후 놀랍게도 굴베이그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멀쩡히 살아 나왔다. 놀란 에시르 신들은 다시금 굴베이그를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그 후로 굴베이그는 에시르 신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불타는 존재라는 의미로 헤이드(Reid)라 부르게 되었다. 굴베이그는 사악한 마법을 쓰고 모든 사악한 여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바니르 신들은 에시르 신들이 굴베이그에게 한 짓을 알고 에시르 신들이 굴베이그의 황금을 탐하여 그녀를 고문했다며 보복할 것을 다짐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오딘은 그의 용상, 발라스카프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지라 에시르 신 족도 바니르 신 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진 태초의 전쟁이었다. 바니르 신 족의 공격으로 에시르 신 족은 그들이 살고있는 아스가르드를 지켜주는 방벽을 잃게 되었다. 이에 질세라 에시르 신 족도 바니르 신 족의 땅 바나헤임에 똑같은 피해를 주며 주거니 받거니, 소모전을 거듭하였다. 두 신 족은 전. "이둔과 그녀가 가진 황금사과를 가지고 온다고 약속하면 풀어주지!"라고 말했다. 로키는 살기 위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독수리가 독수리로 변신한 거인임을 알아챘다. 독수리는 이둔과 황금사과를 일주일 후에 데려온다는 조건으로 결국 로키를 풀어 주었다.일주일 후, 억지로 약속을 하게된 로키는 이둔을 꼬여 내기로 마음먹고 이둔의 궁전으로 찾아갔다. 로키가 이둔을 꾀어 헤임달이 지키는 성문을 빠져나가 미드가르드에 들어서자 독수리로 변했던 거인, 티아지는 잽싸게 그녀를 낚아채어 바다건너 거인들의 땅인 요툰헤임으로 갔다. 티아지는 자신의 집 트림헤임에 이둔을 감금하고 만족해했다.이제껏 신들은 이둔의 황금사과의 마력으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황금사과를 갖고 떠나버렸으니, 신들의 젊음도 떠난 셈이 된 것이다. 그들의 피부는 쪼글쪼글 주름이 잡히고 머리도 빠져 영락없는 늙은이들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욕마저 잃어 어슬렁거리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듯 했다. 오딘은 주신의 입장에서 사태를 관망할 수만은 없었다. 기력 없는 신들을 어렵게 소집한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진위를 파악하려 했다. 모든 신들과 여신, 그리고 하인들이 모였는데, 유독 로키만이 보이지 않자 신들은 또 로키를 지목하여 무언가를 밝히려 했다. 그때 헤임달의 하인이 로키와 이둔이 아스가르드를 빠져나갔다고 증언하자, 신들은 주저 않고 로키를 잡아들이자 했다.늙어버린 몸으로 어렵게 로키를 잡아온 신들은 로키를 심문했다. 결국 로키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솔직히 말하였다. 화가 난 오딘은 그를 벌주려고 했지만 로키가 다시 이둔과 황금사과를 찾아오겠다고 하여 로키를 풀어 주었다. 로키는 여신 프레이야가 갖고있는 매의 가죽을 빌었다. 매의 가죽을 뒤집어쓰면 매로 변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키는 그것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매로 변한 로키는 티아지의 궁전인 트림헤임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감금되어 있는 이둔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마법을 걸어 호두로 변제 각기 훌륭한 장점을 갖고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하지만 모두 모여 투표한 결과, 앞으로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줄 토르의 묠니르의 망치가 가장 훌륭한 보물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브로크는 신들에게 자신이 이긴 대가로 로키와의 약속대로 로키의 목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로키는 그쯤은 별거 아니라는 듯 그냥 자리를 떠서 멀리 도망갔다. 그러자 브로크가 토르에게 로키를 잡아다 줄 것을 부탁했다. 좋은 선물을 받은지라 토르는 곧장 나가 로키를 잡아들였다. 로키는 잡혀서 마지막 변명을 해 보았다. 그리곤 그의 형인 에이트리의 송곳으로 로키의 입술을 꿰뚫어 버렸다. 그리고 그의 입을 모두 꿰매어 버렸다. 신들은 자신들을 골탕 먹여온 로키가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자 모두 흐뭇해했다. 로키는 고통스러움을 참으며 언젠가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7)토르의 모험토르는 신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세지만 늘 누군가에게 도전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다. 그는 우트가르드를 여행하면서 거인들과 힘을 겨루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것을 신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모사꾼 로키는 자신을 데려가 줄 것을 요구했다. "넌 네가 들고 다니는 망치 만큼 둔하니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할 꺼다!" 그런 로키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토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다음날 토르는 자신의 염소에게 마차를 끌게 하여 먼 여정을 시작했다. 토르와 로키는 마차를 타고 인간들의 세상인 미드가르드에 도착하여 어느 가난한 농가에 들어섰다. 신들을 본 인간들은 두렵고 놀라웠다. 그러자 로키는 먹을 것과 잠자리만 주면 된다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농부와 그 아내는 가난하여 대접할 고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토르는 자신의 염소를 잡아 고기를 장만하여 주었다. 그리고 염소 가죽을 따로 벗겨 한쪽에 펴놓았다. 요리를 하여 손님들을 대접하고 자신들도 오랜만에 고기 맛을 보게 된 인간들에게 토르는 "고기는 먹되 뼈는 반드시 염소 가죽 위로 던져 놓아라!" 하고 말했다. 농 했다.
I. 서론리어카에 걸린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낯선 일본 노랫말, 순정만화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동성애적 분위기의 호리호리한 몸매의 긴머리 록밴드 포스터, 팬시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에니메이션 캐릭터, 물들인 머리에 귀걸이로 치장한 남자들. 이러한 풍경은 서울의 신촌,압구정동 등 젊음의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게 아니다. 이제는 어느 거리에서나 발견된다. 일본 문화의 향유층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섰다. 일본문화즐기기는 더 이상 비밀스러움이 지배하는 소수 마니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어느샌가 일본문화는 우리 생활 속으로 가랑비에 옷젖듯 스며들었다. 일본문화의 전면개방을 놓고 찬반 양론이 들끓지만 일본 대중문화는 이제 서서히 그 거대한 실체를 들어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별 저항없이 받아들여 왔던 일에 비해 일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남다르다. 물론 과거 역사에 대한 두 민족간의 남다른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감정이란 색안경을 쓰고 일본문화를 대해야만 할까?