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친일파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4.12.0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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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청산에 동의 하는글입니다.
목차
1.친일파의 정의
2.해방이후 역사청산은 왜않됐나?
3.역사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4.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에 대해서...
5.마무리...
본문내용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과제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해방 후 일제가 남긴 식민지잔재에는 제도·법률·언어·문화 각 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가장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는 친일행위를 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인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제도나 문화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안에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였다. 제헌국회에는 그래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반민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모두 백성의 대의기관인 국회안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일제하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러나 반민법은 생각만큼 잘 시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결정적인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법의 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환국 후에 친일파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그 때문에 친일파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반민법'대로 친일파를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했다. 새나라 건설에는 화합이 필요하니 과거에 범죄한 자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새나라 건설에는 경험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친일파들을 등용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집권한 후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사이트: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banm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