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 최초 등록일
- 2004.12.2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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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본문내용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
(1)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이다.
(3) 대리인
무능력자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