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 문화개방이 무조건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우리 나라 문화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더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비록 지금은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일본문화 전면개방시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만 문화개방으로 인해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II.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내용과 현황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넓게 보면 한,일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대중문화 개방 주장의 이면에는 (산업적 이익의 측면은 제쳐두고) 한,일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고정관념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은 서로의 관계증진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간의 문화를 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교류 실무자회의](국장급), [한일 문화교류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2.일본 대중문화 개방 내용(1) 제 1차 개방(98.10.20)제 1차 개방은 영화 및 비디오였다. 영화를 공동제작 하고 한국영화에 일본 배우 출연시켰으며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한일 영화를 주간 상영하는 방법으로 개방되었다. 또한 일본어판 만화 및 만화잡지도 수입되었다.(2) 제 2차 개방(99.9.10)제 2차 개방에서는 공인 국제영화제(총 70여 영화제) 수상작, [전체 관람가] 영화(애니메이션 제외) 등 많은 양의 영화 및 비디오를 개방하였다. 공연부문도 개방되어 2000석 이하 규모 실내 장소에서의 대중가요 공연이 있었다.(3) 제 3차 개방(2000.6.27)제 3차 개방에서는 [18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화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였던 극장용 애니메이션(비디오는 국내 상영작)이 개방되었다. 공연은 전면 개방되었으며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연주, 제3국어 가창, 한국어 번안 음반 등)이 개방되었다. 게임 부문에서는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물(PC, 온라인, 업소용 게임물 등)이 들어왔으며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케이블TV 및 위성 방송은 국제영화제 수상작 및 [전체 관람가] 영화로서 국내 개봉작)이 방송을 통해 들어왔다.(4) 제 4차 개방(2003.9.17)2001년 7월12일, 문화관광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대중문화 추가 개방의 중단 발표가 있었으나, 2003년 6월7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 정상 공동선언에서 '문화교류 활성화 위해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천명을 계기로 2003년 9월17일 영화, 음반, 게임분야 완전개방 발표 예정이 확정되었다.3.일본대중문화 유입현황이미 일본 대중문화는 빠른 속도로 침투하여 우리의 문화 시장을 장악하고 국민의 정서 취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의식주와 놀이문화에 유입된 일본문화를최고 인기만화 ‘요리왕 비룡’은 일본의 ‘주카 이치방’을 수입한 것이고, 2위인 ‘짱구는 못 말려’는 일본 ‘크레용 신짱’을 모방했고, 3위인 ‘포켓 몬스터’는 아예 제목까지 그대로 베꼈다. 또한 아직 극장에 공개되지 않거나 한국판 비디오가 출시되지도 않은 ‘엑스’가 당당히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골노인들 퀴즈대회나 옥상에서 고교생이 고래고래 고함치는 시합 등등은 모두 일본의 것을 베끼고 모방한 것이다.이상에서 한일문화교류의 현황을 간략히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양국 문화의 이해를 돕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교류에 관한 한 한국으로의 유입은 반일감정의 벽에 부딪혀 공식적인 창구가 막혀있고, 한국의 일본문화 표절시비는 끊이지 않으며, 일본에 대한 우리 대중문화의 전파는 몇몇 가수들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III.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영향1.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을 죽이는가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으로 한국은 해외문화 개방에 대한 마지막 문을 열었다. 지난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된 일본문화 개방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부작용 없이 문화 접촉기회 확대와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하지만 일본 대중문화는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일본문화를 개방한 이상 왜색이라느니 저질이라고 떠들어댈 것도 아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 일부에서는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서적 파급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서적 파급효과도 문제거니와 우리 대중문화 산업이 송두리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다.일본문화 전문가인 이규형 씨는 일본문화의 개방은 한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주머니를 휩쓸 것이며 30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인 대부분이 일본어를 읽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일본시장을 겨냥해 게임과 애니메이션, 가수에 이르기까지 수출해 보겠다는 시도와 찬성만이 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개방에 대한 입장은 국제환경과 국민여론,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고려하여,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1)개방반대론일본 문화개방 반대론에는 일반적으로 일본문화의 저질?폭력성에 대한 우려와 우리문화의 경쟁력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문화개방에 대한 한일문화심포지엄의 자리에서 일본측의 쓰쓰미 세이지 사이손코퍼레이션 회장은 일본인이면서도 ‘일본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반윤리적-비역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문화는 가히 엽기적일 정도로 상식의 선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실제로 일본에서는 밤 12시 이후면 일반 민영방송 채널에서도 중년의 남자가 비키니 차림의 젊은 여성들을 어루만지는 등의 변태적 쇼나 ‘옷 벗기기 게임’ 같은 것이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그대로 흘러나온다. 이런 프로그램은 부모의 제재가 없으면 초등학생이라도 얼마든지 시청이 가능하다.