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23.10.24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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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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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리의 주체는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태아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모체의 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중 어느 시점을 출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진통설, 일부노출설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이에 통설은 ‘전부노출설’에 따라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었을 때를 출생 시기로 보아 출생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창욱/민법총칙 교안 (참조)
이홍민/“권리능력에 관한 연구”/가톨릭대학교/2020/363,382,383-384,/
이홍민/“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2023/160-168
와썹맨눈썹맨/2021.3.21./https://blog.naver.com/ljp0511/222282440385
공짜만세/2019.7.12./https://blog.naver.com/del_/22158436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