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사실혼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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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 사실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 기본 내용.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사실혼이 혼인신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
Ⅳ. 을과 무가 병과 정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
ⅰ. 을녀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ⅱ. 을녀가 정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ⅲ. 무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ⅳ. 무가 정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Ⅴ. 병과 정의 관계
VI. 참조한 주요 법 조항
본문내용
Ⅰ. 사건 기본 내용.
먼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ⅰ. 갑남은 을녀와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가까운 미래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 사실상 혼인이라는 것은 아직 동사무서에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혼인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ⅱ. 그런데 어느날 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영업용 택시(운전자 병, 택시회사 정)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영업용 택시(운전자 병)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신호를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병은 운전자로써의 지위를 갖지만 택시회사(정)은 법인(사단,재단)의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ⅲ. 갑의 사망 당시 을은 임신 9개월이었다(태아 무).
> 갑의 사망시점은 태아(무)가 태어나기 이전이다. 을의 뱃속 태아는 사실상 혼인을 한 갑과의 태아라고 판단한다.
Ⅱ. 태아의 권리능력
기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출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태아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출산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위 사건에서는 사실 태아(무)의 권리능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권리능력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출생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에서는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민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규정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 등이 있다. 그렇다면 태아가 위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적용해볼만한 사항은 역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부모의 생명침해로 인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