또한 합법적으로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제독의 결단’이라는 일본 게임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주변국 주민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장면, 종군위안부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 등 지나친 폭력성과 함께 전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이 게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조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하지만 개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무엇보다도 일본은 식민통치의 가해자, 수탈과 핍박, ?치욕의 역사를 안겨다준 장본인이라는 역사적 국민감정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문헌자료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들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수많은 전범국가 중 일본은 가장 악랄하고 잔혹한 전범국이었다는 평이다.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아무런 사과나 보상이 없다. 사과나 보상은 커녕 ‘우리를 전범국으로 몰아넣은 것은 미국이다’, ‘일한 관계는 부모자식관계이다’, ‘일본은 36년간 한국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음은 물론, 매년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이 아닌 존재하듯 일본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일본문화가 잔혹하며 선정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그 잔혹성과 선정성이 일본문화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색?저질성을 운운하며 애써 일본문화를 외면할 때 일본문화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갖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문화 자체의 왜색 또는 저질성이 아닌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일본문화였다. 실례로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월트 디즈니에 필적할 만한 국제 경쟁력과 세계성을 확보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내용들은 자연주의와 동심에 대한애정(이웃집 토토로), 투쟁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의 건강한 모습(붉은 돼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해들은 저질성, 폭력성과는 거리가 멀다.또 개방반대여론에서 제기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시장개방시 일본문화의 시장잠식 우려이다. 위의 내용처럼 일본문화의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한 바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역시 점차 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대응한 우리 영화산업은 몇 해 전부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제로 한 신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처럼 자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상대로 대 성공을 거두는 경우(45%점유율)는 드물다고 한다. 문화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조차 자국영화비율이 25%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을 상대로 한 영화산업만큼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문화의 성장은 영화산업뿐만이 아니다. 각종 음반?연예기획 사업은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점차 그 발로를 중국, 동남아를 향해가고 있다. 과거 홍콩문화가 아시아를 휩쓸었듯이 현재 우리 나라 문화가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경쟁력미비를 반대론으로 제기하는 것은 자칫 나태해 질 수 있는 우리문화산업에 울타리를 쳐주는 격이 아닌가 싶다. 정당한 경쟁에서 더욱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이 문화 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역사문제에서도 그렇다. 닫혀진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 .
I. 서설낙태의 죄는 사문화 된 법률이다. 실질적으로 모자보건법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이 무시 될 수 없으므로 논의할 대상이 되고 있다.유산은 임신 중반(대개 20주)이전의 태아 손실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의 두 가지가 있다. 인공유산은 다시 의학적 혹은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치료적 인공유산'과 산모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의적 인공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흔히 '낙태'혹은 '소파수술' 등으로 부른다.'치료적 인공유산'은 모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1) 성폭력(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신일 때2) 산모 혹은 배우자가 태아에게 유전되는 유전질환 혹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3) 태아가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정신박약을 동반하는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4) 산모가 임신을 지속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II. 낙태의 법적 고찰1. 낙태죄란 무엇인가임신 20주를 넘어서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므로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일종의 살인행위로 보고 이를 낙태죄라 한다.2. 낙태죄의 특수성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면에서 여타 범죄와 구별된다.3. 낙태에 대한 입법동향? 극단적인 두 경향- 진보적 경향: "내 배는 나의 처분에 속한다!"(Mein Bauch gehort Mir!)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법익보다 언제나 우선이다.- 보수적 경향: "낙태는 살인이다"(Abtreibung ist Mord!)기독교 윤리신학에서 주장. 수태순간부터 태아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절충적 경향의 두 가지 해결방식- 기간해결방식: 일정한 기간안에 행하여진 낙태는 정당화사유가 있는 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행하여 졌는지를 묻지 않고 허용하는 방식- 적응해결방식자-행위: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단, 임부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의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업무상 동의낙태죄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 2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1항).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제270조 4항).? 부동의낙태죄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도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 2항). 본죄의 형에 처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제270조 4항).? 낙태치사상죄낙태치사상죄는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의 결과적가중범이다. 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69조 3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 3항). 위 각 형에 처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 270조 4항).III. 낙태의 현실적 고찰1. 낙태에 관한 한국사회의 지배 담론낙태는 우리사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몇가지 사유에 한정, 허용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업의의 주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속할 정도이다. 어쨌든, 낙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일종의 효과적인 출산방지 방법으로 현재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또한 낙태를 시술하는 많은 여성들은 시술시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긴 하지만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사회에서 낙태를 규제하고, 낙태 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배 제도는 법과 출산조절 방법의 분배와 의료 서비스 체계 그리고 정부의 출산정책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여전히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재생산과 성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재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여성의 성은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자연스러운 성'이라는 규범적 재제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혼전에 낙태할 때는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이나 죄의식 보다는 사회적으로 창피하고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에게 더 위축되고 심적 부담이 컸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낙태시는 "내가 조심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있기 했지만 당당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담론에서도 낙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에 관한 사회심리적인 통제를 통한 규제는 여성의 성이 합법화되는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일어나는 광범한 낙태에 대해서는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이는 낙태법이 낙태 현상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 보다는 혼인 밖의 여성의 성을 규제하겠다는 성통제 규범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태아 생명과 태아의 환자화여성의 성통제 측면을 강조하던 낙태법은 여성의 성, 특히 기혼여성의 성을 재생산과 분리하는 가족계획정책이 60년대부터 시행되고, 70년대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되면서 실제 현상과의 괴리가 더욱 커졌다. 즉 결혼 내에서 광범하게 나타나는 낙태에 대해서는 그 규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와 상관없이 낙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정착케 되었고, 기존의 낙태법은 사문화되어 폐기되던가 아니면 새로운 담론으로의 변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낙태에 관한 규범적 담론은 여전히 성서적으로는 미혼 여성들의 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산업화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서구화의 영향으로 성규범 바뀌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현실적 규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대신 새로운 과학적 논의 양식이 첨가 되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논의되는 태아생명에 관한 담론이다.낙되는 태아 중심에서 오는 죄의식이나 죄책감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다)는 태아 생명과 죄의식에 대한 최근 우리 사회의 담론은 개별적 영혼의 개념을 지닌 서구의 인간관의 영향, 특히 미국 낙태 논쟁의 영향이라 본다. 현재로서는 한국사회의 태아생명 논의가 어떤 기원과 경로로 활발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사회에서 태아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태아를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보급되고 산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화되면서 태아의 생명에 관한 논의가 구체성을 띠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태아를 통해 여성의 몸이 규제되는 새로운 권력의 장이 되고 있다. 즉, 신생아학이나 초음파에 의한 태아 영상화의 발전, 산전진단, 인공수정, 태아모니터 기술, 그리고 태아진단학 등의 눈부신 발전이 태아를 의료의 대상으로 끌어 들이면서 태아에게 의학적 의미의 인성(personhood)를 확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낙태 장면이 모니터화 될 수 있게 되면서 낙태가 인격적인 개인인 태아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의학적 담론이 제시하는 태아의 형상화된 사회관계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려는 대응은 거의 없다. 즉 태아는 영향을 공급하는 탯줄, 여자의 자궁과 몸이 없이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나, 영상적 이미지로 재현되는 태아의 이미지에 내재하는 왜곡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임신에 대한 관리가 여성이나 가족의 영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임산부들이 의료기술 장치에 종속되면서 태아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태아와 여성의 몸을 포섭한 의료의 담론 속에서 생물학적 규정성을 지닌 모성이라는 가부장제 사회 규범이 새로운 형태로 재구축되고 관철되는 또 다른 계기를 의료속에서 창출한다.? 출산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및 써비스 분배 체계사회적 환경은 여성의 출산조절 방법에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에 관여되는 중요한 것으로는 국가정책 그리고 사회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나 여성의 출산조절 욕구를 수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다. 단지 기존의 남녀 성별체계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들에게 근대적인 출산행위를 실천케하는 것이였다. 따라서 가족계획은 재생산 담당자로서의 여성을 '적은 수의 자녀를 잘 기르는' 근대적 모성으로 새롭게 규정했지만, 여성들의 출산조절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가족계획 정책에서 보는 여성의 재생산은 사회가 결정하는 인구 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였고, 사회가 보는 범주로서의 여성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모성을 의미했다. 따라서 인구조절로서의 가족계획 사업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뿐, 출산 주체자가 자신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발전되지는 않았다. 개인의 권리의 신장이 근대성의 핵심을 이루는 서구와 달리 집합적 혹은 제도적 생산성의 증진이 근대화과정의 중추를 이루었던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출산력 통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구조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근대화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추천한 출산조절 방법은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수동적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구피임 방법인 난관수술이나 자궁내 장치(IUP), 혹은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콘돔이 主였다. 그러나 여성중심의 출산조절 자유를 쟁취하려는 사회적 시도가 전혀 없었던 우리사회에서는 과잉인구를 조절하고 질적으로 관리된 인구를 재생산한다는 경제학적 그리고 우생학적 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조절과 아무런 구분없이 일반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수용되었다(註: 가구경제가 중심이 되는 전산업사회에서는 높은 출산력이 사회적으로 권장수용되었던 반면에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낮은 출산력이 권장되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산업사회에서의 도시화 그리고 임금 노동자화는 전통적 가구경제를 해체시키고, 자녀들이 기여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감소시켰다. 대신 도시화는 도시의 임금으로 생활을 해야하.
.목차.Ⅰ. 서1. 사실관계2. 사안의 쟁점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의의2. 요건3. 소결Ⅲ. 사안의 해결서울시 이문동 00번지 소재 임야는 원래 A의 소유였는데 1964. 5. 7. B의 명의로, 1967. 11. 6. 피고 乙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는 그 이전인 1956. 11. 8. 위 임야를 A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을 교회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임야부분을 점유하여왔고, 원고 甲은 1986. 2. 16. D로부터 위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금 8,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임야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에 원고 甲은 피고 乙에 대하여 D를 대위하여 D에게 위 임야를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해 가능한 피고의 방어방법의 제시 및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시오.Ⅰ. 서1. 사실관계이 사안은 원래 A의 소유였던 임야를 D가 1956년 11월 8일부터 1986년 2월 15일까지 점유하였을 때 두차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현재 소유권자인 피고 乙에서 D에게 위 임야를 인도받아 1986년 2월 16일부터 점유해온 원고 甲이 피고 乙 에 대하여 D를 대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 사안의 쟁점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 甲의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즉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해 가능한 피고의 방어방법의 제시 및 사건의 결론을 알아보도록 한다.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의의우리 민법에서는 제245조가 점유로 인한 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iv)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v)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은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그런데, 이 원칙은 1990년에 한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것이며, 일본에서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규정이 다른 상황에서 일본의 판례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요건(1)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이어야 한다.곧, 점유취득시효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할지 외관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지, 점유의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할지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대개의 경우 자주점유는 그 외관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또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기초하여 점유가 개시되거나 점유자가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고 믿었던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점유가 계속되는 중에 폭력 등의 상황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점유의 평온, 공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것은 점유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의 사실과 관계있는 것이다.(2)점유는 시효기간이라는 일정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이 때 점유개시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기존의 판례는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그것이 시작된 때이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마음대로 그 시점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규정상 명백하다.등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설명과 비판이 있다. '형식주의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경우도 당연히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고,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법률관계가 복잡하여질 뿐 아니라 취득시효에 있어서까지 등기 없는 물권취득을 인정하면 취득자를 과보호하고 반면에 이에 의하여 물권을 상실하는 자에게 가혹하게 될 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밖에 '소유권의 취득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승계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한다고 한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민법 부칙 제10조가 제1항과 제2항에서 구법하에서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등기나 인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이어 제3항에서 구법하에서 시효완성으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우와 같은 유예기간을 규정한 것을 보면, 형식주의의 채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어쨌거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등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후에 있어서 점유자의 지위는 이러한 점에 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등기'시효취득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하여야 할 등기에 관하여는 보존등기설과 이전등기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인 이전등기설은 일반적으로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형식상 또는 실무상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그 이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기도 한다. '시효취득은 이른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구소유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설된 등기용지를 일단 폐쇄한 후에, 다시 새로 등기용지를 두어 신소유자(원시취득자)를 위한 소 완성되면 부동산의 점유자는 마치 물권적 합의가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며, 그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한다.b. 채권적 청구권설이 견해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의 지위는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할 만큼 확고하지 못하며, 또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물권적'이 아닌 '채권적'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도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c. 사실상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설이 견해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의 지위를 '사실상의 소유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d. 기타판례는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해함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아래 2. (3) ③ 참조). 이에 대하여 '시효완성 후 목적물의 양수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밖에 '시효취득자가 갖게 되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인가 물권인가의 논의도 사실은 별 실익이 없는 다툼이 아닌가 생각된다. ... 모든 청구권을 굳이 물권적인 것이냐 채권적인 것이냐로 2분하여 일관되게 그 효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연구의 과제로 미루고, 나눈다면 채권적 청구권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도 있다.(4) 소결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민법 제245조 제1항).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등기'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등기하여야 한다. 시효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이어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타인과 무관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다. 그러므로, 이 등기는 원래 단독으로 하는 보존등기라야 한다. 즉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같은 부동산에 관해 기존의 등기가 있으면 이를 직권으떻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다고 하여 시효취득의 법적 성질이 승계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않은 점유자의 지위다음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유자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청구권의 성질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로 하여금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편의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245조 제1항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지위는 - 편의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지만 - 원래 특정인에 대한 지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 편의상의! - 등기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해 행사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점유자의 지위가 단순히 채권은 아니라는 것이다. 취득시효는 점유의 성질, 점유기간, 등기 등 오로지 점유자측에 존재하는 요건에 의해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이므로, 타인인 소유(명의)자의 변경 등은 - 그것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이하 참조) - 점유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판례도 취득시효 완성 전의 소유(명의)자 변경은 취득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반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의 소유(명의)자 변경은 취득시효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자는 곧 이어 살펴보는 바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